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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적산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적산 및 공사비내역,물량산출,실행내역,설계변경서비스

by 뱅마까치 201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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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을 위한 건축적산 및 공사비내역,물량산출,실행내역,설계변경서비스



 



관급공사 및 대규모 민관공사의 경우는 합리적인 견적을 토대로 공사입찰 형태의 과정을 거쳐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공사중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의 분쟁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소규모공사 특히, 몇천이하 또는 몇백이하의 신축이나 개보수공사의 경우
건축관련 지식이 부족한 건축주라면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여 분별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적은 공사비에 견적비 부담을 안고 전문회사에 견적을 의뢰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공사업체가 제시한 견적서를 믿고 계약하여 공사를 하자니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날마다집을짓는사람들(이디포)'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건축시공을 위한 합리적인 실행견적을 산출해 드립니다.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일은 자신있게 하지만 견적이 쉽지않은 분들이 계시죠?
소규모공사에서 쉽지않은 공사견적을 이디포가 해결해 드립니다.

20여년 건축공사를 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해 드립니다.

대략적인 공사견적은 물론 정확한 물량산출과 실행견적까지도 원하는 형태로
공사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공사견적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견적이 필요한 경우]

1. 설계도서가 없는 소규모 개보수공사의 견적이 필요한 회사나 개인
2. 설계 전 대략적인 계획견적이 필요한 회사나 개인
3. 설계 후 건축업자 선정전에 대비견적서가 필요한 회사나 개인
4. 공사수주를 위하여 견적이 필요한 회사나 개인
5. 공사계약은 하였는데 정확한 물량산출과 실행내역이 필요한 회사나 개인
6. 기타 주택공사관련 물량산출이나 견적 또는 실행예산이 필요한 회사나 개인


[견적의 단계별 수행사항]

1. 설계도서상의 문제점이나 시공상 문제점 발췌 협의
2. 설계도면을 기초로 한 물량산출
3. 발주처 요구에 맞춘 견적내역서 및 실행내역서 작성
4. 물량산출서 및 내역서 1차 납품
5. 발주처 검토후 협의
6. 최종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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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산 및 견적문의 : 전화(T.070-8825-0472) 또는 이메일문의 (dodoru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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