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사항
1 ) 목 적
2 ) 규 정
3 ) 안전관리 및 시공
4 ) 경미한 변경
5 ) 자재승인
6 ) 검사
7 ) 대관업무
8 ) 유의사항
9 ) 타 공사와의 업무협조
10) 시설물 사용자(인수자)에 대한 교육
제 2 장 소방설비공사
1 ) 배관공사
2 ) 배선공사
3 ) 자동화재 탐지 설비공사
제 1 장 일반사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어린이 전자 도서관 건립공사의 전기소방설비공사를 본 공사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 완료하여 소방 설비(전기 분야)의 편리 및 효율적인 시설유지 및 관리를 도모함에 있음.
2) 규정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아래 제반 법규의 적용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 소방관계 법규
나) 한국산업 규격
다) 전기설비기술기준
3) 안전관리 및 시공
본 공사 도급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발생시 책임을 지며 중요부분 공사시에는 감독관의 입
회, 검사 후 시공하도록 한다.
4)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생략된 사항이라도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감독
관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5) 자재승인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품으로 하되, KS품이 없을 시는 형식 승인품으로 하여 모든 자재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첨1. 주요자재 승인원, 별첨2. 자재검수원 참조)
6) 검사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정돈 및 모든 시험을 완료하고 준공계 제출전에 공사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대관업무
도급자는 관련법규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필요한 수속절차(소방시공계 신고등)
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유의사항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건물 및 조형물을 파손 하였을시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
다.
9) 타 공사와의 업무협조
가)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동일구내 현장에서 시행되는 타 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유대를 가지고 성실하게 공사를 시행 하여야한다.
10) 시설물 사용자(인수자)에 대한 교육
도급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시설물 사용자에게 관리요령 및 조작 방법등을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
제 2 장 소방설비공사
1. 배관공사
1) 자재
전선관, BOX류 및 부속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시공
가) 전선관 굴곡 개소는 관 직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으로 완만하게 굽히고 28mm 이상 전선관의 심한 굴곡부는 노말 밴드를 사용 할 것.
(HI-PVC 전선관 및 강제 전선관 배관시 해당됨)
나) 전선관 굴곡 개소는 3개소 이상 시공할 수 없으며 복스는 로크너트와 붓싱을 사용하여 접속이 완전하게 시공 할 것.
(PVC배관의 접속부는 접착제로 견고하게 접속할 것)
다) 콘크리트 건물의 매입배관 건축구조물의 강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공할 것.
라) 건물 노출배관의 경우 새들 또는 파이프 클램프를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1-1.5M) 칼브럭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선공사
1) 자재는 설계 도서를 참조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이 꼬이거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 및 케이블의 접속을 금한다.
4) 복스 내에서의 전선의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비닐테이프로 다시 감는다.
5) 배선공사 완료 후 전선의 누전 및 단선. 오접속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절연저항계 또는 테스터기 등에 의해 절연측정과 도통시험을 한다.
3. 자동화재 탐지 설비공사
1) 설치
종 별 |
규 격 |
설 치 높 이 |
비 고 |
수 신 반 |
P형 1급 |
바닥에서 하단기준 1-1.3M |
바닥=마감바닥 |
수동발신기 |
|
바닥에서 하단기준 8-1.5M |
|
경 종 |
150MM |
바닥에서 하단기준 1-1.3M |
|
표 시 등 |
DC 24V용 |
바닥에서 하단기준 1-1.3M |
|
감 지 기 |
차동식 스포트형 |
천 정 |
각 실 |
정온식 스포트형 |
천 정 |
기 계 실 | |
연기식 이온화형 |
천 정 |
복 도, 계 단 |
2) 배선
가) 감지기 배선은 각 회별로 HIV 1.2MM 이상 전선사용.
나) 발신기 간선은 HIV 1.6MM 이상 전선사용 또는 내화전선을 사용하되 설계 도서를 참조한다.
다) 관내에서의 전선접속은 절대 금하며 수동발신기세트 내부, 수신반 내에서만 접속을 허용한다.
3) 시험
가)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지정 시일내 도급자가 시공 물이 시방서에 부합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감지기 동작 시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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