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키지공사1 소방설비시설대상 요양원 간이스프링쿨러 팩키지설치공사 [집짓기/주택신축/요양원/소방시설/건축적산/공사예가견적] 소방설비시설대상 요양원 간이스프링쿨러 팩키지설치공사 [집짓기/주택신축/요양원/소방시설/건축적산/공사예가견적] 2년전에 신축한 건물이나 소방법이 바뀌어 강화되면서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대상으로 지목된 요양원으로 이전의 건식 소방시설 및 자동화재탐지기등의 변경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공사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방시설 재설계 (기계소방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 설계에 따른 견적 후 계약 -> 천정텍스철거 및 점검구설치 -> 소화배관계통도에 준한 배관작업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 팩키지설치 및 연동(결선포함) -> 시험운전 및 준공검사(소방관 입회) -> 필증교부(소방준공완료) -> 천정마감 신축건물에 비해 리모델링의 경우 작업여건이 좋지않아서 공사기간이 최소 1.5배에서 2배까지도 소요가됩니다. 이번.. 2014.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