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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원자력 발전소 시설에 있어서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by 뱅마까치 2008. 8. 20.

 
05105 원자력 발전소 시설에 있어서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소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무근 콘크리트 공사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01000(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 사용한 다른 규격 또는 기준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의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 및 그것에 준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공사계획

가. 시공자는 공사 전에 설계도서를 미리 검토하여 철근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한다.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정표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공사기록

가.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있어서 작업공정, 시공상황, 품질관리결과 등을 기록하고 담당원이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공사기록 및 품질관리 기록의 보존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자 재

2.1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 재료, 요구 성능, 시공 조건 등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2) 사용할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차폐 콘크리트의 건조단위용적중량 및 내구성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구조체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차폐 성능 및 내구성을 갖고 타설부위에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

1) 콘크리트의 사용 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중량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로 한다.
2) 콘크리트의 요구 성능, 시공 조건에 따른 종류는 차폐 콘크리트 및 매스 콘크리트로 한다.
3) 전술한 1), 2) 외의 특수 콘크리트 종류는 05105.3.8절의 고강도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해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충전 모르터 및 충전 콘크리트로 한다.

다. 설계기준강도 및 압축강도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범위는 270kgf/㎠ 미만으로 한다.
단, 고강도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충전 모르터 및 충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범위는 05105.3.8절에 따른다.
2) 사용할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이나 제조시에 채취하여 표준 양생한 공시체의 강도관리재령에 따른 압축강도로 하며,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3)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하거나 현장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부터 추정한다.
4)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 가), 또는 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재령 28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일 것
나) 재령 28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며, 강도관리재령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일 것

라. 차폐 콘크리트의 건조단위용적중량

1) 차폐 콘크리트의 건조단위용적중량은 차폐 성능의 규정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은 소요의 건조단위용적중량을 만족하도록 정해야 한다.

마.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다짐방법에 의해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05105.1의 값 이하로 한다.

표 05105.1 슬럼프의 최대치 (단위:cm)


 종 류
 매스 콘크리트
 그 외의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15
 18
 
유동화콘크리트
 베이스
 12
 15
 
운동화
 18
 21




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1)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치는 270kg/㎥로 한다.
3) 물시멘트비의 최대치는 60%로 한다.
4) 콘크리트 속의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 0.2kg/㎥ 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는 알칼리 골재반응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2.2 콘크리트용 재료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안정된 품질로서 필요한 양을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

1) 시멘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하는 보통, 중용열, 내황산염, 또는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및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서 규정하는 A종 및 B종으로 하고, KASS-5T 101(시멘트의 이상응결성의 판정기준)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 골재

1) 보통골재는 자갈, 부순자갈 및 모래, 부순모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소요의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5.2 및 05105.3에 나타내는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2) 반응성 시험을 실시한 골재로 한다.
3) 중량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소요 품질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표 05105.4의 범위로 하고, 철근간격의 4/5 이하, 최소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5) 인공경량골재는 소요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물

1) 물은 콘크리트 및 강재에 유해한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의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및 수도법 제 1조 수질기준의 이화학 시험으로 염소이온을 시험하고 표 05105.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05105.2 자갈·모래 및 부순자갈의 품질


 항 목


종 류
 절건

비중
 흡수율

(%)
 입 형 판정의 실적율

(%)
 점토량


(%)
 세척시 손실량


(%)
 유 기

불순물
 염 분


(%)
 반응성


(%)
 안정성


(%)
 
자갈 및 부순자갈
 2.5

이상
 2.0

이하
 57

이상
 0.25

이하
 1.0

이하
 ―
 ―
 0.1

이하
 12

이하
 
모래
 2.5

이상
 3.0

이하
 ―
 1.0

이하
 3.0

이하
 시험용액의 색이 표준색 액보다 진하지 않을 것
 0.02

이하
 0.1

이하
 10

이하




표 05105.3 자갈·모래 및 부순자갈의 입도범위


 체대치수

(㎜)

최대

종류 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50
 40
 25
 20
 15
 10
 5
 2.5
 1.2
 0.6
 0.3
 0.15
 
자갈·

부순자갈
 40㎜
 100
 95∼

100
 ―
 35∼

70
 ―
 10∼

30
 0∼

5
 ―
 ―
 ―
 ―
 ―
 
자갈
 25㎜
 ―
 100
 90∼

100
 60∼

90
 ―
 20∼

50
 0∼

10
 0∼

5
 ―
 ―
 ―
 ―
 
부순자갈
 ―
 100
 95∼

100
 ―
 25∼

60
 ―
 0∼

10
 0∼

5
 ―
 ―
 ―
 ―
 
자갈·

부순자갈
 20㎜
 ―
 ―
 100
 9 0∼

100
 55∼

80
 20∼

55
 0∼

10
 0∼

5
 ―
 ―
 ―
 ―
 
모 래
 ―
 ―
 ―
 ―
 ―
 100
 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

10




표 05105.4 사용개소에 따른 굵은 골재의 최대크기


 사 용 개 소
 굵은골재의 최대크기(㎜)
 
기둥·보·바닥슬래브·지붕슬래브·벽
 20, 25
 
기 초
 20, 25, 40




표 05105.5 물의 품질


 항 목
 품 질
 
혼탁물질의 양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터 휨강도 및 압축강도의 비율

염소이온의 양
 2g/ℓ 이하

1g/ℓ 이하

초결은 30분 이내, 종결은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 이상

200ppm 이하




마. 혼화제

1) 화학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그 품질은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확 혼화제)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유동화제를 사용할 경우, 그 품질은 KASS 5T(콘크리트용 유동화제의 품질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화학 혼화제 및 유동화제 이외의 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그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은 사용에 따라 콘크리트 중에 혼입되는 염분량이 가능한 적은 것으로 한다.

