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재
2.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비 고 |
함 수 율 |
18% 이하 |
20% 이하 |
24% 이하 |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표 13010.2 및 표 13010.3의 품등 규격은 시공시의 목재에 적용한다. 또한,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주요구조재에 대해서는 '나'항 외에 공사시방에 따라 표 13010.4를 적용한다.
라.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마.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유별(類別)·등급·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표 13010.2 용재의 품등(수장재를 제외한다)
|
A 종 |
B 종 |
C 종 | ||||||||||||
|
재종의 구분 |
각 재 |
평 각 재 |
널 재 |
통 나 무 |
각 재 |
평 각 재 |
널 재 |
통 나 무 |
각 재 |
평 각 재 |
널 재 |
통 나 무 | ||
| |||||||||||||||
벽 체 |
토대, 기둥, 충도리, 허리잡이, 연결보, 도리 |
1소 |
|
|
|
1보 |
|
|
|
1보 |
|
|
| ||
치장기둥, 벽선, 치장 달동자기둥 |
1상 |
|
|
|
1소 |
|
|
|
1보 |
|
|
| |||
평방, 버팀대, 밑둥잡이, 달동자기둥 |
치장일 때 |
1소 |
|
|
|
1보 |
|
|
|
1보 |
|
|
| ||
감출 때 |
1보 |
|
|
|
2 |
|
|
|
2 |
|
|
| |||
인방, 창대, 샛기둥, 가새, 달동자기둥 |
1소 |
1소 |
|
|
1보 |
1보 |
|
|
1보 |
1보 |
|
| |||
귀잡이토대, 귀잡이보 |
1보 |
|
|
|
2 |
|
|
|
2 |
|
|
| |||
가새(꿸대), 내다지꿸대, 세로꿸대 |
|
|
1상 |
|
|
|
1소 |
|
|
|
1소 |
| |||
양 식 지 붕 틀 |
보, 걁자보, 왕대공, 쌍대공, 동자기둥, 마루대, 도리, 중도리, 추녀, 골추녀 |
1소 |
|
|
|
1보 |
|
|
|
1보 |
|
|
| ||
빗대공, 달대공, 연결보, 가새 |
1소 |
1소 |
|
|
1소 |
1소 |
|
|
1보 |
1보 |
|
| |||
서까래 |
|
1소 |
|
|
|
1소 |
|
|
|
1소 |
|
| |||
절 충 식 지 붕 틀 |
보 |
1보 |
|
|
3 |
1보 |
|
|
3 |
1보 |
|
|
3 | ||
마루대, 중도리, 추녀, 골추녀, 동자기둥, 종보, 버팀대 |
1소 |
|
|
|
1보 |
|
|
|
1보 |
|
|
|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
재종의 구분 사용개소 |
각 재 |
평 각 재 |
널 재 |
통 나 무 |
각 재 |
평 각 재 |
널 재 |
통 나 무 |
각 재 |
평 각 재 |
널 재 |
통 나 무 | ||
절 충 식 지 붕 틀 |
서까래, 서까래맞이 |
치장일 때 |
|
1소 |
|
|
|
1소 |
|
|
|
1소 |
|
|
감출 때 |
|
1보 |
|
|
|
1보 |
|
|
|
1보 |
|
| ||
지붕가새 |
|
|
1보 |
|
|
|
1보 |
|
|
|
2 |
| ||
가새, 연결보, 마루대, 밑 버팀대 |
1보 |
1소 |
1보 |
|
1보 |
1보 |
1보 |
|
1보 |
1보 |
2 |
| ||
한 식 지 붕 틀 |
보, 종보, 마루대, 중도리, 동자기둥, 대공, 우미량 |
치장일 때 |
1소 |
|
|
|
1소 |
|
|
|
1보 |
|
|
|
감출 때 |
1보 |
|
|
3 |
1보 |
|
|
3 |
2 |
|
|
3 | ||
굴도리, 납도리 |
1소 |
|
|
|
1소 |
|
|
|
1소 |
|
|
| ||
추녀, 사래 |
1소 |
|
|
|
1소 |
|
|
|
1보 |
|
|
| ||
서까래, 부연 |
1소 |
|
|
2 |
1보 |
|
|
3 |
1보 |
|
|
3 | ||
평고대, 조로 |
1소 |
|
|
|
1소 |
|
|
|
1보 |
|
|
| ||
바 닥 특 / 마 루 귀 틀 / |
층보, 겹보 |
1소 |
|
|
|
1소 |
|
|
|
1보 |
|
|
| |
장선맞이, 장선, 멍에, 동바리 |
치장일 때 |
1소 |
1소 |
|
|
1소 |
1소 |
|
|
1보 |
1보 |
|
| |
감출 때 |
1보 |
1소 |
|
|
1보 |
1보 |
1보 |
|
1보 |
1보 |
1보 |
| ||
밑둥잡이, 가새 |
|
|
|
|
|
|
1보 |
|
|
|
1보 |
| ||
장귀틀, 동귀틀 |
1소 |
|
|
|
1소 |
|
|
|
1보 |
|
|
| ||
지 붕 · 반 자 |
지붕속거님보, 거님널 |
1보 |
1보 |
|
|
1보 |
1보 |
1보 |
|
1보 |
1보 |
1보 |
| |
지붕널, 착고널 |
