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총 칙
2. 공 통 사 항
3. 난 방 배 관
4. 위 생 배 관
5. 장비 설치 공사
6. 특기 시방서
. 자동제어
. 부스터 펌프
. 연 도
. 덕 트
. 시스템 에어컨
. 심야온돌(MI케이블)
1. 총 칙
1 - 1. 공 사 개 요
1 - 2. 공 사 범 위
1 - 3. 적 용 범 위
1 - 4. 관 계 법 규
1 - 5. 적 용 및 우 선
1 - 6. 이 의
1 - 8. 관계 법규 및 인허가의 재수속
1 - 9. 타공사와 관련사항
1 - 10. 시공기준 및 시공 계획서
1 - 11. 공 사 현 장 관 리
1 - 12. 기 기 및 재 료
1 - 13. 시 험 및 검 사
1 - 14. 제 작 도 및 시 공 도
1 - 15. 설 계 변 경
1 - 16. 현 장 대 리 인
1 - 17. 공사 보고 및 승인
1 - 18. 시 운 전
1 - 19. 준 공 검 사
1 - 20. 기계 설비의 인도
1. 총 칙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2) 건 물 위 치 :
3) 대 지 면 적 :
4) 건 축 면 적 :
5) 연 면 적 :
6) 층 수 :
7) 구 조 :
10) 기타 상세한 것은 건축 공사 시방서를 참조할 것.
1-2. 공사범위
1) 장비 설치 공사
2) 냉,난방 배관 공사
3) 위생 기구 및 급배수 배관 공사
1-3. 적용범위
1) 본 특기 시방서는 설계 도서와 함께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2) 본 특기 시방서는 본 건물의 난방, 급배수,소화 설비에 관한 기계설비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가 없는 사항은 건설부 발행 건축 설비 공사 표준 시방서 (기계부분)에 준한다.
1-4.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및 조례등을 사전 파악하여 관련 사항을 준수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부속등을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5. 적용 및 우선
1) 본 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와 건축 설비 공사 표준시방서(전기부분) 에 따른다.
2) 우선 순위는 계약 일반 조건. 특기시방서,표준시방서,도면 순이며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을 이행,시공하기 불가능 할 경우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6. 이 의
1)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시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견해 차이가 발생시는 이유없이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용어 해석
1) 감 독 원 : 감독원이라함은 건축주가 임명한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공사에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고앗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시험하며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 에 대한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2) 시 공 자 :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는 본 공사를 시행하는 도급자 및 수급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7조 (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12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와 시공자를 대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작 업 원 : 작업원은 기계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기능을 갖고 기계설비공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합 격 : 합격은 재질,치수,형상,구조,기능, 시공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하는 규격,규정,방법 및 시방에 전부 만족시키는 제품,공작 및 결과를 말한다.
6) 적 합 : 합격의 일부가 상이하는 점이 있던가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것을 말하며 이때는 반드시 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준 한 다 : 합격에 대하여 지금까지 정해진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 관련 유사사항의 규격,규정,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8) 표 준 : 표준은 어떤사항에 관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정도를 지시하는것을 말한다.
1-8. 관계 법규 및 인허가의 재수속
1) 시공자는 공사착수전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표를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허가 및 신고를 득하여야할 사항은 공사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면허를 득한 전문 업자가 시행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신청서 및 제반 서류 1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제비용 일체는 시공자 부담으로 행하며 제반사항 완류후 관공서 및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허가 및 신고의 지연 및 누락등으로 인하여 공사진행 및 준공에 차질이 있을시는 시공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타 공사와 관련사항
1) 본 공사중 건축,전기공사와 관련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협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타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현장내는 타 공사와 동시 또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바 현장내 협의,지시,통제 규제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공자 및 납품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공사의 지연, 태만, 불이행 등으로 타 공사 공정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10. 시공기준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의 시공은 특기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충분히 검토 기계설비의 제반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시공자는 책임과 사명을 갖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서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본 특기시방과 설계도서, 계약조건, 제반법규, 건축공정 등 충분히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착수 7일전 공정별로 자재 수금 계획,인원동원 계획,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시험검사
계획서, 장비 반입 및 설치계획, 공사용 장비 사용계획등을 타공정에 차질 없도록 공정표와 함께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 근로보건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위생관리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잘못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작업원 및 기타인의 출입 및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등에 대한 사고방지에 유의 및 예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내 기계설비, 전기 건축작업원 및 기타인(제3자) 에 대한 재해가 없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오염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 시공부분의 시설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5) 항상 기기나 재료등은 깨끗이 정리정돈 하여야 하며 화재, 도난드의 사고방지에 유의하며 공사가 완료되었을시는 가설물을 조속히 제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등을 철저하게 원래의 기능대로 준공시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6) 지급기자재에 대한 관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상기 공사현장 관리사항의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2. 기기 및 재료
1) K.S(공업규격)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규격이 없는 것은 ASTM 및 JIS에 준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설명서, 견본드의 기술자료를 구비 제출하여 감독원의 합격,적합에 준하는 검사와 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불합격 기자재는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거나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 제품이어야하고 소화설비 및 기타 사용기자재등은 관련형식승인 및 검사에 합격한 자재이어야 한다.