바. 혼화재

1) 플라이애쉬를 사용할 경우, 그 품질은 KS L 5405(플라이애쉬)에 따른다.
2) 팽창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품질은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제)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플라이애쉬 및 팽창제 이외의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그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그 품질은 사용에 따라 콘크리트 중에 혼입되는 염분량이 가능한 적은 것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용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고,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나) 약간 풍화된 시멘트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와 같은 시멘트 및 불합격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다른 제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 골재의 취급 및 저장
가) 골재는 모래와 자갈의 종류별로 구획하여 저장하고, 먼지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자갈은 조립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내리고 쌓아서 저장한다. 또한 골재를 쌓아서 저장하는 경우 쌓는 높이는 되도록 낮게 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둔다.

3) 혼화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혼화재료는 종류 및 품종별로 구분하고,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한다.




3. 시공

3.1 배합 및 제조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현장이 콘크리트 제조설비로서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강도, 워커빌리티, 내구성, 건조단위 용적중량 및 재료 및 품질의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한다.
3)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는 경우, 목표강도에 대한 콘크리트의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다만 재령 28일을 넘어 91일 이내의 재령에서 강도관리를 할 경우 그 재령에서 구조체 콘크리트의 소요강도가 얻어짐을 실험으로 확인해야 한다.
4)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표준양생 또는 현장 수중양생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준양생으로 한다.
5)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배합을 정하고,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콘크리트 제조에 대한 품질관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기준강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소요 슬럼프

콘크리트 슬럼프는 05105.2.1 마.의 값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소요 공기량

콘크리트의 소요 공기량은 3∼6%의 범위에서 정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마. 건조단위용적중량 및 단위용적중량

1) 차폐 콘크리트의 소요 건조단위용적중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건조단위용적중량은 시험비빔에 필요한 조사 및 실험을 하여 정한다.
3)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건조단위용적중량의 목표치가 소요건조단위용적중량에 건조단위용적중량의 표준편자의 3배를 더한 것 이상이 되도록 정한다.

바. 배합강도

1) 배합강도는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28일 또는 28일을 초과하여 91일 이내의 공시체 압축강도로 표시한 것으로 하고,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재령에 따라 다음의 가), 나)에 나타낸 각각의 식을 만족하도록 정한다.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F28  ≥ Fc + T28 + 1.73σ28 (kgf/㎠)
 (05105.1)
 
F28  ≥ 0.85(Fc+T28) + 3σ28 (kgf/㎠)
 (05105.2)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인 경우
F28  ≥ 0.7Fc + T28 + 1.73σ28 (kgf/㎠)
 (05105.3)
 
Fn  ≥ Fc + Tn + 1.73σn (kgf/㎠)
 (05105.4)
 
Fn  ≥ 0.85(Fc+Tn) +3σn (kgf/㎠)
 (05105.5)




여기서
F28:재령 28일에서의 콘크리트 배합강도
Fn:28일을 초과해서 91일 이내의 소정재령 n일에서의 콘크리트 배합강도
Fc: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Fc+T28:재령 28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양생온도 보정강도
Fc+Tn:재령 n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양생온도 보정강도
T28:콘크리트 타설 후 29일 동안의 예상 평균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 값
Tn:콘크리트 타설 후 n일 동안의 예상 평균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 값
σ28:재령 28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자
σn:28일을 초과해서 91일 이내의 재령 n일에 있어서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2) 예상 평균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T28 및 Tn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시멘트 및 혼화재의 종류, 예상 평균양생온도의 범위에 의거 표 05105.6에 따른다. 표 05105.6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및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보정값 T28 및 Tn은 실험 등에 의해 정한다.
3)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자 σ28 및 σn의 값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따른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에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한 그 공장의 표준 편차로 한다.
나)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경우
공사초기 현장에서의 σ28 및 σn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35kgf/㎠로 한다.

사. 단위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270kg/㎥로 한다. 다만, 포틀랜드 시멘트에 혼화재로서 플라이애쉬를 쓰는 경우, 포틀랜드 시멘트 중량비로 20%에 상당하는 양까지를 시멘트로 간주한다.

표 05105.6 예상 평균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T28 및 Tn의 표준값 (kgf/㎠)


 시멘트 및 혼화재의

종 류
 재령
 콘크리트 타설 후 n일 동안의 예상 평균양생온도의 범위(℃)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2 이상

15 미만
 9 이상

12 미만
 7 이상

9 미만
 5 이상

7 미만
 3 이상

5 미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8일
 0
 15
 30
 30
 45
 45
 60
 
42일
 0
 15
 30
 30
 45
 45
 60
 
56일
 0
 15
 30
 30
 45
 45
 60
 
91일
 0
 15
 30
 30
 45
 45
 60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 플라이애쉬(1)
 28일
 0
 15
 30
 45
 60
 75
 75
 
42일
 0
 15
 30
 60
 60
 75
 90
 
56일
 0
 15
 30
 60
 60
 75
 90
 
91일
 0
 15
 30
 60
 75
 105
 105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28일
 0
 30
 45
 75
 75
 105
 105
 
42일
 0
 30
 45
 75
 75
 105
 105
 
56일
 0
 30
 45
 75
 75
 105
 105
 
91일
 0
 30
 45
 75
 75
 105
 105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 플라이애쉬(1)
 28일
 0
 30
 45
 60
 90
 105
 ―
 
42일
 0
 30
 45
 75
 105
 ―
 ―
 
56일
 0
 30
 60
 90
 ―
 ―
 ―
 
91일
 0
 30
 60
 90
 ―
 ―
 ―




(주) 1) 플라이애쉬의 혼입율은 시멘트중량의 20% 이하로 한다.

