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1 지하,발코니 방수 ▣ 지하층의 방수 하자 1) 콘크리트 벽체 및 천장 슬래브 누수 - 콘크리트 이어치기 및 골조조인트 부위, 균열부위에서 누수되는 경우 - 지하수위 및 수량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방수공법을 선정한 경우 - 외부 방수 시 방수층 처짐 등의 부실시공을 한 경우 - 외부 방수 후 되메우기 시 방수층이 파손된 경우 2) 벽체와 드라이 에어리어 벽체 조인트 부위 누수 - 일체시공이 아닌 분리시공을 하여 조인트 부위에 균열이 생긴 경우 - 바닥 다짐 불량으로 인한 처짐이 발생한 경우 - 지수판 누락 또는 시공이 미비한 경우 - 조인트 외부 방수를 누락한 경우 3) 공동구 벽체 조인트 부위 누수 - 조인트면 연결철근 개수 및 길이 부족, 지수판 미설치 - 공동구 바닥 부동침하에 의한 조인트 균열 - 공동구 방수.. 2008.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