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보통 콘크리트 공사

by 뱅마까치 2008. 8. 20.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용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의 05025∼05105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05010.1.2∼05010.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05025∼05105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마.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01000 (총칙) 1.9 (의의)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바. 담담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담당원의 승인-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지시-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2.1 콘크리트의 종류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05025 (한중 콘크리트)∼05100 (간이 콘크리트)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

가.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05010.1 에 따른다. 다만 경량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의 범위는 각각 05035, 05050, 05055, 05060 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

사용골재

설계기준강도

(kgf/㎠)

기건단위용적 중량

(t/㎥)

굵은골재1)

잔골재2)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 골재

180

210

240

270

2.2∼2.4를 표준으로 한다.


(주) 1)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3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은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한다.
다. 고유동 콘크리트, 특수수중 콘크리트 등의 특수한 목적 콘크리트에서 작업성(유동성)의 증대를 위하여 물시멘트비의 증가 이외의 방법으로서 배합상의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등에 의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18㎝ 이상의 슬럼프를 허용한다.


1.2.4 압축강도

가.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다. 위 '가', '나'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05010.3.7 (품질관리 검사)에 따른다.


1.2.5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한다. 그 지역의 골재사정에 의해 단위수량을 185g/㎥ 이하로 하기가 곤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증가 시킬 수 있다.
나.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로 한다.
다.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 05010.2에 따른다. 표 05010.2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 한 경우,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2 물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65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60




라.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kg/㎥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kg/㎥를 넘어서는 안된다.
바. 콘크리트는 골재 및 기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상황, 건축물의 입지조건, 건축물의 시공조건 등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알칼리 골재 반응성을 확인하거나,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6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철근의 방청조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직접 해수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하여는 05075(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나. 경미한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극심한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해여는 05085(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다.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의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리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consistency)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나무나 금속 등의 판류

경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중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비중이 작은 골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300kgf/㎠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0kgf/㎠ 이상인 경우의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성능 감수제 : 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골재의 공극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 사이의 전체 빈틈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건비중 : 절건상태의 골재중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중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눈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골재의 크기

골재의 표건비중 :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중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차 있는 골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 중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굵은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부어넣기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값

단위 시멘트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단위수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수가 증발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미세한 물질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80cm 이상이고,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내부 최고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25℃ 이상으로 예상되는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물시멘트비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백분율

바-리스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바-스케쥴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받침기둥 : 거푸집의 일부로서 거푸집널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쥴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베이스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시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의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한 중량 백분율

블리딩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중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슬럼프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하여 변형할 경우 상면의 내려앉은 양으로 표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용접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마감 등의 작업 용이성을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유동화제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비빔에 의해 그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혼화제

잔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절대용적의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히 차지하고 있는 용적

조립률 : 40, 20, 10, 5, 2.5, 1.2, 0.6, 0.3, 0.15mm 각각의 체에 남는 골재의 전 골재에 대한 중량백분율의 누계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

차폐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용접한 격자망

체 : KS A 5101(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최소피복두께 :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가운데 특정의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무리를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표면 활성제 : 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양생 : 20±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강재에 의해 계획적으로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일종의 철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 입자로 인해 성능저하 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호칭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나는 호칭

혼화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성분으로 부가 혼합하는 재료

혼화제 : 약품과 같이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AE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제 :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1.4 자료제출 및 검사

1.4.1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4.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4.3 시공도면
담당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종류 별로 표 05010.3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표 05010.3 부재의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자 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기둥, 보, 슬래브, 벽

20, 25

20, 25

기초

20, 25, 40

20, 25. 40



다. 보통 골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자갈, 모래는 표 05010.4 및 표 05010.5에 나타낸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의 자갈, 모래 및 염화물이 0.04%를 넘고, 0.1% 이하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사용하는 경우는 혼합하기 전의 품질이 각각 1), 2)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염화물과 입도에 대하여는 혼합한 것의 품질이 표 05010.4 및 표 05010.5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표 05010.4 보통골재의 품질

종류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유기불순물

염화물

(NaCl로서)

(%)

굵은골재

2.5 이상

3.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잔골재

2.5 이상

3.5 이하

1.0 이하

3.0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는 것

0.04 이하



표 05010.5 보통골재의 표준입도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최대

치수

(mm)


50

40

25

20

15

10

5

2.5

1.2

0.6

0.3

0.151)

종류


40

100

95∼100

35∼70

10∼30

0∼5

25

100

95∼100

25∼60

0∼10

0∼5

20

100

90∼100

20∼55

0∼10

0∼5

잔골재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주) 1) 부순모래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한 잔골재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은 2∼15%로 한다.