아. 물시멘트비

1) 물시멘트비는 콘크리트의 소정 성능이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물시멘트비의 최대치는 60%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혼화재로서 플라이애쉬를 쓰는 경우, 플라이애쉬는 포틀랜드 시멘트 중량비로 20%에 상당한 양까지를 시멘트로 간주하여 물시멘트비를 산정해도 좋다.

자. 단위수량 및 잔골재율

1)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하고 소요 성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2) 잔골재율은 소요 성능이 얼어질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차. 제조설비

1) 제조설비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자료의 반입, 저장 및 콘크리트 제조에 관해 소요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로 한다.
2) 콘크리트 비빔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공장은 05105.3.2(운반, 타설, 양생)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표시를 받아야 된다.

카. 재료계량

1) 현장배합은 계획배합에 따라 골재의 함수상태를 고려하여 1배치분의 콘크리트를 비비는데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2) 각 재료는 현장배합에 따라 1배치분마다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하도록 계량한다.
3)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정비하여 둔다.

타. 비비기

1) 콘크리트는 차에서 정한 믹서로부터 균일하게 비비도록 한다.
2) 유동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콘크리트 비비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2 운반, 타설 및 양생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공사 현장내의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양생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운반, 타설 및 양생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는 분리, 누수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작게 되도록 운반하고,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진되도록 타설 및 다짐을 한다.

나. 운반, 타설 및 양생계획

1)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양생은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구조물의 종류, 콘크리트 타설 부위의 형상·치수·배근상태, 사용하는 콘크리트 배합 및 기상조건에 따라 정한 시공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등에 따라 이음부의 위치 및 형상 등을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3) 타설시 콘크리트 온도의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의 목표 온도는 30℃ 이하로 한다. 다만, 한중 콘크리트의 경우는 7∼20℃로 한다.
4)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 90분, 25℃ 이상의 경우 60분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저하시키고, 또는 그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그 시간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5)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 및 양생계획에 있어서, 아래 사항을 정하고 괸계자에게 주지 시킨다.

가) 운반, 타설 및 양생을 위한 작업조직
나) 운반, 타설, 다짐방법 및 사용기기의 종류와 수량
다) 타설순서 및 이어치기 시간 간격
라) 1회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양 및 타설 속도
마) 품질이 변화한 콘크리트의 조치
바) 콘크리트를 타설 중이거나 타설 후에 비와 눈에 대한 기후의 급변이나 사고 등 이상 사태에 대한 대책

다. 타설 전의 준비

1) 작업조직 및 타설순서를 재확인하고 기계기구의 정비점검을 행한다.
2)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매입물 등에 대해서 05105.3.3(거푸집) 및 05105.3.4(철근)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타설할 곳을 깨끗이 청소한다.
4) 흡수성 있는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습윤 상태로 한다.

라. 이어치기

이어치기면은, 이어치기부에 있어서 구조체가 일체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마. 운반

1)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배합, 타설방법, 단위시간 당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에 가장 적합한 운반기기를 사용해서 운반한다.
2) 운반은 필요에 따라 시험운반을 하고, 기기의 성능 및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인해서, 그 운반방법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해서 운반하는 경우, 그 기종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배합, 배합계획, 압송거리, 단위시간 당의 운반량, 1일 타설량 및 콘크리트 펌프의 능력에 따라 정한다.
4)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하고, 운반시간은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5) 각종의 운반기기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 각 기기의 운반 능력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에 가장 적합한 조합을 선정한다.

바. 타설

1) 콘크리트는 타설할 위치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하여 수직으로 타설한다.
2) 1회에 타설하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아래 가)∼다)와 같이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가) 각 층을 충분히 다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연속해서 타설한다.
나)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층의 이어치기 시간 간격이 길어지지 않도록 타설을 진행한다.
다) 바닥 슬래브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사 .다짐

1)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기기를 보조로 사용한다.
2)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타설 각 층마다 행하고, 그 하부 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때까지 대개 수직으로 삽입한다. 삽입간격은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로 하고, 윗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

아. 표면부의 마감

1) 표면부의 마감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표면부 소정의 위치와 구배에 따라, 05105.3.7(품질관리 검사)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의 표면상태가 되도록 마감한다.

자. 양생방법

1) 콘크리트 타설 후, 살수 이외의 방법으로 7일 이상 습윤상태로 유지하며, 직사광선,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해 적당한 양생을 한다. 이 때 콘크리트 온도는 2℃ 이상 유지하고, 그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된다. 부득이 보행하거나 또는 중량물을 놓을 필요가 있을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차. 온도 관리의 방법

1) 콘크리트 타설 후 시멘트 수화열로 인해 온도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타설 후 콘크리트 표면 및 내부의 온도와 외기 온도를 측정해서, 아래 2) 및 3)과 같이 양생하고 관리를 한다.
2) 내부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기간은 그 상승을 촉진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양생한다. 다만, 표면부의 온도가 내부 온도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내부온도가 최고에 달한 후, 시이트 및 단열재 등으로 보온하여 내부와 표면부의 온도차 및 내부의 온도강하 속도가 크지 않는 방법으로 양생한다. 또한, 거푸집판 및 보온을 위해 사용한 재료를 제거한 후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급격히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3 거푸집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설계·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거푸집판의 재료

1) 거푸집판의 재료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의 2) 또는 3)의 것을 사용한다.
2)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3) 금속재 거푸집의 판재는 KS F 8006 (금속재 거푸집 패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4) 제재(製材)한 판류를 사용할 때에는 적절하게 건조된 판재의 한 면을 대패질하고 반턱 쪽매로 하여 사용한다.
5) 거푸집판에 사용할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고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6) 거푸집판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파손개소나 볼트용 구멍 등을 수선하여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도포제를 사용한다.