5) 향후 보수관리를 위하여 동종자재는 동일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3.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한국공업규격, 기타적용기준이 있을때는 그것에 따른다.
2) 제 설비는 단계별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행하여 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가 아니면 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이때에는 시험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은폐 및 매설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시공되는 기재가 조립 설치되는 곳은 감독원의 입회 검사와 동시에 사진을 촬영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천정작업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전
기계설비 관련사항은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시험 및 검사는 각각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1-14. 제작도 및 시공도
1) 기기의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사정 및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특히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및 기술시방서등을 제작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미한 변경과 아래사항의 경우는 고려한다.)
1. 시공상 설계변경을 하므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2. 현장조건이 설계와 사이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제반법규 및 관계법규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요구될 경우.
4. 건축공사 및 실의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2) 설계변경시에는 사유,변경전후 도면,물량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의 원칙은 계약조건에 의한다.
1-16. 현장 대리인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며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 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당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작업량 및 공정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토록 하며 보조원에 대한 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현장대리인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4)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에 대한 상기 각 항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7. 공사보고 및 승인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내용의 특징에 따라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로 작성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공정보고는 월 1회 이상 공정 진행 사진과 함께 제출한다.
3) 승인 및 검사 요청에 대하여 감독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1-18. 시 운 전
1) 시공자는 모든 공사 완료시 성능, 외관, 검사요령서에 의거 시운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은 부하 특성에 따라 난방기, 냉방기, 중간기의 계절별로 행한다.
3) 시운전은 개별 단독 시운전과 종합 시운전으로 구분 시행한다.
4) 종합운전시 설계와 부합되도록 기기등을 조정하여 당초 목적에 적합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5) 시운전 전,후에 다음 사항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든 기기류의 정상 시공의 외관 및 청결.
2. 밸브등의 정상상태 확인 및 누수 피해 예상지역 보호조치.
3. 밸브등의 정상상태 확인 및 누수 피해 예상지역 보호 조치.
4. 배관내 이물질제거 및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2회이상 후레슈다운.
5. 닥트내 이물질 완전제거 및 송풍기 기동후 휠타 청소 실시.
6) 시공자는 모든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 준공검사
1) 전 시설에 대하여 외관 및 취부상태의 검사를 하고 작동상태,성능상태,종합시험 및 T.A.B 를 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준공검사 불합격 부분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기간내에 보완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와 합격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도 원도 원도 청사진(반접) 2. 각종 인허가증 원본 및 사본 3. 각종 기자재 및 장비류 시험성적서 4. 사용 자재의 카다록 및 제작도 5. 운전,정비,보전 및 기타의 유지관리 요령서 6. 공사사진(공사진행과정 및 완성) |
제출 부수는
감독관의 협의 하여제출 할것.
|
1-20. 기계설비의 인도
1) 준공검사후에는 1-19-3 일체의 도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2)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그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주요기기 및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하자에 대한 사항은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1-21. 특기사항
1) 내부설비 공사는 건축사에서 포함한다.
2) 가스 공급지역 (기계실,주방 및 기타)에는 누설자동경보장치, 긴급가스차단장치 및 기타제반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모든 장비 및 기기류는 발주전에 사용압력을 필히 확인해야 하며 사용압력 이상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4) 기존에 형성되어있는 모든시설은 현장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5) 매설배관은 감독관에서 확인을 득한후 매설토록 한다.
6) 위생기구는 절수형으로 사용한다.
7) 각종 스리브는 CON.C 타설전에 설치한다.
