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사항
제1.1절 구조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에 설치할 엘리베이터의 제작공급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KS규격 및 산업자원부령 기술 표준원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다.
1.1.2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한다.
(2) 시방에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제작공급자는 본 시방서가 의도한 바와 같은 완전한 엘리베이터의 소요 자재를 충실히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지고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비를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될 기자재는 기술된 시방서와 부합되어야 한다.
(3) 설치계획도, 설치공정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 계약 체결 시 결정된 의장 사양에 따라 제작, 공급한다.(계약 후에 의장이 변경될 경우 납기 및 금액이 변경됨)
(4)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기술 표준원이 고시한 승강기 검사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5) 설치 완료 후 사용 설명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설치완료 확인서를 접수하므로 서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1.1.3 보증
본 기기 납품자는 준공 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 설계제작 시공상에 대해 기계의 규격 및 품질 등 제품하자에 대해 1년간 보증한다.
제1.2절 구성 및 기능
1.2.1 Machine Roomless Elevator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는 기존의 일반 로프식에 비하여 에너지 소비의 감소, 정숙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실현한 별도의 기계실이 필요 없는 혁신적인 엘리베이터입니다.
1.2.2 구성
VVVF제어방식을 채택하여 최적의 운전효율성 실현
1.2.3 특수기능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는 아래와 같이 특수기능이 추가되어 ELEVATOR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구출운전기능
정전시, 엘리베이터에 내장된 배터리전원으로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최근접층까지 운행 시켜 승객을 구출하는 기능
(2) 장난부름 취소 기능
탑승한 승객수에 비해 카운전반에 등록된 행선층이 현저히 많은 경우,최기층 서비스 후 등록된 행선 층 부름을 일제히 취소 시켜 불필요한 운행을 방지하는 기능
(3) CAR LIGHT (FAN) 자동점멸 기능
CAR가 운행하지 않고 정지하여 일정 시간이 지났을 경우 CAR 내의 LIGHT 및 FAN이 자동적으로 꺼지고 다시 운행 시 자동적으로 켜지는 기능
(4) 2대 병렬 운전
별도의 CONTROLLER없이 제어반만으로 2대 병렬 운전이 가능함.
(5) DOOR 개폐시간 자동조절 기능
엘리베이터 이용 상태에 따라 DOOR 개폐 시간을 자동 조절하여 운전 효율을 극대화 시키는 기능
(6) SAFETY DOOR RETURN 장치( PASSENGER PROTECTION )
승객의 신체 일부분,소화물이 DOOR에 끼일 시에 즉시 DOOR을 REOPEN 시켜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
(7) 분산제어기능
종래 중앙집중식 제어에서 기능별 MODULE화 설계로 각MODULE간 통신을 통하여 상호 감시되며 고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음.
(8) 110% 과부하 검출
CAR내 정격 부하가 110%를 초과한 경우 DOOR를 OPEN 시키고 BUZZER를 울리므로 써 과부하 운전을 방지하는 기능
(9) PARKING 운전 - Option 사양
PARKING 스위치 조작에 의해 엘리베이터 DOOR를 CLOSE,CAR LIGHT/FAN을 휴지시키는 운전(야간,휴일등에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키는데 편리)
(10) 자동안내 방송
MICOM에 합성된 음성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상태를 자동안내 방송
(11) 감시반 - Option 사양
엘리베이터의 각종 관제운전지령, 통화 및 운전상태 감시
(12) Multi-Photo적용 - Option 사양
Multi-Photo를 적용하여 DOOR 와 DOOR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 등의 끼임을 방지하여 DOOR의 안전 극대화가 가능함.
(13) 원격감시 기능- Option 사양
엘리베이터의 고장이나 이상상태를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감시하여 고장이 발생되면 전화선로를 이용하여 원격감시 센터에 보고하는 장치로 어떠한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CAR내의 승객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장 제작 시방
제2.1절 오버헤드부 기기
2.1.1 권상기
(1) 권상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TRACTION MACHINE으로, 고효율 영구자석을 사용한 동기전동기이며, COMPACT한 구조로 기계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권상 전동기는 영구 SEALED 베어링을 사용하여 윤활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구동쉬브는 고급 STEEL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GROOVES는 CROWN 가공을 하고 그 표면은 방청물질로 코팅 처리 되어야 한다.
