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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종교시설

교회신축 : 하수관 복구공사

by 뱅마까치 200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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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신축 : 하수관 복구공사

뒷집에 하수물이 빠지지 않고 또 한집은 반지하로 하수가 역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PHC파일 기초공사한 후 발생한지라 PHC 기초공사가 원인이 된것이 분명하였다.
급한데로 뒷집하수관 집수정에 수중모터를 설치한 후 복구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터파기를 해보니 역시나 오가천공하면서 기존하수관이 모두 파열되어 버렸던 것....;;

그런데 택지조성할때 사유지에 공용하수관을 설치하였는지..
당시 이런사실을 알고 택지를 구매하지않았을터..
애메하게 모든 책임을 건축주나 건축업자가 짊어져야 하는지..
해당 하수과나 건축과에 문의해봐도 뾰족한 대책은 없고..
다만 공사중 발생된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복구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라니..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해당구청 하수과에 승인을 득한 후 겨우 공사를 재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와 뒷집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초기 택지조성한 업체와 해당구청을 상대로 소송은 불가피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용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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