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자1 천장(반자) 13040 천장(반자)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재 2.1 재료 가. 재료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구조재 또는 감추임재에 있어서는 소나무·삼송·홍송(잣나무) 또는 낙엽송·미송 또는 라왕으로 하고, 치장재는 상기 구조재의 수종으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상품재로 하고 치수는 표 13040.1에 따른다. 나. 치장재는 인공 건조처리를 한 것 또는 제재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건조재를 쓴다. 다. 접착제를 써서 마무리재를 붙일 때의 바탕재 수종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3040.1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mm) 명 칭 치 수 (단면) A 종 B 종 C 종 반 자 널 살 대 반 자 두께 9 이상 두께 6 이상 두께 4.5 이상 우 물 반 자 치 받 이 널 .. 2009.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