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통신특기시방서

by 뱅마까치 2009. 6. 4.
목            차




제 1 장   특기사항


          1 ) 목    적

          2 ) 규    정

          3 ) 안전관리 및 시공

          4 ) 경미한 변경

          5 ) 자재승인

          6 ) 검    사

          7 ) 대관업무

          8 ) 유의사항

          9 ) 타공사와의 업무협조

          10) 시설물 사용자(인수자)에 대한 교육



제 2 장   통신설비공사

          1 ) 외선 및 인입공사

          2 ) 배관공사

          3 ) 배선공사

          4 ) 전화 및 LAN 설비공사

          5 ) 스피커 방송 설비공사

          6 ) TV 공청 설비공사

          7 ) 지중 매설 배관 공사





제 1 장   특기사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공사의 통신설비공사를 본 공사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 완료하여 통신 설비 기기 사용의  편리 및 효율적인 시설유지 및 관리를 도모함에 있음.

  2) 규정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아래 제반 법규의 적용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 통신관계법규

     ○ 정보통신 공사업법

     ○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계규정

  3) 안전관리 및 시공

     본 공사 도급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발생시 책임을 지며 중요부분 공사시에는 감독관의 입회, 검사 후 시공하도록 한다.

  4)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생략된 사항이라도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5) 자재승인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품으로 하되, KS품이 없을 시는 형식 승인품으로 하여 모든 자재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검사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정돈 및 모든 시험을 완료하고 준공계 제출 전에 공사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대관업무

     도급자는 관련법규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필요한 수속절차 (준공 필증 관련업무, 인입 관련업무)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전화 신청비용은 제외한다.)

  8) 유의사항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건물 및 조형물을 파손 하였을시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9) 타 공사와의 업무협조

     ○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동일구내 현장에서 시행되는 타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기타)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유대를 가지고 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전에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의 설계도면을 충분히 참조하여야 한다.

10) 시설물 사용자(인수자)에 대한 교육

     도급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 사용자에게 관리요령 및 조작방법 등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



제 2 장   통신설비공사


1. 배관공사

  1) 자재

     전선관, BOX류 및 부속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시공

     ○ 전선관 굴곡 개소는 관 직경의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으로 완만하게 굽히고 28mm 이상 전선관의 심한 굴곡부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HI-PVC전선관 및 강제전선관 배관시 해당됨)

     ○ 전선관 굴곡 개소는 3개소 이상 시공할 수 없으며 복스는 로크너트와 붓싱을 사용하여 접속이 완전하게 시공한다.

        (PVC배관의 접속부는 접착제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 콘크리트 건물의 매입배관은 건축구조물의 강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 건물 노출배관의 경우 새들 또는 파이프 클램프를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1-1.5M) 달대볼트 사용하여 견고하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각 복스의 설치 높이는 다음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 높이를 조절하며,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가) 스피커 : 벽부형 - 도면을 참조하여 설치한다.

                     천정형 - 도면 위치에 준함

        나) 전화 및 LAN용 모듈러잭 - 건축 벽체 매입 (도면참조)

        다) T.V 유니트 BOX - 건축 벽체 매입 (도면참조)


2. 배선공사

   1) 자재는 설계 도서를 참조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전선관내에서는 전선 및 케이블의 접속을 금한다.

   3)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이 꼬이거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단자반의 배선처리는 정연하게 머리빗처럼 묶어서 단자에 접속한다.

   5) 배선공사 완료후 전선의 단선 및 오접속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절연저항계 또는

      마그넷 벨등에 의해서 도통시험을 한다.

   6) 동축 케이블의 단말처리는 물이 들어가거나 접촉불량등이 없도록 한다.

   7) 단자함내의 배선은 국내성단한 후 선번장을 기입한다.


3. 전화 및 LAN 설비공사

   1) 각 단자함간의 접지선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전화 중간 단자함에서 국선 전화 단자함까지 UTP CAT.5 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선한다.

   3) 전화 및 LAN 배선은 UTP CAT.5 2P 및 4P로 사용하되 여유선을 확보하도록 한다.

   4) I.D.F 단자함은 정보통신공사의 형식 승인품으로 하되 설계 도서를 참조한다.

   5) I.D.F 단자함은 통신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

   6) LAN 주장치 및 국선 단자함 : 전산실에 설치한다.


4. 스피커 방송설비공사

   1) 스피커 배선은 HIV 1.2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

   2) 스피커 단자함은 통신접지 공사를 해야한다.

   3) 스피커 주 단자함 설치 : 전산실에 설치한다.


5. 공청TV 설비공사

   1) 각 실의 T.V 유니트에서 양호한 수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T.V공청 안테나의 증폭기 레벨을 조정 한다.

   2) T.V 증폭기함 내에는 증폭기 전원용 1구 콘센트를 설치하고 외함은 접지를 한다.

   3) TV 증폭기함 설치 :1층에 설치한다.


6. 지중 매설 배관 공사

   전기공사 시공 중, 시공 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지중 매설 배관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관의 현장 입회하에 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공도 및 시공진행사진을 제출한다. 


반응형

'건축시공자료 > 건축시방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드라이비트 시방서  (0) 2009.06.04
냉난방기설치시방서  (0) 2009.06.04
통신일반시방서  (0) 2009.06.04
조명기구시방서  (0) 2009.06.04
전기특기시방서  (0) 2009.06.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