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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전기일반시방서

by 뱅마까치 2009. 6. 4.

목            차


1. 배 관 공 사


2. 배 선 공 사


3. 배선 기구 공사


4. 동력 기기 공사


5. 접지 공사


6. CABLE DUCT 공사


7. 기타 전기 공사


  본 시방서는 ○○공사의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시공상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배 관 공 사


   1) 합성수지관 공사

      (가) 일반 경질 비닐 전선관, 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파상형 전선관과 부속품은 K.S 표시제품이어야 한다.

      (나)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 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충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라) 경질 비닐 전선관 상호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단, 대지 전압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의 경우에는 생략한다.)

      (마) 경질 비닐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의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 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 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경질 비닐 전선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아) 노출 배관은 1.0M 이내마다 새들로 현장여건에 맞추어 견고히 고정한다.

      (자) 전기 및 통신 박스가 동일 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박스 지지용 보강 철물 제작은 전기공사 수급자가 통신 공사용 박스 (전화,TV)지지용을 포함하여 제작한다. (상세도 참조)

      (차) 벽체내에서의 모든 배관을 수직(종) 배관을 원칙으로 하며, 박스간 거리가 0.5M 이하일 경우에는 수평(횡) 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 시에는 박스상부로 시공한다.

      (카) 배관의 길이가 30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박스 또는 풀박스 등을 설치한다.


   2) 가요 전선관 공사

      (가) 가요 전선관 규격은 KSC-8422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가요 전선관용 커플링 및 콘넥타는 KSC-8459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배관용 풀박스

      (가) 풀박스의 규격은 함 1.2mm, 전비 1.6mm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제로서 아연도금, 또는 외부에는 방청 도장 1회 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단, 외부에는 매입시 방청 도장 2회임)

      (나) 풀박스 내의 배관은 콘넥타(로크낫트 및 부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의 분전반 또는 풀박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배관 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콘넥타로 고정하여야 한다.

      (마) 풀박스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단, 대지전압 150V 이하로서 건조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배 선 공 사


   1) 옥내 배선 공사

      (가) 옥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HIV 600V급으로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다) 옥내 강전류와 옥내 통신선 과는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단, 옥내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 일시는 접촉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1)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12cm 이상)

         (2)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

            (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cm 이상)

      (라) 수직으로 설치한 배관내의 전선은 다음의 간격 이하마다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전선의 굵기와 지지점간의 간격

전선의 굵기(mm2)

지지점간의 간격(M)

50 이하

30

100 이하

25

150 이하

20

200 이하

15

250 이하

12

   2)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심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라)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스리브 조인트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 기구 공사


   1) 배선 기구

      (가) 각실의 콘센트는 KS표시품으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스위치는 KS표시품으로 정격 15A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2개이상 일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프레이트는 KS 표시품(플레이트 및 플레이트 분리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콘센트, 스위치는 접속이 용이한 핀 (PIN)형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마) 220V급 콘센트는 외부 돌출부분의 플레이트 두께가 10mm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바)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 기능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발생이 심한 경우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콘센트, 스위치의 매입 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하도록 설치하며 스위치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폐로가 되도록 한다.

      (아) 옥내 배선기구는 급수위생 및 난방 기구와의 설치위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하여 중복 설치되는일이 없도록 한다.

      (자) 연용 스위치의 점멸 순서는 설계 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

      (가) 배선용 차단기는 KSC-8321 에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누전차단기는 KSC-461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누전 차단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2) 정격 감도 전류 : 30mA (고감도형)

          (3) 동작시간 : 0.03초 이내 (고속형)


4. 동력 기기 공사


   1) 일반 사항

      (가) 전동기 배관의 접속은 방수용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타 배선용 전선관 지지대는 콘크리트 타설시 시행하며 압착 단자를 사용하고 전선이

           노출되는 부분은 절연튜브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를 보호하여야 한다.