다. 받침기둥의 재료

1) 받침기둥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 서포트)의 규격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 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3)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는 규격에 맞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이 내력시험에 의해 허용하중을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라. 기타재료

1) 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 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마.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충격 등에 견디고 아래의 바 및 표 05105.14(콘크리트 부재의 치수 허용오차)에서 정하는 치수 허용오차를 넘는 변위와 오차가 생기지 않게 설계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해야 한다.
2) 거푸집은 누수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충격을 주지 않고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한다.
3) 받침기둥은 띠장(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쐐기, 철선, 볼트 및 턴버클 등을 충분히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에 의한 파괴·전도 및 뒤틀림 등의 유해한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4)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계획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의 치수 허용오차 거푸집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05105.3.6에 따른다.

사. 거푸집의 구조계산

1) 거푸집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작업원, 건설기계 및 각종 자재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의 수직방향에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조건에 따라 정한다.
3)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 타설시의 편심하중, 기계류의 시동·정지·운전 등에 다라 거푸집의 수평 방향에 외력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그 값은 현장조건에 따라 정한다.
4)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 측압은 표 05105.7을 참고하여 현장조건에 따라 정한다.
5)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교부령에서 정하는 재료의 단기 허용응력에 따라 결정한다.

아.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1) 철근 및 거푸집의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2) 거푸집판 설계도에 표시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 및 조립을 한다.

표 05105.7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t/㎡)


 부어넣기속도

(m/h)
 10이하의 경우
 10을 넘고 20 이하의 경우
 20을 넘는

경우
 
부위 H(m)
 1.5 이하
 1.5 초과 4.0 이하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이하
 
기둥
 WoH
 1.5Wo+0.6Wo×(H-1.5)
 WoH
 2.0Wo+0.8Wo×(H-2.0)
 WoH
 
벽체
 길이 3m

이하의 경우
 1.5Wo+0.2Wo×(H-1.5)
 2.0Wo+0.4Wo×(H-2.0)
 
길이 3m를

넘는 경우
 1.5Wo
 2.0Wo




(주) H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높이(m) (측압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 위에 있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의 높이)
Wo =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체적중량(t/㎥)

3) 거푸집판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가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해야 한다.
4) 각종 배관, 박스와 매입철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판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5)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또한 아래 윗층의 받침기둥은 될 수 있는 대로 같은 수직선 위에 세운다.
6) 받침기둥의 조립에 있어서는 안전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자.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설계치수의 확인, 매입철물의 위치 및 수량, 받침기둥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05105.8에 표시한 값 이상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할 때까지로 한다
2) 받침기둥은 원칙적으로 겹쳐 쌓아서는 안된다.
3) 위의 1)보다 빨리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 그 부재의 구조계산에 적용한 설계하중 및 해체시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고려한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할 수 있다.

표 05105.8 거푸집의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위

거푸집
 기초·보측면·기둥 및 벽
 슬래브 하부 및 보 하부
 
현장수중양생
 표준양생
 현장수중양생
 
거 푸 집 판
 50kgf/㎠
 F'-T ≥ Fc 또는 F'-Tn ≥ Fc
 F ≥ Fc
 
받 침 기 둥
 ―




여기서, F':표준양생에 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 (kgf/㎠)
T:콘크리트 타설부터 28일 후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kgf/㎠)
Tn:콘크리트 타설부터 소정의 재령 n일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kgf/㎠)
Fc:설계기준강도(kgf/㎠)

4) 받침기둥의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에 적용된 설계하중의 1.3배 이상의 경우 위의 3)과 같이 계산을 하여 필요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구하고 이 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할 때까지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을 연정한다.
5) 캔틸레버 형태인 구조부재의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위 1), 3)에 따른다.

카.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깨끗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직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콘크리트가 불량한 곳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보수한다.
3)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균열 및 처짐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4 철근

가. 개요

1) 이 절은 철근의 품질, 가공 및 조립과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설계도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근 및 용접철망의 품질

1) 철근의 종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2)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용접철망의 형상 치수 및 철선의 직경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다. 철근의 취급 및 저장

1) 철근은 종류 별로 정리해 두고 불합격품은 다른 것과 혼합하지 않도록 한다.
2) 철근의 저장 장소는 종류, 직경, 길이 별로 분류하여 재고관리를 용이하도록 한다. 철근은 직접 지상에 두는 것을 피하고 비, 이슬, 바닷바람 등을 맞히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라.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비를 갖춘 가공장에서 가공해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철근은 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고, 절단기 또는 톱으로 절단한다.
4) 철근의 가공은 시공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5) 철근은 냉간가공으로 하고 단부의 구부림의 형태 및 치수는 표 05105.9에, 중간부의 형태는 표 05105.10에 따른다.
6)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표 05105.11에 따른다.
7) 아래 가)∼라)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를 준비한다.

가) 원형철근
나) 스터럽 및 띠철근
다) 기둥 및 보(기초보 제외)의 돌출부분의 철근
라) 단순보의 지지단 및 캔틸레버 또는 캔틸레버 슬래브의 상단근의 선단

마.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spacer) 등은 도면에 따라 배치하고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철근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한다.
3) 도면에 지시가 없는 철근과 철근의 순 간격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1.25배 이상이고 25㎜ 이상 또는 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겹침이음의 경우 이음철근과 인접 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표 05105.9 철근 단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철근의 구부림각도
 그림
 철근의 종류
 철근의 구부림 안치수 (D)
 철근의

여장
 비고
 
180°
 
 SR 24

SD 24
 3d 이상
 4d 이상
 

 
SR 30

SD 30

SD 35

(D41 이하)
 4d 이상
 
SD 35(D51)

SD 40
 5d 이상
 
135°
 
 SR 24

SD 24
 3d 이상
 6d 이상
 

 
SR 30

SD 30

SD 35

(D41 이하)
 4d 이상
 
SD 35(D51)

SD 40
 5d 이상
 
90°
 
 SR 24

SD 24
 3d 이상
 8d 이상

(4d 이상)
 슬래브근, 벽근의 단부 또는 슬래브와 동시에 타설한 T형 및 L형보의 캔틸레버에 사용한다.


