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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미장공사] 미장공사 일반

by 뱅마까치 2009. 6. 7.

18010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용어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개시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가지 필요한 시간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을 바르게 고르는 것.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둔 규준대 면을 따라 붙여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것.

눈먹임 :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바르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먹이는 것.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넣어 때우는 것.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터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하며,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한다.

물축이기 :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물이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바탕 : 모르터,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엮어 만든 면

바탕누름 : 바탕의 조정을 목적으로 실러를 뿌리거나, 바르기 좋도록 프라이머를 칠하는 것.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덧바르거나 깎아내어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 거칠게 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 : 반죽하는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재료의 혼합

배합비 : 배합표에 따라 지시된 각 재료의 비율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 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터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젼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이어 바르기 : 2개의 바름층 또는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바를 경우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공정

잣대 고르기 : 바른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놓은 규준대의 면(규준대 바르기)에 따라 여분으로 발라 붙인 부분을 잣대로 밀어 바름면을 평탄하게 형성하는 작업

체 :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한 체

초벌, 재벌, 정벌 바름 : 바름 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혼합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제 : 화학약품으로 소량 사용하는 AE제, 방수제, 기타 수용성 수지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 :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석면잔분, 잔황토 등의 혼화재료

흡수의 정도 : 발라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흡수성의 정도 또는 빨아들이기의 정도

1.2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3 천장 바름의 제한

가. 콘크리트 슬래브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터,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바름한다.

1.4 재시공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18010.3.2.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1.5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긋이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가지 보호한다.


2. 자재

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2 결합재

2.2.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및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석고 플라스터)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2.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4 소석회 및 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단, 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서 초벌 및 재벌바름에만 사용할 수 있다.


2.2.5 외벽흙

가. 초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mm체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나. 재벽흙은 초벽토로서 10mm체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2.2.6 아스팔트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방수공사용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혼화재료

2.3.1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2 합성수지계 혼화제

가.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3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회반죽용 풀
회반죽에 사용하는 풀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듬북 또는 은행초
듬북 또는 은행초는 봄 또는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을 혼합하여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의 중량이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나. 분말 듬북
다.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2.3.6 외벽용 풀

가. 외벽의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봄 또는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 뿌리 및 줄기 등
을 혼합하여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중량의 2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나. 모래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 에멀션 등으로 한다. 합성수지 에멀션을 사용할 때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3.7 기배합 혼화재료
기배합 혼화재료는 앞에서 기술한 2.3.1∼2.3.6항 중에서 선택한 것으로서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한다.


2.3.8 안료
안료는 내알칼리성 무기질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서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 골재

2.4.1 모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표 18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8010.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치수

5

2.5

1.2

0.6

0.3

0.15

입도의 종별


A 종

B 종

C 종

D 종

100

100

80∼100

100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2.4.2 무기질계 경량 단열골재

가.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펄라이트), 질석은 KS F 3702(질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기타 광물성 경량 골재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쉬 등의 경량골재는 KS F 2551(절연 콘크리트용 경량골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혼합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쉬를 혼입한 소성물은 표 18010.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4.3 유기질계 경량 골재
합성수지의 발포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4.4 종석
종석은 종석안료 및 바름견본을 받아 종석제, 색상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 사용하에 물씻기를 철
저히 하고 입자크기의 표준은 표 18010.2에 따른다.

표 18010.2 종석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mm체 통과분

2.5mm체 통과분

1.2mm체 통과분

100%

50%

0

15mm체 통과분

5mm체 통과분

2.5mm체 통과분

10%

5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4.5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한다.


2.4.6 아스팔트 모르터용 쇄석 및 석분
쇄석은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150㎛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4.7 펄라이트, 질석,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쉬
압송뿜칠 기계용 펄라이트, 질석,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쉬 압송뿜칠 기계용 펄라이트, 질석,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쉬는 18010.2.4.2의 펄라이트 및 질석, 18010.2.4.2의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쉬로 한다.