2. 공 통 사 항
2 - 1. 배 관 재 료
2 - 2. 보 온
2 - 3. 도 장
2 - 4. 지 지 고 정
2 - 5. 강재 및 용접 공사
2 - 6. 시험 및 검사
2. 공 통 사 항
2-1. 배관 재료
2-1-1. 파이프
1).시 수 관: 스테인레스강관(KSD3576)
2).급 수 관: 동 관 L 형(KSD5301)
3).급 탕 관: 동 관 L 형(KSD5301)
4).환 탕 관: 동 관 L 형(KSD5301)
5).소화배관: 백 강 관
6).가 스 관: 백 강 관
(매립배관:PEM 관)
7).오배수관: PVC - VG1
(매립배관:PVC-VG1)
2-1-3.밸브류
1).모든 개폐 밸브는 볼밸브임.[65ψ이상은 버터블라이 밸브임.]
2) 드레인 밸브는 32ψ 볼 밸브를 사용한다.
3) 첵크밸브는 40ψ이상은 스모렌스키 밸브를 사용한다.
4) 각종 펌프류 주변의 SHUT-OFF 밸브는 상승식 볼 밸브를 사용한다.
2-1-3. 기타 밸브류
1) 공기 빼기 밸브 : KSB 2340 에 합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정 수 위 밸 브 : 구경 50 MM 이하는 나사식 청동제, 65MM이상은 플렌지형 밸브로 몸체는 주철제,밸브 사이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워터 햄머 및 진동 장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3) 안 전 밸 브 : 폽스프링식으로 본체는 주철제 (구경 50MM이하는 나사형 청동제 가능)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로 작동이 확실하고 설정 압력은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일레스강제로 작동이 확실하고 설정 압력은 사용 압력의 120% 이하여야 하며 KSB 6216 에 준한다.
4) 스 트 레 이 너 : 구경 50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으로서 프랜지형으로 한다. 소제구용 플러그는 황동제이고 스트레이너 부는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동재로 하며 충분한 유효 면적을 확보한 KSB 1538이상 이어야 한다.
5) 방 진 이 음 : 필요에 따라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 또는 통형의 합성 고무재 또는 스테인레스의 베로우주형으로 충분한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가지며 방진의 목적에 사용하는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6) 리 터 언 콕 : KS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에 것으로 전개시 저향이 적고 유량의 조정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7) 프로우트 밸브 : 본체는 청도제익 보올을 원칙적으로 동판납땜 가공에 준하는 것으로 가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1-4. 기타 재료
1) 압 력 계 : 100ψ 이상으로 사용 입력의 1.5배 ~ 2배 눈금으로 싸이폰관과 9ψ 볼 밸브로 구성한다.
2) 온 도 계 : 장비에 직접 취부는 원형 바이메탈 80ψ 이상으로 하고 배관에 취부시는 L형 또는 I형 으로 적정 온도를 측정할수 있는 범위의 것을 사용한다.
3) 트 랩 : 봉수 깊이는 50~100MM 로 하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것으로 KSD(배수용 주철관) 의 U 트랩에 준한다.
4) 납 : 코오킹용은 KSD 2302 의5종,땜납용은 KSD 6704 의 35SN 을 원칙으로 하고 삽입 접합용은 50SN 으로 한다.
5) 마 : 다져넣기용으로 마단사 130번을 직경 25MM 굵기로 묶어 놓은것.
6) 팩 킹 : 플랜지 접합부 및 수밀,기밀 부분용으로 석면판 3.0MM 이하의 것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에 알맞는 내구성을 갖는 배관용 재료와 덕트용은 후렌지 체결에 적합한 부틸, EPDM 고무, 공중합체로 제조된 테이프로 접착력 10~12 PIS, 내구온도 -4℃ ~ 120℃ 에 준하는 덕트용으로 해당 재료에 접착에 알맞는 것으로 한다.
7) 접 착 제 : PVC 관용으로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과 덕트용의 해당 재료에 알맞는 것으로 한다.
8) 콤 파 운 드 : 배관 용도 (급수, 냉온수, 증기, 배수 등) 에 적합한 것과 덕트의 씨일을
위해 만들어진 아연도 철판에 강한 접착력을 가진 수용성 (씰리콘 고무와 같은 합성고무) 씰런트로 경화 시간 72시간, 내구온도 -17℃ ~ - 93℃ , 점도 250 ~ 280 KCPS / 25℃ 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9) 시일 테이프 : 접합용 및 기구 취부용으로 배관 용도에 적합한 시일용 4불 화에칠렌 수지 미소성 테이프로 나사 배관등에 적용한다.
2-2. 보 온
2-2-1. 배관 보온 단위: MM
배관종류 관경 |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 ||
위 생
소
화 |
온 수 관 |
25 |
40 |
급 탕 환 |
25 |
40 | |
시 수 |
25 |
40 | |
소 화 |
25 |
40 |
(1) 보온재는 그라스울 파이프 카바 KSL 9102의 밀도 0.06 G/CM 이상.
