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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수장공사] 벽 및 천장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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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5 벽 및 천장공사

이 절은 벽 및 천장에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1. 목질계 공사

1.1 일반사항

가.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는 각각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규격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F 3101(보통 합판)
KS F 3103(플로링 보드)
KS F 3106(특수가공 화장합판)
KS F 3107(천연무늬 화장합판)

1.2 자 재

가. 합판 붙임 재료
1) 합판의 종류, 등급, 펴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 무늬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특수 합판의 제조업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접착제는 24010.2 나항에 따른다.
4) 합판류를 붙여대는 철물류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못으로 한다.
나. 섬유판류 재료
1) 섬유판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04(파이클 보드)
KS F 3200(섬유판)
2) 고정용 철물
섬유판류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가)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유니크롬 도금을 한 보통못 또는 평머리못으로 한다.
나)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못이나 평머리못으로 한다.
3)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접합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시 공

1.3.1 합판붙임

가. 바탕
바닥, 벽, 천장의 바탕은 도면에 따라 제13장(목공사)의 해당 각 항과 24015.2 및 24015.3.1을 표준으로 한다.
나. 공법
1)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맞추고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 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서리, 턱솔 등의 없도록 하고 조이너(joiner)를 붙여댈 때에는 위치 바르게 고정한다.
2)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3) 벽, 천장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4) 접착제붙임 공법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 하는 경우에는 녹막이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1.3.2 섬유판류

가. 바탕
내·외장의 바탕은 24015에 따르며, 종이붙임, 천붙임 등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나. 가공
1) 절단면이 보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2)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닦기로 한다.
3) 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 이상의 큰 것에 대하여 하고, 반경질 섬유판의 물축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는 1∼2일 전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붙임
1) 섬유판류를 붙여댈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2) 성유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의 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 천장은 중앙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3) 경질 섬유판류를 못 및 나사못류로 붙여대는 경우
가) 경질 섬유판, 파티클 보드, 파티클 보드 치장판 및 이들의 2차 제품의 고정용 못 또는 나사류의 위치는 주변의 경우, 판의 가장자리부터 100㎜ 안쪽으로 한다.
나)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타 받이재에 있어서는 180∼200㎜로 하여 줄바르게 등 간격으로 한다.
다) 판 주변부로부터 10㎜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4) 연질 섬유판, 반경질 섬유판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위에 준하되, 처지거나 두드러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못박기 병용도 포함)
가) 접착제를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나) 접착 붙임, 못박기 공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2. 무기질계 공사

2.1 일반사항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다음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KS F 3197(석면 시멘트 외장 벽판)
KS F 3210(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KS F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

2.2 패널 보드벽 붙임공사

2.2.1 자 재

패널 보드 종별은 표 24025.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별 및 수종의 지정은 공사 시방에 따른다.

표 24025.1 패널 보드의 종별


(단위 : ㎜)

종 별

A종

B종

C종

등 급

1

2

3

크 기

두 께


9


나 비

75

75

90

길 이


500 이상




2.2.2 시 공

가. 바탕
패널 보드벽 붙임의 목조바탕은 24015.3.1에 따른다.
나. 공법
1) 패널 보드와 걸레받이 및 문꼴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판의 이음 위치는 받이재 중심으로 한다. 판 마구리에 이음가공이 있는 경우에는 받이재에 관계없이 엇갈림 이음을 할 수 있다.
3) 붙여대기는 두드러짐이나 턱솔이지지 않게 하고 줄바르게 충분히 밀착시켜 받이재에 숨은못박기로 한다.
다. 보양
붙여댄 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붙임, 널대기 등으로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2.3 흡음판벽 붙임

2.3.1 자 재

가. 치수 및 제조자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재료의 소재는 광물성의 섬유로 하고, 표면재료는 구멍 뚫린 비닐이나 구멍 뚫린 폴리에터 수지로 마감된 것으로 한다.
나. 재료의 견본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30㎝ 크기로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시공

가. 바탕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 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콘크리트 공사나 회반죽 바르기의 공사가 왼료되어 바탕의 표면이 대기의 숩도와 평행상태를 이룰때까지는 흡음용 벽판을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나. 공법
1) 흡움용 벽판은 적재,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 과도한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며 밀봉된 묶음으로 현장에 운송하여 공기순환이 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벽판은 미끄러짐이나 처짐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도록 붙여야 하며 표면재료를 소재에 부착할 때에는 주름이나 처짐 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벽판은 수직으로 통줄눈이 되도록 하고 요철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요철이 대칭이 되도록 붙여야 한다.

