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0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A 5101 |
표준체 |
F 2518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
F 2519 |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
L 1001 |
도자기질 타일 |
L 1593 |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
L 5204 |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1.5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가.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12010.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다.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표 12010.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부위 |
재질 |
크기 |
두께 (m/m) |
줄눈폭 (m/m) |
줄눈사용 시 멘 트 |
타일붙임용 시멘트 |
욕실바닥 |
자기질 |
200×200 이상 |
7 이상 |
4 |
백색시멘트 |
압착시멘트 |
욕 실 벽 |
유색시유도기질 |
200×250 이상 |
6 이상 |
2 |
〃 |
떠붙임용 시멘트 + 모래 |
현관바닥 |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
300×300 이상 |
7 이상 |
5 |
〃 |
압착시멘트 |
세탁실바닥 |
자기질 |
150×150 이상 |
7 이상 |
4 |
보통시멘트 |
압착시멘트 |
주 방 벽 |
유색시유도기질 |
200×200 이상 |
6 이상 |
2 |
백색시멘트 |
본드 및 떠붙임용 |
발코니바닥 (60㎡ 이상 전면발코니) |
자기질 |
200×200 이상 |
7 이상 |
4 |
보통시멘트 |
압착시멘트 |
홀 |
자기질 |
250×250 이상 |
7 이상 |
4 |
백색시멘트 |
압착시멘트 |
외부바닥 |
지정 |
150×150 이상 |
좌동 |
좌동 |
보통시멘트 |
〃 |
외벽타일 |
지정 |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
11이상 (석기질: 15 이상) |
지정 크기 |
〃 |
〃 |
외부바닥 (테라스현관) |
지정 |
150×150 이상 |
11 이상 |
지정 크기 |
〃 |
〃
|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시멘트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12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12010.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
시멘트 |
백시멘트 |
모 래 |
혼화재 |
타일붙임용제 |
비 고 | ||
붙 임 용 |
벽 |
떠붙이기 |
1 |
― |
3.0∼4.0 |
― |
압착시멘트 |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압착 붙이기 |
1 |
― |
1.0∼2.0 |
지정량 |
〃 | |||
개량압착 붙이기 |
1 |
― |
2.0∼2.5 |
지정량 |
〃 | |||
판형 붙이기 |
1 |
― |
1.0∼2.0 |
지정량 |
〃 | |||
바닥 |
판형 붙이기 |
1 |
― |
2.0 |
― |
압착시멘트 | ||
크링커 타일 |
1 |
― |
3.0∼4.0 |
― |
〃 | |||
일반 타일 |
1 |
― |
2.0 |
― |
〃 | |||
줄 눈 용 |
줄눈폭 5mm 이상 |
1 |
0.5∼2.0 |
지정량 |
줄눈시멘트 | |||
줄눈폭 5mm 이하 |
내장 |
1 |
0.5∼1.0 |
지정량 |
〃 | |||
외장 |
1 |
0.5∼1.5 |
지정량 |
〃
|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 줄눈재
가.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나.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2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 12010.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
대형벽돌형(외부) |
대형(내부일반) |
소 형 |
모자이크 |
줄눈나비 |
9 |
5 ∼ 6 |
3 |
2
|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더.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1)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4) 우레탄 방수처리
머.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1)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12010.4를 표준으로 한다.
표 12010.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
타 일 크 기 (mm) |
붙임 모르터의 두께(mm) | |
외 장 |
떠 붙 이 기 |
108 × 60 이상 |
12 ∼ 24 |
압 착 붙 이 기 |
108 × 60 이상 |
5 ∼ 7 | |
|
108 × 60 이하 |
3 ∼ 5 | |
개량압착붙이기 |
108 × 60 이상 |
바탕쪽 3 ∼ 6 | |
|
|
타일쪽 3 ∼ 4 | |
판 형 붙 이 기 |
50 × 50 이하 |
3 ∼ 5 | |
동시줄눈붙이기 |
108 × 60 이상 |
5 ∼ 8 | |
내 장 |
떠 붙 이 기 |
108 × 60 이상 |
12 ∼ 24 |
낱 장 붙 이 기 |
108 × 60 이상 |
3 ∼ 5 | |
|
108 × 60 이하 |
3 | |
판 형 붙 이 기 |
100 × 100 이하 |
3 | |
접착제 붙이기 |
100 × 100 이하 |
―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하여야 한다.
3.2.6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나.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3.3.1 바닥타일 설치방법
가.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하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전도성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다.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라.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3.3.2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3 판형 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나.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4 크링커 타일 붙이기
가. 마감면보다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5 접착 붙이기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3.4 천장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하고 표 12010.2와 표 12010.4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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