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5 지반개량 및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다짐공법·응결공법·치환공법 및 기타공법에 의해서 지반을 개량하여 형성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다짐공법
3.1.1 자재
다짐공법에 사용하는 모래·자갈 또는 석재 등은 공사시방서외에 진흙·먼지 등이 섞이지 않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효과가 좋은 것으로 한다.
3.1.2 공법
가.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은 전문업자의 시방에 따라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3 시공계획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시험시공
가. 공법의 적합성과 그 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시공을 한다. 그 방법 및 위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시공은 실시 요령서에 따라 본 시공에 앞서 실시한다.
다. 시험장소는 지반개량을 하려는 부지 전체의 지반을 대표하는 곳을 선정한다.
라. 시험시공의 결과는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시험시공의 결과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1.5 시공
가. 재료는 진흙·먼지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모래 또는 자갈기둥은 소정의 길이와 지름을 갖고 연속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다. 모래 또는 자갈기둥마다 소정의 양이 압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1.6 개량효과
가. 개량효과의 측정방법 및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개량효과의 측정빈도는 공사시방에 없는 한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1.7 시공기록
공사의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2 강제(强制)압밀공법
3.2.1 공법
지반을 강제 압밀하는 방법은 아래의 재하방법과 드레인 방법 중 하나 또는 두 개이상의 공법을 조합시킨 방법으로 하여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재하방법
성토공법, 지하수위저하공법, 대기압공법(진공공법), 기타
나. 드레인(paper drain) 방법
샌드(sand) 드레인 공법, 플라스틱(plastic) 드레인 공법, 기타
3.2.2 재료
가. 샌드 드레인 공법에 사용하는 모래는 공사시방에 따르는 것 이외에 진흙·먼지 등이 포함되지 않고 투수성이 고려된 적당한 입도 배합이 특히 좋은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플라스틱 드레인 등에 의한 공법에 사용하는 드레인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드레인재는 취급·보관에 주의하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포설모래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투수성이 좋은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라. 성토용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마. 대기압공법(진공공법)에 사용되는 차폐시트는 사용기간 중 충분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2.3 시공계획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4 시험시공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5 시공
가. 샌드 드레인 공법
1) 포설모래는 작업지반에 명시하는 두께로 깐다.
2) 모래기둥은 소정의 지름을 갖고 소정의 간격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연속해서 조성한다.
3) 케이싱을 박아서 설치할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허물어지거나 먼저 설치한 모래기둥이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뿜어대는 물(분사수)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케이싱 내부를 깨끗이 씻어내는 동시에 솟아나는 흙탕물로 작업장을 더럽히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물로 세척할 경우에는 구멍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한 것과 토사가 충분히 배출된 것을 확인한 후에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6) 케이싱 속의 모래를 채우고 나서 모래기둥 머리를 공기압이나 수압 또는 물채우기 등으로 누르면서 케이싱을 뽑는다. 이 때에 주위 지반과 먼저 설치한 모래기둥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각 모래기둥마다 조성에 소요된 모래량이 투입된 것을 확인한다.
나.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
1) 드레인재의 설치작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표토를 걷어내고 모래를 깔아 작업지반을 정비한다.
2) 드레인재는 소정의 간격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꺽이거나 절단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드레인재를 설치한 후 그 머리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모래를 공사시방의 두께로 깐다.
다. 성토공법
1) 적재하중으로서의 성토재는 반입시에 계산한다.
2) 성토의 형상·치수·시공기기 및 다짐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지하수위 저하(水位低下)법
1) 웰 포인트(well point) 또는 딥 웰(deep well)은 소요수위 저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본수·위치·길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 중 배출된 수량(水量)을 측정함과 동시에 관측우물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측정한다. 예정 지하수위 저하가 획득되지 않을 때에는 담당원과 그 대책에 대하여 협의한다.
마. 대기압(大氣壓)공법
1) 집기(集器)·집수구(集水口)의 배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차폐용 시트의 단부(端部)는 흙속에 묻고 점성토 등으로 덮어서 공기의 유입을 방지한다.
3) 공사 중 진공도의 유지상태를 측정하여 충분하지 못할 경우는 담당원과 그 대책에 대해 협의한다.
바. 기타공법
기타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6 개량효과
공사착수 전에 지정위치에 표식을 설치하고, 공사의 진행상황 및 주변지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지반의 침하·변위측정 및 원위치시험(原位置試驗)을 한다. 공사완료시에는 지반개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원위치시험·토질시험 등을 한다.
3.2.7 시공기록
공사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3 응결공법
3.3.1 공법
지반을 응결하는 방법은 아래의 공사시방 중에서 택한다.
가. 시멘트 처리공법
나. 석회처리공법
다. 심층혼합처리공법
라. 기타공법
3.3.2 자재
응결공법에 사용하는 응결재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3.3 시공계획
공사 전 또는 공사초기에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4 시험시공
가. 본 공사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나. 시험시공의 방법 및 위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다. 시험시공의 결과는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라. 시험시공의 결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3.5 시공
가. 심층혼합처리공법에서는 시공기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작업지반을 정비 보강한다.
나. 응결재는 정해진 양을 소정의 흙과 혼합한다.
다. 개량지반은 소정의 깊이 및 단면적을 가져야만 한다.
라. 시멘트 처리공법 또는 석회 처리공법에서는 응결재와 지반을 혼합한 후 소정의 밀도를 얻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다.
마. 개량지반이 소정의 강도에 이를 때까지 그 위에 과도한 하중을 가해서는 안되며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
바. 시멘트와 석회 등의 재료에는 수분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관한다.
사. 응결재는 물에 녹으면 강 알칼리성이 되고 열을 내기 때문에 인체나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응결재 등이 분진 발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3.3.6 개량효과
개량효과의 확인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3.7 시공기록
공사의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4 치환공법
3.4.1 공법
공법의 종류, 공사의 범위 및 깊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2 자재
가. 치환재료로 좋은 흙·모래 및 자갈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짐효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고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소일 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하는 경우의 그 배합과 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3 시공계획
공사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4.4 시공
가. 치환을 필요로 하는 지반을 확실히 제거하고 그 하부의 자연지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나. 치환재료로 양질토·모래·자갈 등을 사용할 때 소요내력을 얻도록 충분히 다진다.
다. 콘크리트 또는 소일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강도 및 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기타 공법
기타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6 개량효과 등의 조사측정
가. 공사에 앞서서 지정된 위치에 표시를 하고 공사진행 상황을 판정하기 위해 지반의 침하 변위의 측정 및 원위치시험 등을 실시하고 더욱이 공사에 따르는 주변의 지반 및 시설 등에 대한 영향도 조사한다.
나. 공사가 끝날 때는 지반개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위치시험 및 토질시험 등을 한다.
다. 웰 포인트를 사용하여 재하하는 경우에는 배출된 수량을 측정함과 동시에 관측용 우물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측정하며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담당원과 그 대책을 협의한다.
라. 대기압을 사용하여 재하하는 경우에는 진공도의 유지상태를 측정하고,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대책을 협의한다.
3.7 시공 중과 시공 후의 처리
가. 지반 개량 중에 개량지역, 주변지역에 이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서두른다.
나. 개량지반으로부터 배출된 물, 강우로 인한 지표면수 또한 공사용 배수는 배수구로 처리하여 작업장 내외에는 손상이 없도록 한다.
다. 개량기간 중 또는 개량 후의 지반 압밀효과의 조사에 있어서는 설계로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개량기간, 재하중량, 재하방법의 변경 또는 재압밀 효과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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