4d:캔틸레버 슬래브 선단의 상단근과 벽의 자유단에 사용한다.
 
SR 30

SD 30

SD 35

(D41 이하)
 4d 이상
 
SD 35(D51)

SD 40
 5d 이상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직경, 이형 철근에서는 호칭직경으로 한다.
2) 구조용 철근이 아닌 경우에는 이 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속하던 일이 중단되지 않고 치수검점을 위해 조립할 때 가열 굽힘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철근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설계도에 따른다.
2)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이음길이는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따른다. 다만, 호칭직경이 25㎜ 이하인 철근으로서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5.12에 따른다. 직경 또는 호칭 직경 25㎜를 넘는 철근의 정착 길이 및 겹이음의 겹침길이는 실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문헌에 따라 정해진 길이로 한다.

표 05105.10 철근 중간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철근의 구부림각도
 그림
 철근의 사용장소에 따른 호칭
 철근 지름
 철근의 종류
 철근의

구부림

안치수(D)
 
90° 이하
 
 (ⅰ)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각 종
 SR 24

SD 24
 3d 이상
 
SR 30

SD 30

SD 35
 4d 이상
 
(ⅱ) 슬래브 철근

벽철근
 16㎜ 이하
 SR 24

SR 30

SD 24

SD 30

SD 35

SD 40
 5d 이상
 
19㎜ 이상
 (ⅲ)에 의함
 
(ⅲ)

(ⅰ),(ⅱ) 이외의 철근
 원형철근은 28㎜ 이하,

이형철근은 D25 이하
 6d 이상
 
원형철근은 32㎜ 이하,

이형철근은 D29 이상

D41 이하
 8d 이상
 
D 51
 SD 30

SD 35

SD 40
 10d 이상




(주)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직경,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직경으로 한다.

표5105.11 굽힘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목 차
 허용오차(cm)
 
가공치수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원형철근:16㎜ 이하

이형철근:D16 이하
 ±0.5
 
원형철근:19㎜ 이하

이형철근:D19 이하
 ±1.0
 
위 이외의 철근
 원형철근:28㎜ 이하

이형철근:D25 이하
 ±1.5
 
원형철근:32㎜ 이하

원형철근:D29 이하
 ±2.0
 
이형철근:D41, D51
 ±3.0
 
가공 후의 전길이
 원형철근:32㎜ 이하, 이형철근:D38 이하
 ±2.0
 
이형철근:D41, D51
 ±3.0







 



그림 05105.1 용접철망의 겹침이음 길이


표 05105.12 철근의 정착 및 겹침 이음길이


 철근의 종류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범위 (kgf/㎠)
 정 착 길 이
 겹침이음의 길이(L1)
 
일반(L2)
 하단 철근(L3)
 
작은보
 바닥 및

지붕슬래브
 
SR 24
 135이상 ∼ 210미만
 45d 갈고리 부착
 25d 이상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cm 이상
 45d 갈고리 부착
 
210이상 ∼ 270이하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SD 24
 135이상 ∼ 210미만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cm 이상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210이상 ∼ 270이하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SD 30

SD 35
 210이상 ∼ 270이하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cm 이상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10미만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갈고리 부착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주) 1) 끝단의 갈고리는 정착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지름이 다른 철근의 겹침이음 길이는 직경에 작은 철근의 지름에 따른다.
3)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직경,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직경으로 한다.
4) 표 이외의 철근 종류,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인 경우의 길이는 실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문헌에 따른다.

3) 겹침이음 이외의 가스 압접이음 및 특수이음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용접철망의 이음길이는 2판의 용접철망에 대해 각각 최외단의 가로근 사이의 거리로 하고 정착길이는 지지부재의 내측 표면에서 용접철망의 최외단의 가로근까지의 거리는 L로 한다. L의 값은 가로근 간격에 5cm를 가산한 길이 이상이고 15cm 이상으로 한다.(그림 05105.1 참조)

사. 철근의 청소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 기름 및 먼지, 흙 등과 같이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철근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다시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청소한다. 또 타설이 중단되는 곳에서 노출하는 철근은 많은 녹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기름, 먼지, 모르터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아. 배근 및 이음의 검사

1) 배근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배근의 조립이 완료한 곳에서 철근의 직경, 개수, 간격, 두께, 정착, 이음 등이 설계도 또는 시공도와 일치하고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이음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는 아래의 '나' 및 '다'에 의하여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피복두께는 소요의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재료의 종류 및 품질, 콘크리트의 종류 및 조합, 마감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의 정밀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표 05105.13에 따른다.

표 05105.13 피복두께의 최소값


 구 조 부 재 의 종 류
 피복두께(cm)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슬래브·지붕슬래브·내력벽 이외의 벽
 

 4*
 
기 둥

보 내력벽
 옥 내
 

 4*
 
옥외
 마감 완성

마감 미완성
 

 4*

4
 
응 벽
 

 4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보·슬래브·내력벽·줄기초의 수직면
 

 4
 
기초(줄기초의 수직면 제외)·응벽
 

 6




(주) *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에 적합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3cm로 할 수 있다.


3.6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 허용오차

가. 일반사항
이 절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 및 표면처리에 적용한다.

나.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담녀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의 표준치는 표 05105.14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표면상태
콘크리트 표면상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타설된 콘크리트의 표면상태는 밀실하고 기포, 색, 얼룩이 적은 평활한 상태로 한다.



