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0 간이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목조건축물의 기초,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그 적용장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부어넣기,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종류 및 품질
가.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로 하고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다.
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100.1과 같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표 05100.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호칭강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 |
호칭강도(kgf/㎠) |
15 이상 |
150 이상 |
5 이상 15 미만 |
180 이상 |
다. 슬럼프는 18cm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운반 및 부어넣기
가. 운반 및 부어넣기 전에 이용되는 기계기구, 운반방법, 부어넣기 순서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운반은 재료의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될 수 있는 한 적고, 또한 거푸집, 배근 및 이전에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시한다.
다. 콘크리트의 부어넣기는 아래 1)∼3)과 같이 시공한다.
1) 부어넣기 전에 거푸집널 및 이어붓기면을 청소하고 물씻기를 행한다.
2)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한다.
3) 운반 중에 워커빌리티가 변화하고, 부어넣기가 곤란하게 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3.2 양생
가. 부어넣은 콘크리트는 적어도 5일 이상 살수 등의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급격한 건조는 피한다.
나. 콘크리트가 초기동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보온양생을 실시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 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 보행하거나 무거운 짐을 두게 될 때에는 필요한 곳을 판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3 거푸집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기시의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유해한 누수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널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가 얻어지도록 가공, 제작 한다.
다. 거푸집내에 설치하는 배근, 배관, 매설물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의 부어넣기에 의해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05015.3.5(거푸집의 존치기간)에 따른다.
마.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의 곰보현상 등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3.4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휘어진 철근은 바로잡고, 설계도에 따라 가공한다.
나. 철근의 끝부분의 갈고리는 05020.2.2(철근 및 용접철망의 가공)에 따른다.
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다.
라.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과 거푸집널과의 사이는 간격재, 철근 고임재 및 철물 등을 이용하여 그 간격을 유지한다.
마. 철근의 이음 및 위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표 05015.5에 따른다.
3.5 피복두께
최소 피복두께는 표 05100.2에 따른다.
표 050100.2 최소 피복두께 (단위:㎜)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
벽, 기둥, 보, 바닥 |
30 |
흙에 접하는 부분 |
벽, 기둥, 보, 바닥 |
40 |
기 초 (줄기초의 기초벽 부분은 제외) |
60 |
3.6 마무리
콘크리트면의 마무리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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