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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기타공사] 정화조

by 뱅마까치 20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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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5 정화조


1. 일반공사

1.1 (해당사항) 없음


2. 자 재

2.1 재 료

정화조는 KS F 4803(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재 정화조 구성부품)에 적합하거나 오수·분뇨 및 축선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도면 또는 공사시방의 지정에 따른다.


3. 시 공

3.1 정화조

가. 정화조의 형식
정화조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도면·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2) 원통식 정화조(OMS식 정화조)

나.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정화조의 용량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철근 콘크리트조로 할 경우에는 내부는 방수 모르터 바름을 하여 수밀하게 한다.

다. 내부설비
1) 사각 평면식 정화조 및 원통식 정화조는 부패조·여과조·산화조·소독조의 4개 부분으로 한다.
2) 부폐조는 충분한 용량이 되어야 하며 부패된 오수만이 여과조에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한다.
3) 여과조는 콘크리트재의 격자틀을 대고 그 위에 지름 50∼120㎜의 깬자갈을 사용한다. 이때 깬자갈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차 작은 것을 넣는다. 산화조의 살수 흠통은 납판 또는 콘크리트재를 V자 또는 U자형으로 만들어 양쪽에 낙수구를 따내고 간격 100∼200㎜로 걸쳐서 설치한다.
4) 산화조에는 산화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송기 및 배기 설비를 한다.
5) 소독조에는 소독약통을 설치하며 필요한 곳(내부 수직관의 직상 등)에는 핸드홀(hand hole)을 내고 모두 주철재의 뚜껑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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