표 05105.14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치수허용오차의 표준치


 항 목
 표준치(cm)
 
수평방향의 위치
 ±2
 
연직방향의 위치
 ±3
 
기둥·벽 등의 연직성
 h ≤5
 ±1
 
5 〈 h ≤15
 ±2
 
15 〈 h
 ±3
 
기둥·보·벽·슬래브의 단면치수

기초의 단면치수
 

 +1.5

-0.5




(주) h = 부재의 연직방향의 길이 (m)

라. 검사 및 보수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치수 정밀도에 대해서는 측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2)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수의 범위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자는 보수에 앞서서 보수의 방법 및 시기를 정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7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이 절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적용한다.
2) 시공자는 품질관리 계획 및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품질관리 책임자는 시공기술사, 품질관리 기술사 또는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기술 및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한다.
4) 품질관리 계획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대하여 정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이 계획에 따라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은 다음 항목에 대하여 정한다.

1) 품질관리조직
2) 품질관리를 위한 필요한 시험설비
3) 사용재료의 시험 및 검사
4)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
5) 거푸집, 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표 05105.15 시멘트의 품질관리


 항목
 시험방법
 판정 기준
 시험 기관
 책임자의 관리항목
 회수
 
종 류
 납품서
 지정된 것일것
 콘크리트 제조자
 납품서의 검사
 
비 중
 KS L 5111
 ―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에 적합
 제조회사
 시험성적표의 확인
 1회/월
 
비표면적
 1회/월
 
응 결
 1회/주
 
안 정 성
 1회/월
 
압축강도
 1회/주
 
수 화 열
 KS L 5121
 KS L 5201

에 적합
 제조회사
 시험성적표의 확인
 1회/월
 
산화마그네슘
 KS L 5120
 KS L 5201

KS L 5210

KS L 5211

에 적합
 
이산화 유황
 
강열감량
 
규산화 칼슘
 
알루민산 칼슘
 
산화나트륨
 ―
 
산화칼륨
 
전알칼리
 KS L 5201




(주) 공사개시 전에 모든 항목에 대해 시험을 할 것.

다. 사용재료의 시험검사

1) 시멘트의 시험 및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5.15에 따른다.
2) 골재의 시험 및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5.16에 따른다.
3) 물의 시험 및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5.17에 따른다.
4) 혼화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5.18 및 표 05105.19에 따른다.

표 05105.16 골재의 시험·검사


 항 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험기관
 책임자의

관리항목
 회 수
 
종 류
 관찰 및 납품서
 지정된 것일 것
 

 납품서의 검사
 
비중, 흡수율
 KS F 2504

KS F 2503
 표 05105.2에 적합
 콘크리트

제 조 자
 시험성적표의

확 인
 1회/월
 
입도 및 조립률
 KS F 2502
 표 05105.3에 적합
 2회/월
 
점토 덩어리
 KS F 2512
 표 05105.2에 적합
 1회/월
 
씻기시험에 의해

손실되는 양
 KASS 5.2.3
 1회/월
 
유기 불순물
 KS F 2510
 1회/월
 
염 분
 KASS 5.2.3
 염분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2회/월
 
입형 판정 실적률
 KS F 2527
 1회/월
 
골재의 반응성
 KASS 5NT
 감리자가

지정하는 기관
 산지나 암질이 변화한 경우
 
안 정 성
 KS F 2507
 1회/년




(주) 공사개시 전에 모든 항목에 대해 시험을 할 것.

표 05105.17 물의 품질관리


 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험기관
 책임자 관리사항
 회수
 
현탁물질의 양
 KS F 4009
 표 05105.5

에 적합
 감리자가 지정하는 기관
 시험성적표의 확인
 1회/년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차
 
시멘트의 휨강도

및 압축강도의 비
 
염소이온의 양
 수도법 제1조

수질기준




(주) 공사개시 전에 모든 항목에 대해 시험을 할 것.

표 05105.18 혼화제의 품질관리


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험기관
 책임자의 관리항목
 회수
 


 감수율
 KS L 2560
 KS L 5405에 적합
 공사개시 전은 공공기관, 공사 중은 제조회사
 시험성적표의 확인
 1회/월
 
블리팅량의 비
 
응결 시간차
 
길이 변화비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 저하율
 1회/년
 
전알칼리량
 
염소이온량
 -
 05105.2.1의 바)항에 적합
 1회/월
 


 블리딩량의 비
 KASS 5T
 KASS 5T에 적합
 1회/월
 
응결 시간비
 
슬럼프의 경시 저하율
 
공기량의 경시 저하율
 
압축 강도비
 1회/년
 
길이 변화율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하율
 
염소 이온량
 KS F 2562
 -
 1회/월
 
전알칼리량




표 05105.19 혼화재의 품질관리


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험기관
 책임자의 관리항목
 회수
 


 비중
 KS L 5405
 KS L 5405에 적합
 제조회사
 시험성적표의 확인
 공사 개시전

1회/년
 
분말도
 
단위 수량비
 
압축 강도비
 
이산화규소
 
습분
 
강열감량
 
염소이온량
 KS F 2562
 -
 
전알칼리량
 


 분말도
 KS F 2562
 KS L 2562에 적합
 공사 전은 공공기관 또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기관, 공사 중은 제조회사
 시험성적표의 확인
 공사 전1회
 
1.2mm체 잔분
 
응결
 
팽창량
 공사 전1회 또는 사용중 1회
 
압출 강도
 
염소 이온량
 KS F 2562
 -
 
전알칼리량




(주) 공사개시 전에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시험을 할 것.

표 05105.20 제조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항 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험기관
 관리항목
 회 수
 
워커빌리티
 육 안
 양 호
 콘크리트 제조자
 보고 확인
 전배치
 
슬럼프
 KS F 2403
 소정의 슬럼프에 대해 ?2.5cm의 범위일 것
 기록 확인
 2회/일 이상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소정의 공기량에 대해 ?1.5%의 범위일 것
 
온도
 온도계에 의함
 소정의범위에 있을것
 
압축강도
 KS F 2405

KS F 2403

시험체는 임의의 1배치로부터 3개를 채취.

