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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조경공사] 조경공사 일반

by 뱅마까치 2009. 6. 7.

25000 조 경 공 사


25010 조경공사 일반

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건축공사에 부대되는 조경공사 일반에 적용한다.
나. 조경기반조성공사(토공, 배수 등)와 포장, 관수, 식재 및 각종의 조경시설, 장치의 설치공사를 포함하여, 옥상조경, 실내조경 등의 특수조경을 포괄한다.
다. 특수 놀이·운동시설과 유지관리공사는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관련조항을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적용기준은 설계서에 따르되 설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공사 설계기준,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0조(한국산업규격)규정의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하며, 이 공사 입찰 공고일로부터 30일 전의 유효한 기준에 의한다. 단, 이와 같은 기준이 설계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이 공사의 설계서가 우선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서 완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재나 설비 등을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 받고 있는 표준이나 기준 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하거나 유사한 공사에서 사용한 예가 잇는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시공조건

가.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나. 특히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터, 벽돌, 블록 등 시멘트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 이에 대한 경미는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4. 공사 상호간의 협력

가. 타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금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준비, 공사물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사진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다음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축조공사

(기초포함)

관수 및 배수공사

포장공사

놀이터공사

식재공사





터파기한 뒤

철근조립한 뒤

거푸집제거한 뒤

배관완료한 뒤

원지반다짐 뒤

보조기층 및 기층다짐 뒤

바닥정지한 뒤

뿌리돌림한 뒤

식재직전

부패부 수간처리 뒤

식재면 고르기 뒤

섬유망 / 보호망 설치 뒤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조립상태

규격 및 마감상태

매설심도 및 배관상태

평탄성

다짐두께 및 평탄성

정지상태 및 모래포설 두께

뿌리절단 및 모래포설 두께

뿌리절단 및 처리상태

식재구덩이 및

수목뿌리분 상태

지주목의 고정상태

단계별 처리상태

면고르기 상태

이음 및 고정상태





6. 공사기간

6.1 일 반

가.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서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촥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나.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다.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2 식재공사

가.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방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 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지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후조치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할 수 있다.
다.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을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 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 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7. 기상조건

7.1 흙공사

가.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나. 기존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강우, 과습 또는 이상조건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7.2 콘크리트 공사

가. 콘크리트 및 모르터 공사는 일평균기온 4℃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외기의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담당원과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담당원과 상의하여야 한다.



7.3 식재공사

가.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나. 적기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미만 32℃ 이상, 평균풍속 48㎞/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 강우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담당원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8. 환경관리

가.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공사차량 운행시 먼지발생 등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다.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시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마. 공사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9. 전문기술자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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