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5 단순조적 블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의 시방은 10010.1.2(용어) 및 10010.3.2(블록치수)에서 정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보강철근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블록을 단순히 모르터로 접합하여 쌓은 내력벽·장막벽 또는 구조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가. 블록은 10010.2.1∼3.2에 따르고 또한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블록의 종류·형상·치수·강도·등급 및 사용개소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블록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
다.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원이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시험방법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2.2 모르터 및 줄눈나비
가. 모르터의 배합은 블록의 종류·용도에 따라 공사시방에서 정한다. 그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10010.6에 따른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로·세로 각각 10mm를 표준으로 한다.
다. 치장줄눈용 모르터에 백색시멘트·색소·색모래 등을 사용할 때에 그 재료 및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가. 시공도 작성
1)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서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블록과 다른 블록 구조·벽돌구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의 벽·기둥·보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타내어야 한다.
1) 블록 나누기, 모르터 및 그라우트의 충진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시 매입철물의 종류 및 매입위치
2) 철근 가공 상세, 철근의 이음 및 정착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인방의 배근 및 상세
4) 창문틀 및 출입문틀의 고정과 접합부위 상세
5) 상기 이외의 항목으로 담당원이 지시한 것
3.2 기준틀
가. 세로 기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지 아니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블록 및 줄눈위치를 정확히 먹매기고, 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블록 나누기 및 줄눈을 표시한 기준대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철근 콘크리트조의 기둥·벽 또는 바닥판에 먹줄을 치고 블록 나누기를 할 수 있다. 기둥·벽 등이 없는 곳에는 철선을 수직으로 치고 세로 기준틀을 대용할 수 있다.
3.3 블록쌓기
가. 준비
1)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물축임을 한다.
2) 줄기초·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을 뒷면에는 벽중심선·블록 표면선을 먹줄치고 블록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블록쌓기에 지장의 유무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을 보정한다.
3) 블록은 깨끗한 건조 상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물축임을 해서는 안된다.
4) 블록에 붙은 흙·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모르터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 축여 모르터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5) 모르터나 그라우트의 비빔시간은 기계믹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5분 동안 비벼야 하며 원하는 시공연도가 되도록 한다. 모르터가 소량일 경우에는 손비빔을 할 수 있다. 모르터나 그라우트의 비빔은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6) 최소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터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을 다시 비벼 쓸 수 있다. 그러나 반죽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고 물을 부어 반죽한 모르터가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굳기 시작한 모르터에 물을 부어 되비빔하는 것은 금한다.
나. 쌓기
1) 단순조적 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 줄눈으로 한다.
2) 기준틀 또는 블록 나누기의 먹매김에 따라 모서리·중간요소 기타 기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실을 치고 먼저 쌓은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실에 맞추어 모서리부에서부터 차례로 쌓아간다.
3) 블록은 빈속의 경사(taper)에 의한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하여 쌓는다.
4) 가로줄눈 모르터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터는 마구리 접합면에 각각 발라 수평, 수직이 되게 쌓는다.
블록은 턱솔이 없게 수평실에 맞추어 줄눈이 똑바르도록 대어 쌓는다. 치장이 되는 면의 더러움은 그 때마다 청소한다.
5) 하루의 쌓기 높이는 1.5m(블록 7켜 정도)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장막벽으로 4중 쌓기하는 블록 간막이벽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층높이까지 할 수 있다.
6) 줄눈 모르터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7)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가로줄눈 및 세로줄눈의 두께는 10mm가 되게 한다. 치장줄눈을 할 때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줄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여 치장줄눈을 바른다.
3.4 모르터 및 그라우트 사춤
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하여 블록의 조적에서 생기는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를 충진할 때에는 충진 압력으로 미끄러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의 충진을 가느다란 둥근 막대를 사용하여 곰보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진다.
나. 모서리 및 개구부의 끝에서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거푸집을 대기 전에 밑층에 모인 흙·먼지 및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다.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3켜 이내로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하루의 작업 종료시의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의 타설높이는 블록의 상단에서 약 5cm 아래로 둔다.
라. 보강간은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 사춤하기 전에 배근해야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야 한다. 보강철근은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며 이동·변형이 없게 하고 또한 피복두께는 2cm 이상으로 한다.
3.5 창문틀 세우기
가. 창문틀 먼저 세우기
1) 창문틀 주위에 창대블록·잼블록 및 인방블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문틀 주위에 거푸집을 대어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 블록 1켜를 쌓을 때마다 둥근 막대 등으로 다져 넣는다.
2) 창문틀 주위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 사춤은 바깥면에 거푸집을 대고 내부에서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를 잘 다져 넣는다.
3) 거푸집은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사춤시의 하중·측압·타설시의 진동, 충격 등에 견디며 또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4) 창문틀의 밑틀에 채워 넣는 모르터는 고임·쐐기 등을 반드시 빼놓고 빈틈 없이 밀어 넣어 채운다.
