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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창호공사] 목재 창호공사

by 뱅마까치 2009. 6. 7.

20015 목재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목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틀 등과 접속하는 목공사, 금속제 창호와 병용하여 쓰이는 경우의 접속방법, 창호에 끼우는 유리의 취급 등에 대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1) 13000(목공사)
2) 16000(금속공사)
3) 20020(강제창호)
4) 20025(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5) 21000(유리공사)

다.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창호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른다.
1)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
2)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

라. 이 절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2 목제 창호의 종류

목제 창호의 종류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제문) 및 KS F 5601(목제 미서기창 및 창틀)에 따라 구분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목재

가.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 20015.1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15.1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방법에 따른 목재의 종별


종 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수 종

침 엽 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삼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 엽 수

특기시방에 따른다

삼나무, 추목, 라왕

라왕

품 질

등 급

1 등

2 등

3등

마름질

방 법

울거미재

띠 장 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 결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 결

판 재

곧은결재

널결재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결재


(주) 등급구분은 산림청 목재 규격에 따른다.

나.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다. 목재의 건조 정도에 다른 함수율은 표 20015.2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0015.2 목재건조 정도에 따른 함수율


종 별

구 분

A 종

B 종

C 종

함 수 율

15% 이하

18% 이하

20% 이하



라. 플러시문(flush door)의 울거미재는 라왕, 미송, 삼송, 낙엽송 및 적송으로 한다.

마.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의 창문목재는 KS F 3108(창문의 목재틀재)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플러시 문틀재는 KS F 3109(문세트의 목재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1.2 합판

가.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하고,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표 20015.3에 따른다. 다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표 20015.3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합판의 종별


종 별

종 류

A 종

B 종

C 종

내 수 성

1 종

(완전 내수합판)

2종

(고도 내수합판)

3종

(보통 내수합판)

재면의 품질외관

1급 또는 2급

1급, 2급 또는 3급

2급 또는 3급


(주)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의 종류구분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정에 따른다.

나. 두께
합판의 두께는 표 20015.4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0015.4 합판의 두께


종 별

종 류

A 종

B 종

C 종

양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12.7mm(#4)

9.5mm(#3)

6.4mm(#2)

한식창호의 양판 징두리판

6.4mm(#2)

4.8mm(#1.5)

3.2mm(#1)

플러스 창호의 표면판

6.4mm(#2)

4.8mm(#1.5)

3.2mm(#1)



다. 품질
보통합판의 접착성, 함수율, 흡수성에 대한 품질 기준은 표 20015.5에 따른다.

표 20015.5 보통합판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비 고

접착성

내 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공 통

준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준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준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비내수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직교하는 코어합판은 비내수 인장전단 접착력 시험에서 접착력이 7.5㎏/㎠ 이상일 것

- 서로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 방향이 평행하는 코어합판 또는 제재 코어합판은 비내수 침지박리 시험에서 동일 접착층에 박리하지 않은 부분의 길이가 각 측면에서 50mm 이상일 것

함수율

함수율 시험에서 함수율이 13% 이하ppd일 것

흡습성

흡습성 시험에서 흡습량이 0.4g 이하일 것

난연 보통합판에 한한다.




2.1.3 집성재

가. 종류
집성재의 종류는 용도별,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용도에 따른 구분
수장용 : 구조물 등의 내부 수장에 사용되는 것.
구조용 : 강도를 필요로 하는 구조물의 부재로 사용되는 것.
2) 표면치장 가공의 유무에 따른 구분
보통 : 치장가공을 하지 않은 것.
치장 : 치장재의 도포 등 치장가공을 한 것.
3)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따른 구분
1 급
2 급

나. 치수 및 그 허용치
집성재의 치수는 KS F 1519(목재의 제재 치수)에 따른다. 다만, 치수의 허용치는 표 20015.6과 같다.

표 20015.6 치수의 허용치

(단위 : mm)

구 분

허 용 치

수 장 용

구 조 용

두 께

±1.0 이하

±1.5 이하

나 비

±1.0 이하

±1.5 이하

길 이

+∞

0

0



다. 품질
집성재의 접착강도, 함수율, 휨, 홈가공, 모서리 가공 및 절삭가공, 재면 및 외관의 품질기준은 표 20015.7에 따른다.