2.4 흡음용 천장붙임

2.4.1 자 재

가. 흡음용 천장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를 각각 50㎝가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틀맞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를 30㎝의 크기로 하여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천장에 매달기 위하여 사용하는 와이어는, 아연도금이 된 탄소강으로 하여야 하고 항복하중이 설계하중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습도가 높은 곳 등 부식의 염려가 큰 곳에서는 알루미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매달기용 ㄱ자 형강은 38㎜ 이상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형강으로 단위중량이 700g/m 이상인 것으로 한다.

2.4.2 시 공

가. 공법
1) 형틀이나 고정용 철물 등의 노출되는 부분은 균일하게 마감한다.
2) 바람에 의하여 천장틀이 치켜 올려지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방화 또는 내화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제의 스프링 조이너(spring joiner)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충전제는 건조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충전 후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 합성재로 하되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달대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달대맞이 찬넬이나 직접 매달린 반자틀맞이를 따라 1.2m 간격으로 단부의 가까이에 설치하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한다.
5) 와이어를 이용한 달때는, 끝을 고리로 하여 구조재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거나 삽입철물 등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질이나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철물에 연결하여야 한다.
6) 천장의 바닥에 직접 붙이는 형틀은, 나사의 중심간격을 40㎝ 이내로 하여 긴결하여야 하며 단부에서는 나사의 중간간격을 7.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 반자틀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3.6m에 대하여 3㎜ 이내로 하고, 모서리는 연귀이음으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설치가 끝나는 즉시 표출된 표면을 손질하고 손상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2.5 목모 시멘트판 공사

2.5.1 자 재

가. 목모 시메트판은 KS F 4720(목모 시멘트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목모 시멘트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것은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나.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고정용 철물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이나 구리못으로 하고, 크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받이재가 철골조인 경우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저인 경우에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보통못 또는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그외의 바탕재일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2 시 공

가. 가공
절단은 기계 둥근톱 손톱으로 하며,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나. 붙여대기
1) 고정용 못 및 나사못류의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로부터 15㎜ 내의 안쪽으로 한다.
2) 주변부 받이재에서의 고정용 철물의 간격은, 판의 네귀 구석을 기준으로 하여 120∼150㎜, 기타 받이재에서는 180∼200㎜로 하고,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고정한다.
3) 목모 시멘트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의 천장판의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간다. 판의 이음·쪽매 등의 위치는 정확하고 줄바르게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붙여댄다.
다. 줄눈대 및 누름선 등
도면에 따라 나사못, 보통못 등의 간격은 150∼200㎜로 하고 줄바르게 붙여댄다.

2.6 석면 시멘트판류

2.6.1 자 재

가. 골석면 솔레이트, 석면 시멘트 평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은 KS L 5114(섬유 강화 시멘트판)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차 제품이 판 옆면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철물
1) 골석면 슬레이트의 외장용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4025.2를 표준으로 하고, 내장용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24025.2를 표준으로 하고, 고정용 철물의 지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석면 시멘트판류의 2차 제품의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줄눈대 및 누름선의 고정철물은 표 24025.3에 따른다.
다. 외장용 줄눈대, 누름선 및 판 이음개소 기타 비아무림용 철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6.2 시 공

가. 바탕
내·외장의 바탕은 24015에 따른다. 접착제로 석면 슬레이트류를 붙여 대는 경우의 바탕면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가공
1) 석면 시멘트판류의 절단은 슬레이트용 톱 또는 회전식 절단기를 사용한다. 다만, 얇은 판일 때에는 표면에 톱날 등으로 금긋기 자국을 내고 구부려서 절단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단면은 줄 등으로 마무리를 한다.
2) 고정용 구멍뚫기에는 드릴을 사용한다. 구멍지름은 사용하는 고정 철물의 지름 보다 약간 크게 뚫고, 필요에 따라 플렉시블판의 두께 4㎜ 이하, 연질판의 두께 5㎜ 이하의 것에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뚫기를 생략할 수 있다.
3) 면 접기는 도면에 따라 그라인더 또는 줄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표 24025.2 골석면 슬레이트 고정용 철물


받이재

고 정 철 물

와 셔

재 질

비 고

강 재

지금 6㎜ 내외의 훅볼트. 지름 6㎜ 내외의 너트딸린 작은

장경 25㎜ 내외, 두께 1.6㎜ 내외의 호형 와셔, 방수 패킹을 사용한다.

고정철물 및 와셔는 철제로 하고,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으로 한다.

특수 고정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목 재

소 골판용 지름 4.5㎜ 이상, 대 골판용 지름 5.2㎜ 이상의 슬레이트용 못 또는 슬레이트용 나사못

슬레이트용 못은 받이재에 40㎜ 이상, 슬페이트용 나사못은 25㎜ 이상 관입하는 길이로 한다.




