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0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원형철근의 경우 지름이 19㎜ 이하, 이형철근 및 철근격자망에는 D41 이하, 용접철망의 경우 원형 및 이형용접철망 각각 16㎜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 및 용접망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및 조립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구조설계법이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방법을 따른다.
라.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배근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공
3.1 철근 및 용접망의 청소
가.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철근 및 용접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망을 청소한다.
3.2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가.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바. 철근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아래 1) 및 2)를 표준으로하여 구부림 가공한다.
1)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20.1에 따른다.
2) 철근 구부림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5020.2 및 표 05020.3에 따른다.
사. 아래의 1)∼4)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hook)를 만든다.
1) 원형철근
2) 스터럽 및 띠철근
3)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도출부분의 철근
4) 굴뚝의 철근
아.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20.1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항 목 |
부 호 |
허용오차(㎜) | ||
가공치수1) |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
a, b |
±5 | |
주근 |
D25 이하 |
a, b |
±15 | |
D29 이상 D41 이하 |
a, b |
±20 | ||
가공 후의 전 길이 |
1 |
±20 |
(주) 1) 가공치수 및 가공후의 전 길이를 재는 법의 예를 그림에 제시한다.
표 05020.2 철근 단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구부림 각도 |
그 림 |
종 류 |
지 름 |
구부림 안치수(D) |
180° |
생략 |
SR24 |
16㎜이하 |
3d이상1) |
SR30 |
16㎜이하 |
3d이상 | ||
135° |
19㎜이하 |
4d이상 | ||
90° |
D41 |
5d이상 | ||
SD40 |
5d이상 |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2) 켄틸레버의 상단근의 선단, 벅의 자유단에 사용하는 선단은 여장 4d 이상이면 된다.
표 05020.3 철근 중간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구부림각도 |
그 림 |
철근 사용 |
철근의 종류 |
철근지름 |
구부림 안치수(D) |
90°이하 |
띠철근 |
SR24 |
16㎜이하 |
3d이상1) | |
SD30A, SD30B |
D16이하 |
| |||
SR30 |
19㎜이하 |
4d이상 | |||
SD30 |
D19이하 |
| |||
SD35 |
|
| |||
기둥, 보, 벽, 스래브, 기초보 등의 주근 |
SD30A, SD30B |
D16이하 |
4d이상 | ||
SD35 |
D19∼D25 |
6d이상 | |||
SD40 |
D29∼D41 |
8d이상 | |||
|
|
|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3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가.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나.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다.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20.4를 표준으로 한다.
라.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의 1.25배이상으로 25㎜ 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마.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20.4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
슬래브 |
보 |
기둥 |
종류 |
강제, 콘크리트제 |
강제, 콘크리트제 |
강제, 콘크리트제 |
수량 |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
간격은 1.5m 정도 |
상단은 보 밑에서 0.5m 정도 |
부위 |
기초 |
지중보 |
벽, 지하외벽 |
종류 |
강제, 콘크리트제 |
강제, 콘크리트제 |
강제, 콘크리트제 |
수량 |
면적 |
간격은 1.5m 정도 |
상단은 보 밑에서 0.5m 정도 |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3.4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가.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20.5에 따른
다. 단, 28㎜,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겹침이음 이외의 철근은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림 05020.1
및 그림 05020.2에 따른다.
마. 철근격자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표 05020.5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
종류 |
콘크리트의 |
겹침이음의 길이 |
정착길이 | ||
일반(L2) |
하단철근 | ||||
작은보 |
바닥·지붕 슬래브 | ||||
SR24 |
150 |
45d 갈고리 부착 |
45d 갈고리 부착 |
25d 갈고리 부착 |
150㎜ 갈고리 부착 |
210 |
35d 갈고리 부착 |
35d 갈고리 부착 | |||
SD30A SD30B SD35 |
150 |
45d 또는 35d |
40d 또는 30d |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
10d 또는 150㎜ 이상 |
210 |
40d 또는 30d |
35d 또는 25d | |||
270 |
35d 또는 25d |
30d 또는 20d | |||
SD40 |
210 |
45d 또는 35d |
40d 또는 30d | ||
270 |
40d 또는 30d |
35d 또는 25d |
(주) 1) 단부의 갈고리는 정확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이음 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사.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의 위치, 정착방법은 아래 1)∼10)을 원칙으로 한다.
