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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지붕 및 홈통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일반

by 뱅마까치 2009. 6. 7.
 

15010 지붕 및 홈통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기와, 슬레이트, 골석면슬레이트 및 금속판 등의 지붕공사에 적용한다.
방수층바탕은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합성고분자 루핑(synthetic polymeric roofing sheet), 타르 펠트깔기로 하고 단열바탕은 발포 폴리스티렌깔기로 하며,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타르 펠트 및 스티로폴 바탕깔기에 사용하는 아스팔트 루핑은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스티로폴은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재료와 종별은 표 15010.1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10.1 아스팔트 루핑 및 아스팔트 펠트의 종별

종별

종류

A종

B종

C종

아스팔트 루핑

1,500품

1,280품

아스팔트 펠트

650품

540품

440품




나. 합성고분자 루핑
바탕깔기에 사용하는 합성고분자 루핑은 KS F 4911(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합성고분자 루핑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고정못
고정못은 길이 20mm 내외의 와셔(washer, 받침)딸린 평두못으로 한다. 아연도 강판제의 와셔를 사용할 때에는 지름 20mm 내외, 두께 0.32mm(#30) 내외의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재료의 보관
아스팔트 루핑과 아스팔트 펠트 등의 보관은 14015(아스팔트 방수공사) 나.에 따른다.



3. 시공

3.1 공법


깔기공법은 표 15010.2와 같이 가로 세로로 겹쳐대거나 엇갈리게 하여 주름살이나 늘어짐 등이 없도록 못을 박아 깐다. 지붕골이나 용마루에서는 이중으로 겹쳐 깔고, 벽과 지붕이 접하는 부위는 루핑 등을 벽면 높이 300∼500mm 정도까지 접어 올려 붙여댄다. 이외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10.2 겹침나비 및 못 간격

겹 침 나 비

가 로

120mm

세 로

90mm

못 간 격

300mm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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