표 20015.7 수장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접착 강도

침지박리 시험에서 횡단면의 박리율이 10% 이하이고 동시에 접착층의 박리길이가 각 길이의 ⅓ 이하일 것

함 수 율

동일 시료 집성재로부터 채취한 시험편의 함수율 평균치가 15% 이하일 것.

굽음(통직재에 한함)

뒤말림 및 비틀림

0.1% 이하일 것.

홈가공, 모서리가공

및 절삭가공

가공 정도가 극히 양호하게 마무리 가공되어 결점이 눈에 띄지 않을 것.

표면균열에 대한 저항성

표면 균열에 대한 저항성 시험에서 표면 균열이 생기지 않을 것.

치장 단판의 두께

문턱, 마루귀틀 및 계단판 윗면 : 1.5mm 이상




2.1.4 접착제

가. 창호의 제작에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는 창호의 용도구분에 기준하여 표 20015.8을 표준으로 한다. 어느 것이나 각각의 한국산업 규격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0015.8 창호용 접착제의 종류


구 분

접 착 제

비 고

(한국산업규격)

외벽과 현관 등 물이 닿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페놀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2

약간 습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M 3701

습도와 물을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창호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제

KS M 3700



나. 표 20015.8 이외의 접착제를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5 기타 재료

망사창 및 발문 등의 망사, 발 또는 못, 나사못 등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2.2.1 제품의 치수표준

가. 플러시문
플러시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15.9를 표준으로 한다.

표 20015.9 플러시문의 치수표준


(단위 : mm)

구 분

높 이

옆두께

합판두께

보 임 면 나 비

띠 장

위, 아래띠장

중간띠장

A

1.812

700

800

900

30

3.2

4.8

35 이상

12 이상

(100 이내)


B

1

1,760

1,800

600

700

800

33

3.2

4.8

35 이상

12 이상

(100 이내)


2


1,760

1,800

600

700

800

900

36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C

1,900

2,000

800

900

40

4.8

60 이상

12 이상

(80 이내)



(주) 1) 합판의 두께를 3mm로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중간띠장의 보임면 치수는 21mm 이상으로 한다. ( )은 간격을 표시함
3) 구분 A의 보임면 치수에 대한 규정은 미서기문 및 외여닫이문인 경우만으로 한다.

나. 양판문
1) 양판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15.10을 표준으로 한다.

표 20015.10 양판문의 치수표준


(단위 : mm)

구 분

문의 높이

널판지 두께

옆 두 께

A

1,800

9

36

B

2,000

9

40

C

2,300

9

45



2) 각 부재 접합부의 장부형식은 표 20015.11에 따른다.

표 20015.11 장부의 표준형식


(단위 : mm)

부 재

부 재 의 치 수

장부형식

상, 하막이 및

중요한 옆막이

옆 두 께

30 이상

30 미만

쌍장부

쌍장부

보임면 나비

200 이상

100∼200 미만

100 미만

3단장부

2단장부

1단장부

살 재

외장부


(주) 장부의 형식은 옆두께의 치수로 장부의 쪽수를 정하고, 보임면 나비의 치수로 단수를 정한다.

다. 유리문
1) 유리문의 제품치수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0015.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0015.12 유리문의 치수표준


(단위 : mm)

구분

높이

옆두께

보임면나비

울거미

띠장

울거미

위띠장

아래띠장

유리띠장

A

150

30

29 이상

24 이상

30 이상

30 이상

B

360

30

29 이상

24 이상

40 이상

40 이상

C

600

30

29 이상

30 이상

55 이상

55 이상

24 이상

D

850

30

29 이상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24 이상

E

1,365

30

29 이상

40 이상

55 이상

60 이상

24 이상

F

1,760

30

29 이상

45 이상

60 이상

120 이상

24 이상

G

1,818

30

29 이상

45 이상

60 이상

120 이상

24 이상


(주) 구분 F 및 G(높이 1,760mm 이상의 창호)에서 단층 유리문이고 유리 띠장이 한 개인 경우 보임면 치수는 60mm 이상으로 한다.