1) 인접 철근 겹침이음의 위치(그림 05020.3)
2) 나선철근의 단부처리 및 이음(그림 05020.4)
3) 기둥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5020.5)
4) 보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5020.6)
5) 벽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5020.7)
6) 슬래브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5020.8)
7) 지중보 철근의 이음범위 및 정착(그림 05020.9)
8) 슬래브 용접망의 겹침이음(그림 05020.10)
9) 슬래브와 보의 용접망의 정착방법(그림 05020.11)
10) 슬래브와 벽체의 용접망의 정착방법(그림 05020.12)
그림 05020.1 용접철망의 겹침이음 길이
그림 05020.2 용접철망의 정착길이
그림 05020.3 인접 철근이음의 엇갈리는 방법
그림05020.4나선철근의말단부처리겹침이음
그림 05020.6 보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그림 05020.8 슬래브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그림 05020.8 슬래브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계속)
<생략>
그림 05020.8 슬래브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계속)
그림 05020.9 지중보 철근의 이음위치 및 정착
그림 05020.10 슬래브 용접망의 겹침이음 방법
그림 05020.11 슬래브와 보의 용접망의 정착방법(계속)
그림 05020.11 슬래브와 보의 용접망의 정착방법(계속)
그림 05020.12 슬래브와 벽체의 용접망의 정착방법
3.5 가스압접이음
가. 가스압접이음은 아래 '나∼자'항 외의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압접공은 작업대상과 압접장치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숙련된 기량을 갖는 자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가공은 압접 후 소정의 형태, 치수가 되도록 재축에 직각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 가공한다.
라. 철근의 압접단면의 처리는 압접작업의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삭제거하고 철근직각절단기를 사용하여 압접단면을 직각이 되게 한다.
마. 압접장치는 아래에 의한다.
수동가스압접 장치의 가열기는 압접표면을 원주방향으로 고르게 가열할 수 있도록 화구는 철근지름에 적합한 8구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압접기는 철근축방향의 압축력과 철근중심의 조정이 가능한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작업중 편심, 휨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압기는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전동식 유압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며 가압능력은 철근단면에 대하여 300kg/㎠ 이상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자동가스압접 장치의 가열장치는 제어장치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가열기의 요동 및 위치의 제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가압장치는 제어장지로부터 지령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설정한 가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장치는 철근의 단면 크기에 따라서 적정 압접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가열장치, 가압장치의 동작 및 가스공급을 미리 설정한 압접조건에 의해 제어하고 압접작업을 자동적으로 진행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바. 가스압접의 가압 및 가열은 아래 1)∼6)의 순서 및 방법으로 한다.
1) 압접하는 2개의 철근의 압접면 사이간격은 1㎜ 이하로 한다.
2)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힐 때가지 환원불꽃으로 가열한다.
3)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철근의 축방향에 압력을 가하면서 중성불꽃으로 철근의 표면과 중심부
의 온도차가 없어질 때까지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4) 압접부는 아래 가)∼라)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가) 압접 돌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4배 이상
(나) 압접 돌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완만하게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한다.
(다)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은 철근 지름의 1/5 이하
(라) 압접 돌출부의 단부에서의 압접면의 엇갈림은 철근지름 1/4 이상
5) 압접기의 해체는 철근 가열부분의 불꽃색이 없어진 뒤에 한다.
6) 가열중에 불꽃이 꺼지는 경우,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단,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가열 불꽃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는 불꽃을 재조정하여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 된다.
사. 강풍시 또는 강우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방풍 또는 덮개등의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을 얻어 작업을 행할 수 있다.
아. 압접 완료시 검사방법은 아래 1)∼3)에 따르고 05010.3.7.5에 의해 검사를 하고 검사성적서를 담당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1) 05010.3.7.5에 의한 검사는 수동가스압접과 자동가스압접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검사의 시험편은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 검사결과의 신속성, 공사공정에 미치는 영향, 전수검사 가능성면에서 외관검사 및 초음파탐상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3) 굽힘시험 및 인장검사방법은 외관검사와 초음파탐상 검사방법보다도 보조적으로 설계도서에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 불량 압접의 보정은 아래 1), 2)에 따른다.
1) 외관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압접부의 조치는 아래에 따른다.
(가) 철근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떼어내고 재압접 한다.
(나) 압접돌출부의 지름 또는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가열하고 압력을 가하여 소정의 압접돌출부로 만든다.
(다)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라)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마) 압접면의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2) 05010.3.7.5(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한 검사의 결과 불합격 로트(lot)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결함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재개한다.
(나) 불합격된 로트의 나머지 전 수량에 대하여는 초음파탐상검사를 하고 불량압접부에 대하여는 압접 개소
를 절제하여 재압접을 하거나 또는 보충근에 의해 보강을 한다. 단. 초음파탐상검상의 검사방법, 검사기술자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6 배근의 검사
배근완료 후 05010.3.7.5(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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