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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수장공사] 바닥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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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 바닥공사

이 절은 바닥에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재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010(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KS F 3111(무늬목 치장합판 플로링 보드)
KS F 3113(구조용 합판)
KS F 3114(마루판용 합판)
KS F 3122(가압식 방부처리 마루틀재)
나. 목재품류의 수종,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 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자 재

가. 목재품류의 고정재료는 24012.2 나항에 따른다.
나. 쪽매널의 종류, 형상, 등급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쪽내널류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함수율은 표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다. 플로링 보드의 종별은 표 24020.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4020.1 플로링 보드의 종별

(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2등

두 께

18

18

15

나 비

64

75

75이상

길 이

500 이상



라. 플로링 블록의 종별은 표 24020.2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특기사하에 따른다.
1) 플로링 블록의 뒷면에는 블로운아스팔트 등을 도장하고, 굵기 2.5㎜ 이하의 모래를 전면에 부착시킨 것으로 한다. 또한, 고정발 철물은 두께 0.6㎜ 이상, 나비 25㎜ 이상의 강제 판으로 하고, 아스팔트 도장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처리를 한 것으로 한다.
2) 붙임용 모르터의 용적배합비는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한다.

표 24020.2 플로링 블록의 종별

(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 기

두께

나비×길이

18

300 × 300



마. 파키트리 블록의 종별은 표 24020.3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4020.3 파키트리 블록의 종별

(단위:㎜)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기

두 께

나비×길이

9

300 × 300



1) 파키트리의 종별은 표 24020.4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의 종별은 표 24020.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블록의 크기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표 24020.4 파키트리의 종별


(단위:㎜)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등

2등

3등

크기

두께

나비

9

75




표 24020.5 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의 종별


(단위:㎜)

종 별

A 종

B 종

C 종

등 급

1 등

2 등

3 등

두 께

8



3)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바. 합판
1)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사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24.1.3 다.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2. 시 공

2.1 쪽메널 바닥깔기

가. 바탕
쪽매설 바닥깔기의 바탕은 이중 바닥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창깔기 바닥널은 두께 18㎜ 이상의 것으로 하고 공법은 13000(목공사)에 따른다. 위 깔기 바닥널은 두께 6㎜ 이상의 소나무, 낙엽송, 삼송, 미송, 라왕 및 보통합판 등으로 하고, 장선에 못을 박아대고 터진 곳 없이 평활한 바닥으로 한다.
나. 공법
1) 도면에 따라 바탕널에 정확하기 나누기를 하여 쪽매널을 바심질한다.
2) 작업공간은 상온상태로 적당한 습도가 유지되도록 밀폐되어야 하고, 바탕깔기 작업을 시작하기 5일 전부터 쪽매널을 깔기장소에 보관하되, 깔기작업을 전후로 상당기간 18℃∼21℃의 온도를 유지한다.
3) 쪽매 널의 쪽매자리 및 이음자리의 붙여대기는 24010.2 나항의 접착제 중 난연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며, 요소마다 숨은 못박기를 한다. 못은 나사용의 바닥용으로 하고, 각 쪽매의 끝은 80㎝ 간격 이내로 접시머리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걸레받이와 접합부는 24020.2.3 나.항의 걸레받이와 접합부 공법에 따른다.
4) 쪽매설을 붙여댄 후, 턱진 곳은 대패질하여 평탄하게 하고 연마지닦기로 마무리한다. 연마지딱기 마무리의 종별 및 염마지는 표 24020.6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구석진 곳 등 연마지닦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다. 보양
쪽매 널깔기 후에는 물 취급에 주의하고, 직사일광을 막기 위하여 하드롱지 등을 양질의 풀로 붙이고, 필요에 따라 거적 등으로 보양한다.

표 24020.6 데크샌더의 횟수 및 연마지


종 별

A 종

B 종

C 종

1회째

-

#20∼#24

-

2회째

-

#36∼#50

-

3회째

#80∼#100

#60∼#80

-



라. 표면도장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재를 제거하고, 두드러지거나 턱진 곳, 뒤틀림 등을 보수한 후,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으면 왁스도장 2회 및 닦기마무리를 한다.

2.2 플로링 보드 바닥깔기

가. 바탕
1) 플로링보드를 장선에 직접 붙여대는 경우, 장선간격은 450㎜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장선의 상단은 두드러짐이나 턱솔이 없고 일매진 바탕으로 한다.
2) 이중 바닥깔기의 경우에는 24020.2.1 가항에 따르고, 밑창 널깔기는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나. 공법
1) 보드의 이음위치는 장선에 관계없이 엇갈리게 잇는다.
2) 붙여대기에 있어 판 옆 및 마구리의 가공부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키고, 길이 450㎜ 이상의 못으로 장선에 숨은 못박기로 한다. 걸레받이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3) 연마지닦기 마무리는 24020.2.1 나. 3)항에 따른다.
다. 보양 및 표면도장
보양은 24020.2.1 다.항, 표면도장은 24020.2.1 라. 항에 따른다.