2-2-2. 기타 보온
1) 장비류는 각각 특기 시방서에 의한다.
2) 벽체 매입 배관은 아티론 (W/AL) 10 THK 로 보온.
2-2-3.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온수 배관 : 방열기 주위 배관, 신축이음,
2) 위생 기구의 부속품 및 주위 배관
2-2-4. 배관 및 보온 마감후 조치
1) 배관 유체 흐름 표시 3M 이내 1개소.
2) 관의 용도별 유체의 종류 표시 3M 이내 1개소.
3) 장비 및 주요 밸브류 표시.
2-2-5. 관 보 온
1) 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서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보온재 상호의 틈이 없도록 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은 동일 선상을 피하도록 부착한다.
3) 철선 감기는 원칙적으로 띠상재의 경우 50MM 핏치 이하 나사 감기로 하고 동상제의 경우 1본에 계속하여 2개소 이상 2변 감아 체결하기로 하고 접착테이프를 붙이는 경우 자재에
맞는 재질로 모두 겹치도록 한다.
4) 외장용 테이프의 겹쳐 감는 폭은 테이프의 경우는 15MM 이상으로 한다.
5) 수직 배관의 테이프 감기는배관의 아래방향에서 윗방향으로 감아 올린다.
6) 바닥, 벽, 관통 배관은 스리브 주변에 충분한 보온재를 충진하고 스리브와 배관 또는 보온 외경 간격이 20MM 이상 될시는 상부에 몰탈로 충진한다.
(방수벽을 관통할 시는 별도의 방수 조치를 한다)
7) 배관은 사용 용도별 지정된 색상의 외장재 및 알미늄 밴드를 30MM 간격으로 체결하여 용도별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8) 보온이 끝나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호조치로 회손 방지 및 미;관이 좋게한다.
9) 보온통의 사용이 불가한 장소는 별도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0) 건축물의 방화 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 부분에는 필요한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11)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 시공에 따른다.
2-3. 도 장
2-3-1. 도 장
상태 |
프리이마 1 회 |
광 명 단 |
조합페인트 2 회 |
은분 2 회 |
에폭시 2 회 |
콜 탈 2 회 | ||
2 회 |
3 회 | |||||||
지 지 용 철 물 ( 아 연 도 제 외 ) |
노출 |
○ |
○ |
|||||
은폐 |
○ |
|||||||
아 연 도 철 판 |
노출 |
○ |
○ |
|||||
백 강 관 |
노출 |
○ |
○ |
|||||
흑 강 관 및 부 속 |
노출 |
○ |
(무 보온시) |
○ |
||||
은폐 |
○ |
○ |
||||||
주 철 (배 수 용) |
○ | |||||||
덕 트 (부식우려) |
○ |
○ |
||||||
방 열 기 |
○ |
|||||||
팽 창 탱 크 |
○ |
○ |
○내면 |
|||||
옥 내 소 화 전 |
내부 |
|||||||
외부 |
2-3-2. 재 료
(1) 프 라 이 마 : KSM 5325 아연 분말 프라이마 아연도금 판류의 프라이마용
(2) 광 명 단: KSM 5311 3종 광명단 조합 페인트 철재면의 방청용
(3) 조하 페인트: KSM 5312 1급 조합페인트 흰색 철재면의 방청용
(4) 은 분: BP-S-40203 내열은분 300℃ 철재면의 내열용
(5) 에 폭 시: BP-S-20070 에폭시 페인트 물탱크 내부 마감용
(6) 콜 탈: PDC-3470 콜탈 에나멜 철재 부식 방지용
(7) 신 너: KSM 5319 2종 조합 및 에나멜계 희석재
(8) 신 너: 024 엑폭시계 희석재
2-3-3. 도장시공
1)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 도장 공정의 방치 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3) 재료는 K.S 규격품이 원칙이고 상표등의 표시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 반입한다.
4) 상수도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 있는 관,기기,탱크류 등에 사용되는 재료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5) 방청 처리를 시행하는 금속 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타 및 그릿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 처리를 한다.
6) 알미늄 용사는 KSD 8320 의 기준에 따르고 KSD 9523 알루미늄 용사 작업 표준에 따른다.
7) 용융 아연 도금은 KSD 9521 작업 표준에 따른다.
8) 배관,지지금물과 기타의 방청용 도장은 1회는 가공전에 그리고 2회는 조립후에 시행하며 조립후에 도장이 불가능시는 조립전에 하여야 한다.