      (다) 노출배관 및 박스등 철재는 설치완료 후 도장이 손상된 부분은 동일색으로 즉시 재도장 하여야 한다.


5. 접지 공사


   1) 접지 공사의 종류


      (가)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접지 저항치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저  항  치 (Ω)

비  고

제 1종

제 2종

제 3종

10Ω 이하

150V / 1선지락 전류(A) 이하

100Ω 이하

 

      (나) 시설장소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접지를 요하는

기기 및 선로

사용 전압

접지 종류

비     고

고압반 외함, LA

TR반

변압기 중성점

저압반 외함

분전반, 동력설비

(MOTOR,FAN 등)

특고압

저  압

제 1종

제 2종

제 3종

타 접지와 공용못함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 34조에 의함 외함

및 금속외장 케이블등

   2) 접지 공사 시공 방법

      (가)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나)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단자함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6. CABLE DUCT 공사


   1) CABLE DUCT는 도면에 의해 시공되며, 배관 또는 다른 장비와 피하기 위해 변경이 요망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케이블에 기계적 손상을 막기 위해 케이블의 지지정리, 외상보호 및 외관상 필요한 가공을 하여야 한다.

   3) CABLE DUCT는 톱이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절단하여야 하고, 아세틸렌 토치나 유사한 방법에 의한 절단은 허락되지 않는다.

   4) CABLE DUCT를 고정하기 위한 철재 지지물에는 용접이 허용된다

   5) 현장에서 가공하는 밴드 혹은 제작부분은 CABLE DUCT 시스템 및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한 서포트등이 전기적으로 접속되게 제작되어야 한다.

   6) CABLE DUCT내 선로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성되어야 하며 미완성 부분에 케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7) 수직으로 설치되는 CABLE DUCT는 마찰력으로 의존하여 지지되게 하여서는 안되며, 적당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시켜 주어야 한다.

   8) CABLE DUCT 설치 상단부와 천정 사이는 최소 15Cm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9) CABLE DUCT의 설치시나 케이블 포설 공사시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CABLE DUCT의 지지는 지중 및 포설된 케이블 중량에 25% 이상의 중량을 추가하여도 이상이 없을 만큼의 안전도를 가져야 한다.

7. 기타 전기 공사


   1) 옥외 전력 관로 공사

      (가) 옥외 관로는 외부충격에 파손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옥외 관로는 구부림이 없이 시공되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될 수  있는 대로 완만하게 구부려야 한다.

      (다) 본 공사의 관로 매설 깊이는 도면에 의하여야 한다.

      (라) 관로 포설시는 장애물 또는 이물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완료시 관끝 구멍에는 캡으로 막아 장차 통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통선시에는 관내를 깨끗이 청소하고 관 끝을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바) 합성수지 파형관

          (1)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파상의 나선형 동심원으로 압축하여 성형에 의하여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2) 관의 노화방지 및 내후성의 향상을 위하여 2-3%의 카본블랙을 배합하여 성형하며 성형 후에는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3) 관의 내부에는 2.0mm 철선에 0.3mm 이상 피복한 전선 포설선이 내장되어야 하며, 이는 사용상 유해한 흠등이 없어야 한다.


   2) 기타

      (가) 도급자는 시공 완료 후 접지개소마다 접지저항 측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절연저항 측정표는 저압 약전 CABLE로 구분하여 매 구간마다 매 회선별로 측정하여 제출한다.

      (다) 지하 매설을 (접지,배관등)은 시공 현황을 칼라 사진으로 촬영 제출한다.

      (라) 옥외와 옥내의 전선 및 케이블은 최초 기기까지의 접속을 옥외 공사에 포함한다.


   3) 지중 케이블 공사

      (가) 관로 인입식 또는 직접 매설식 지중전선로는 상,하 좌우로 굴곡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신호용 케이블의 접속은 중간접속이 없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단자함을 설치하여 분기 또는 접속한다.

      (다)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굴곡부의 곡율 반경을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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