2.3 플로링 블록 바닥깔기

가. 바탕
바탕면(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은 나무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플로링 블록의 표면보다 50㎜ 낮게 한다. 플로링 블록을 깔기 전에 바탕면의 건조도를 확인하여야 하고 바탕면의 여러 지점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쉽게 스며들 경우에는 깔기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공법
1) 플로링 블록은 나누기도에 따라 바닥의 중앙부분에서 사방으로 붙여 깐다.
2) 붙임용 모르터를 충분히 깔고 블록을 배열하여 나무망치 등으로 가볍게 두드려 고정발 철물이 모르터에 묻히도록 하며, 틈서리, 턱솔 등이 지지않게 붙여 댄다. 걸레받이와의 접합부, 바탕바닥이 끝나는 부분에는 신축줄눈을 13㎜ 이상 두어야 하고 신축줄눈 부분이 문선으로 감추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충전재료를 신축줄눈을 채운다.
3) 붙여 깐 후에 축축한 톱밥 또는 거적 등을 깔고 겨울에는 7일 이상, 기타는 4일 이상 보행을 금하고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모르터의 경화 정도를 보아 턱진 곳을 보수하고, 24020.2.1 나.항에 따라 연마지닦기 마무리를 한다.
다. 보양 및 표면도장
보양은 24020.2.1 다.항, 표면도장은 24020.2.1 라.항에 따른다.

2.4 파키트리(parquetry) 블록, 파키트리, 모자이크 파키트리 플로링 바닥깔기

가. 보양 및 표면도장
보양은 24020.2.1 다항, 표면도장은 24020.2.1 라항에 따른다.

2.5 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13000(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24020.2.1 다.항 및 24020.2.1 라.항을 표준으로 한다.
나. 공법
1) 벽, 천장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이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목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붙임용은 보통 목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합성고분자계 바닥타일류 및 시트류

3.1 일반사항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3.2 자 재

가. 바닥타일류
아스팔트 타일, 고무타일, 비닐 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3㎜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바닥시트류
1) 리놀륨, 고무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3.3 시 공

3.3.1 바닥타일류 공법

가. 공법
1)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 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4)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나. 붙임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닦기를 한다.

3.3.2 바닥시트류 공법

가. 공법
1)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2) 정깔기 및 붙임
가)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나)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다) 붙임은 소정의 적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두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라) 붙인 후는 표면의 적찹제를 제거하고, 로울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3)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 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며 마무리 닦기를 한다.

4. 합성고분자계 도장공사

4.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수지화합물이나 잔골재와 혼합된 수지성 유제로 만들어진 바닥마감재를 바탕층에 접착시켜, 얇고 내구성이 있는 바닥면을 형성하는 것으로 바탕 에폭시수지 도장, 폴리우레탄 도장 바닥,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 도장바닥 공사 등에 적용하며, 기타 도장 바닥재를 사용할 경우 공사시방에 의한다.

4.2 자 재

가. 합성고분자계 도장 바닥에 사용하는 수지, 촉진제, 경화제, 골재 기타 배합재료 및 배합비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에 따르고,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15㎝의 정방형으로 하고 단단한 바닥에 고정시킨 상태로 지시된 마감으로 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작업 공간은 폐쇄되어야 하며 솔벤트성 화확물질 등의 사용 중에 발생하는 유독가스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복재의 양생이 완료될 때 까지는 적절하게 통풍이 계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시 공

4.3.1 바 탕

합성고분자계 도장을 하는 바탕은 24015.3.2의 미장바탕 및 24015.3.3의 콘크리트조 바탕에 따른다.

4.3.2 공 법

가. 표면은 균일한 내구성을 가지게 하고 이음매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작업 도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프라이머의 피복은 공사시방에 규정된 살포율에 따라 하여야 하며, 기반층과 수지와의 적정한 부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닥마감재 붙임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프라이머 피복이 끝남과 동시에 잔골재 등이 혼합된 바닥마감재를 흙손질로 마감하고 동력에 의한 모래 뿌리기를 하여 흙손자국을 제거해야 한다.
라. 치장바닥붙임일 때는 프라이머의 피복이 끝난 다음 바닥마감재를 흙손질하여야 하며, 치장재의 접착은 잔골재가 들어 있지 않은 접착제로 접착시공한다.
또한 바닥마감재의 잔골재는 접착제 위에 포화되도록 살포하여야 하며 산골재가 수지 위에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살포 후 과다분을 제거한 다음 동력에 의한 모래 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5. 양탄자 공사

5.1 자 재

가. 재료의 종별
각종 양탄자 및 밑깔기 재료의 종별은 표 24020.7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양탄자는 방충처리를 하고 난연처리는 KS F 2271(건축물의 나쟁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표 24020.7 양탄자 및 밑깔기 재료의 종별


