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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지붕 및 홈통공사] 스테인레스강, 백납도금, 아연합금, 연지붕판 잇기

by 뱅마까치 200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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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5 스테인레스강, 백납도금, 아연합금, 연지붕판 잇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항은 주문 조립되어, 사전 처리된(노출금속 혹은 특수 코팅의) 노출금속 지붕을 규정하고 있다. 단, 금속타일이나 금속지붕널 혹은 표준의 사전성형 금속지붕이나 판벽 뿐 아니라 주문 조립된 처마돌림은 이 항의 규정에서 제외되나 지붕의 연장으로 제작된 것은 이 항에 포함된다.


1.2 공사개요

가. 다음과 같은 공사의 유형이 이 항에서 규정된다.

1) 평거멀접기 이음 금속지붕
2) 거멀세워접기 이음 금속지붕
3) 기와가락접기 이음 금속지붕
4) 거멀누워접기 이음(버뮤다형) 금속지붕
5) 주문설계 금속지붕

나. 실물크기 모형(mock-up)

1) 재료의 최종구입과 금속지붕 부재의 조립은 진행하기 전에 공사의 실물크기 모형을 준비하여야 한다. 공사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시공 및 조립의 방법과 재료를 잘 조합시켜야 한다. 건축설계자의 지시에 의한 장소와 시간에 실물 크기의 모형을 완성시켜 놓아야 한다. 합격된 모형은 금속지붕을 최종으로 결정하는데 쓰이는 품질의 표준으로 규정한다. 그 후 실물 크기의 모형은 지시된 대로 폐기한다.
2) 지시된 사항에 따라 접기이음의 기본 양식과 모서리 시공 및 마감의 질감과 색채를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실물크기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3) 실물크기 모형의 제작비용이 금속지붕공사 규모의 방대성이나 공사의 특수성 혹은 중요성 때문에 정당화 되지 않은 경우에 상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제시물

1) 제품자료 : 금속제조업자 조립업자의 시방서나 시공설명서 및 일반적 권장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이 요구사항과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증명서나 다른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견본 : 지붕공사에 사용하기로 규정된 금속의 사방 20mm 정4각형의 견본을 규정대로 제출할 것.
3) 1항과 2항의 사항은 만일 공사가 완전 은폐공사이거나, 현장 페인트로 하거나, 시각적으로 중요성이 전혀 없는 부분이 노출되거나, 혹은 제품이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시공도면 : 성형, 연결, 붙임의 방법 및 이음의 양식을 나타내는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공사와 방해물 및 투과물과의 방수접합 및 신축이음의 상세를 나타내야 한다.



2. 자재

2.1 제품 및 재료


가. 스테인레스강 지붕판
302/304 타입의 스테인레스 강판이나 조각으로 KS D 3698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토록 하며 재질은 다음과 같다.

마감과 담금질 : 무광택 마감으로 극히 연하고 완전히 달구어서 식힌 것으로 한다.
두께 :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0.38∼0.46의 두께로 한다.

나. 백납도금된 스테인레스강 지붕판 양면이 백납합금(80%납과 20%주석)으로 도금된 스테 인레스 강판으로서 연하며 완전히 달구어서 식힌 것을 지붕판으로 사용한다.
두께와 무게 : 별도의 공사사항이 없는 한 두께는 0.38∼0.46mm에 도금의 두께를 더하고, 무게는 도금은 포함하여 3,470∼4,000g/㎡으로 한다.

다. 아연합금 지붕판
제조업자의 표준에 따르는 0.6% 이상의 동과 0.14% 이상의 티타늄을 포함한 아연합금판이나 조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합금은 표준담금질(연함)에 0.686mm 두께로서 특별히 규정이 없는 한 공장마감이어야 한다.

라. 연지붕판
제조업자의 표준에 따른 4∼6%의 안티몬이 포함된 납지붕판을 사용한다. 표준 담금질의 공장마감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650g/㎡의 무게를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마. 기타 잡재료

1) 일반사항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속공사에 해당하는 금속판 제조업자 및 조립업자의 권장에 따라 고정기, 용접제, 용접봉, 보호피막, 분리기, 실란트 및 부속품 등 각종 재료 및 기구를 사용한다.
납지붕판 공사에는 동으로 된 박판의 실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후 변화에 강하게 처리될 강판지붕 공사에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보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신축이음 실란트 : 이동이 자유로운 갈고리 타입의 신축이음에는 고정되지 않고, 응고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진한 복합 아이소부틸렌(isobuthylene)으로 반죽된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초벌페인트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알키드수지 타입의 아연화 크롬산염의 페인트를 사용한다.
4) 백납코팅 : 적색의 산화철과 아마인 기름의 혼합페인트로 산화철이 안료의 최소한 40%를 차지하고, 아마인 기름이 용액의 최소한 50%를 차지한다.
아스팔트 코팅 : 냉각 가공된 아스팔트 코팅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소 0.3048mm 두께로 건조한 코팅을 말한다. 비활성의 부식되지 않는 혼합물로, 일반적으로 유화성분 및 기타의 유해성분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섬유질 바닥깔개 : 제조업자의 표준에 따른 냉각가공된 단막지붕 시스템에 쓰이며, 직물식으로 짜여진 것이 아닌 폴리에스터 섬유로 91㎠당 169.8g의 무게로 팽창되지 않고 부패나 곰팡이에 저항이 큰 것을 사용한다. 루핑펠트 대신에 폴리에스터 섬유나, 폴리에틸렌 필름을 사용한다.
6) 폴리에틸렌 바탕깔개 : 0.15mm 두께의 탄화폴리에틸렌 필름으로 하여 루핑 펠트 대신에 사용한다. 접착성의 폴리에틸렌 바닥깔개 : 0.10mm 두께의 폴리에틸렌 필림으로 고무같은 1.5mm의 접착 아스팔트 코팅으로 덮은 것이다.
7) 종이 조각판 : 수지의 건축용 종이를 말한다.
8) 나무 널조각판 : 나무 널조각판을 잘라 조립하여 사용하는데, 금속지붕판을 부식시키지 않는 화학용액을 사용하여 방부처리된 나무 널조각판을 쓴다.