2.1.2 권상기대 및 기계대
(1) 기계대는 CHANNEL FORMED, I, H Beam 혹은 ㄷ형강을 사용하며 안전 계수는 4 이상이어야 한다.
(2) 기계대와 건물구조 사이에는 방진고무를 설치한 방진구조로서 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1.3 제동장치
(1) DOUBLE BRAKE TYPE으로 정격하중 110%를 적재하여 운행할 경우에도 완전히 이를 파악 제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BRAKE에 구동쉬브가 직접 연결되어 엘리베이터가 정지시 카의 이동을 확실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스프링은 전자식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며,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전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제동작용이 되어야 한다.
(3) 브레이크 제어회로는 다음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한다.
가) 승강 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나) 카가 과속도에 도달했을 때
다) 단전되었을 때
라)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마)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바) 용량 초과 경보벨이 작동되었을 때
2.1.4 권상전동기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동기 전동기로 비교적 작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1.5 제어반
(1) 외형은 철재 승강로 거치형으로 방진설계되어 있으며 외함은 STAINLESS재질임.
(2) 기존 엘리베이터의 중앙집중 제어방식을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기능추가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MODULE화 설계방식을 채택함.
(3) 출입구 개폐시간 변경조정 기능이 있어 HALL의 부름버튼 및 CAGE 운전조작반의 행선버튼조작에 의한 SERVICE 부름 등록을 MICRO COMPUTER에 원하는 시간을 기억시켜 출입구 개폐작동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제2.2절 카(C A R)
2.2.1 카 틀
(1) 상부보, 카주,카바닥등 카틀의 주요 구조부는 강재 또는 형강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상부보 및 하부틀의 휨은 적재하중을 적재하였을 때 보 유효깊이의 1/960이하이어야 한다.
(2) 카틀과 카바닥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한다.
2.2.2 카 바닥
카 바닥은 고객과 협의된 시방서에 지정된 바닥재와 알루미늄 재질의 문지방을 사용하며 다음 구조로 한다. 강재 또는 경량형강에 의한 틀에 강재 보강을 하고 그 위에 1mm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지정된 바닥재로 마감한다.
2.2.3 카 내부
(1) 카 내실은 지정된 판 소재로 가공하여 조립하고, 천장에는 (W)450 x (D)450 mm의 비상구를 선택사양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천장에는 환풍기를 설치하며 천장의장은 사용자측 승인을 득한다.
(2) 카내설비
가) 형광등 또는 기타 조명기구를 천장부근 적당한 위치에 설치 하고 항 시 정전
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수평형으로 된 Digital 식 카내 위치 표시기
다) 카 운전 조작반(OPB)
라)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한 표찰
마) 인터폰은 최상층 승장의 비상점검반(E&I Panel) 및 별도로 지정하는 1개소
이상과 통화할 수 있게 한다.
바)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한 정전시 비상등(30분이상)
사) 천장상부 : ? 점검용 콘센트
? 점검용 저속 수동운전 개폐기
? 안전 스위치를 설비한다.
아) 핸드레일
자) 환풍기, 비상호출버턴
차) 용량 초과 경보벨(조작반 내부에 설치)
카) 카내 조명 및 FAN 장치
2.2.4 카 도어
(1) 카의 출입문은 INVERTER CAR DOOR OPERATOR를 사용한다.
(2) 카의 출입문은 전동개폐식 2개문 중앙개폐형 또는 일방개폐형으로 카의출입문 개폐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DOOR제어부의 DIGITAL화로 DOOR속도조정은 Announciator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DOOR 속도 요구에 신속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은 두께 1.2mm 이상의 지정된 판소재로 32mm이상의 일면 판넬도아 구조로 하고 출입문에는 출입문이 닫힐 때 인체나 기타 물체가 끼면 자동적으로 문이 반전하여 열리도록 한다.