치장일 때 |
|
|
|
|
|
|
1소 |
|
|
|
1보 |
| |
감출 때 |
|
|
|
|
|
|
1보 |
|
|
|
2 |
| ||
연암, 기와살 |
|
1소 |
|
|
|
1보 |
|
|
|
1보 |
|
| ||
반자대, 띠장, 반자대맞이, 달대 |
|
1소 |
|
|
|
1보 |
|
1보 |
1보 |
1보 |
|
| ||
달대맞이 |
1보 |
|
|
3 |
1보 |
|
|
|
|
|
|
| ||
기 타 |
계단옆판맞이, 계단멍에 |
1보 |
|
|
|
1보 |
|
|
|
1보 |
|
|
| |
이음덧판 |
듀벨,못을 칠 때 |
|
1상 |
1상 |
|
|
1상 |
1상 |
|
|
1상 |
1상 |
| |
기타일 때 |
|
1소 |
1소 |
|
|
1소 |
1소 |
|
|
1소 |
1소 |
| ||
벽띠장 |
|
1소 |
1보 |
|
|
1소 |
1보 |
|
|
1보 |
1보 |
| ||
바름벽, 바름반자, 바탕널 |
|
|
1소 |
|
|
|
1보 |
|
|
|
2 |
| ||
바름벽, 반자용 졸대 |
|
|
상 |
|
|
|
상 |
|
|
|
보 |
|
(주) 1상은 1등 상소절, 1소는 1등 소절, 1보는 1등 보통, 2는 2등, 3은 3등을 표시한다.
상 및 보는 나비 6cm 이하의 좁은 널의 품등을 표시한다.
표 13010.3 수장재의 품 등
종 별 사 용 개 소 |
A 종 |
B 종 |
C 종 |
비 고 | |
칠 안할 때, 또는 투명칠 할 때 |
치장널, 일반 수장재 |
1 |
2 |
3 |
널재와 수장재는 거심재로 한다. |
받침, 선반장의 내부수장 |
1 |
2 |
3 | ||
불투명칠 할 때 |
치장널, 일반수장재 |
1 |
2 |
3 |
표 13010.4 구조재 결점의 허용한도
종 별 위 치 |
옹이(節)의 지름 비 |
옹이 크기 |
죽 |
엇결 (섬유의 경사) |
마구리갈램 |
기둥보의 최대휨응력을 받는 부근 |
0.3 이하 |
― |
30% 이하 |
4/100 이하 |
― |
못치기 및 듀벨이음 부분 |
― |
최대지름 7mm 이하 |
10% 이하 |
4/100 이하 |
못치는 면에 없을 것 |
허리댐부근(人자보밑·평보끝·가새끝 등) |
― |
― |
허리댐면에서 7% 이하 |
4/100 이하 |
― |
인장력을 받는재(덧판을 포함) |
판재는 옆 및 끝 부근에 옹이지름 0.1이하로 한다. |
― |
표 13010.2의 품 등을 한 등급 낮추어도 좋다. |
4/100 이하 |
다음의 해칭 부분에 없을 것 |
|
2.2 수종 및 기타
가.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나.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삼송·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쐐기·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마. 수종의 지정이 없는 수장재는 삼송·낙엽송·홍송·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3. 시공
3.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우그러짐)·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라.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한다. 그 구분은 표 13010.5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中)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다.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는 표 13010.5에 따른다.
표 13010.5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
대패질 종 별 |
평 활 도 |
뒤 틀 림 |
상 |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
중 |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 |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
하 |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
3.5 목재의 이음
가.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대·도리·중도리 등으로써 이어쓸 때에 그 짧의 재의 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3.6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가.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산지구멍은 네모구멍으로 하고, 산지와의 물림정도는 표 13010.6(꼭맞게)로 한다.
