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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방수,방습공사]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14020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 구조물의 벽·바닥 및 수조·피트 등에 유기질계 또는 무기·유기질계 혼합의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를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자재), 3. (시공) 및 14000(공사시방)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한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제 :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높은 방수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 분체(粉體)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빔하여 사용한다.
배후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지 않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내측 또는 피트의 내부를 가리킨다.
수압측 :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킨다.
취약부 :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폐쇄장소 :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 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3.2 물매와 배수

가.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하며,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 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져 있을 것.

바.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고, 모르터 등으로 채워져 있을 것.

사.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아.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가.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14020.1과 같으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표 중의 ( ) 안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4020.1 방수층의 종류

종별

공정

무기질계 분체*1 + 물

무기질계분체*1 + 폴리머분산제 + 물

1

바탕처리

바탕처리

2

방수재 (0.6㎏/㎡)

방수재 (0.7㎏/㎡)

3

방수재 (0.8㎏/㎡)

방수재 (0.8㎏/㎡)



[범례] *1 :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 시멘트+세골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적용부위
적용부위는 표 14020.2를 표준으로 하고, 기타 적용부위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4020.2 방수층의 적용

적용부위

방수층의 위치

외 벽

바 닥

수 조

피 트

배후수압측

*2

수압측

*1

*3



[범례] ○ : 적용, ― : 표준외
*1 : 벽·바닥·천장을 포함하며, 음용수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 벽·바닥을 포함
*3 : 벽



1.5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폴리머 분산제를 사용하는 재료는 폴리머 분산제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자재

2.1 규산질계 도포방수재


규산질계 도포방수재에는 무기질계 분체에 물을 혼입하는 것과 무기질계 분체에 폴리머 분산제와 물을 혼입하는 2종류의 타입이 있으며, 품질은 표 14020.3의 배합비로 하여 표 14020.3(보충표)와 같은 시험방법(JASS 8T-301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20.4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2.2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표 14020.3 규산질계 도포방수재의 표준 배합비 (단위 : 중량部)

배합재료

무기질계 분체 + 물

무기질계 분체 + 폴리머 분산제 + 물

무기질계 분체

100

100

35 ∼ 45

20 ∼ 30

에멀젼 또는 라텍스

5 ∼ 10





표 14020.4 규산질계 도포방수재의 품질

항 목

내 용

침상 또는 섬유상 결정량

무도포 시험체의 2배 이상

투수계수비

[방수재 도포 시험체의 투수계수/방수재 무도포 시험체의 투수계수] 0.6 이하





표 14020.3(보충표) 규산질계 도포방수재의 품질시험방법

1. 시험체 제작 및 시료의 채취

① 물시멘트비 55%, 모래시멘트비 1 : 2의 모르터를 Φ100×10mm의 몰드에 채워넣고, 20℃, R.H.80% 이상의 환경에서 7일간 양생

② 7일 양생이 끝난 다음, 표면의 레이턴스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요령으로 방수재를 도포하고 20℃, R.H.80% 이상의 환경에서 28일간 양생한 것을 시험체로 한다.

③ 방수재 도포특성 비교를 위하여 무도포 시험체도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다.

2. 침상 및 섬유상 결정량 측정방법

① 제작한 시험체로부터 단면적 약 5×5mm의 도포 방수층을 포함한 시료를 채취하여 아세톤에 약 24시간 담궈둔 후, D-dry(감압건조법)처리하여 시험체의 공극내부의 수분을 건조시킨 다음, 금 또는 카본증착하여 시험체의 표면을 피복한다.

② 주사형 전자현의 확대배율로 방수재 침투층 표면을 관찰하여 침상 및 섬유상 결정의 생성위치를 기본도에 표시미경(SEM)으로 시료를 40배의 크기로 확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기본도로 하고, 4,000배한다.

3. 투수계수 측정방법

① 제작한 시험체(Φ100×10mm 크기)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은 아웃풋(Out-Put)방식의 투수 시험장치를 사용하여 수압 1kgf/㎠를 가한다.

② 투수가 정상상태로 된 후, 단위시간 당 유출되는 수량을 측정하여 아래의 산식을 이용하여 투수계수를 구한다. 결과는 3시료의 평균으로 한다.

(Darcy식) k = (Q·ρ·ℓ)/(P·A·t)

여기서, k : 투수계수(cm/s), Q : 시간 t 사이에 유출된 수량(㎤), ρ : 물의 밀도(㎏/㎤)

ℓ : 시료의 두께(mm), P : 수압(kgf/㎠), A : 시료의 단면적(㎠), t : 시간(s)






3. 시공

3.1 바탕의 점검


콘크리트 거푸집 탈형 후에 콘크리트 바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14020.1.3.4(바탕의 상태)로 있음을 확인한다.



3.2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으 이음타설부는 물로 청소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하거나, 또는 방수재 도포 후,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나. 거푸집 고정재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물로 청소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하거나, 또는 방수재 도포 후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로 충전한다.



3.3 바탕처리 후의 점검

가. 바탕처리 후의 충전재의 들뜸, 흘러내림 등을 점검하여 방수재 도포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재 도포면의 오염상태를 점검하고, 청소 및 물 뿌리기를 한다.

다. 방수재 도포면에 손을 대어 수분이 뭍어날 정도이면 송풍기 등으로 표면건조시키거나 헝겊 또는 스펀
지 등으로 물을 닦아낸다.



3.4 방수재의 비빔

가.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 등이 지정하는 양의 물을 혼입한 후, 전동(電動)비빔기 또는 손비빔으로 균질해질 때까지 비빔한다.

나. 방수재의 비빔은 기온 5∼40℃의 범위내에서 한다.



3.5 도포방법

가.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및 로울러 등으로 콘크리트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방향이 일정하도록 한다.

나.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손가락으로 눌러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한다.

다. 앞 공정의 도포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할 경우에는 물 뿌리기를 한다.

라.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완전히 건조하여 손가락으로 눌러 하얗게 묻어 나오거나 백화현상과 유사한 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방수층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3.6 방수재 도포 후의 점검

시공 범위 내의 총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방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3.7 양생

가. 도포 완료 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폐쇄장소 등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경우에는 환기·통풍·제습 등의 조치를 취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8 보호·마감

보호·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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