양생은 표준양생으로 한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온도보정강도의 85% 이상 일 것. 3회 시험결과의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온도보정강도 이상일 것

(2) 강도관리의 재령이 28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령28일의 강도는 3회 시험결과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온도보정강도의 70% 이상일 것
 1회/일
 
단위수량
 기록에 의한 확인
 

 품질에 변화가 인정된 때
 
알칼리량
 ―
 소요규정치 이하일 것
 1회/월 이상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2회/년(*)




(*)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생략할 수 있다.

라.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제조관리
콘크리트의 제조관리는 제조시에 실시하고 표 05105.20을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사현장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 공사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타설시에 실시하고 표 05105.21을 표준으로 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또한 콘크리트공사의 전기간을 통하여 외기온을 측정한다.
3)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검사는 타설시에 채취한 원주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으로 실시하고 표 05105.22를 표준으로 하며,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표 05105.21 공사현장에 있어서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검사


 항목
 시험방법
 판정 기준
 시험기관
 책임자의 관리사항
 회수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
 출하전표 및 부림시간에 의함
 05105.3.2에서 정한 지정한도 내일것.
 시공자
 입회 또는 기록확인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또는 150㎥마다 1회
 
워커빌리티
 육안에 의함
 양호한것
 콘크리트 제조자 또는 사용자
 
슬럼프
 KS F 2403
 소요 슬럼프에 대해 ?2.5cm 범위일 것
 
공기량
 KS F 2409

KS F 2405

KS F 2421
 소요 공기량에 대해 ?1% 범위일 것
 
차폐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KS F 2409
 지정값 이상일 것
 
온도
 온도계에 의함
 소요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압축강도
 KS F 2405

KS F 2403

공시체는 운반차량 마다 3개씩 취하고 표준양생을 한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온도보정강도의 85% 이상일 것. 3회 시험결과의 평균값은 설계기준 또 양생보정강도 이상일 것

2) 강도관리의 재령이 28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령28일 강도는 3회시험결과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온도 보정강도의 70% 이상일 것
 
염화물량(*)
 KASS 5T-501

KASS 5T-502
 지정값 이하일 것
 2회/일 이상
 
차폐콘크리트의 건조단위용적중량
 ―
 1회의 시험값이 소요 건조단위용적중량 이상일 것
 3개월 마다

1회




(*)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서 생략할 수 있다.

표 05105.22 구조체 콘크리트이 강도검사


 항 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험기관
 책임자의

관리항목
 회 수
 
압축 강도
 KS F 2405

KS F 2403

시험체는 임의의 1운반차로부터 3개를 채취.

양생은 표준양생으로 한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 온도보정강도의 85% 이상이 것.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보정강도 이상일 것.

2) 강도관리의 재령이 28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재령28일 강도는 3회 시험결과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 또는 양생온도 보정강도의 70% 이상일 것
 시공자
 입회 및 기록확인
 콘크리트 타설마다 1회


또는


150㎥마다 1회




(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생략할 수 있다.

마.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따른 품질관리 및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표 05105.23에 의한다.

표 05105.23 거푸집의 재료·조립


 항 목
 시 험 방 법
 판 정 기 준
 시험기관
 책임자의 관리항목
 시기·회수
 
거푸집판·받침기둥의 재료체결철물등
 육안, 치수측정 품질 표시의 확인
 05105.3.3의 나, 다, 라의 규정에 적합한 것
 시공자
 기록확인
 구입이나 조립중 수시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 및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거푸집계획도 및 공작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이 없을 것
 조립중에 수시 및 조립후에
 
체결철물의 위치·수량
 육안 및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거푸집계획도 및 공작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의 조립
 스케일·트랜싯 및 레벨 등에 의한 측정
 거푸집계획도 및 공작도에 일치하는 것.

표 05105.14에 적합한 것
 시공자
 입회 또는 기록확인
 조립중 수시 및 조립후에
 
거푸집판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설계도서 또는 05105.3.5의 규정에 적합한 것
 
거푸집 제거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공시체의 채취는 임의의 1운반차로부터 3개이상으로 한다.

양생은 현장 수중양생 또는 표준 양생으로 한다.
 05105.3.3의 차 규정에 적합한 것
 시공자
 입회 또는 기록확인
 필요에 따라 실시




바. 철근공사에 있어서 시험 및 검사

1) 철근 및 용접철망의 품질관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 표 05105.24에 의한다.
2)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품질관리,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표 05105.25에 의한다.
3) 가스압접이음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표 05105.26에 의한다. 다만 발췌검사는 초음파탐상법 또는 인장시험법 중 하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사. 피복두께의 검사

1) 피복두께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표 05105.27에 의한다.
2) 옥외면의 피복두께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아. 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 타설된 콘크리트에 대해서 부재의 위치·단면상태 및 결함부의 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는 표 05105.28에 의한다.