3.7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표 13010.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010.6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
종 별 위 치 |
A 종 |
B 종 |
C 종 |
비 고 | ||
일 반 일 때 |
벽 |
기둥, 가로재 |
꼭맞게 |
보 통 |
B와 같다 |
1) 일반일 때라 함은 보임 및 감추임일 때 2) 꼭맞게란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한 것 3) 보통이란 맞추어 밀착되고 뽑을 수 있는 것 4) 헐겁게란 그냥 맞출 수 있고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
샛기둥 |
보 통 |
헐겁게 | ||||
인방, 창대 |
보 통 |
보 통 | ||||
붙임기둥, 꿸대 |
헐겁게 |
헐겁게 | ||||
달동자기둥, 벽선 |
꼭맞게 |
보 통 | ||||
기타 |
보 통 |
보 통 | ||||
지 붕 틀 |
대공, 동자기둥 |
꼭맞게 |
보 통 | |||
기타 |
보 통 |
보 통 | ||||
마 루 귀 틀 |
보 통 |
보 통 | ||||
치 장 일 때 |
위의 A종·B종 중 보통을 꼭맞게로 한다. |
위와 같다 |
3.8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KS D 3553(일반용 철못)·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mm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철물의 형상·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찢김·들뜬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나사못·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 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mm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2)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못 배치의 최소간격은 표 13010.7에 따른다. 다만, 이때 못은 재의 섬유방향에 대하여 엇갈림으로 박는다.
3)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또한 목재의 죽이 있는 부분에 못이 비어져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못끝이 나왔을 때, 목재에 갈램이 생겼을 때, 옹이 등으로 인하여 못박기가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4) 구조재의 못박기에 있어 그 크기 및 개수 등의 명시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수장재의 못박기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탕재와 교차될 때마다 박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45∼60cm 거리마다 균등하게 나누어 박는다. 널재와 같이 나비가 있는 것은 널의 양 옆에 박고, 그 사이의 못 간격은 10c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
6) 수장재의 보임면에 못박기는 표 13010.8에 따른다.
7)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쪽에 못길이의 1/3 이상 돋혀 있어야 하며,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
8) 특수 못박기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7 못 간격의 표준 (d는 못의 지름)
구 분 |
못의 간격 및 길이 |
비 고 | |||
가력 방향의 못 간격 |
하중이 작용하는 편의 |
| |||
끝에서 |
------------ |
12d |
|||
상호간 |
------------ |
12d |
|||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 |||||
끝에서 |
------------ |
5d |
|||
가력에 직각 방향의 못 간격 |
끝에서 |
------------ |
5d |
||
상호간 |
------------ |
5d |
|||
인장재에 대한 여분 길이 |
15d |
표 13010.8 수장재 보임면의 못박기
공 법 |
원 칙 |
원칙을 따르지 못할 때 |
A 종 |
숨은 못박기 |
못머리 구멍에 땜나무 박기 |
B 종 |
숨은 못박기 |
쭈그린 머리 못박기 |
C 종 |
보임 못박기 |
다. 꺾쇠의 공법
1)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구리의 구부림자리에서는 정자국·갈램·찢김 등이 없게 한다. 갈구리는 배부름이 없고 꺾쇠의 축과 갈구리의 중심선과의 각도는 직각이 되게 한다.
2) 갈구린 끝쪽에서 갈구리 길이의 1/3 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3) 꺾쇠치기에 있어서는 접합하는 두 재를 밀착시키고 꺾쇠를 두 재에 같은 길이로 걸치고 양 어깨를 교대로 박고, 필요할 때에는 꺾쇠자리 파기를 한다.
4) 꺾쇠의 형상·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13010.9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개소·개수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9 꺾쇠 (단위 : mm)
명 칭 |
지름 또는 변 |
작용길이 |
갈구리길이 |
비 고 | ||||
둥근 꺾쇠 |
9cm |
꺾쇠 및 엇꺾쇠 |
6 |
90 |
36 |
갈구리는 그 길이의 1/3 이상을 각추형으로 한다. | ||
10cm |
〃 |
6 |
100 |
45 | ||||
12cm |
〃 |
9 |
120 |
45 | ||||
15cm |
〃 |
9 |
150 |
45 | ||||
18cm |
〃 |
12 |
180 |
50 | ||||
평 꺾 쇠 |
7.5cm |
평꺾쇠 |
9×3 |
75 |
20 | |||
9cm |
〃 |
9×6 |
90 |
36 | ||||
10cm |
〃 |
9×6 |
100 |
36 | ||||
12cm |
〃 |
9×6 |
120 |
45 | ||||
주 걱 꺾 쇠 |
주걱부 단면 |
창문틀 기타용 | ||||||
30×3 |
150 |
45 |
| |||||
40×3 |
200 |
60 | ||||||
꺾쇠부 단면 |
||||||||
9×6 |
라. 볼트의 공법
1) 목재 볼트 구멍은 볼트 지름보다 2mm 이상 커서는 안된다.