종 별

A종

B-1종

B-2종

양탄자

자른털 양탄자

자른털 양탄자

파일사

신품의 순모 100%, 3,5번수 5본 꼬기한 것.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 털발 12㎜ 이상, 밀도 30㎜당 8단

방모(순모로서 제품을 포함한다)100%, 7번수 2본 꼬기. 파일길이는 바탕지 윗면부터의 털발 10㎜이상, 밀도 25㎜당 8단

방모사 7번수 2번꼬기, 파일길이 및 밀도는 B-1종과 같다

바탕 날실

면사 10번수 25번 꼬기, 밀도 30㎜당 8단

면사 10번수 4본 꼬기, 밀도 25㎜당 8단

B-1종과 같다

바탕 씨실

면사 10번수 25번 꼬기, 밀도 30㎜당 8단

황마사 10번수 단사, 밀도 25㎜당 8단

B-1종과 같다

얽 는 실

면사 10번수 6본 꼬기.

황마사 10번수 14번 3본 꼬기

B-1종과 같다

밑깔기

아스팔트 펠트

(콘크리트바닥)

KS F 4901(아스팔프 펠트)의 26㎏ 품

A종과 같다

B-1종과 같다

펠트(방충처리한것)

마펠트 두께 10㎜

마펠트 두께 10㎜

마 펠트두께 5㎜



나. 양탄자
양탄자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은 종류별로 가로 45㎝, 세로 65㎝의 크기로 하고 길이 15㎝의 모서리 조각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염색하는 염료는 견실함을 위주로 하고, KS K 0700(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 카본아크법), KS F 0645(염색물의 물 견뢰도 시험방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자른 털 양탄자
자른 털 양탄자의 색깔, 무늬, 모양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염색 및 염료에 대하여는 위 항에 따른다.
라. 부속 철물
파이프, 못, 나사못 등의 부속 철물은 황동제로 하고, 기타 재질의 것과 부속 철물의 표면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2 시 공

5.2.1 공 법

가. 바탕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바탕이 콘크리트면일 경우에는 모르터로 흙손 마감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깨끗이 청소한다. 깔개를 못으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위에 적당한 받이재를 묻어 둔다.
나. 바탕 밑깔기
모르터 바탕인 경우에는 아스팔트 펠트를 깔되, 그 겹침나비는 30㎜ 내외로 한다. 마페틀깔기로 할 경우에는 이음을 맞대기로 하고 정깔기는 틈이 없이 평탄하게 깔고, 계단의 철판에는 밑깔기를 하지 않는다.
다. 정깔기
1) 바심질
정깔기 양탄자의 옆 꿰메기는 질긴 면사를 써서 손 꿰메기로 하고, 무늬, 모양, 도안을 맞추어서 꿰멘 솔이 좁게 되도록 하며, A종을 제외하고 주위는 30㎜이상 접어 넣어 꿰멘다.
2) 일반 바닥깔기
가) 못으로 고정하여 깔기
양탄자의 폭수 나누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갓둘레는 주위 100㎜ 간격 내외로 못질하여 늘어짐 또는 두드러짐 등이 없게 고정하여야 하며, 겹치는 부분과 방향 정하기는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양탄자를 깔때는 동선방향에 직교하는 접합선을 두지 말아야 하며 건물의 신축이음부에서는 연속해서 펴 깔지 않도록 한다.
나) 접착제로 고정하여 깔기
양탄자를 접착제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접착제를 바르기 전에 양탄자의 절단 부분을 각각 맞추고 가장자리를 다듬은 후에 접착제를 바른다. 접착제는 기반층에 균등하게 펴 깔고 양탄자 밑의 공기에 의한 기포나 불균등한 접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볍게 양탄자를 위를 로울러로 고르면서 접착시킨다.
3) 계단깔기
양탄자의 양끝은 간격 100㎜ 내외로 못질하고, 챌판 하부의 구석에는 특히 유의하여 못질 고정하며 치장 파이프(지름15㎜)상부의 쇠시리형은 지금 12㎜ 내외의 같은 황동제 파이프를 양끝 중간 간격 300㎜ 내외에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파이프맞이 철물을 좌우에 댄다.
4) 청소 및 보양
접착공정이 끝나는 대로 로울러 고름에 의해 절단면에 솟아 오른 접착제를 즉시 제거하고 기계로 청소한다. 접착시공이 끝난 다음 양탄자의 표면에 얼룩이 있으면 제거하고 얼룩을 제거할 수 없는 곳은 양탄자를 바꿔 깔아야 한다.
5) 다시펴기
못으로 고정하여 깔 때는 양탄자가 설치되어 사용된지 6개월 이내에, 다시 설치장소에서 잡아당겨 펴서 이음의 어긋남을 수정하고 모서리 부분의 위치를 재조정하여 맞추허야 한다.

5.2.2 기타 깔개

소모양탄자, 플록 카페트(flock carpet), 합성섬유제품 각종 깔개, 평직 카페트 등의 깔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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