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착공에 필요한 가설울타리 설치
요즘 공사착공전에 가설울타리 조성은 기본사항이 되었지요..
주변민원을 최소화 해야하니까요..
연면적이 1,000㎡ 이상이고 지하터파기가 200㎥이상이면
사전착공서류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와 특정공사신고를 필하여야 하지만
본 공사현장은 면적이 미만이어서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규격에 맞추어 EGI휀스를 설치한 후
건축허가표지판과 친환경이미지(해당시 표준안 참조)를 붙여 사진을 찍어
건축물 착공전까지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착공준비 끝~~~
오전부터 내리던 눈이 오후내내 내리고 있네요..
올 겨울은 몹씨 춥고 눈도 많이 온다고 하더니
예상이 꼭 맞아 떨어지네요..
다행히 오늘 날씨가 덜 추워서 도로가 빙판길을 모면했지만
오전에는 군데 군데 빙판길이 있어 사고차량들이 눈에 띄더군요..
밤새 도로가 빙판길로 바뀔수 있으니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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