2) 각 부재접합부의 장부의 표준형식은 표 20015.11에 준한다.
라. 격자문, 종이문
창호의 제품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2 성능

가. 성능항목 및 그 표시법
창 및 문의 성능항목 및 표시법은 KS F 2297(창 및 문의 성능 시험방법 통칙)에 따른다.
나. 강도
창 및 문의 강도는 KS F 2294(창호의 구조적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내풍압성
창 및 문의 내풍압성은 KS F 2296(창 및 문의 내풍압 시험방법)에 따른다.
라. 내충격성
창 및 문의 내충격성은 KS F 2236(창 및 문의 모래주머니에 의한 내충격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기밀성
창호의 기밀성은 KS F 2292(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바. 수밀성
창호의 수밀성은 KS F 2293(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사. 차음성
창 및 문의 차음성은 KS F 2235(창 및 문의 차음 시험방법)에 따른다.
아. 단열성
창 및 문의 단열성은 KS F 2278(창 및 문의 단열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자. 방로성
창 및 문의 방로성은 KS F 2295(창 및 문의 결로방지 성능 시험방법)에 따른다.
차. 방화성
창 및 문의 방화성은 KS F 2268(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에 따른다.
카. 개폐성
창호의 개폐성은 창 및 문의 개폐력과 개폐반복 횟수 및 창호의 개폐상태에 의하여 표시한다. 개폐력은 KS F 2237(창 및 문의 개폐력 시험방법)에 따르며, 경첩의 반복개폐성은 KS F 2275(경첩의 반복개폐 시험방법)에 따른다.
타. 기타 성능
'가'∼'카' 외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및 견본


3.1.1 현장실측

가. 치수측정
목제 창호의 제작에 앞서 일반적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치수를 측정한다.
다만, 마감이 복잡한 창호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기타항목에 대하여도 치수를 측정한다.
1) 개구부 높이
2) 개구부 폭
3) 바탕체 두께
4) 벽체, 천장, 바닥마감


3.1.2 설계도서와의 비교

현장실측 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1.3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

시공자는 창호의 제작 및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도, 시공지침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견본품의 제시

가. 재료견본의 제시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재료에 대하여 그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창호 조립견본의 제시
1) 창호 제작자는 제작에 앞서 담당원으로부터 특별한 지시가 있는 창호에 대하여 조립견본을 제작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견본품은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창호의 형상, 치수, 후레임, 문선, 면의 형상, 마감상태 등 담당원이 지시하는 사항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3.2 제작

3.2.1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가. 제작자 및 제작공장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른다.


3.2.2 공장 가공 및 조립

가. 공장가공 및 조립은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른다.
나. 시공도 등에 의하여 가공 및 조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2.3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1) 제작자는 공장가공 및 조립이 완료된 창호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2)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치수정밀도
치수정밀도는 표 20015.13에서와 같은 허용차 이내로 한다.

표 20015.13 치수의 정밀도


(단위 : mm)

항 목

부 재 치 수

완성치수

오 차

옆두께

보임면나비

비틀림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허용차

+0.5

-0.1

±3.0

2.0

3.0

3.0

2.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mm 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mm 이하로 한다.

나) 마감상태
창호의 형상, 각 부재의 나뭇결 및 조합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특히 대패질의 마무리정도, 맞춤이나 이음부의 틈 발생 유무, 면과의 맞춤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
다) 기능
창호 가동부분의 움직임, 개폐성 및 지정된 부속철물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라) 창호검사 성적서의 작성
제작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는 성적서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또한 필요한 기간동안 기록을 보관한다.
마) 불합격 판정된 창호에 대한 조치
부재의 결함이나 치수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 혹은 재제작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하에 제작한 창호의 전 수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입회검사는 형상 및 치수, 사용재료의 적합여부, 마감상태, 접합 마무리에 대하여 실시한다.
3) 담당원의 지시가 는 경우에는 검사보고서를 시공자 및 담당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회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 공장 내의 보양
검사가 완료된 창호는 출하시까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트지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3.3 운반, 저장

3.3.1 출하, 적재 및 운반

가. 제작자는 공정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납품기일을 엄수하고, 제작한 창호는 늦지 않게 현장에 반입한다.
나. 제작된 창호의 운반, 저장에 있어서는 같은 종별, 같은 치수마다 울거미와 띠장의 위치를 맞추어 놓는다.
다. 운반, 저장 중에 파손, 뒤틀림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골판지·PVC 등르로 보양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강구한다.


