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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조경공사] 부지조성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25015 부지조성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물

수급입은 다음의 자료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시기는 해당공사 착공전으로 한다.

1.1.1 현황관련자료

가. 흙의 반입·반출에 앞서 지정된 취토장 및 사토장의 지형자료를 제출한다.
나.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고 별도의 채집 및 보관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다.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공사지역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ㅁ눌을 조사하고 이의 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의 지형변경으로 인한 토사붕괴 등의 위험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1.1.2 시험·분석자료

가. 공사에 사용될 반입 토사는 현장 반입 전에 공인된 기관의 토질시험서를 제출한다.
나. 공사지역 원지반 토양상태의 사전조사 분석자료를 제출한다.

1.1.3 시공도

굴착 및 절성토, 원지반, 제안된 등고선 등이 표시된 세부시공도를 제출한다.

1.2 사전검사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운반, 저장 및 취급

수급인은 토석의 운반, 저장, 취급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도로를 오염시키거나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적으로 인하여 운반시 적재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나 눈에 젖어 과다한 수분이 함유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오물이 기타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측 정

가. 수량산출은 다짐상태의 시공기준면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연약지반 등 침하된 성토량은 침하된 부분을 실제수량으로 산정한다.
다. 굴취 작업은 토사 채취 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성토 도는 가적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라. 성토작업은 운반된 토사를 지정된 높이·두께 및 경사로 포설하고 다짐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마. 절토면 고르기는 흙깎기 표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의 표면적으로 산정한다.
바. 잔토처리는 흙깎기 수량과 사용된 흙의 환산적용수량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1.5 시공허용오차

가. 표토층을 제외한 흙쌓기, 깔기, 메우기 마무리면의 시공허용오차 : ±50㎜
나. 매 10m마다 표고를 측정하며, 10m 이내에 지형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지형변화점을 추가하여 측정한다.


2. 자 재

2.1 반입토양

가. 반입토양은 계약도면에 지정된 장소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계약도면에 채취장소가 명시되지 않아 수급인이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점토덩어리나 유해한 유기물, 쓰레기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 75㎛ 통과량 25% 이하, 포함된 자갈의 최대치수 25㎜ 미만의 토양이어야 한다.

2.2 토질시험

토질시험은 계약도면에 지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3. 시 공

3.1 기존식생보호

3.1.1 기본사항

가. 계약도면에 명시된 수목과 식생은 손상되지 않게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나. 기존식생을 보호하는 곳에서는 주위에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재나 흙 등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
다. 보호되고 있는 식생은 공사기간 중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1.2 기존수목 주변의 흙쌓기

가. 수목의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 기존 수목의 줄기가 묻힐 만큼 흙쌓기를 많이 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관폭의 1/2∼3/4을 여유공간으로 남겨두고 그 주위를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등의 공급이 원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수목 주위의 흙쌓기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3.1.3 기존수목 주변의 땅깎기

가. 뿌리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관폭 이내의 지반은 땅깎기하지 말아야 하며, 뿌리가 노출되어 건조하지 않도록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해 주어야 한다.
나. 땅깎기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로 수목이 고사 혹은 쇠약해지지 않도록, 땅깎기 높이는 1.5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3.1.4 보호수

보호수는 산림청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의 보호관리요강"에 따라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3.2 표토모으기 및 보관

3.2.1 표토모으기

가.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표토모으기의 깊이는 40㎝까지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장해가 되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을 미리 제거하고, 큰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자재물을 남김없이 치운 후에 표토모으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중기작업 중 눌림에 의한 토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적치 등의 적절한 작업순서를 정해 시행하여야 한다.

3.2.2 보 관

가. 가적치의 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표토의 토성변화, 비산, 유출 및 양분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적치기간 중에는 식물 또는 비닐 등으로 피복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3 가배수

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능력을 갖춘 가배수시설을 설치한다.
나. 가배수처리는 주위의 상황과 기존 수로를 사전에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토지 및 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다. 시공 중에는 강우, 용수, 누수 등에 의한 체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면을 상시 정리하여야 한다.

3.4 흙쌓기

가. 가장 낮은 곳부터 각 층을 수평으로 다져가면서 소정의 높이까지 쌓아 올려 각층마다 충분히 다지고 마무리한다. 다짐의 정도는 필요시 시험에 의하여 정한다.
나. 흙쌓기 지반의 활동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지반의 안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구상하여 담당원과 협의·시행한다.
다. 흙쌓기 작업 중 침하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흙쌓기 면은 적정한 구배를 유지하고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5 터파기

가. 구조물의 축조나 시설물의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빗물이나 고인 물, 솟아나는 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물막이하여 배수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도관, 가스관, 전기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토물이 나올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6 되메우기

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하고 충분히 다짐하되, 동결된 지반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도 안된다.
나.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할 때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위하고, 되메우기한 뒤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당히 더쌓기를 한 후 다져야 한다.

3.7 잔토처리

가. 산재된 소규모 개별 시설물의 잔토는 조성되는 대지의 형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장 안에 소운반하여 고르게 깔고, 자갈류는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 않에 매립한다.
나. 현장 안에 깔고 고르기 곤란할 정도로 다량의 잔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성토재 등으로 유용하거나 장외로 반출하여야한다.

3.8 흙깎기

가. 흙깎기는 상부에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나. 흘깎기 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 또는 매설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흙깎기 시공중 붕괴나 사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협의하여야 한다.
라. 계획지반의 토질 등에서 소정의 지지력이나 균질성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9 마운딩 조성

가.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식물생육에 지장이 없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나.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 경사면의 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 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0 고르기 및 다짐

가. 계획고에 맞도록 평평하게 고르고, 표면에 잡초뿌리나 자갈 등이 없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
나. 계약도면에 지정된 다짐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한 다짐밀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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