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Ⅰ 장 일 반 사 양
1. 적용범위 : 전등기구 구매
2. 제작기준
본 제품은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기술기준 또는 내선규정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설명이 없는 사항 및 의문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경미한 변경
조명기구 제작에 있어서 건축공사의 마감재료 변경에 의한 등기구 형태 변경 등 감독관이 경미한 변경 및 소량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제작하여야 한다.
4. 제작승인도 제출
도급자는 물품의 제작에 있어서 승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5. 보증기간
납품 검사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단, 소모성 자재 램프는 제외)
6. 중간검사
제작기간 중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지적한 사항은 즉시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7. 기구 및 자재
(1) 사용하는 자재는 모두 특기하지 않는 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 규격품이라 한다) 또는 동등 이상 규격품으로 하고,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시중 최상품 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조명기구 형태에 대하여 견본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사용되는 자재는 공인기관 또는 제조회사의 자체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8. 납품
(1) 발주처의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분할 납품이 요구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도급자는 물품이 제작 완료되어 현장에 인수될 때까지 파손, 도난, 망실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등기구에 관련된 대관수속이 필요할 시 도급자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제 2 장 제작기본사항
1. 구매내역
(1) 등기구 설계 및 제작 납품
(2) 각종 도면제출
(3) 각종 시험수행
(4) 제작된 물품의 운반 및 현장 반입납품
(5) 납품기구의 성능 보장책임
2. 제출자료
도급자는 제작착수 이전에 설계, 제작, 시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승인용 자료 제출서(2부)
(1) 제작사양서
(2) 제작공정표
(3) 승인도면
4. 납 품 서( 2부)
(1) 최종도면, 사양서, 정비요령서
(2) 시험성적서(제작자,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3) 기타 참고자료
5. 포 장
(1) 도급자는 운송 중 외상 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등기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
제 3 장 특기시방
1. 적용범위
형광등기구 및 옥외 보안등 제작
2. 특기사항
(1) 등기구
1) 강판 : 0.7M/M 이상
2) 도장 : 피막처리후 소부 또는 분체도장
3) 색상 : 백색 또는 미색
4) 기타 : 조리실설치 등기구는 수증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2) 안정기
1) 적용규격
KSC 8100, KSC 8102 규정 이상의 26mm 32W 형광램프용 안정기로서
KSC 7601에서 정하는 표준램프에 KSC 8102의 표준안정기를 부착하여
점등시 비교효율(BEF)이 1.09이상인 것
2) 적용기준
가) 전자식 안정기로서 KS기술기준, 한국전력공사 고효율 조명기기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2등급이상)와 GQ(우수제품마크) 인증 품이어야 한다.
※ 32W : 『 KS + 고마크 + GQ』 표시품, 1등용, 2등용
※ 20W : 『 KS + GQ 』표시품, 2등용
나) 정부조달우수제품으로 인정되어 있어야 한다.(계약일 기준)
다) 이상전압 3상4선식에서 과전압(380V) 방지회로 내장(RESET)이어야
한다.
라) 고조파 함유율 : 저고조파 함유형으로(함유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마) 소음 진동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충진) SOFT START 방식이어야
한다.
바) SURGE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사) LAMP 수명 말기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
(3) 램프
KSC 7601 규정 이상의 형광램프로 전용안정기를 부착 시험한 결과 발광
효율이 KS C 7601 부표3의 전광속을 정격램프 전력으로 나눈값 이상인 것
1) 32W : 26M/M 삼파장
2) 20W : 28M/M 삼파장
(4) 고조도 반사갓
- 고효율기자재 인증재품 반사율 93%이상
- 퇴색성방지율 95%이상
-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할 것
(5) 기구테(슬림형 제외)
알루미늄
(6) 소켓
스프링 구조
(7) 등기구 단자대
3P 단자대
(8) 옥외 보안등
1) 안정기는 KSC8109에 규정된 메탈램프의 점등에 사용되는 안정기이며
정격 입력전압 및 정격 2차 전압이 1000V 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
2) 안정기의 각 부위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견고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충전부 및 철심부는 금속성 외함속에 내장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단, 인출선 및 단자 부분은 제외임)
4) 옥외용 외함은 냉강압연강판 0.5/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권선 및 권선에 접하여 사용하는 섬유질 절연물은 KSC 2325 및 KSC 2356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외함내에 내수질의 절연성 충전물이 채워져 있는 것은 외부에 노출 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콘덴서가 들어있는 부분은 제외임)
7)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 사이에는 충분한 절연 거리를 유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인출선이 외함 또는 외피를 관통하는 부분은 보호, 부상 기타 적당한
보호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메탈 램프
1) 램프는 KSC 7607 규정된 발광관과 유리관이 일체로 된 조명용이며 제작
사양은 다음과 같다.
2) 베이스 접착 방법은 메카니칼 타입으로 하여야 한다.
3) 발광관은 유리구의 중앙에 견고하게 부착하도록 한다.
4) 베이스는 사용중에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5) 유리관 및 발광관에는 실용상 지장이 있는 흠, 그 밖의 결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발 광관은 특수 세라믹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고온, 고압,
증기에 침해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베이스의 도전부는 황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로 하고 절연부는
자기 , 유리, 알키드 수지등 충분한 절연 및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 4 장 제작시방
1. 일 반 사 양
(1) 점등시의 표면 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2)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6)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 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7)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8)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2. 내 부 배 선
(1)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 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 TUBE(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절연용비닐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2)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 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3)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VSF (KSC 3304)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형광등 조명기구 및 안정기
(1) 형광등기구
1) 기구에는 안정기, 소켓, 시동스위치(재래형은 제외), 기구배선, 설치용 철물류 기타 특이한 것을 포함하여 특별히 지시하지 않더라도 기술상 필요한 부속품 혹은 부품일체를 구비한다.
2) 형광등 기구의 몸체용 철판은 0.7mm를 사용한다.
(2) 안 정 기
안정기는 전자식 안정기를 사용한다.
(3) 소 켓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며 램프의 탈락 및 접점 불량 등이 없는 것으로 스프링형을 사용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