표 05105.24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험방법
 시험기관
 책임자의 관리항목
 시간·회수
 



 외관
 육안
 KS D 3504

KS D 3501에 적합한 것
 제조자
 시험 성적서의 확인
 반입시마다
 
형상·크기 및 중량
 KS D 3504

KS D 3501
 
화학 성분
 
항복점 또는 내력
 KS B 0802
 
인장강도
 
신율
 
굽힘
 KS B 0804
 


 외관
 육안
 KS D 7071에 적합한 것
 제조자
 시험 성적서의 확인
 반입시마다
 
형상·크기
 KS D 7017
 
용접점 전단강도
 
굽힘
 
인장강도 및 비틀림




표 05105.25 철근의 가공·조립시의 관리 ·검사


 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험기관
 책임자의 관리항목
 시기·회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05105.3.4 라 규정에 적합
 시공자
 입회 또는 기록확인
 가공철근의 반입 또는 현장가공 후에 가공 종별마다 검사
 
직 경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설계도서 및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시공자
 입회 또는 기록확인
 조립 중 또는 조립 후에 수시
 
갯 수
 
이음 및 정착의

위치·길이
 
철근상호간격
 05105.3.4 마 규정에 적합
 
피복두께
 05105.3.5의 규정에 적합
 
스페이서,

바-서포터 배치
 육안
 철근의 위치, 피복두께가 유지될 수 있는 것
 시공자
 입회 또는 기록확인
 조립후 수시
 
철근의 고정도
 육안
 콘크리트 타설시에 변형, 이동우려가 없을 것
 조립 중 또는 조립 후에 수시




표05105.26 가스압접 이음검사


 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험기관
 책임자의 관리항목
 시간·회수
 
외관검사
 육안 등 또는 스케일에 의한 측정
 압접부의 부풀음 형상·치수, 철근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접부의 벗어남에 대해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
 시공자
 입회 또는 기록확인
 압접작업완료시의 전수량
 
발췌검사
 초음파탐상법
 전체개소가 합격일 것. 1개소에서 불합격의 경우는 해당롯트의 전체 검사를 실시함
 


 1검사로트에 전압접개소수의 10% 이상
 
인장시험법
 전체의 시험편이 합격일 것. 불합격 시험편이 1개소인 경우는 6개 이상의 시험편으로 검사를 하여 전체가 합격일 것. 불합격 시험편이 2 이상의 경우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으로 함.
 담당원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시공자
 입회 또는 기록확인
 1검사로트에 전압접개소수의 2% 이상 시험편




표 05105.27 피복두께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관리기준 또는 판정기준
 시험기관
 책임자의 관리기준
 시간·회수
 
타설 중의 거푸집판과 최외측 철근사이의 간격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방법
 다음(1), (2)에 적합한 것

(1) 거푸집 검사에서 합격된 거푸집판과 최외측철근 사이의 간격이 콘크리트 타설 중에 유지될 것

(2) 05105.3.5에 정한 최소 피복두께에 적합한 것
 시공자
 입회 또는 기록확인
 콘크리트의 타설중
 
외관검사
 육안
 육안에 의한 피복두께 부족의 징후가 없는 것
 시공자
 입회 또는 기록확인
 거푸집판 또는 받침기둥 제거 후에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기




표05105.28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험기관
 책임자의 관리항목
 시기·회수
 
부재의 위치 단면크기
 스케일, 트랜싯 및 레벨에 의한 측정
 표 05105.14에 적합한 것
 시공자
 입회 또는

기록확인
 거푸집판 또는 받침 기둥 제거 후에 검사가 가능하게 된 때
 
표면상태
 육안
 05105.3.6의 다 규정에 적합한 것
 시공자
 입회 또는

기록확인
 
타설 결함부
 육안(필요에 따라 파쇄를 함)
 유해한 타설 결함이 없는 것





3.8 특수 콘크리트

가. 고강도 콘크리트

1) 이 절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사는 제외한다.
2) 고강도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가 270kgf/㎠ 이상, 360kgf/㎠ 이하의 보통 콘크리트로 한다.
3) 소요슬럼프는 15㎝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단위 시멘트량의 범위는 270kg/㎥ 이상, 400kg/㎥ 이하로 하고, 콘크리트의 소요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에서 가능한 적게 되도록 시험비빔을 행해서 결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이 절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은 05105.1(일반사항)에서 05105.3.4(철근)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 이 절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제 원자로 격납건물(및 원자로 압력용기)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공사 중,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까지의 범위에 적용한다.
2)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단면의 형상, 치수 및 철근의 크기와 긴장재 시드의 크기를 고려해서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300kgf/㎠ 이상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소요 슬럼프는 15㎝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배합강도는 05105.3.1(배합 및 제조) 바에 의해 결정하는 것 외에 프리스트레스력의 도입시에 필요한 강도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6) 타설 중 또는 다짐에 있어서, 라이너를 거푸집으로 해서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타설높이 및 속도를 정해, 시드 등의 거푸집 내에 배치해 있는 것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7) 시드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에 지시가 없는 경우의 피복두께는 시드의 직경 이상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8) 이 절에 기재되고 있지 않은 사항은 05105.1(일반사항)에서 05105.3.4(철근)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 해수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1) 이 절은 해수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해안 부근에서 해수와 접할 우려가 있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할 곳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물시멘트비는 55%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3)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50㎜ 이상으로 한다. 단, 해수에 접하는 공의 피복두께는 80㎜ 이상으로 한다.
4) 직접 해수에 접하는 곳의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이어치기를 하지 않는다.
5) 최고 해수면에서 위 60㎝와 최저 해수면에서 아래 60㎝ 사이의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연속작업으로 타설한다.
6) 해수에 접하지 않지만, 해수에 접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이어치기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7) 타설후 적어도 재령 4일까지 콘크리트는 직접 해수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
8) 이 절에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05105.1(일반사항)에서 05105.3.4(철근)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라. 충전 모르터 및 콘크리트

1) 이 절은 원자로 격납건물 하부 등의 후타설 콘크리트공사에 쓰이는 모르터 및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적용할 곳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모르터 및 콘크리트에 필요한 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하는 재료 및 공법에 대해서, 종래의 시공실적 및 필요에 따라 시험시공을 행하여 소요의 품질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에 있어서는, 사용하는 공법에 따라 미리 상세한 시공계획을 정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이 절에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05105.1(일반사항)에서 05105.3.4(철근)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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