9) 도장시 색도의 차이,얼룩 및 기포등의 흠점이 없이 전체가 균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장 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와 전문 기능을 갖고 있는 도장공이 작업하여야 한다.
11) 도장 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며 특히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유체 방향의 표시 문자 및 마감색의 구별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밸브중 청동재를 제외한 모든 밸브류 몸체는 검정색,핸들은 빨강색으로 조합 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2-4. 지 지 고 정
2-4-1. 수평배관 (지지간격 단위: M)
배관류/관경ψ |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 ||||||||
강 관 |
1.5 |
2.0 |
3.0 |
4.0 |
5.0 | ||||
스테인레스강관 |
1.5 |
2.0 |
3.0 |
4.0 |
5.0 | ||||
동 관 |
1.0 |
1.5 |
0 |
2.5 |
3.0 | ||||
염화 비닐관 |
0.7 |
1.0 |
2 |
1.5 |
2.0 | ||||
주 철 관 |
직관 및 이형관 1개에 1개소 | ||||||||
지지 전산 볼트 |
3 / 8 “ |
1 / 2 ” |
3 / 4 “ |
2-4-2. 수직배관
배관류 / 충 고 (M) |
충 고 4.5 M 이하 |
충 고 5 이상 |
강 관 |
1 개소 |
2 개소 |
스테인레스 강관 |
1 개소 |
2 개소 |
동 관 |
2개소 (50ψ이상 1개소) |
2 개소 |
염 화 비 닐 관 |
2 개소 |
2 개소 |
주 철 관 |
1 개소 |
2 개소 |
2-4-3. 지지철물
1) 인서어트 철물 : 주철재 및 가단 주철재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행 거 철 물 :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 (앙카 볼트, 앙카 프레트 등) 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건중량을 지지하거나, 관의 지지 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단 지하층의 주관 이동용 앙카 볼트는 5/8” 이상)
3)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을 설치시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며 지지 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되 지지간격은 최소직경의 배관지지 간격으로 한다.
4) 방진 지지 철물: 진동 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행거 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 고무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지지 고정은 층간 범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 구간내에서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 하지 않게 행거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하여야 한다.
6)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저 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 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2-5. 강재 및 용접공사
2-5-1. 일반사항
이 절에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에 철재,용접 공사에 적용한다.
2-5-2. 재 료
1) 강 재 : 강재는 KSD 3503 (SS4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정에 따른다.
2) 강판은 SS 41, 아연도 강판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의 규격품으로 한다.
2-5-3. 볼 트
1) 볼트,넛트 및 와샤의 재료는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규격품으로 한다.
2) 볼트 및 넛트는 다음 규격품으로 한다.
KSB 1002 (6각 볼트)
KSB 1012 (6각 너트)
3) 와샤는 KSB 1326 (평와샤)의 규격품으로 한다.
4) 앵커 볼트는 일반 볼트에 준한다.
5) 고장력 볼트 넛트 및 평와샤 셋트는 KSB 1010 에 의한 규격품으로 한다.
6) 사용구분
(1) 아 연 도 금 : 후렌지 및 강재, 기기류체결, 볼트 넛트류와 개별 헹가용 전산 볼트 등 부식이 염려되는 곳의 볼트 체결시
(2) 고장력 볼트넛트: 10KG/CM² 이상에 사용되는 압력배관용 강관의 후렌지 체결용
7) 조립작업
(1)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고 녹, 기름, 도료, 먼지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하기 전에 그것들을 제거한다.
(2) 조임 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알맞는 것을 사용하고 언제나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한다.
2-5-4. 용 접
1) 용 접 봉
(1) KSD 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의 KSE 4313
(2) KSB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2) 용 접 공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경험이 있는자 또는 준하는 자로 한다.
3) 재료 준비 및 시공
(1) 강관 용접의 끝가공 (이음 효율 0.8 이상)
배 관 경 |
용 접 흠 형 상 |
루 트 간 격 |
끝 가 공 ( 30˚) |
용 접 회 수 |
15ψ ~ 20ψ |
Ⅰ |
0 |
× |
1 회 |
25 ~ 50 |
Ⅰ |
1.5 |
× |
1 회 |
65 ~ 125 |
Ⅴ |
1.5 |
○ |
2회 이상 |
150 ~ 500 |
Ⅴ |
2.5 |
○ |
2회 이상 |
(2)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기, 기름끼, 슬레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기와 그 부속 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고 양호한 용접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4) 용접기에는 콘덴샤와 전격 방지기 등 필요한 보호 안전 기구를 부착하고 용접 작업중 누전, 전격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 금속, 아크광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조치와 소화기를 휴대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용접 완료후 표면의 스라그를 확실히 제거하고 흠집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6) 공사 현장에서 용접을 행할 부분의 양측 약 200MM 의 범위는 도장을 하여서는 안되며 (용접에 무해한 도료는 무관하다) 용접을 행한 부분에 현저히 녹슬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히 방청 처리를 행한다.
