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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방수,방습공사]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14015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또는 수화응고형 도포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 4. (수화응고형 도포 방수공사)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되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 18000(미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 : 물 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져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된다.
가.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나.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터



1.3 방수바탕

1.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1.3.2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3.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바.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사.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아.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자.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4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4015.1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고, 방수층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4015.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프라이머

(0.3㎏/㎡)

2 층

방수용액

방수용액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재

(0.7㎏/㎡)

3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재

(1.0㎏/㎡)

4 층

방수모르터

방수용액

보강포

5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재

(1.0㎏/㎡)

6 층

방수용액

방수모르터

방수재

(0.7㎏/㎡)

7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8 층

방수모르터

적용

구분

실내

지하

수조*1

옥상*2



[범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 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 정

1 층

2 층

3 층

종 류

방수재 (1.0㎏/㎡)

방수재 (1.0㎏/㎡)

방수재 (1.0㎏/㎡)





1.5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2.1 방수층의 종류


1. 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시멘트 액체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2.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14015.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2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방수제
방수제에는 표 14015.3과 같이 주성분별로 3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15.4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3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표 14015.4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

성능항목

품 질

응결시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마.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공기단축·바탕대응·지수작업·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표 14015.5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5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련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하는 것을 사용한다.





2.3 시공

2.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방수층 바름

가. 14015.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라.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마.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바.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사.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
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2.3.3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

3.1 방수층의 종류


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3.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14015.6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6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안정기간내에 사용한다.

마.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모르터의 소요성능의 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3.3 시공

3.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14015.7을 표준으로 한다.


표 14015.7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주)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중량으로 1.2kg 정도
모래 :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나.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를 30∼60%의 범위로 하여,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 범위에서 가장 적게하여 시험비빔하여 결정한다.

다.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및 사용가능한 시간

1)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배쳐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2)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잘 혼합하여 둔다. 이때 보조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가하여 둔다.
3) 모래·시멘트, 필요에 따라서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일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상태의 것을 사용한다.
4) 상기의 건비빔한 것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가지 비빈다.
5)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는 비빔 후, 20℃의 경우에 45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다.


3.3.2 방수층 바름

가. 14015.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다.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먼지·기름기·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하여 둔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바르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마.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바. 각 층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사. 각 층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층의 이어 바르기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 시공한다.


3.3.3 양생
14015.2.3.3(양생)과 같다.



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4.1 방수층의 종류


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수화응고형 도포 방수층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4.2 자재

가.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폴리머 분산제
수화응고형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에는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이 있으며, 전부 사용 가능하나,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안정기간 내에 사용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보조재료

1) 도막의 두께와 강도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소요성능의 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3 시공

4.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재의 배합비율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비빔은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일하게 될 때가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3.2 방수층 바름
가. 14015.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
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3)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다.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먼지·기름기·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하여 둔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바르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마. 프라이머 도포는 솔, 로울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건조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바. 방수재의 바름은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사. 각 층의 바름간격은 온도 20℃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아. 보강재의 삽입은 1층째의 방수층 바름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깐다.


4.3.3 양생

14015.2.3.3(양생)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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