라.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법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3 비빔 용수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표 05010.6에 나타낸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05010.6 물의 품질 규정

항 목

품 질

현탁물질의 양

용해성 증발 잔여물의 양

염소이온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2 g/ℓ 이하

1 g/ℓ 이하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3(물)에 따른다.

2.1.4 혼화재료

가.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 및 KS L 5405(플라이애쉬)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위의 '가', '나'항 이외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5 철근 및 용접 철망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나.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철근격자망은 나항 및 KS D 3552 (철선)에 따른다.

2.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저장중에 풍화하여 05010.2.1.1(시멘트) 가.항의 각 KS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골재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골재는 잔골재, 굵은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막도록 한다.
2) 골재는 잔·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다. 혼화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종류별로 저장한다.

라. 철근 및 용접철망의 취급은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저장한다.
2)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 이슬, 바닷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고, 먼지,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하여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3. 시 공

3.1 배합설계

3.1.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구조제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라. 구조에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3.12 배합강도

가. 배합강도는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에 따라서 다
음의 1) 또는 2)에 나타낸 각각의 식을 만족하도록 정한다.

1)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F28 ≥ FC + T + 1.73σ (kgf/㎠)
F28 ≥0.8(FC + T) + 3σ (kgf/㎠)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인 경우
F28 ≥0.7FC + T28 + 1.73σ(kgf/㎠)
Fn ≥FC + Tn + 1.73σ (kgf/㎠)
Fn ≥0.8(FC + Tn) + 3σ (kgf/㎠)

여기서,
F28:콘크리트의 배합강도 (kgf/㎠)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kgf/㎠)
Fc + T: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Fc + Tn: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T: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수중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날로부터 28일간 예상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 (kgf/㎠)
T28: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군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 (kgf/㎠)
Tn: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 (kgf/㎠), 다만 28 σ: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kgf/㎠)

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는 아래 1)∼3)에 따른다.
1) T는 표 05010.7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평균 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7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2) T28은 표 05010.8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8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28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3) Tn은 표 05010.9에 따르고 재령,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0.9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재령 및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n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표 05010.7 콘크리트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현장수중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이온의 범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7 이상

15 미만

4 이상

7 미만

2 이상

4 미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9 이상

15 미만

5 이상

9 미만

3 이상

5 미만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0 이상

15 미만

7 이상

10 미만

5 이상

7 미만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18 이상

16 이상

18 미만

14 이상

16 미만

12 이상

14 미만

10 이상

12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kgf/㎠)

0

15

30

45

60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 05010.8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28(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9 이상

15 미만

5 이상

9 미만

3 이상

5 미만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0 이상

15 미만

7 이상

10 미만

5 이상

7 미만

3 이상

5 미만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18 이상

16 이상

18 미만

14 이상

16 미만

12 이상

14 미만

10 이상

12 미만

8 이상

10 미만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2 이상

4 미만

콘크리트의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28(kgf/㎠)

0

15

30

45

60

75

90

105

120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 05010.9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재령

n(일)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91

3 이상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56

12 이상

5 이상

12 미만

3 이상

5 미만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42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5 이상

12 미만

3 이상

5 미만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91

3 이상

56

12 이상

6 이상

12 미만

3 이상

6 미만

42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6 이상

12 미만

3 이상

6 미만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91

3 이상

3 이상

6 미만

56

12 이상

9 이상

12 미만

6 이상

9 미만

3 이상

6 미만

42

17 이상

14 이상

17 미만

11 이상

14 미만

9 이상

11 미만

6 이상

9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kgf/㎠)

0

15

30

45

60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다.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자 σ값은 아래의 식에 따라 1kgf/㎠까지 계산한 것으로 하고, 사용할 콘크리트에 알맞게 다음 1) 및 2)에 따라 정한다.


 



여기서,
Fij:i회째 압축강도시험의 j본째 압축강도 시험값
N:압축강도시험의 회수. 7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유사한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그 공장의 실적을 근거로 표준편차를 구한다.
2)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초기에 그 공사 현장의 σ값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35kgf/㎠로 한다. 다만 그 공사 현장의 σ추정값이 얻어진 경우는 그 값에 따른다.


3.1.3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부어넣는 위치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슬럼프는 05010.1.2.3(워커빌리티 및 슬럼프)에 표시한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4 물시멘트비

가. 물시멘트비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배합강도(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호칭강도가 보증되는 배합강도)가 얻어질 것.
2)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표시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이하일 것.
나. 배합강도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는 아래 1)∼3)에 따라 정한다.
1)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정의 슬럼프,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시험비빔에 의하여 구하고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1)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와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공장에서 미리 구해진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사용하여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3) 공사 현장비빔 콘크르트의 경우는 위의 1)에 따르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로부터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구하여 시험비빔에 따라 확인하여 정한다.