표 24025.3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


받이재

고정철물

와 셔

재 질

비 고

강 재

홈붙이 태핑나사 지름 3㎜ 이상 또는 지름 4.5㎜ 내외의 작은 나사나 너트 딸린 작은 나사

와셔의 지름은 고정철물 지름의 3배 이상

고정용 철물 및 와셔는 철재로 하고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으로 한다.

의장에서 와셔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나사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 재

지금 1.7㎜ 내외의 못 또는 지름 4.5㎜ 내외의 나사못





다. 일반공법
1)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또는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나 접착제 붙이기 또는 접착제와 못박기를 병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외장에 코킹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벽, 천장 등의 판 나누어 대기는 도면에 따른다.
4) 석면 시멘트판 주변부의 고정 철물 구멍뚫기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부터 15㎜ 이상 안쪽으로 한다.
5) 석면 플렉시블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가장자리부터 10㎜ 이상 안쪽으로 하고, 또한 판두께의 3배이상 떨어지게 한다.
6) 석면 시멘트판에 구멍뚫기를 하지 않고 직접 못박기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석면 시멘트판의 붙여대기에 의하여 생긴 턱솔은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붙여댄 후의 오염 등은 연마지 등으로 청소한다.
라. 외장
1)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
가) 슬레이트의 겹침치수는 표 24025.4를 표준으로 한다. 골 슬레이트가 상하, 좌우 겹치게 되는 개소는 4장 겹침이 되지않도록 2장을 귀잘라내기로 한다.

표 24025.4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의 겹침치수


종 류

겹 침 치 수

나비방향

소골판 1.5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리브골판 1골 이상

흐름방향

90㎜ 이상



나) 표 24025.2에 의한 고정 철물은 받아재마다 골판 1장 나비에 대하여 2본 이상으로 한다. 훅 볼트는 조인 너트보다 3골 정도 남게 되는 것을 사용하고, 너트보다 볼트의 돌출이 너무 길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 가지런히 한다.
슬레이트용 못 또는 슬레이트용 나사못류를 박을 때에 판에 손산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2) 석면 시멘트판 붙임
가)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일 때에는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150∼200㎜ 내외, 기타 받이재에서는 간격 180∼200㎜로 줄받르게 등간격으로 한다.
나) 외벽의 줄눈대, 누름선 및 이음개소 등은 특히 비아무림에 주위하여 고정한다.
3) 석면 시멘트판 끼워넣기 공법
가) 석면 시멘트판을 금속제틀 또는 목제틀에 끼워 넣고, 누름선 기타로 주변을 누르는 경우에는 석면 시멘트판의 주변이 틀에 지나치게 끼이지 않을 정도록 절단한다.
나) 판의 끼워넣기는 공사시방이 없으면 깔퍼티를 한 다음, 판을 끼워넣고, 누름퍼티를 한 후 누름선 등을 댄다. 누름선 등의 고정 철물은 양끝을 누르고 중간의 간격은 200∼250㎜로 한다.
4) 방화 시멘트판(방화판) 붙임
가) 1호 방화판은 석면 시멘트판 붙임 공법에 준한다.
나) 2호 방화판은 20㎜ 내외로 하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한다.
다) 방화판은 평행으로 붙여대고, 고정 철물의 이음 개소에서는 받이재에 판의 상·하 2본 박기로 하고, 기타의 받이재맞이에는 1본씩으로 고정한다. 구석, 모서리 기타 특수판의 붙임공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장
1)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및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
고정 철물의 위치, 간격 및 구멍뚫기는 외장의 항에 따른다. 붙이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줄눈 바르게 두드러짐이 없이 붙인다.
2)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접착제는 받이재와 석면 시멘트판류의 접착면에 충분히 칠하여 붙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선 등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눌러둔다.


표 24025.3 석면 시멘트판 및 석면 플렉시블 평판의 고정용 철물


받 이 재

고정철물

와 셔

재질

비고

강 재

홈붙이 태핑나사 지름 3㎜ 이상 또는 지름 4.5㎜ 내외의 작은 나사나 너트 딸린 작은 나사

와셔의 지름은 고정철물 지름의 3배 이상

고정용 철물 및 와셔는 철제로 하고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으로 한다.

