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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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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5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나.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창틀 주위의 청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딘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라. 이 절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의 공통기호는 20010.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치수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계없이 최종 바닥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4 시공도 및 견본

1.4.1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의 작성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시공도

가. 시공도는 창호배치도, 창호일람표, 창호상세도로 구성한다.
나. 창호배치도에는 설치의 위치, 부호, 개폐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다. 창호일람표는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라. 창호상세도에는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및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 기기와의 관계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소정의 유리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1.4.3 시공지침서

시공지침서에는 공사개요, 공사범위, 관리체계, 공정표, 사용재료의 명칭, 규격, 제작자, 제작공장, 가공 및 조립 제작의 검사, 방청처리, 설치 정밀도 및 요령, 운반, 보양, 청소, 설치의 검사 및 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기재한다.


1.4.4 견본 및 시험

가. 견본의 제출, 시험제작, 성능시험의 실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가.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38(알루미늄 함급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표면처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또는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규격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른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알루미늄 합금제 문)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제품 종류 및 성능

2.2.1 제품 종류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및 그 정의는 표 20025.1과 같다.

표 20025.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보통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방음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단열 창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하

수 밀 성 1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내풍압성 8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2.2.2 제품성능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성능 구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성능 구분
1)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표 20025.1∼20025.6에 따른다.
2) 1)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개폐성은 KS D 7038(알루미늄 합금제 창 및 창틀)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25.2 내풍압성

(최대 가압압력 : kgf/㎡)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80

120

160

200

240

280

360

*



표 20025.3 기밀성(기밀등급선)


기밀성의 구분

N

120

30

8

2

U

KS에 의한 등급

120

30

8

2

*



표 20025.4 수밀성

(압력차 : kfg/㎡)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10

15

25

35

50

*



표 20025.5 방음성(방음 등급선)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표 20025.6 단열성

(열관류 저항 : ㎡h℃/kcal)

단열성의 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0.25

0.29

0.33

0.40

*


(주) 1) 표 20025.2∼20025.6의 N, U, *은 다음과 같다.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U : KS규격을 초과하는 것
* : KS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표 20025.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손실 측정방법)에 준한다.



3. 시공

3.1 제작


3.1.1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가공

가공은 손상, 녹 등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작업 조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1.3 조립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틀, 문짝, 창짝 및 장지의 조립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7에 따른다.

표 20025.7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리방법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류

틀,

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 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이면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 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mm 정도로 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울 거 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 름 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mm 정도로 한다.

면 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면 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시킨다.



3.1.4 조립의 정동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25.8에 따른다.

표 20025.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치수 허용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 mm)

폭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세우기

1.2m 미만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3.1.5 녹막이처리

가.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종,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이에 주의한다.


3.1.6 제작검사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기타 검사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전수량에 대하여 가조립시와 조립 완료후 두차례 실시한다.

나. 기능검사
창호의 기능검사는 철물, 유리, 기타 부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공장에서는 일부수량에 대하여, 설치완료 후는 전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문은 원활히 움직이는가.
2) 기밀재는 밀착되어 있는가.
3) 지정된 철물을 사용하였고 원활히 작동하는가.
4) 닫힘은 완전한가.
5) 유리 설치는 용이한가.

다. 외관검사
전수량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한다.

1) 휨, 비틀림, 부식, 긁힘 등
2) 부재접합부 간격은 0.3mm∼0.5mm 이내인가.
3) 표면마감 상태가 균일하고 색의 얼룩은 없는가.
라. 누수검사
1) 실링의 폭·깊이, 바탕의 표면처리, 프라이머는 승인도면대로인가.
2) 물빼기 구멍의 확인
3) 하부틀 물막이 높이는 승인도면대로인가.
4) 수밀시험의 결과는 필요압력을 만족하는가.
5) 필요에 따라 살수시험으로 배수기구 등을 확인한다.
마. 표면처리, 도장검사
육안으로 확인한다.


3.1.7 공장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쌓기 및 운반

가.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에 변형, 손상,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나. 운반 중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하여 중복쌓기는 피한다.
다. 제품 출하시 화물 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으로 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시에는 납품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나.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공장 보양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다. 보관은 설치할 때의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3.3 창호설치

3.3.1 창호설치 시공자의 지정

창호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창호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3.3.3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개구부 확인




창호공사외(별도공사)


(구체 및 앵커)











설 치











검 사(1)











용 접











검 사(2)











모르터 채움











현장도장 마감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유리 설치











조 정











실 링











청 소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20025.1 설치작업 순서




3.3.4 창호설치 공법

가. 척근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다음에 따른다.
1) 각 부재는 위치, 변형 및 개폐방법 등을 고려하여 쐐기 등의 방법으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가설치한다.
2)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창호설치를 실시한다.
앵커의 용접시에는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m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mm 이상인 경우는 500mm 간격으로 등분하여 실치한다.
3)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4)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나. 철골조의 경우는 1)에 준하지만 앵커는 철골에 나사고정, 클립고정 또는 용접으로 한다.

다. ALC조 벽체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다만, ALC측에는 창호를 고정하는 철물을 미리 부착하여 둔다.

라.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의 경우는 1)에 준한다.

마. 현장 먼저 세우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5 검사

가.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9에 따른다.

표 20025.9 가설치시, 용접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위 치

창호부호의 도면확인

육 안

정 밀 도

수평, 수직, 처짐, 접합부, 대각치수

계 측

고 정

앵커 위치, 개수

육 안

표면상태

보양재의 파손, 손상

육 안



나.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은 아래 표 20025.10에 따른다.

표 20025.10 용접 및 쐐기 제거후 검사 내용


검사 항목

내 용

검사 방법

고 정

앵커의 용접 상태

육 안

도 장

녹막이 도료의 손상, 공장실링의 손상

육 안

정 밀 도

치수의 변동 유무

계 측




3.4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3.4.1 보양

가. 창호설치의 경우, 보양재는 필요한 최소기간이 지난 후 제거한다. 또한, 작업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보호재를 사용하고, 더러움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3.4.2 검사

가. 창호의 전수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또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한 후 담당원의 검사를 다시 받는다.


3.4.3 인도

시공자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과 협의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가. 취급설명서 인도
나.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다. 열쇠의 인도
라.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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