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20 옥내설비공사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더스트 슈트
더스트 슈트(dust chute)의 바탕구조는 벽돌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그 내부는 수밀·평활하게 한다. 투입구의 뚜껑은 철재 또는 주철재로 하고 녹막이도장 및 마무리 페인트칠을 한다. 배출구의 문은 철판·철재 등을 써서 내화구조로 하고 기밀하게 설치한다. 더스트 슈트 상부에는 배기통을 설치하고 배출구에는 철판제 및 환기 갤러리(gallery)를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배출구의 부근에 배수구멍을 설치한다.
3.2 각종 덕트·피트 및 도랑
가. 배관덕트(duct)·지하배관피트(pit) 및 바닥배관 도랑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에 따른다.
1) 지하에 설치하는 배관 피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천근 콘크리트조·무근 콘크리트조로 하고 옆벽은 벽돌조 또는 블록조로 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공사에 알맞는 것으로 한다.
위의 뚜껑은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관제로 하고, 굴곡부 및 필요한 곳에는 검사구 또는 맨홀(man hole)을 설치하여 수시로 여닫을 수 있게 한다.
2) 수직배관덕트는 바닥판에 정확한 위치·치수로 관통구멍을 내고 옆은 벽돌 또는 블록을 쌓는다. 각 층마다 나비 500㎜ 이상의 수직배관 점검구를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 등에 매설하는 배관 도랑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위치·치수를 정확히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닥판의 두께를 깊이만큼 더 크게 하고 그 나비는 200㎜ 이상으로 한다.
3.3 환기장치
가. 환기덕트
환기덕트의 재료·치수·모양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면이 큰 함석재의 덕트는 띠쇠·ㄱ 자쇠 등으로 테를 둘러 보강하고 견고히 설치 고정 한다. 특히, 굴곡부·분기부·도입구 및 배출구의 접속은 기밀하고 완전하게 가공·설치한다.
나. 배출구·도입구
1) 환기덕트 또는 환기관의 배기구·도입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서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레지스터(register)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날개는 회전이 잘 되는 것으로 한다.
3) 갤러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목재 또는 철재(함석)등을 사용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후드(hood)·환기갓(vent hood)
1) 후드·환기갓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철판 또는 함석판으로 한다.
상당히 큰 후드는 갓둘레에 철물로 보강하고 견고히 설치한다.
2) 환기갓은 회전식일 경우 회전마찰에 충분히 내력이 있는 구조로 하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고정석일 경우에는 자연배기가 원활하게 비가 새지 않으며 바람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한다.
라. 마루밑 환기구
마루밑 환기구의 재료·치수·모양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지정하는 망으로 방서·방충 장치를 하며 필요에 따라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마. 반자 환기구멍 및 처마반자 환기구멍
반자 또는 처마밑 반자에 설치하는 환기구멍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설치하되, 위치·개소·구조·모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환기구멍은 황동제 또는 비닐제 망사(5㎜눈)를 대고 테두리는 모양 좋게 처리한다.
3.4 마루밑·천장 검사구
가. 마루밑 검사구
마루바닥 밑의 검사구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실의 구석에 설치한다. 치수 등은 도면에 따르고 구조 및 공법은 13000(목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나. 천장 검사구
천장 검사구는 벽장·반침 등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조 및 공법은 13000(목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5 소변소 격리판 및 기타
가. 소변소 격리판 및 기타
1) 소변소의 격리판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테라조 기성판 또는 인조석 기성판 및 벽돌·블록쌓기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알맞는 것으로 한다. 고정철물은 주철재·철재의 도금품 또는 황동제로 한다.
2) 소변소의 격리판은 목조·벽돌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축조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방수 모르터로 평활하게 마감한다.
나. 소변 오수관
소변 오수관은 지정한 지름의 오지토관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고, 이음은 방수 모르터로 수밀하게 바르며 경사는 1/100 이상으로 한다. 치수·마무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입구에는 주철재 또는 도기제의 거름 장치를 하고 출구는 대변통에 연결하여 오수가 잘 빠져 나가도록 한다.
3.6 변기·세면기
대변기·소변기·세면기 등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도자기 제품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부속품을 갖추어 견고히 설치한다.
3.7 거 울
거울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유리 두께 5㎜, 크기 360 450㎜의 무테로 한다. 또한 필요한 때에는 선반을 유리 두께 5㎜, 나비 100㎜, 길이 360㎜ 또는 450㎜로 하며 모서리를 잘 갈아 둥글게 하고 황동도금 까치발에 고정한다. 그 재료·가공처리 미치 설치공법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1000(유리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8 욕 조
욕조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돌조, 콘크리트조로 또는 기성제품의 욕조로 한다. 벽돌조, 콘크리트 조일 경우는 지정하는 방수 모르터 또는 타일을 방수 모르터로 붙여 마무리하며, 욕조의 밑바닥은 물흐름 경사를 두고 배수구에는 수밀한 거름장치 또는 트랩(trap)을 설치한다. 급수꼭지 기타 필요한 것을 설치할 때에는 그 주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수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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