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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착공에서 준공까지

전원주택 집짓기(2) - 가설울타리설치

by 뱅마까치 2014. 7. 9.

전원주택 집짓기(2) - 가설울타리설치



전원주택 집짓기 택지가 마련되고 설계를 하고 착공이 떨어졌다면 땅을 파기전에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가설울타리 설치입니다.


가설울타리 설치기준은 건축면적과 관할지역 행정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요즘처럼 주위의 민원이 잦은 경우에는 관할지역 규정에 맞춰 가설울타리를 필히 설치해야 하고 지침이 없는 경우라도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전원주택집짓기에서는 대부분 가설울타리를 생략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문제는 주변의 민원이 야기되고 사고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따져서 적정히 대처하는것이 정신건강에 좋답니다.















날마다집을짓는사람들의 가설울타리 설치사진.



가설울타리 설치후에 건축허가 표지판과 경우에 따라서는 조감도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공사하는 입장이 되면 죄인이나 되는것처럼 주변 민원인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죠.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으로 그중에 하나인 집짓기도 마찬가지지만

내 일이 아닌이상 주변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피할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가설울타리 설치여부는 규정에 있든 없든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일입니다.


참고로, 도심권 한복판에서의 건축공사시 규정에는 E.G.I 가설울타리로 설치규정이 되어있지만

주변 민원을 고려한 담당 공무원이 방음벽설치를 권유할 경우 여지없이 방음벽설치를 해야 한답니다.


법이란 것이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인 셈이죠..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고도 민원때문에 강제 불허하는경우도 허다하니...


말이 쉽지 E.G.I가설철판과 방음벽의 공사가격 차이를 아실란가??


민원을 의식한 담당 공무원의 말한마디로..

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건축주나 시공사에게 되돌아 오게 되죠...;;


남이 잘되는꼴을 못보고 사돈이 땅을 사면 배아픈게 사람의 생리려니 이해해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ㅎ



전원주택집짓기 착공에서 준공까지 제1탄 가설울타리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설울타리설치에 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축문의상담이 많아서 일일이 전화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포스팅관련 궁금증은 꼭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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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집을짓는사람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착공에서 준공까지 책임시공해드립니다.



집짓기는 건축주와 시공자 상호간에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질좋은 건축물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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