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건축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민원으로 이웃집과의 창문 방향에 대한 것으로 건축법상 차면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창문 등을 설치하여 이웃 주택의 거실 내부가 보일 경우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 가능한 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가능한 한 차면시설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창문 등을 설치하여 이웃 주택의 거실 내부가 보일 경우에는 이를 가릴 수 있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 가능한 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가능한 한 차면시설을 해주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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