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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계단걸레받이,바닥,외부 돌시공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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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붙이기 

 


1. 바탕처리 

석재배면과 바탕면간의 공간 및 붙임 또는 사춤몰탈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르며 시공오차가 심하고 구조적으로 부실한 바탕면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수정, 보강해야 하며 바탕면에 노출된 철근, 결속선, 기타 이물질은 2~3㎝ 이상 V-CUT처리하여 절단 제거하고 절단 부위는 방청 페인트를 칠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방수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① 바닥 붙이기 : 최소 30mm이상 
② 벽건식 붙이기 하부 : 최소 30mm이상 


2. 석재붙임 바탕면의 방치 

석재붙임면의 모든 바탕면은 시공후 1개월 이상 방치 및 경과후 아니면 석재를 붙일수 없다. 



3. 창호 및 매설물의 설치고정 

석재 붙임면의 각종 창호 및 틀재류, 매입 또는 노출배관 및 복스류, 기타 관련 공종등은 석재붙임작업착수전에 누락없이 정위치에 설치 고정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석재표면에 노출마감처리되는 재료는 설치 고정후 이동 및 손상, 변색등이 없도록 석재 붙임으로부터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양, 보호처리 해야한다. 



4. 벽붙임 최하단 석재의 기초설치 

벽붙임면의 최하단석재 설치 위치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한 바탕 스라브 또는 기초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Braket이나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 



5.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임 

바닥 및 습식공법에 의한 벽붙이기등 시멘트 몰탈과 접하는 바탕면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 청소한후 붙이기 1일전 충분한 물축임을 하여 붙이는 시기에 바탕면에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6. 석재면의 청소 

석재면의 청소는 붙이기와 동시, 보양재 제거후, 줄눈시공시, 준공 청소시등 3차 이상에 걸처 시행해야하며 줄눈 부위 및 석재표면에 손상, 변색, 오염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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