(7) 플랜지 용접시 일반 강관은 외측,용접압력 강관은 내외측 용접을 한다.
4) 배관의 용접
(1) 파이프 샤프트 및 매설 부분의 배관은 전기 용접 배관 (주철관 제외)
(2) 관경 65ψ 이상은 용접 배관
(3) 하론 배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전체 용접하며 이음 효율 0.8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표준 시방 용접 공사에 준한다.
2-6. 시험 및 검사
2-6-1. 시 험
시험방법 |
시험압력 (Kg/Cm2) |
유지시간 (분) |
비 고 | |
▶ 급수배관
인 입 관 양 수 (펌프 토출) 양 수 (펌프 토출) 시 수 급 탕 |
수합시험 수합시험 수합시험 수합시험 수합시험 |
10 10 17.5 10 10 |
60분 60분 60분 60분 60분 |
수도법 규정 적용 |
▶ 배수배관
옥 내 배 수 우 수 배 수 펌 프 배 수 관 주 철 배 관 |
수압시험 수압시험 수압시험 자 연 압 |
7.5 10 10 3 M W.G |
30 30 60 120 |
|
▶ 공조배관
증 기 |
수압시험 |
10 |
60 |
|
▶ 소화배관
옥 내 소 화 연 결 송 수 |
수압시험 수압시험 |
NOTE : 1) 단위가 없는 것은 분(MINUTE)
2) 관련 시험 방법 및 법규 적용 우선
3) 도시가스 시험은 도시가스 안전공사 시험에 합격
4)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표시임 (수압시험)
2-6-2. 검 사
기기 자재의 선정 및 준공가지 순서는 다음에 준한다.
1) 시방, 도면, 내역에 의한 승인 신청
2) 현장내 반입전 공장 검사
3) 현장내 반입 하차전 검사
4) 견본 시공 및 1차 시공 외관 검사
5) 수압 및 기압 시험
6) 시운전 검사
7) 관공서 검사
8) 준공 검사
9) 공종에 따라 가감 적용한다.
3. 난 방 배 관
3 - 1. 일 반 사 항
3 - 2. 배 관 재
3 - 3. 관 이 음
3 - 4. 밸브 및 관부속
3 - 5. 보온 및 지지 철물
3 - 6. 시공 일반 사항
3 - 7. 배관 부속품과 조립 설치
3 - 8. 관 기울기
3 - 9. 자동 밸브 및 감지기 검출기 취부구의 시공
3 - 10. 시험 및 검사
3. 난 방 배 관
3-1. 일반 사항
1) 본 공사에서 난방 배관 공사라 함은 난방 배관을 말한다.
2) 본 장에 기재가 없는 것은 위생배관에 준한다.
3-2. 배 관 재
1) 난방배관: 동관 L 형
3-3. 관 이 음
1) 동관 L 형 : 용접배관
3-4. 밸브 및 관부속
1) 사용 온도에 따라 공통 사항에 준한다.
2)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10K 용과 20K 용으로 구분 사용한다.
3-5. 보온 및 지지 철물 : 공통사항에 의한다.
3-6. 시공,일반사항
1) 배관은 시공하기 전에 타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라 지지물의 설치 및 배관 스리브의 매입 등을 지연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의 재단은 그 구경을 축소하거나 원형 단면을 변형시키지 않도록 하며 관축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는 매끄럽게 다듬질하여야 한다.
3)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 이물질과 쇠가루, 먼지등을 소제하고 확인후 접합도록 한다.
4) 배관 도중 일시 배관을 중단할 경우에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봉하여야 하며 다시 시작할때는 반드시 제거하고 관내부를 점검한 후 배관한다.
5) 진동의 전파를 막을 필요가 있는 배관에는 방진이음, 방진행가, 방진지지철물등으로 시공 한다.
6)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관을 확대 또는 축소시킬 경우에는 편심 레듀샤를 사용한다.
7) 방화 구획 및 구획벽을 관통하는 관은 스리브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충분히 메꾼다.
8) 입상관 및 횡주관 등 모든 배관은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고 팽창시에는 각부에 과대한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관에서 분기시에는 엘보등으로 신축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동관의 부속류는 관 재질과 동일 제품으로 전문 제조업체 제품이어야 한다.