의장에서 와셔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나사못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 재

지름 1.7㎜ 내외의 못 또는 지름 4.5㎜ 내외의 나사못




다. 일반공법
1)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또는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나 접착제 붙이기 또는 접착제와 못박기를 병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외장에 코킹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벽, 천장 등의 판 나누어 대기는 도면에 따른다.
4) 석면 시멘트판 주변부의 고정 철물 구멍뚫기 위치는 판의 가장자리부터 15㎜ 이상 안쪽으로 한다.
5) 석면 플렉시블판 주변의 구멍뚫기 위치는 가장자리부터 10㎜ 이상 안쪽으로 하고, 또한 판두께의 3배 이상 떨어지게 한다.
6) 석면 시멘트판에 구멍뚫기를 하지 않고 직접 못박기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석면 시멘트판의 붙여대기에 의하여 생긴 턱솔은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붙여댄 후의 오염 등은 연마지 등으로 청소한다.
라. 외장
1)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
가) 슬레이트 겹침치수는 표 24025.4를 표준으로 한다. 골 슬레이트가 상하, 좌우 겹치게 되는 개소는 4장 겹침이 되지 않도록 2장을 귀잘라내기로 한다.

표 24025.4 골석면 슬레이트 붙임의 겹침치수


종 류

겹 침 치 수

나비방향

소골판 1.5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리브골판 1골 이상

흐름방향

90㎜ 이상



나) 표 24025.2에 의한 고정 철물은 받이재마다 골판 1장 나비에 대하여 2본 이상으로 한다. 훅 볼프는 조인 너트보다 3골 정도 남게 되는 것을 사용하고, 너트보다 볼트의 돌출이 너무 길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잘라내어 가지런히 한다.
슬레이트용 못 또는 슬레이트용 나사못류를 박을 때 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2) 석면 시멘트판 붙임
가)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을 주변부일 때에는 받이재에 판의 가장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150∼200㎜ 내외, 기타 받이재에서는 간격 180∼20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한다.
나) 외벽의 줄눈대, 누름선 및 이음개소 등은 특히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고정한다.
3) 석면 시멘트판 끼워넣기 공법
가) 석면 시멘트판을 금속제틀 또는 목제틀에 끼워 넣고, 누름선 기타로 주변을 누르는 경우에는 석면 시멘트판의 주변이 틀에 지나치게 끼이지 않을 정도로 절단한다.
나) 판의 끼워넣기는 공사시방이 없으면 깔퍼티를 한 다음, 판을 끼워넣고, 누름퍼티를 한 후 누름선 등을 댄다. 누름선 등의 고정 철물은 양끝을 누르고 중간의 간격은 200∼2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한다.
4) 방화 시멘트판(방화판) 붙임
가) 1호 방화판은 석면 시멘트판 붙임 공법에 준한다.
나) 2호 방화판은 20㎜ 내외로 하고 이음 위치는 엇갈림으로 한다.
다) 방화판은 평행으로 붙여대고, 고정 철물의 이음 개소에서는 받이재에 판의 상·하 2본 박기로 하고, 기타의 받이재맞이에는 1본씩으로 고정한다. 구석, 모서리 기타 특수판의 붙임공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마. 내장
1)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못 및 나사류로 고정하는 경우
고정 철물의 위치, 간격 및 구멍뚫기는 외장의 항에 따른다. 붙이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줄눈 바르게 두드러짐이 없이 붙인다.
2) 벽, 천장에 석면 시멘트판류를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접착제는 받이재와 석면 시멘트판류의 접착면에 충분히 칠하여 붙이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선 등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눌러둔다.

2.7 석고보드류 공사

2.7.1 자 재

가. 석고보드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지 않은 것을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KS F 3503(흡음재료)
KS F 3504(석고보드 제품)
나. 고정용 철물
석고판류의 고정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를 표준으로 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따른다.
1) 받이재가 목조인 경우에는 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 도금한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2) 형강받이재는 녹막이도장을 한 것이나, 열간압연 또는 냉간압연한 것으로 방청 처리하고, 봉형 달대나 평달대는 아연 등으로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3) 줄눈대, 누름선 등의 고정용 철물은, 바탕이 목조인 경우에는 황동제 나사못, 유니크롬 도금한 둥근 또는 평머리 철물로 한다. 기타의 바탕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달대의 고정은 나사못, 연결핀, 볼트 또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시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인서트 등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5) 석고판의 접착제는 조인트 컴파운드 등으로 하고 차음용 충전제는 비건성의 영구성과 수용성이 있는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7.2 시 공