3. 시공

3.1 시공


가. 준비
금속지붕공사는 영구적으로 누수방지와 안전 및 녹슬음 방지를 위해서는 배수공사, 비흘림공사, 모서리공사나 돌출평지붕, 난간, 벽 및 기타 주변공사와 균형이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치

1) 제조업자의 권장사항 : 특별히 도외시되었거나 규정되지 않는 한, 조립 및 설치하려는 금속판 제조업자의 권장사항과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2) 다른 종류의 금속판들은 그 접속부분을 아스팔트 코팅으로 하든지, 접착성의 폴리에틸렌 바닥깔개를 사용하든지, 그 밖에 제조업자가 권장하는데 따라 금속 지붕판과 영구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서로 분리시켜 놓아야 한다.
3) 금속지붕판 밑에 있는 바탕면 위에는 바닥깔개와 종이조각판을 최대한 깔아두어야 한다. 금속지붕판 하부에는 기계적 조임쇠를 최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이음부분은 최소 50mm 정도 겹치도록 한다.
4) 금속지붕의 뒷면이 만일 목재나 산화철, 혹은 시멘트류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 코팅을 하여야 한다.
5) 백납지붕의 뒷면은 지붕의 물매가 1/4 이하인 경우에는 0.0254mm 두께의 건식필름을 부착한다.
6) 금속판, 이음매, 조각판, 보강재, 지붕골, 용마루, 모서리처리 일체식 비흘림 및 기타 금속지붕공사의 구성요소는 도면으로 나타난 단면의 모양, 양식 및 배수로 배열 등에 맞도록 성형하고 조립하며 또 영구적으로 누수방지가 되게 공사한다. 또한 금속 루핑 공사는 열적 팽창과 수축에 적응되도록 공사한다. 또한 금속루핑 공사는 열적 팽창과 수축에 적용되도록 공사한다. 되도록 최대한으로 공장조립을 한다.
7) 실란트 타입 이음 : 실란트 충전이음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갈고리 플랜지를 실란트 속으로 30mm 정도 묻는다. 공사당시 외기 온도가 온화할 때는(4℃∼21℃) 이음매 부속들을 양쪽으로 50% 정도 이동 가능하게 조정한다. 이보다 높은 온도일 때의 설치공사에는 비례에 맞게 조정하고, 온도가 4℃ 이하일 때는 실란트 타입 이음은 하지 말아야 한다.
8) 노출된 부분의 모서리와 선의 조립과 설치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노출면의 성형은 재료의 경도나 반사도를 고려하여 주름이나 심한 굴곡 또는 공구의 자국이 없이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이음매는 용접이나 실란트의 자국의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여, 매끈하게 하며, 특별히 도시되지 않는 한 금속판을 뒤로 접어서 노출된 모서리의 접힌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
9) 노출된 부분의 공사에서는 가능하다면 고정기구나 신축용 부분을 은페하고 그 위치도 누수의 가능성이 가장 작은 곳에 자리하도록 한다. 고정기구나 정착기구는 되도록 덮개를 덮고 막아 둔다.
10) 스테인레스강 공사 : 도금이 안 된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용접되어야 할 곳은 스테인레스강과 산액으로 된 용접제를 사용하여 4cm의 넓이로 양철을 입힌다. 양철을 입힌 후에는 즉시 산액의 잔액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청소 및 중화방법은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방법을 따른다. 노출된 스테인레스강 표면으로부터 눈에 띄거나 표면을 녹슬게 할지도 모르는 어떤 잡물도 청소 제거하여야 한다.
11) 도금이 안 된 동의 표면은 용접되어야 할 모서리 부분 1.2mm의 넓이로 동에 알맞는 용접제를 사용하여 양철을 입힌다. 만일 용접 표면이 납도금이 되었다면 모서리에 양철을 입히면 안 되고 용접하기 전에 납도금을 쇠줄 브러시로 벗겨야 한다.

다. 청소와 보호

1) 금속지붕의 공사가 끝나는 대로 만일 보호막이 있다면 이를 노출된 표면으로부터 제거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마감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벗겨내야 한다.
2) 균질의 산화 및 풍화를 방해하는 잡물질은 노출된 금속표면으로부터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단, 페인트나 도금된 금속, 스테인레스강 및 전기분해로 피막된 알루미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페인트 칠한 금속루핑 : 초벌 방청칠과 페인트칠이 된 금속루핑(백납이나 현장에서 페인트된 강판 및 알루미늄, 특수 페인트의 경우)에 대해서는 2300(도장공사)를 따른다.
4) 금속지붕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 손상이나 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종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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