10) 재질이 다른 관의 연결시에는 절연 유니온 또는 절연 후렌지등으로 전식 방지를 하여야 한다.
11) 관의 지지 철물등에서 동관에는 전식 방지용 패킹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기타는 총칙,공통사항에 의한다.
3-7. 배관 부속품의 조립 설치
1) 바이패스 밸브는 관경과 동일한 규격의 것을 사용한다.
2) 주요 장치 및 기기의 주위 배관에는 장비 및 기기를 분리, 해체하기 편리하도록 후렌지 및 유니온 이음과 관리 보수를 위한 써비스 밸브를 설치한다.
3) 배관이나 기구 및 장비내의 물을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 말단과 기구의 최저 위치에 배수 밸브로 게이트 밸브를 설치한다.
4) 배관중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자동 또는 수동 공기변을 설치하며 상부의 공기 배출시 유출되는 물을 배수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배수 위치까지 백강관 또는 동관으로 유도 배관하여야 한다.
(1) 지하층 기계실
(2) 루프 배관이 되는 최상부
(3) 유속, 수온, 수압이 떨어지는 개소
(4) 물이 흐르는 방향이 상하로 변하거나 공기의 오염이 될수 있는 개소
(5) 각종 기기류와 연결하는 배관 최상부
5) 압력계 및 온도계는 공통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 장소를 감독원의 승인후 설치한다.
3-8. 관 기 울 기
1) 물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9. 시험 및 검사
작업 진행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순서는 아래에 준한다.
1) 스리브, 인써트 등 지지 철물 설치 검사
2) 견본 시공 및 1차 시공 외관 검사
3) 수압 시험 및 2차 외관 검사
4) 보온 및 도장전 검사
5) 천정 작업 및 은폐전 등 종합검사
6) 통 수 시 험 ( 개별 및 종합)
7) 운 전 시 험 ( 개별 및 종합)
8) 관 공 서 검 사
9) 준 공 검 사
4. 위 생 배 관
4 - 1. 일 반 사 항
4 - 2. 배 관 재
4 - 3. 관 이 음
4 - 4. 밸 브 및 관 부 속
4 - 5. 보 온 및 지 지 철 물
4 - 6. 시 공 일 반 사 항
4 - 7. 관 기 울 기
4 - 8. 시 험 및 검 사
4. 위 생 배 관
4-1.일반사항
1) 본 공사에서 위생 배관 공사라함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우수배수, 통기관 등을 포함 한다.
2) 본 장에 기재 없는 것은 공조 배관에 준한다.
4-2. 배 관 재
1) 급 수 (시 수) : 동관 L 형
2) 급 탕 (환탕관) : 동관 L 형
3) 오 배 수 관 : PVC - VG1
4) 통기관 : PVC - VG1
4-3. 관 이 음
1) 동관 L 형
4-4. 밸브 및 관부속
1) 사용 용도에 따라 공통사항에 준한다.
2)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10K 용과 20K 용으로 구분 사용한다.
4-5. 보온 및 관부속
1) 공통 사항에 의한다.
4-6. 시공 일반 사항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설비의 관류 및 기기와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검토하고 기울기를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건축물내에 공사의 진행에 따르는 관지지 철물의 부착 고정 및 관슬리이브등 각종 스리브 매입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2)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 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 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빼기밸브,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구경 25ψ 이상의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3) 관의 절단은 직각으로 절단하고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주관 및 지관등에서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4) 모든 관읮 단부분은 줄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5)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재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 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충분히 청소한다.
6) 접합용 나사는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에 준하여 치수가 정확한 관용테이퍼숫 나사로 한다.
접합할때에는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시일테이프,콤파운드 및 충전재등은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피터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7) 플랜지 접합시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보올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패킹의 양면에 소량의 광명단, 백색 페인트 및 충전재를 균등하게 바르는 것은 지장이 없으나 굳은 페인트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8) 관의 용접은 공통사항에 의하고 용접작업후 부식이 염려되는 곳에는 광명단으로 도장한다.
9) 급수관과 배수관의 평행 및 교차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이격거리 500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10) 배관의 기구 연결전에는 워터햄머 방지를 위해 에어참바 및 기타 장치를 부착한다.
11) 역류 방지의 대책은 일반 배관 기술 기준(공업진흥청)에 따른다.
12) 급탕의 중력순확식 및 배관상 역순환 또는 단락 순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우수관에는 Y자 이음을 하고, 신축에 따른 신축이음 및 고정에 유의한다.