3.1.5 단위수량

가. 단위수량은 05010.1.2에 나타낸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작게 한다.
나. 단위수량은 050101.2.5에 나타낸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6 단위시멘트량

가. 단위시멘트량은 05010.3.1.4(물시멘트비)의 물시멘트비 및 05010.3.1.5(단위수량)의 단위수량으로부터 산출되어진 값 이상으로 한다.
나. 단위시멘트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최소값 이상으로 한다.


3.1.7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 질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3.1.8 공기량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범위내로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9 혼화재료의 사용량

가.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정한다.
나.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10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 05010.10에 따라 표시한다.

표 05010.10 계획배합의 표시방법

배합강도

(kgf/㎠)

(㎝)

(%)

물시

멘트

(%)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잔골

재율

(%)

단위수량

(kg/㎡)

절대용적(l/㎥)

중량(kg/㎥)

화학혼화제의 사용량 (㎖/㎥)

또는

(kg/㎥)

1)

굵은골재

1)


















(주) 1) 절건상태인지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인지를 명기한다. 다만, 경량 골재는 절건상태를 표시한다.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혼합전의 각 골재종류 및 혼합비율을 나타낸다.


3.2 제 조

3.2.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3.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나∼마'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의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상기 표시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하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라.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공인 받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마. 공장은 05010.3.3.3(콘크리트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에서 정하여진 시간 내에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3.2.3 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3(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2)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그 배합이 05010.3.1(배합설계)에서 정한 배합강도,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을 민족하는 콘크리트의 강도값 이상으로 한다.
3)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1.4의 운반차 규정 및 7.4의 시간한도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고속회전 등의 방법으로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질하게 한 후 배출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7.5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어넣기 직전의 지점에서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05010.3.7.3 및 05010.3.7.4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4 KS규격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하지 않는 규격외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사항을 생산
자와 협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2) 호칭강도의 선전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05010.3.2.3의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품질관리, 검사는 05010.3.2.3(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 외에 규격외품으로서 특별히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 검사한다. 특별히 지정한 사항의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5 공사 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현장배합은 05010.3.1 (배합설계)에 기초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를 반죽하여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라.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으로 중량을 계량한다. 단,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다. 단,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7.2(재료의 계량) 에 규정된 값 이내로 한다.
마.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05010.3.7.3 및 05010.3.7.4에 정한 품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제시 하여야 한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3.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8)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라.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켓,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 것을 선정한다.
나.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1)∼7)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
관의 최소호칭수는 표 05010.11에 따른다.

표 05010.1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압송관의 호칭치수(㎜)

20

100이상

25

100이상

40

125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7)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마.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벨트 컨베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 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아. 손수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3.3.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가.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나.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3.4 부어넣기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05015(거푸집) 및 05020(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3.5 이어붓기

가. 이어붓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며 캔틸레버는 이어붓기 하여서는 안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다.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부 배합의 모르터를 엷게 타설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한다.


3.3.6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7 다짐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인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시키되 과도한 진동으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동을 한다.
마.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4 양생

3.4.1 양생방법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2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3.4.3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피복두께

3.5.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뮤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5.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댜.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2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2 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30

옥외

401)

기둥

내력벽

옥내

40

옥외

502)

옹벽

503)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가'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었는 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3 최소 피복두께

가. 최소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표 05010.12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복두께는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6.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3.6.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3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위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5

+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규정은 없음)



나.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05010.3.7.7(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6.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0.14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0.1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두께가 7㎜ 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3.6.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가.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05010.3.7.7(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뮤를 검사한다.
나.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7 품질관리 검사

3.7.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7.2 시험 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항에 관계없이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아래 1)∼3)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3.7.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바'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5에 따른다.

표 05010.15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

판정 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시멘트의 종류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또는 남품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비 중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과 공사기간 중 월 1회



비 표 면 적

응 결

안 정 성

압 축 강 도

해당 시멘트의 KS 규격에 맞는것

알카리량



다.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6에 따른다.

표 05010.16 골재 시험 검사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골재의종류

특기된 것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것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마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한것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모래 및 자갈

입도, 조립율

05010.2.1의 규정 및 05025∼05105의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KS F 2502

다음의 1)∼4)에 따름

1)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공사기간 중 월1회, 다만 알카리실리카반응성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5)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시험결과에 따른다.

