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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공사자료

아파트 구조변경

by 뱅마까치 2008.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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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공사는 법적인 범위 내에서 구조벽을 건드리지 않고 실용적인 공간 재배치 및 건물 효용가치를 높이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외부의 변경 공사는 큰의미로 보면 리모델링이고 작은 의미로 보면 손질 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 변경에 인테리어를 가미하여 건물 값어치의 상승 및 효율적인 공간 사용, 또 최신 건축 자재 및 용품을 시공함으로써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개조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신규아파트도 개조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개성과 편리성을 갖춘 공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 주택이므로 건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게되어 자칫 원상복구 명령 및 벌금을 내야 하는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1. 구조변경시 내력벽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
>> 내력벽과 비내력벽 구분 방법 <<
내력벽은 건물무게를 지탱하는 벽체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비내력벽은 건물무게를 지탱하지 않고 단순히 방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벽체로 벽돌이나 목재, 석고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 내력벽과 비내력벽 위치 <<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실과 침실, 주방 등 공간사이의 벽체는 내력벽, 주방과 다용도실 벽은 비내력벽으로 보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설계도면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2. 구조변경을 한 집의 경우 원상복구 처리 방법
원상복구 절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 구청 주택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각 허용기준에 적합하면 허가승인이 나고 부적합한 경우는 건물주에게 통보되는데, 복구 대상이더라도 구청의 통보와 복구여부에 따른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청의 협조 하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내력벽 훼손행위는 우선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3. 자진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을 시
서울의 경우 각 구청마다 신고 센타를 상설 운행해 주민제보를 접수합니다. 적발 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벌금을 내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복구할 때까지 건축법에 의해 재산세 과세 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강제 이행금이 매년 2회씩 부과됩니다.

4. 개조 시 신고, 허가 절차
1단계 : 개조부분 점검 및 결정 - 개조 가능여부 체크 - 개조범위 확정 - 이웃 주민 동의서
2단계 : 관리사무소 신고 - 철거부문 도면작성 - 구조진단 확인서 또는 행위허가 신청서 - 공동주택 구조변경 확인서 작성
3단계 : 동사무소 또는 구청허가 (10일 이내 처리)
4단계 : 공사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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