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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지정 및 기초공사 - 특수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by 뱅마까치 2008. 8. 20.

04030 특수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1.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

1.1 자 재


가. 주입(부어넣기) 모르터의 재료, 배합 및 굵은골재의 크기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기타의 자재 등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2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에 사용하는 철근의 배근·굵기·이음방법 및 피복두께와 철골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나선철근·띠근과 주근의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고정시키고 주근의 길이 1m 이내마다 점용접을 한다.

다. 굵은골재를 투입할 때나 모르터를 주입할 때에 흙과 모래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케이싱(casing) 등을 사용한다.

라. 굴착후 철근 또는 철골을 삽입한 다음에는 모르터 주입관을 넣고 그 사이에 자갈을 채운다.

마. 모르터 주입관의 이음은 방수를 하고 관의 끝부분은 항상 주입 모르터의 표면 이하에 두고 관 내에 물
이 침입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바. 구멍 안에 자갈을 채운 후 주입관을 이용하여 밑에서부터 모르터를 주입한다.
모르터 주입 전에 자갈에 물기가 없을 경우에는 물을 부어 자갈이 물에 잠기도록 한다. 모르터 주입 완료시에는 말뚝머리 부분에 굵은골재를 두께 50cm 이상 여분으로 넣고 철판으로 누르고 그 후에 모르터가 굳으면 떼어낸다.

사. 말뚝 매 1개의 모르터 주입작업은 중단하지 않고 완료하여야 한다.

아. 모르터를 주입할 때의 채움 상승속도는 매분 1m 이하로 한다.

자. 오거(auger)·모르터 믹서·모르터 펌프 및 모르터 주입관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차. 기타의 공법 및 공기구에 대해서는 04020.3.1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 PIP말뚝(packed in place concrete pile) 및 유사계통의 말뚝

2.1 자 재


자재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2 공법 및 공기구

가. 철근의 조립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나. 주입속도와 오거의 끌어올리기 속도와의 관계는 오거의 밑바닥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작하되 오거 끝부분에서의 수압 및 토압을 고려하여 이것에 상당하는 압력으로 주입하고 과다한 고압 또는 저압으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다. 철근의 삽입은 철근과 구멍 둘레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르터 주입 후 신속히 행한다.

라. 기타의 공법 및 공기구에 대하여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합성말뚝

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04020(기성 콘크리트 말뚝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나. 강재말뚝은 04035(강재말뚝 지정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 나무말뚝은 04015(나무말뚝 지정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라. 제자리 콘크리트말뚝은 04025(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마. 이음부분은 확실하게 이어 맞춘다. 치수, 형상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상하 말뚝의 중심은 일직선이 되도록 박는다.



4. 기타 특수말뚝

공사시방에서 지정한 공법에 따라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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