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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기계설비시방서

by 뱅마까치 2009.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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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총       칙

      

                        2. 공 통 사 항    


                        3. 난 방 배 관


                        4. 위 생 배 관


                        5. 장비 설치 공사                                        


                        6. 특기 시방서

                         . 자동제어                    

                         . 부스터 펌프

                         . 연 도               

                         . 덕 트

                         . 시스템 에어컨              

                         . 심야온돌(MI케이블)


  1. 총     칙


      1 -  1. 공 사 개 요


      1 -  2. 공 사 범 위


      1 -  3. 적 용 범 위


      1 -  4. 관 계 법 규


      1 -  5. 적 용 및 우 선

      1 -  6. 이 의


      1 -  8. 관계 법규 및 인허가의 재수속


      1 -  9. 타공사와 관련사항


      1 - 10. 시공기준 및 시공 계획서


      1 - 11. 공 사 현 장 관 리


      1 - 12. 기 기 및 재 료


      1 - 13. 시 험 및 검 사


      1 - 14. 제 작 도 및 시 공 도


      1 - 15. 설 계 변 경


      1 - 16. 현 장 대 리 인


      1 - 17. 공사 보고 및 승인


      1 - 18. 시 운 전

      1 - 19. 준 공 검 사


      1 - 20. 기계 설비의 인도   


1. 총 칙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2) 건 물 위 치 :

  3) 대 지 면 적 :

  4) 건 축 면 적 :

  5) 연 면 적    :

  6) 층    수    :

  7) 구    조    :

10) 기타 상세한 것은 건축 공사 시방서를 참조할 것.


1-2. 공사범위


  1) 장비 설치 공사

  2) 냉,난방 배관 공사

  3) 위생 기구 및 급배수 배관 공사

1-3. 적용범위


  1) 본 특기 시방서는 설계 도서와 함께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2) 본 특기 시방서는 본 건물의 난방, 급배수,소화 설비에 관한 기계설비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부 발행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부분)     

     에 준한다.


1-4.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및 조례등을 사전 파악하여 관련 사항을 준수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부속등을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적용 및 우선


  1) 본 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와 건축 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전기부분) 에 따른다.

  2) 우선 순위는 계약 일반 조건. 특기시방서,표준시방서,도면 순이며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을

     이행,시공하기 불가능 할 경우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6. 이 의


  1)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시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견해 차이가 발생시는 이유없이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른다.



1-7 용어 해석


  1) 감 독 원  : 감독원이라함은 건축주가 임명한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공사에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고앗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시험하며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

                 에 대한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2) 시 공 자  :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는 본 공사를 시행하는 도급자 및 수급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7조 (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 12 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와 시공자를 대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작 업 원  : 작업원은 기계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기능을 갖고 기계설비공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합    격  : 합격은 재질,치수,형상,구조,기능, 시공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하는 규격,규정,

                 방법 및 시방에 전부 만족시키는 제품,공작 및 결과를 말한다.

  6) 적    합  : 합격의 일부가 상이하는 점이 있던가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하며 이때는 반드시 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준 한 다  : 합격에 대하여 지금까지 정해진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 관련 유사사항의

                 규격,규정,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8) 표    준  : 표준은 어떤사항에 관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정도를 지시하는것을 말한다.


1-8. 관계 법규 및 인허가의 재수속


  1)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표를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할 사항은 공사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면허를 득한 전문 업자가 시행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신청서 및 제반 서류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제비용 일체는 시공자 부담으로 행하며 제반사항 완류후 관공서 및 기관

     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허가 및 신고의 지연 및 누락등으로 인하여 공사진행 및 준공에 차질이 있을시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타 공사와 관련사항


  1) 본 공사중 건축,전기공사와 관련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타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현장내는 타 공사와 동시 또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바 현장내 협의,지시,통제 규제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공자 및 납품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지연, 태만, 불이행 등으로 타 공사 공정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0. 시공기준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의 시공은 특기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충분히 검토 기계설비의 제반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책임과 사명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서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본 특기시방과 설계도서, 계약조건, 제반법규, 건축공정 등 충분히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착수 7일전 공정별로 자재 수금 계획,인원동원 계획,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시험검사

     계획서, 장비 반입 및 설치계획, 공사용 장비 사용계획등을 타공정에 차질 없도록 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 근로보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

     보전법, 위생관리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잘못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작업원 및 기타인의 출입 및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등에 대한 사고방지에 유의 및 예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내 기계설비, 전기 건축작업원 및 기타인(제3자) 에 대한 재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오염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 시공부분의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5) 항상 기기나 재료등은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드의 사고방지에 유의하며

     공사가 완료되었을시는 가설물을 조속히 제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등을 철저하게 원래의 기능대로

     준공시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6) 지급기자재에 대한 관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상기 공사현장 관리사항의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2. 기기 및 재료


  1) K.S(공업규격)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규격이 없는 것은 ASTM 및

     JIS에 준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설명서, 견본드의 기술자료를 구비 제출하여

     감독원의 합격,적합에 준하는 검사와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불합격

     기자재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거나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 제품이어야하고 소화설비

     및 기타 사용기자재등은 관련형식승인 및 검사에 합격한 자재이어야 한다.

  5) 향후 보수관리를 위하여 동종자재는 동일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3.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한국공업규격, 기타적용기준이 있을때는 그것에 따른다.

  2) 제 설비는 단계별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행하여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가 아니면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이때에는 시험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은폐 및 매설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시공되는 기재가 조립 설치되는 곳은 감독원의

     입회 검사와 동시에 사진을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천정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전

     기계설비 관련사항은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는 각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1-14. 제작도 및 시공도


  1) 기기의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상세히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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