비중, 흡수율

KS F 2503, 2504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율

KS F 2505

점토량

KS F 2512

세척시험에서 유실된 양

KS F 2511

유기불순물

KS F 2510

염분

KASS 5T-201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KS F

2545, 2546, 2547

부순골재

KS F 2527에 정해진 품질항목

KS F 2527

KS F 2527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44에 정해진 품질항목

KS F 2544

KS F 2544

혼합한 골재

입도

05010.2.1의 규정 및 05035∼05105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KS F 2502

KASS 5T-201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염분



라.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7에 따른다.

표 05010.17 물의 시험 검사

종류

항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상수도물


상수도 규정


상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또는 공사기간 중 년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색도

5도 이하

「음용수용 수질기준」의 이화학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는 확인


탁도

2도 이하

수소이온농도

pH 5.8∼8.6

증발잔유뮬

500ppm이하

염소이온농도

150ppm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ppm이하

KASS 5T-301에

적합한 물

현탁물질량

2g/ℓ 이하

KASS 5T-301






용해성 증발 잔유물량

1g/ℓ 이상

염소이온량

200ppm이하

시멘트의 응결

초결 30분 이내

시간의 차

종결 60분 이내

모르터 압축강도의

비율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

90%이상

KS F 4009에 규정된 물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항목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것

KS F 4009 부속서 2에 정한 방법



마.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8에 따른다. 표 05010.18에 표시되지 않은 혼화재료의 시험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18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화학혼화제

KS F 2560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0

KS F 2560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유동화제

KASS 5T-401에 정한 품질 항목

KASS 5T-401

KASS 5T-401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2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2

KS F 2562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1

KS F 2561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플라이애쉬

KS L 5405에 정한 품질 항목

KS L 5405

KS L 5405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바.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0.19에 따른다.

표 05010.19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 방법

시기 회수

철근

형상, 치수, 중량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각지름 및 각 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용접망

형상, 치수

각 철근 및 용접철망의 규격에 적합한 것

담당원이 정하는 방법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D 7017(용접철망)

KS D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3.7.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05010.20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라'항에 따른다.

표 05010.20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 정 기 준

시료채취

KS F 2401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육안 검사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중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슬럼프

KS F 2402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 의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1) 슬럼프의 허용오차

지정한 슬럼프(㎝)

허용오차(㎝)

8 미만

8 이상 18 이하

18을 초과

±1.5

±2.5

±1.5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2) 공기량의 허용오차

구 간

허용오차(%)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5

±1.5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KS F 2409

3) 표 05035.1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압축강도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을 28일로 한다.

부어넣기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50㎥당 또는 그 단수마다를 1로트로하고, 1검사 로트에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단위수량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1) 부어넣기초기

2)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염화물량

KS F 4009,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 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알카리량

재료의 시험성적서 및 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관리 기록에 의한 확인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Rt=(R2O/100)×C+0.9?C1-+Rm----(1)

에서 계산한 경우 3.0kg/㎥ 이하

Rt=(R2O/100)×C----(2)에서 계산한 경우 2.5kg/㎥ 이하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 총량 (kg/㎥)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카리량 (%)
C는 단위 시멘트량 (kg/㎥)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 (kg/㎥)
Rm은 혼화제 중의 알카리 총량 (kg/㎥)
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이용한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해여 있지 않는 한 KS F 4009에 따른다.
라.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표 05010.20의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


3.7.5 철근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1에 따른다.

표 05010.21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검사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남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검사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나.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다. 가스압접이음은 표 05010.22에 따른다. 다만,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또는 인장시험법과 굽힘시험법에 의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0.22 가스압접이음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서기, 회수

판 정 기 준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압접작업완료시 전부

압접부의 부푼형태, 치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접면의 차이에 관하여 05020.3.5 규정에 적합한 것

샘플링

검 사

초음파 탐사법:KS D 0273

1 검사 로트1)에 20개소 이상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20개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인장 시험법:

KS D 0244

1 검사 로트1)에 3개 이상의 시험편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이상의 시험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주) 1) 1검사는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3.7.6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0.23에 따른다.

표 05010.23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05015.2.1, 2.2 및 2.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3.7.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05010.24에 따른다.

표 05010.24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표 05010.13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05010.3.6.3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05010.3.6.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특기시방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KASS 5T-701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05010.3.6.3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표 05010.14의 규정에 적합한 것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것



3.7.8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후 05010.3.7.7의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05010.25에 따라 검사한다.

표 05010.25 피복두께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외관검사

육안검사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가능한 때

1)육안에 의하여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 없는 경우

2)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 의심되는 곳

05010.3.5.3 "가"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실외 면의 피복두께 검사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방법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 바닥 및 지붕슬래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05010.3.5.3 "가"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3.7.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은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마'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로 하고 각회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담당원은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