2.4.8 색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물
물은 깨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6 보강재료

2.6.1 여물

가. 백모
백모는 마닐라삼으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 종이
종이는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다. 무명
무명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짚
1) 초벽용 짚 여물은 짚을 30∼90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2) 재벽용 짚 여물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 여물을 다시 자른 것은 길이 10mm 이하로 한다.
3) 정벌 바름용 짚 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6.2 수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 삼으로 하며, 벽용은 길이 70c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cm 내외, 모두 100가닥당 중량이 130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mm의 아연 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벽쌤수염은 길이가 35cm 내이에 100가닥당 중량은 65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6.3 종려털 및 종려잎
종려털 및 종려잎은 섬유가 튼튼한 것으로 길이는 15cm 내외의 것으로 한다.


2.6.4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7 기배합재료

2.7.1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7.2 시멘트 모르터 엷게 바름재

가.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1)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혼화재, 수용성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
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배합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배합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엷게 바름용 모르터
1)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겹이고 또한 두께 3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한수석,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세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7.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7.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7.5 기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골재 등의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7.6 기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7.7 기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7.8 단열 모르터
단열 모르터는 KS L 5216(팽창질석을 사용한 단열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안정된 것으로 한다.


2.7.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 상태로 사용한다.


2.7.10 셀프 레벨링(self leveling)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가. 석고계 셀프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포틀랜드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서 필요할 경우는 팽창성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7.11 로울러 마무리 바름재
로울러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로울러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모래·무기질 혼화재·증점제·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한다.
2) 합성수지계 로울러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을 사용한다.



2.8 보조재료

2.8.1 줄눈대
바닥용은 황동제의 앵커가 붙은 것으로 한다. 바닥 테라조 바름의 줄눈대의 높이는 15mm 이상으로 한다.


2.8.2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으로 인한 수축균열 방지와 바탕표면의 충전강화 및 접착성 보강의 목적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막형성이 잘되는 내수성이 양호한 합성수지 에멀션으로서 무기질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3.1.2 적합한 바탕

가. 바탕의 일반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바탕의 선정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18010.3.1.2(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1.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패널)의 바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조립시에 손상·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나.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여야 한다.
다.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5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9000(벽돌공사) 및 10000(블록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 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3.1.6 ALC(고압증기양생 경량 콘크리트)패널 바탕
ALC 패널 바탕은 06000(ALC 패널 및 블록조적공사)의 ALC 및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에 따르며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ALC 패널 접합부의 경사, 턱솔 및 주입 모르터의 흘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ALC 패널을 내화피복제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에는 갈고리볼트 또는 기타의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재를 병용하여 턱솔이 없도록 설치한다.
다.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된 실링재를 충전해 둔다.


3.1.7 메탈 라스 바탕

가. 재료

1) 메탈 라스는 KS F 4552(메탈 라스)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2) 방수지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또는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합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선택한다.
3) 메탈라스의 힘살은 지름 2.6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 못은 지름 1.6mm(#16), 길이 25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5) 강제철망의 단위면적당 중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g/㎡ 이상으로 한다.
6) 우수에 노출되는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터벽에 사용하는 강제철망 및 스테이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7)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8)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할 경우는 라스 시트는 KS D 7061(라스 시트)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골함석판에 구멍뚫기 가공을 한 바탕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1) 방수지를 칠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mm 이상 겹치고, 약 300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2)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mm 내외, 특히 천장은 150mm 내외로 갈고리못치기로 하고 접합부는 300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3) 힘살을 사용할 때는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 기둥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mm 내외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을 치고, 또한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못 치기로 한다.
4)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지름 1.2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 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mm 내외로 연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5)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회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와이어라스 바탕

가. 자재

1) 방수지는 18010.3.1.7(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와이어 라스)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3)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지름 2.6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4) 갈고리못은 지름 1.6mm(#16), 길이 25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나. 공법