가. 가공
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 또는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히 절단한다.
2)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공법
1) 천장에의 고정을 위한 작업은 천장공사와 병행되어야 하고 또한 고정용 철물은 팽창조절줄눈 부위에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 고정 철물의 위치 및 간격은 주변부에서 판 가장자리로부터 10㎜ 내외 안쪽으로 하고, 받이재에 판의 가장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간격 90∼100㎜ 내외, 기타 받이재의 맞이는 간격 120∼150㎜로 줄바르게 등간격으로 구정한다.
2) 석고판에 못박기를 할 때에는 판의 표면과 못 머리가 가지런히 되도록 충분히 박는다.
3) 접착제로 붙이는 경우, 시공개소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석교판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 천장판 나누기를 한다.
천장은 중앙부분에서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나간다. 또한 벽이나 칸막이는 이음, 쪽매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줄눈 바르고 두드러짐이나 턱솔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직방향으로 평행하게 붙여대어야 하며,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가능한 한 크게 정해야 한다.
5) 이음은 맞댄이음을 피하고 특히 천장판은 맞댄이음이 최소가 되도록 판의 크기를 정해야 하며 계단실의 벽이나 높은 벽에 있어서는 석포판의 맞댄 이음부가 샛기둥 위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천장틀재의 수평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턱짐은 2㎜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대, 누름선 등은 도면에 따라 줄바르게 고정하고 석고판은 끝단에서 가볍게 접합되도록 하며 석고판의 끝단 사이의 간격은 1.5㎜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도록 한다. 지지단 상부의 단부나 끝난 이음부의 뒤에는 보조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7) 2차 제품을 붙일 경우에는 위에 준한다.
8) 석고판만으로 벽이나 칸막이가 지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샛기둥이나 가새 등의 보강구조틀을 설치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샛기둥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수평력이나 수직력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샛기둥의 간격은 공사시방한 것을 제외하고는 40∼70㎜의 간격으로 한다.

다. 바탕재로 붙이는 경우의 공법
1) 음향타일의 바탕일 때는 접착제를 사용해서 음향타일을 붙이도록 바탕벽면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기밀재를 발라 두어야 한다.
2) 도자기 타일의 바타일 때는 타일을 붙이기 위한 내수성 석고판 바탕의 단부를 내수성의 조인트 컴파운드로 채우고 연결 테이프로 움직이지 않게 단단히 붙인다.
3) 도기질 타일을 붙이기 위하여 보통 석고판 바탕에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는 이음부를 테이프로 붙이고 100㎜의 폭으로 조인트 컴파운드를 발라 두어야 한다.
4) 도배 기타 바탕재로서 사용하느 경우의 공법은 24025.2.5.2 1)항에 준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두드러짐, 턱솔이 없도록 한다.
5) 미장공사의 바탕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법은 18000(미장공사)에 따른다.

라. 샤프트 등 내부의 건식 석고판 마감
1) 계단실을 포함하여 노출 부위의 수편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하며 뒤틀림이나 만곡을 포함하여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길이 2.4m에 대해서 6㎜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식벽 석고판의 내화등급은 공사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F 2257(건축물의 구조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1시간 내화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벽판의 설치는 설치할 공간이 상온의 상태로 밀폐되었을 때 설치하도록 한다.


3. 금속판류 공사

3.1 일반사항

가. 내·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류의 재질 등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5515(아연판)
나. 내·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의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자 재

가. 고정용 철물류
1) 메탈 실링(metal ciling)류를 고정하는 못은 길이 18∼24㎜의 아연도금 평머리 철못 또는 유니크롬 도금 평머리 철못으로 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하고, 기타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아연도 골강판을 외장으로 하는 경우의 고정 철물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 따른다.

3.3 시 공

가. 외장 기타(처마 밑, 천장틀 포함)
1) 금속판, 골판 및 형판의 고정은 반드시 두둑(산)에서 받이재맞이에 하도록 하고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에 따른다. 고정철물은 골판, 형판 모두 한 장에 대하여 받이재맞이 2본 이상으로 한다. 골판의 겹침치수는 표 24025.5를 표준으로 한다.

종 류

겹침치수

나비방향

소골판

1골 이상

대골판

0.5골 이상

흐름방향

100㎜ 이상




2) 형판의 가로, 세로방향의 겹침의 골수 및 치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장척 철판붙임 혹은 금속 타일, 무늬관붙임 및 경금속판 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 공사)의 해당 각 항에 따른다.

나. 벽, 천장붙임
1) 천장에 메탈 실링(metal ciling) 또는 형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평판, 돌림띠, 띠움판의 순서로 한다. 돌림띠의 귀, 모서리는 연귀로 하고, 줄바르며 정확하게 겹쳐대고 약 150㎜ 간격으로 못질하며 겹침 이음시 솔은 두들겨 매끈하게 한다.
2) 벽, 천장에 금속판 평판을 -자붙임, 마름모붙임으로 하는 경우 또는 장척 철판붙임의 공법은 15000(지붕 및 홈통공사)의 각 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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