2) 볼트의 작용길이(실용길이)는 조였을 때 나사의 골이 두 골 정도 너트에서 내밀게 한다.
3) 볼트의 머리와 와셔는 서로 밀착되게 충분히 조여야 한다. 구조상 중요한 곳에는 공사시방에 따라 2중 너트로 조인다.
4) 한 번 조인 볼트로서 공사완료까지에 목재의 건조·수축·하중 기타로 인하여 느슨해진 너트는 다시 조이기를 한다.
5) 구조용 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2mm 이상의 것을 쓴다. 다만 경미한 구조부에는 지름 9mm의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6) 볼트 상호간의 배열간격 및 재 단부에서의 거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볼트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7) 볼트에 쓰이는 와셔는 사각 와셔를 쓰고 한 변의 치수 및 두께는 표 13010.10을 표준으로 한다. 단, 치장일 때에는 필요에 따라 둥근 와셔를 쓸 수가 있다.
8) 구조용 볼트에 3각 와셔를 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와셔가 미끄러지지 않게 밑자리를 판다.
표 13010.10 와셔의 치수 (단위 : mm)
볼트의 지름 |
ø9 |
ø12 |
ø16 |
ø19 |
ø22 |
비 고 | |
사 각 와 셔 |
일변의 길이 |
25 |
38 |
50 |
60 |
65 |
둥근 와셔도 이 표에 준한다. |
두 께 |
3 |
3 |
4.5 |
6 |
6 | ||
인장을 받는 볼트의 사각와셔 |
일변의 길이 |
40 |
50 |
65 |
75 |
95 | |
두 께 |
4.5 |
6 |
9 |
9 |
13 |
마. 각종 철물의 공법
1) 주걱볼트의 제작 및 공법은 13010.3.8(철물의 제작 및 설치공법) 가.(일반사항) 및 라.(볼트의 공법)에 따른다. 주걱볼트의 형상·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1)을 표준으로 한다.
2) 띠쇠·감잡이쇠의 형상·치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3010.11 (2) 및 표 13010.11 (3)을 표준으로 한다.
3) 주걱볼트·띠쇠 및 감잡이쇠의 설치는 접합하는 두 재의 면이 밀착되도록 당겨 조인다.
4) 각종 철물에 쓰이는 가시못의 지름은 6mm 이상의 것을 쓴다.
표 13010.11 (1) 주걱 볼트 (단위 : mm)
주걱 볼트 ø |
치 수 |
비 고 | ||||||
와 셔 |
A |
l |
t |
d |
사용볼트의 수 및 지름 | |||
B=100 미만 |
B=100 이상 |
| ||||||
ø 9 |
40×40×6 |
40 |
90 |
3 |
40 |
1- 9ø |
2- 9ø | |
ø12 |
50×50×6 |
55 |
140 |
3 |
45 |
1-12ø |
2-12ø | |
ø16 |
65×65×9 |
65 |
150 |
4.5 |
50 |
1-16ø |
2-16ø |
(주) 주걱판과 볼트의 접합은 3.8 가. 8)항에 따른다.
바. 듀벨 공법
1) 듀벨의 종별·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재질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한다.