1)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18010.3.1.7(메탈 라스 바탕)에 따른다.
2)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 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메기로 하고 세로 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3)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mm 내외로 갈고리 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나비 150mm 내외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못 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메는 식으로 삽입한다.
4)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mm 내외 꿰메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못 치기로한다.
5) 천장 및 추녀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구리못 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mm 내외로 한다.
6)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9 석고보드 바탕

가. 재료

1)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석고보드제품)의 석고 라스보드에 합격하고, 두께 9.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석고보드는 KS F 3504(석고보드제품)의 석고보드에 합격하고, 두께 9.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크롬도금이 된 것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조바탕의 띠장 간격은 450mm 내외로 하며,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이음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mm 내외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mm 내외로 보드용 평두못을 쳐 고정시킨다.
2) 목조천장바탕은 13000(목공사)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mm 내외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mm 내외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mm 내외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3) 경량철골바탕의 간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mm 내외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mm 내외로 나사못 박기로 하며, 보드 상하의 접속은 간격 150mm 내외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mm 내외로 보드용 평두나사못 고정으로 한다.
4)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맞이의 간격은 900mm 내외, 반자틀의 간격은 300mm 내외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 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16000(금속공사)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저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두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10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가. 재료

1)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목모 시멘트판)에 합격하는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아연 도금으로 한다.

나. 공법

1)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mm 내외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 간격 150mm 내외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2)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mm 내외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1 외바탕

가.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 줄기가 곧고 가는 나무가지, 수수깡 등을 직경 40∼60mm로 쪼개 만든 것으로 한다.

나. 외대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따른다.


3.1.12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13000(목공사) 에 따른다.


3.1.13 기타 바탕

가.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을 덧대고 모서리대(코너 비드)로 보강한다.

나.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반사용 알루미늄 박판을 붙인다.

다.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라.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공법

3.2.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3.2.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공정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
른 작업과 조정한다.

다. 현장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압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3 공구 및 기계기구

가. 흙손 및 부속공구

1)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나.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1)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2)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차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다.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1) 선정된 압송 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2) 작업시작시 점검 및 작업종료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콘베이어, 모르터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
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4 재료검사 및 견본

가.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
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2)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3)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나.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
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담
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특기 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틀을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3)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 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4)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후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 시공 정도의 기준으로 한다.
6)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5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
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
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2.6 배합 및 비빔

가. 재료의 배합

1)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고, 각절의 배합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 18015(시멘트 모르터 바름 공사)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18010.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
용적중량에 기초한 것이다.

표 18010.3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

종 류

단위용적중량(㎏/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 (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 (초벌용)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 (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4) 시방이나 공사시방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나. 재료의 비빔

1)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2) 짚을 섞은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혼합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하도록 잘 반죽
한다.
3)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해, 시공에 적합한 연도(軟度)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안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안료를 혼합하고, 소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을 잘 맞추어 나머지 재료를 고
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가지 잘 섞는다.
5) 재료는 균일해 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6)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다. 재료혼합의 제한

1)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2)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배합재료를 사용할 때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
료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3)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무기질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에,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러스터, 포졸란 및 잔황토 등을 0.1∼
0.3(용적비) 정도로 한다.


3.2.7 재료의 운반

가.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버켓에 적량의 재료를 넣고 양중 중의 재료낙하를 방지
한다.
나. 손수레로 운반할 때는, 적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 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압송뿜칠바름기계를 사용할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
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8 바탕의 점검 및 조정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
치를 강구한다.
나.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
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상의한다.
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
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라.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마.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
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3.2.9 흙손바름

가.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다.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라.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 할 경우
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10 뿜칠바름

가. 뿜칠바름은 얼룩, 흘러내리기,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바름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
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압송뿜칠기계로 20mm를 넘는 부위에 두껍게 바름할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는 20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고, 두께 10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1 보양

가.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다. 시공시의 보양

1) 실내온도가 2℃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한다.
2)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3.2.12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ALC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 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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