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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소방일반시방서

by 뱅마까치 2009. 6. 4.
1.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비상경보


  가. 모든 소방기구는 검정필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수신반(P형 1급 15회로)은 벽부형을 사용한다.

  다. 본 공사에서 사용하는 감지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온식 스폿트형 (1종)

     2) 차동식 스폿트형 (2종)

     3) 연기식 (이온화식 2종)

  라. 경종, 표시등, 파이롯트 램프, 발신기는 동일 회사제품을 사용하며, 설치는 상세도를 참조하여 해당박스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마. 감지기의 설치 위치가 전등기구의 설치위치와 중복될 시는 전등기기로 부터 30cm 이상 이격하여설치하며, 비상경보 조작 기구는 도면에 준하는 외에 바닥으로부터 1,500mm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시설한다.

  바. 경보용 벨은 직경150Φ이상의 것으로 90폰이상의 음향 효과를 갖는 강력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모든 감지기의 배선은 송 배선식으로 하고 발신기에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을 시설하여야 한다.

  아. 수동발신기 회로의 공통선은 7개의 경계구역마다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 화재수신반의 감지기 회로에는 오동작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오동작 방지회로를 내장하여야 한다.

  차.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계도 및 자재 시방을 참조하여 기능에 착오가 없도록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카.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발신기, 수신반)는 동일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중 최고품으로 내무부 검정필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수신반의 전원장치는 주 전원장치와 충전장치로 구분하고 주 전원은 전체사용 전원에 1.5배 이상의 용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은 실 부하로 20분 이상 통전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파.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사용되는 전선관은 매입부분은 경질비닐전선관 (HI-PVC), 노출부분은 후강아연도(STEEL) 전선관을 사용한다.


2. 유도등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가) 유도등은 소방법 및 행정 자치부 고시 제 2호 규정에 의한 검정필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치기준은 소방법 설치기준에 준한다.

  다)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에 의한다.

      * 외    함 : 방청가공된 금속제 외함 0.5mmt 이상

      * 내부회로 : 기구내부의 회로구성은 AC 정전시 즉시 내부축전지로 교체되어야 하며 AC 전원의 재 급전시 즉시 복귀하고 충전기에 의해 축전지는 충전되어야 한다.

      * 크    기 : 도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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