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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건축주 요구에 의한 우수드레인을 100mm에서 150mm로 확장하였습니다.

by 뱅마까치 201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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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요구에 의한 우수드레인을 100mm에서 150mm로 확장하였습니다.


우수드레인이 본 설계에는 100mm 로 되어 있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한여름 집중호우를 우려한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150mm 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바닥 누름콘크리트 타설전이라 바닥활석없이 옹벽 코아작업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지요..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서비스차원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공사하면서 항상 아쉬운것이 이런 경우인데요..
설계 검토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설계 검토가 꼼꼼히 되지 않다보니
결국 공사 중에 부득이 변경이 된다는것이죠..

공사중 초기 설계와 다르게 바뀔경우
설계변경이라고 하는데..(혹시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서...)
관급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이 생기면
증, 감을 계산하여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민간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지요.

문제는 건설사가 터무니 없이 많은 공사비를 받고 공사를 한다면 모를까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요...ㅎ

대부분 제대로 된 물량으로 정상적인 견적을 내고 공사를 하는 전재라면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정산은 봐야 옳은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사가 무조건 "봉" 은 아니지요..
물론 역으로 건축주도 "봉"은 아닙니다.

서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것이 원칙이고
증, 감에 대한것은 서로 협의하에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이지요.

신뢰가 바탕이 된다면 이 모든것은 무난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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