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1 승강기시방서 제1장 일반 사항 제1.1절 구조 1.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에 설치할 엘리베이터의 제작공급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KS규격 및 산업자원부령 기술 표준원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다. 1.1.2 일반사항 (1) 본 설비는 건축법, 동 시행령, 동 시행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한다. (2) 시방에 누락된 점이 있더라도 제작공급자는 본 시방서가 의도한 바와 같은 완전한 엘리베이터의 소요 자재를 충실히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책임지고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비를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될 기자재는 기술된 시방서와 부합되어야 한다. (3) 설치계획도, 설치공정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 계약 체결 시 .. 2007.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