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표준시방서95 가설공사 - 공사용 장비 02035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2008. 8. 7. 가설공사 - 가설시설물 02030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02030.1과 같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 2008. 8. 7. 가설공사 - 비계 및 발판 02025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 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이 10cm 이상으로 썩음, 갈램 및.. 2008. 8. 7. 가설공사 - 가설울타리 공사 02020 가설울타리 공사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자(板子)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하고 구조의 표준은 표 02020.1에 따른다. 표 02020.1 판자울타리 및 철조망울타리의 구조 구 분 기 둥 버 팀 기 둥 널 재 띠 장 판자 울타리 1.8m 7.5cm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7cm, 간격은 1.. 2008. 8. 7. 가설공사 - 측량 02015 측 량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1.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 2008. 8. 7. 가설공사 - 가설공사 일반 02000 가설공사 02010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 2008. 8. 7. 총칙 - 인도 01045 인 도 1. 내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2008. 7. 31. 총칙 - 공사기록 등 01040 공사기록 등 1. 내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008. 7. 31. 총칙 -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0103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 2008. 7. 31. 총칙 - 품질관리 및 검사 01030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20(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 2008. 7. 31. 총칙 - 시공관리 01025 시공관리 1. 내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 2008. 7. 31.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