(5) 도아 행거는 볼 베어링을 사용하여 견고히 조정하여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출입문이 정숙 원활히 작동하며 빈번한 사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출입문은 지정된 판소재로 하며 출입구 규격은 폭 900mm으로 하고 출입문 높이는 2,100mm로 하며 출입문턱은 경질 알미늄 재질로 한다.
2.2.5 조작반
카의 운전조작반은 CAGE 전면 FRONT 단에 취부되며, CAGE 내부와 조화 있게 설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한다.
(1) 카 조작용 행선 버턴은 MICRO - PUSH 버턴방식으로 손끝으로 가볍게 PUSH하여도 점등 되도록 한다.
(2) 행선 방향 표시등
(3) 출입문 개폐버턴
(4) 조명 및 환풍기 스위치
(5) 스피커
2.2.6 카내 위치표시기
적색점등으로 카위치 표시하는 표시기로 Digital 형식으로 층 숫자를 점등하며 설치위치는 추후 지정할 수 있다.
제2.3절 승장
2.3.1 승장 도어
(1) 승장 도어는 제품공급 계약서에서 정하는 재질을 정밀 가공하여 제작하고, 뒷면에 형강 또는 강판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하며, 강판자체 또는 용접에 의한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2) 도어행가는 베어링을 사용, 견고히 고정하여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빈번한 동작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도어가 정숙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2.3.2 승장 문틀
문틀은 광폭형 또는 일반형으로서 막판은 이 공사의 시행자의 지정에 의해 취부하거나 또는 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3.3 승장 문지방
전층 경질알루미늄의 재질로서 브래킷에 의해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3.4 승장 버튼
MICRO-PUSH 버턴으로 하며, 표판재질은 제품공급 계약서에 지정한 재질 또는 제품공급자의 사양에 따른 재질로 한다.
2.3.5 도어 인터록
카가 그 층에 정지하여 있지 않는 경우 키를 사용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기계적 구조와 전기 스위치를 조합한 인터록 방식으로 각층 승장도어 장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각층별 출입구마다 1조씩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제2.4절 승강로
2.4.1 권상용 로프
엘리베이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WIRE ROPE로 안전계수는 10이상으로 한다.
2.4.2 균형추
특수콘크리트 블록 또는 주철제 블럭으로 하며 각 블록은 용이하게 분해 조립할 수 있게 하고 견고히 조이도록 한다.
2.4.3 가이드슈
슬라이드형으로 내부에 고무 등으로 레일 주행시 발생하는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로 한다.
2.4.4 승강로내 배선
승강로 내부는 적은 수의 배선을 사용하여 설치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렬통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2.5절 안전장치
2.5.1 오버헤드 부문
(1) 조속기(GOVERNOR)
카가 정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정규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 안전스위치를 동작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140% 초과하기 전에 로프를 캣치해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정지 시켜야 한다.
(2) 역결상 검출장치
배선잘못이나 사고 등으로 3상중 1상 단선된 경우 이를 검출하여 권상기의 역회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3) 경보발생장치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시 감시반에 설치된 경보벨이 동작하여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5.2 승강로 부분
(1) 리미트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승강로의 종단층에 리미트스위치를 설치하고, 카가 종단층에 도달하는 경우, 동작하여 운행방향으로 카를 감속, 정지시켜야 한다.
(2) 파이널 리미트스위치
리미트스위치가 동작했는데도 카가 종단층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에 확실하게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한다. 파이널 리미트스위치가 동작한 경우 카 및 승장에서의 자동운전은 불가하다.
(3) 완충장치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하여 카의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장치로 규정되며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한다.
2.5.3 카 부분
(1) 비상 구출구
카의 천장에 설치하여 외부에서 구출할 수 있도록 하며, 구출구가 열렸을 때에는 카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비상정지 스위치
비상시 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카내에 비상정지 스위치를 설치한다.