3.6 나무벽돌·앵커볼트·연결철물 및 홈걸이 묻기
가. 나무벽돌·앵커볼트·연결철물 및 홈걸이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용 줄눈 위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춤용 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나무벽돌·앵커볼트 기타 철물을 묻은 블록의 빈속은 모두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다. 이때 그 밑의 빈속을 막고자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모르터 밑채우기를 미리하여 둔 것을 사용한다.
3.7 배관
가. 배관은 배관용 블록을 사용할 때 이외는 원칙적으로 노출배관으로 하고 부득이 묻을 때에는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한다.
나. 상하수도 및 가스배관은 블록의 빈속에 매입하지 않는다.
다. 전기배관 등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할 때에는 보강철근의 피복두께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빈속의 한 편으로 치우쳐 배관하고 배관의 인입부와 인출부의 자리에는 블록의 빈속에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다.
라. 노출배관의 지지철물의 설치는 전항에 따른다.
마. 블록 벽면에 부득이 줄홈을 파서 배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는 블록의 빈속까지 모두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를 채운다.
3.8 인방블록쌓기
가. 인방블록의 형상·치수 및 품질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인방블록은 그라우트가 철근을 충분히 피복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인방블록은 가설틀을 정확 견고히 설치하고, 그 위에 줄눈이 똑바르도록 쌓는다. 인방블록의 면은 수직되게 수평면을 바르고 턱지지 아니하게 한다.
다. 인방블록은 창문틀의 좌우 옆 턱에 20cm 이상 물리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40cm 정도로 한다.
라. 철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위치·형상을 정확히 배근하고 늑근도 지정한 형상·치수 및 간격으로 확실히 주근을 감아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마. 인방블록 위에 철근 콘크리트의 테두리보가 있을 때에는 블록의 세로줄눈 위치에 테두리보의 상부 철근에서 나타낸 세로근 밑끝을 인방보의 주근에 갈구리 걸기로 하여 인방보의 테두리보가 받게 한다.
바. 그라우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인방블록의 안면을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철근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며, 그라우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이때 그라우트의 피복두께는 최소 3c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 가설틀·거푸집 등은 인방블록의 그라우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그 제거 작업은 인방블록을 손상하거나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3.9 인방보
가. 제자리 부어넣기 철근 콘크리트
1) 인방주근의 정착부에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설계도와 시공도에 의하나,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가로주근용 블록을 사용한다.
2) 인방보의 주근은 문꼴의 양측 벽에 40d 이상 정착한다. 좌우 벽체가 속빈 콘크리트 블록일 때는 콘크리트가 그 빈속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또는 미리 모르터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나. 기성콘크리트 인방보
1)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치수·품질 및 제작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인방보의 구멍 또는 홈을 두어 개구부의 옆벽에 세운 보강철근을 꽂을 수 있게 한다. 인방보에 철근을 꽂은 다음 그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다져 넣는다.
3) 인방보의 양끝은 벽체의 블록에 20c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그 하부에 있는 벽체의 블록의 빈속에는 미리 그라우트 또는 모르터를 채운다.
3.10 테두리보
가. 테두리보 시공과 관련된 철근 콘크리트의 시공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나.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밑에 있는 블록의 빈속에 접착하여 그라우트 사춤을 한다. 또한 테두리보의 안쪽에 있는 철근은 직교하는 테두리보의 바깥쪽까지 연장하여 걸도록 한다.
다. 테두리보의 바로 밑에 있는 블록의 빈속에는 그라우트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철판 뚜껑 또는 모르터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라. 테두리보로는 가로근을 배치하고 그라우트르 다져 넣을 수 있는 이형블록을 사용하든가 또는 기본블록을 사용하든가 변형시켜 쓸 수 있다.
3.11 방수 및 방습처리
가. 블록 벽면의 방수처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방수재료·배합 및 공법 등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4000(방수공사)에 준한다.
나. 블록 벽체가 지반면에 접촉하는 부분에는 수평 방습층을 두고 그 위치·재료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마루 밑이나 콘크리트 바닥판 밑에 접근되는 가로줄눈의 위치에 두고 액체방수 모르터를 10mm 두께로 블록 윗면 전체에 바른다.
다. 물빼기 구멍은 콘크리트의 윗면에 두거나 물끊기·방승츱 등의 바로 위에 둔다. 그 구멍의 크기·간격·재료 및 구성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지름 10mm 이내, 간격 120cm(3켜 정도)마다 1개소로 한다. 또한 블록 빈속의 밑창에 모르터를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펴 깔고 블록을 쌓거나 10mm 정도의 물흘림 홈을 두어 블록의 빈속에 고인 물이 물빼기 구멍으로 흘러 내리게 한다.
라. 물빼기 구멍에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직경 6mm, 길이 10cm 되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튜브를 만들어 집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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