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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리뷰/주택

주택신축공사 최상층거푸집조성 [전원주택/상가주택/농가주택/집짓기]

by 뱅마까치 2013. 6. 19.

주택신축공사 최상층거푸집조성 [전원주택/상가주택/농가주택/집짓기]

 

마지막 최상층 콘크리트타설을 앞두고 거푸집조성작업이 한창입니다.
올 장마는 중부지방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요..

장마기간이 짧은 대신에 집중호우가 잦을꺼라고 합니다.

특히 토목이나 골조공사를 하는 현장이라면 안전에 더욱 대비해야겠네요

 

 

 

한쪽면 거푸집조성 후 철근배근

 

 

최상층 보거푸집 조성.

 

 

내부 옹벽거푸집 조성.

 

 

최상층 스라브 거푸집 조성

 

 

최상층 단열을 위한 단열재 인양.

 

 

거리가 가까워서 자재인양하는 전경사진을 찍어보려해도 일부밖에 나오질 않네요..
크레인이 넘 길어....ㅎ

 

 

최상층의 단열기준이 강화되어 160mm 두께의 단열재를 깔았습니다.
얼마전 단열재관련해서 문의가 왔는데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단열재 기준의 차이가 있으니 맨 아래 관련규정을 참고하세요

 

 

옹벽과 스라브의 만나는 지점.

 

 

 

 

개구부의 코너부위 철근보강.

 

 

코너부위는 보강작업이 되어야 콘크리트의 크랙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개부부 하부철근보강.

 

 

 

 

철근배근간격 체크.

 

 

 

철근보강완료.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와 건축법 단열기준

 

1. 개요

 

건축용 내 · 외 단열재로 사용되는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과의 관계를 명학히 이해하여 건축물의 열손실을 막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와 건축법 단열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2.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란?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는 비드법 1종, 비드법 2종으로 구분되며,

비드법 1종은 구슬 모양 원료를 미리 가열하여 1차 발포시키고 이것을 적당히 시간 숙성시킨 후, 판 모양의 금형에 채우고

다시 가열하여 2차 발포에 의해 융착· 성형한 제품을 말하며,

비드법 2종은 비드법 1종의 제조 방법과 유사하나 첨가제 등에 의하여 개질된 폴리스티렌 원료를 사용하여 발포·성형한 제품

을 말합니다.

 

제조방법

단열판

비드법 1종

비드법 2종

1호

2호

3호

4호

 

3.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의 특성

 

종 류

밀도

(㎏/㎥)

열전도율

[평균온도23±2℃]

(W/m·K)

굴곡강도

(N/㎠)

압축강도

(N/㎠)

흡수량

(g/100㎠)

연소성

비드법1종

비드법2종

1호

30이상

0.036이하

0.031이하

35이상

16이상

1.0이하

연소시간 120초

이내이며,

연소길이 60mm

이하일 것

2호

25이상

0.037이하

0.032이하

30이상

12이상

3호

20이상

0.040이하

0.033이하

22이상

8이상

4호

15이상

0.043이하

0.034이하

15이상

5이상

1.5이하

 

4. 단열재의 등급 분류(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1])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 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KS M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

0.035~0.040

0.030~0.034

-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0.034 ㎉/m·h·℃)이하인 경우

0.041~0.046

0.035~0.039

-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이하인 경우

0.047~0.051

0.040~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인 경우

 

5. 건축법 단열기준 적합성 판단방법(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다항)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다항을 요약하면, 단열재 두께가 단열기준에 적합한

지 판단하는 방법 아래와 같이 세가지 방법 있으며, 이 중 한가지만 이라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순서

방 법

적합 판단기준

적용 단열재

열전도율

(W/m·K)

1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기준

별표2

비드법 1종 단열재

-

그라스울

-

2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

기준

별표4

-

-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 계산 결과 기준

별표4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0.017 ~ 0.02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는 비드법 단열판 1종으로 열전도율이 높아 가등급단열재로

사용이 어렵고 나등급 또는 다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비드법 발포폴리스티렌(PS)단열재 건축물의 에너지 설계기준 [별표2]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기준 나등급의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건축법 단열기준에 적합것 입니다.

 

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2]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단위:mm)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85

100

115

1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0

70

80

9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105

125

140

16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0

80

90

10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60

190

215

2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5

160

공동주택의 측벽

120

140

160

1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단위:mm)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0

80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5

155

180

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측벽

85

100

115

13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3) 제주도 :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단위:mm)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45

50

60

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0

65

75

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95

110

공동주택의 측벽

70

80

90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7. 관련 KS 규격 및 용어

1)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 EPS/스치로폼/난연스치로폼/비드법 단열판/압출법 단열판

2)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3) KS A 1305 방습 포장 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4) KS M ISO 844 발포 플라스틱-경질 재료의 압축 시험

5) KS M ISO 1209-1 경질 발포 플라스틱-굴곡시험-제1부 : 굽힘 시험

6)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7) KS M ISO 11561 단열재의 경시변화-독립기포 플라스틱의 열저항의 장기변화 결정(실험실 가속 시험법)

8) KS A 1305 방습 포장 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8. 관련 건축법

1)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별표2] [별표4]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9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건축물의 피난 · 방화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별표3]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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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70. 8825. 047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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