3.3.2 승인검사

시공자는 창호 반입후 신속히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3 보관 및 보양

가.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전의 보관장소로 제품의 운반이 용이한 곳을 선정한다.
나. 창호는 종별, 생산치수별로 구분하여 식별하기 좋도록 보관한다.
다. 일사에 의한 변색, 퇴색, 변형 및 타공사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양한다.
라. 현장 적재시는 고임목 등을 사용하여 빗물 등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창호 설치

3.4.1 설치준비

가. 창문 설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나. 창문 설치에 앞서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틀 및 그 부근을 청소하고, 정리하여 둔다.
다. 공사진행상 문설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창호의 여닫음에 의한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의 뒤틀림, 휨 등을 조사하고, 심하게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4.2 가설치

본설치에 앞서 창호를 기둥, 벽선, 홈대 및 문틀 등에 맞도록 상하, 좌우를 조정한 후, 소정의 위치에 가설치한다.


3.4.3 창호철물류의 설치

가. 시공도에 따라 창호철물류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나.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한다.
다. 창호철물류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4 설치 및 여닫음 상태

가. 여닫이
창호는 위치가 바르고, 여닫음이 좋게 문틀과 틈서리가 나지 않도록 달고, 뒤틀림, 처짐 등이 없도록 시공한다.

나. 미닫이, 미서기
뒤틀림이 생기지 않고, 여닫음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미닫이는 문 끝쪽의 벽에 창문받이 철물 또는 주축을 댄다.

다. 오르내리기창
안팎 창짝의 여밈이 정확하고, 여닫음이 잘 되며,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끝은 그 끝을 못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추는 풀리지 않게 맨다. 끈과 도르래는 질기고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라. 회전 및 내밀이 창호
회전의 축대가 되는 선대의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 바르게 달고, 철물은 살며시 닫을 수 있도록 단다. 특히 고창은 창선틀에 소란을 대고, 그 상반(上半)은 바깥에, 하반(下半)은 안에 댄다.

마. 붙박이 창호
위에 올려 끼우고, 내리맞추어 달고, 옆 또는 밑에 선을 댄다.

바. 매달은 창호 또는 접문
먼저 괴임 등을 사용하여 창호의 위치를 바르게 정하여 달고, 여닫음을 살펴 창호철물의 위치를 정하여 달아 여닫음이 좋게 한다.


3.4.5 조정

가. 창호의 여닫음이 원활하고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여닫음, 맞춤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덜거덕거림이 없도록 한다.
다. 시공자는 여닫음(매설치) 상태를 조정한 후, 매단 상태, 개폐정도, 기둥 또는 틀과의 맞춤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4.6 여닫음 상태 검사

가. 검사 대상
목제 창호를 설치한 후, 전 수량의 창호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
1) 검사는 담당원, 시공자, 제작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와 제작자는 검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결과, 불합격된 것은 수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5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다른 관련공사의 진행상태를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또한, 여닫음에 무리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시공자는 담당원에게 아래 항목을 인도하고, 목제 창호의 조작 및 유지관리 방법을 전달한다.
1) 조작 및 취급설명
2) 열쇠의 인도
3)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6 창호철물 및 부속품

3.6.1 경첩

경첩은 KS F 4917(경첩)에 따른다.


3.6.2 함자물쇠

함자물쇠는 KS F 4504(레버 템블러 함자물쇠)에 따른다.


3.6.3 도어 클로우저 및 플로어 힌지

가. 도어 클로우저는 KS F 4505(도어 클로우저)에 따른다.
나.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플로어 힌지)에 따른다.


3.6.4 문바퀴 및 레일

가. 문바퀴는 KS F 4524(창호용 호차)에 따른다.
나. 레일은 KS F 4511(창호용 레일)에 따른다.

3.6.5 기타 창호용 부속품

기타 창호용 부속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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