13) 배수의 수평지지 관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14) 연관을 구부릴 때에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린 부분에 배수지관을 연결하지 않으며 기구 연결시에는 스모그 금구등으로 연결한다.
15) 배수 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 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해 둔다.
16) 배수관에는 이중 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기기, 탱크, 오바후로관등은 간접배수로 한다.
17) 배수 수평주관 및 지관에 T 형 이음 및 YT 형 크로스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8) 오배수 주철관의 접합은 연결하거나 트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19) 우수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거나 트랩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20)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 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오바플로우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21)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Y형 이음쇠를 사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22) 모든 통기관은 관재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러 내려갈수 있게 주의하여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하여야 한다.
23) 위생도기는 감독원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 승인 받은것을 사용하며 모든 위생기구는 사전에 견본을 제시하여 색상,모양,규격, 기능등의
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4) 위생도기는 KSL 1551, 위생도기 부속은 KSB 1534 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이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25)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 색상 모양등이 상이해서는 안되며 위생도기의 허용 오차내에 있는 볼록이, 뒤틀림, 얼룩 등의 결점은 설치후 되도록 눈에 띄지 않도록 기구를 한꺼번에 선별한다.
26)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 하는 곳에는 왓셔를 경사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 고정한다.
27) 도기 및 부속류는 설치 후 사용시가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하며 원상 그대로의 제품으로 인수인계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8) 기타는 총칙 공통사항에 의한다.
4-7. 관 기울기
1) 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며 이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급수관(시수)은 물 흐르는 방향으로 높게 1/200 이상
3) 온수관은 1/200 이상
4) 배수관은 50ψ 까지 1/50 이상
65 ~ 100ψ 1/100 이상
125 ~ 200ψ 1/200 이상
200ψ 이상은 유속이 적어도 0.6m/sec 가 되도록 한다.
4-8. 시험 및 검사
작업진행에 따른 시험 및 검사 순서는 아래에 준한다.
1) 스리브,인설트등 지지철물 설치검사
2) 견본 시공 및 1차 시공외관 검사
3) 수압시험 및 2차 외관 검사
4) 보온 및 도장전 검사
5) 천정작업 및 은폐전 등 종합 검사
6) 통수 시험 (개별 및 종합)S
7) 관공서 검사
8) 준공 검사
5. 장비 설치 공사
5 - 1 기 초 공 사
1) 각 장비류의 기초 콘크리트의 조합비는 1:2:4로 하며, 기초 콘크리트의 표면은 수평이 되게 하여야 한다.
2) 기초 앙카볼트는 매입용으로서 깊이는 기초높이와 동일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는 최소 10일 이상 양생된후에는 각종 장비 및 기기들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기계기구 설치 완료후 콘크리트 기초는 끝손질을 하여 외관을 좋게하여야 한다
5 - 2 본 체 설 비
1) 본체를 설치하기전에 기초 상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먹물선으로 중심거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기초상의 본체를 설치할 때에는 기초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 앙카보울트 취부 및 본체중심선이 기초상의 중심선과 일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평조정에 있어 본체 자체의 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간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조정하고 허용오차는 최대 2 MM 로 한다.
4) 보일러, 펌프류등의 앙카볼트는 해당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5 - 3 펌프류 설치공사
(1) 일 반 사 항
모든 펌프는 K.S 표시품업체 제품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단 K.S 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K.S에 준하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 될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 사용 할 수 있다.
(2) 시 공
가. 중심 맞추기
* 본체 설치후 5일 이상, 몰탈이 강화된 후 시행하여야 하며,펌프 전동기의 수평 및 축심의 조절은 철판제 라이너를 공동BED 상에 펌프,전동기의 적당한 사이에 끼워 조절하여야 한다.
* 축심의 조절은 카프링외면이 완전히 일치하도록 하고, 카프링의 간격이 전 원주에 균일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 펌프 전동기의 볼트를 채운 다음 앙카용 기초 보울트를 조인후 카프링의 회전 및 축심의 상태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나. 배관 연결시에는 밸브 또는 배관의 하중이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된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다. 배관과 접속하는 펌프의 흡입측 및 토출측에는 플랙시블 이음을 설치하여 펌프에서의 진동 전달을 막으며, 또한 콘크리트 기초위에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 위에 설치하도록 한다.
라. 펌프와 모타 결선은 전기공사 사항으로 한다.
(송풍기 모타 결선공사도 동일함.)
5 - 4 팽창 탱크 설치공사
설계도서에 의서 정밀하게 제작할 것이며,통기관,급수관,OVER FLOW 관과 배수관등의 접속구를 두고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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