(3)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
가) 인터폰은 동시통화방식으로 친기에는 송수화기, 자기에는 스피커와 호출
버튼을 설치하여 상호간에 호출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정전시 30분 이상 통화가 가능하도록 자동식전지를 설치한다.
(4) 비상정지장치
조속기와 연동되어 카 하부에 설치된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하강속도가 정규속도의 140%를 초과하기 전에 조속기의 동작에 의해 작동하여 레일을 죄어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한다.
(5) 카 가림판
승강로와 카 바닥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카의 출입구 하단에 설치하며, 카가 층과 층 중간에 정지하는 경우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과부하 경보장치
카의 적재하중을 감지하여 용량초과시 경보를 울리고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운행정지 하여야 한다.
(7) 출입문 안전장치
가) 도어가 닫히는 도중 승장버튼이나 카내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물체가 도어
사이에 있음을 검출한 경우, 도어는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하며 3초 이상 경과 후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카가 운행중이거나 정지위치 이외의 곳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2.5.4 승강장부분
(1) 인터록 스위치
승강장도어는 카가 해당 층에 없는 경우 기계적 잠김장치에 의해 승강장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하며, 전층의 승강장도어 또는 카도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열려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는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2) 승강장도어 키(KEY) 장치
승강장도어의 상부에 위치하여 정전시 또는 비상시에는 승강로 밖에서 열쇠에 의해 도어를 열고 카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TOE GUARD
승강장 SILL 아래부분에 승객의 카 내 출입 시 안전을 위해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절 OPTION 사항
2.6.1 자동안내방송
MICOM에 합성된 음성으로 엘리베이터 운행상태를 자동안내 방송
2.6.2 특정층정지운전
엘리베이터 운행 도중 미리 설정한 특정 층은 항상 정지하여 서비스 후 다른 층을 서비스하는 기능
2.6.3MULTI-PHOTO
Multi-Photo Sensor를 사용하여 DOOR 와 DOOR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 등의 끼임을 방지하여 DOOR의 안전 극대화가 가능함.
2.6.4자가발 관제운전
정전시 빌딩에 설치된 자가전원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운행
2.6.5 BGM SPEAKER
건물측의 방송설비를 엘리베이터 내의 스피커와 연결하여 건물의 방송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들을 수 있게 함.
제2.7절 제 외 공 사
1. 각층 출입구 주위 벽의 구멍뚫기 공사(출입구, 승장 버튼, 위치표시기 등) 및 기기 설치후의 벽 및 마감 공사(몰탈 채우기 포함)
2. 출입구 좌우측 문틀 고정용 철근 설치 공사
3. 오버헤드 상부 M/C BEAM 및 CDEH 설치를 위한 승강로 파취공사
4. 각층 승강 실 부분의 돌출부 공사
5. 피트점검용 사다리 및 콘센트 설치 공사(필요시)
6. 피트내 방수처리공사 및 완충기 설치 후의 마감공사
7. 승강로 칸막이용 또는 중간빔재의 공급 및 이의 설치공사(필요시)
8. 감시반 설치시 감시반에서부터 승강로까지의 감시반용 전선의 배관 배선공사
9. 동력 및 CAR내 조명용 전원의 최상층 엘리베이터 수전반까지의 인입공사
10. REM 설치를 위한 최상층 HALL까지의 전화선 인입공사(REM 적용 시)
11. 설치기간중 공사용 및 시운전용 가설 전원공사 및 전력 무상공급
12. 공사용 사무실 및 기자재 보관 장소의 무상 제공
제2.8절 완성검사
ELEVATOR를 설치 완료할 경우 건물주는 엘리베이터 안전에 관한 완성 검사를 그 지역승강기관리원 약식과 제작회사의 설치도면 및 부품설명서를 검사양식과 함께 첨부하여 검사필 한 후에 운행을 하여야 한다.(검사청구 후 30일 이내 해당 검사기관에서 검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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