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적산과 공사견적의 중요성 [적산/견적/실행내역서/공사내역서/수량산출]
요즘 건설경기가 침체돼서인가 건설업체간에 경쟁이 심화되어 건축비 하락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건축비가 낮아지므로 해서 건축주에게는 유리한 장점이 있는것 같지만 반대로 공사의 질이 떨어지거나 공사중단의 원인이 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데도 무조건 싸다면 의심을 한번 해보는것이 일반적인데 건설공사의 경우는 예외인게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죠..
적정선의 공사비보다 현저히 낮게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걸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공사비의 싸다 비싸다를 어디에 기준을 두시나요?
A업체는 평당 얼마에 공사를 한다는데 B업체는 평당 얼마에 공사를 한다더라?
혹시나 위와같이 공사비를 비교하여 업체선정을 하시려나요?
공사중간에 현장이 마비되거나 준공전에 건축주와 시공업체간에 분쟁이 생겨 법적운운하는경우를 보면
초기에 싸게 집을 지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공사를 맡기는데서 시작됩니다.
건축공사를 모른다고 해도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업체를 판단해야 하는것인데
건축을 모른다는 이유로 비교 검토를 떠나 무작정 남의 말에만 의존하는것이죠..
건축공사에서 공사비는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적산작업을 한 후에 견적금액이 나옵니다.
정확히 산출된 물량내역서 기준으로 공사비를 적용하여 견적서가 만들어 지는것입니다.
정확히 산출된 물량에 현시세에 맞는 공사단가가 적용된 내역을 가지고 있다면
가격을 뺀 공내역으로 업체간에 공개입찰형태로 견적을 받아볼 수도 있으며
임의대로 작성하여 견적을 낸 업체의 내역도 비교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이런 작업들을 거치지않고 무작정 여러업체의 견적을 받아
구체적인 내역검토없이 건축비가 싼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심한 경우는 구두상으로 평당 얼마에 지어주겠다 하면 그 가격이 다른업체보다 쌀 경우 바로 계약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건축공사가 제대로 수행 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남의집을 내 돈 들여서 지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공사비의 증가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툼이 생기게 되고 결국 모든 책임은 건축주에게 돌아가게 되는것입니다.
평생에 한번 지을까 말까한 집을 건축하면서 단순히 싸게 짓겠다는 생각보다는
적정가격을 지불하면서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무조건 싸게 지어 주겠다는 업체는 어떻게 싸게 지을수 있는지 오목조목 따져보시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배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사비를 절감하면서 건실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설계도서를 기반으로 건축적산과 건축내역을 꼭 만드세요
건축적산과 건축내역서 산출비는 건축연면적크기와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정확한 물량과 내역서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 시공업체의 견적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비를 주고 설계를 하듯이 적산견적비를 지불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전체적인 공사절감과 건실한 업체선정을 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적산이나 건축견적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나 메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전화. 070 - 8825 - 0472
E-mail. dodoru65@naver.com
1. 웹하드나 메일을 통해서 설계도서를 전달 받습니다.
2. 설계도서 검토
설계도서에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사항이 있을때는 유선이나 무선으로 별도 협의.
3. 설계도서를 토대로 물량산출
4. 물량산출근거 작성
5. 공종별 견적내역서 물량작성
6. 현 시세에 맞는 단가를 적용하여 견적서 작성
7. 최종 견적내역서 완료.
8. 견적내역서 및 물량산출근거에 따른 적산자료 납품
(발주처 검토 후 최종 납품)
날마다집을짓는사람은 실무경험을 통한 오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시공견적을 내드립니다.
설계도서를 기초로 한 물량산출이나 견적은 물론 설계도서가 없는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의 경우도 규격과 범위만으로도 물량산출과 견적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도면작성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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