표 13010.11 (2) 띠쇠 (단위 : mm)
호 칭 |
치 수 |
사용 볼트 |
비고 | |||
l |
t |
d |
개 수 |
지 름 |
| |
1호 |
65 |
2.3 |
25 |
1 |
ø 9 | |
2호 |
90 |
3 |
38 |
1 |
ø12 | |
3호 |
110 |
3 |
50 |
1 |
ø16 | |
4호 |
140 |
4.5 |
50 |
1 |
ø19 | |
5호 |
80 |
3 |
40 |
2 |
ø12 |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자, T자, +자 철물 t'? t+1.5 |
6호 |
110 |
4.5 |
40 |
2 |
ø16 | |
7호 |
140 |
6 |
50 |
2 |
ø19 |
표 13010.11 (3) 감잡이쇠
호 칭 |
치 수 |
사용 볼트 |
비고 | |||
l |
t |
d |
개 수 |
지 름 |
| |
1 |
65 |
2.3 |
25 |
1 |
ø 9 | |
2 |
80 |
3 |
38 |
1 |
ø12 | |
3 |
110 |
3 |
50 |
1 |
ø16 |
1) 볼트구멍지름 ø〈ø+2 2) 파고들 염려가 있을 때에는 2단 감잡이쇠로 한다. 3) 상면·하면에 주걱볼트를 사용할 수 있다. |
2) 덧판 등에 갈램이 생길 때, 또는 옹이 기타로 시공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듀벨의 위치·간격·쳐박기, 파끼우기는 홈의 치수 및 조이기 방법 등에 대하여 제조자의 특수공법을 쓸 때에는 그 시방에 따른다. 다만, 듀벨의 조임용 볼트는 공사 완료시, 느슨하여지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다시 조이기를 한다.
사. 나사못 및 코우치 스크류(coach screw)공법
1)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박아야 한다.
3) 코우치 스크류 등에 있어서는 그 길이의 1/2 정도까지 때려 박고 나머지는 돌려서 조인다.
3.9 목재 방부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다)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납작마루틀의 멍에·장선 등 다만, 그 처리 범위는 13030.3.1(공법)에 따른다.
마)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담당원이 지시하는 부분
바) 나무벽돌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부제
목재 방부제는 표 13010.12에 따르고, 그 품질·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12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
종 류 |
기 호 | |
유성 목재 방부제 |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
1호 |
A-1 |
2호 |
A-2 | ||
수용성 목재 방부제 |
크롬·구리·비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
1호 |
CCA-1 |
2호 |
CCA-2 | ||
3호 |
CCA-3 | ||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
AAC | ||
크롬·플르오르화그리·아연호합물계 목재 방부제 |
CCFZ | ||
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
ACC | ||
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
CCB | ||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
BB | ||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
1호 |
ACQ-1 | |
2호 |
ACQ-2 | ||
유화성 목재 방부제 |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 방부제 |
NCU | |
NZN | |||
유용성 목재 방부제 |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
IPBC | |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
IPBCP |
표 13010.13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방법
시 험 방 법 |
KS M 1701 목재 방부제 부속서 1∼7에 따른다 |
다. 공법
1)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표 13010.14 목재 방부처리의 종별
종 별 |
1 종 |
2 종 |
3 종 |
공 법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방부처리를 한다.
3.10 목재의 방충처리
가.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방충제·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충제
목재 방충제(목재 방부·방충제 포함)의 종류·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충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충처리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공법
1) 목재 방충 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5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제 2종으로 한다.
표 13010.15 목재 방충처리의 종별
종 별 |
1 종 |
2 종 |
3 종 |
보통 흰개미일 때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
2) 방충제 칠 공법은 솔 또는 헝겊으로 도포하거나 뿜칠기에 의하되,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번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충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충처리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방충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처리한다.
6) 방충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3종 처리를 하고 이때 주요한 이음·맞춤부분 또는 기초와 토대와의 접촉부분 등을 세운 다음 바깥면에서 3종의 처리를 한다.
라.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흰개미에 대하여는 다음 1∼8항에 대하여 목재 방충처리를 한다.
1) 토대·귀잡이·멍에·1층 장선맞이 및 동바리의 모든 면
2) 평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가새 및 창대 등의 모든 면
3) 심벽조일 때는 토대 윗면에서 300mm 이내의 부분에 있는 기둥·샛기둥 및 가새 등의 모든 면
4) 토대 윗면에서 1m 이내의 부분에 있는 모르터바름 라스치기 바탕널의 모든 면
5) 1층 창대의 모든 면
6) 2층 이상의 창대 및 층도리와 기둥과의 맞춤자리
7) 2층 이상의 층도리 평방·귀잡이보와 2층 보와의 맞춤면 및 나무 마구리면
8) 평보·걁자보·지붕보·간막이도리·지붕귀잡이보와 깔도리 및 처마도리와의 맞춤면
3.11 목재의 방연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然)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도장·바니시도장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목재 방연제
목재 방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10.16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종 별 |
1 종 |
2 종 |
3 종 |
공 법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
다. 공법
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은 표 13010.16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횟수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 회마다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에 도포나 뿜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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