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전기특기시방서

by 뱅마까치 2009. 6. 4.
목            차



제 1 장   특기사항


          1 ) 목    적

          2 ) 규    정

          3 ) 안전관리 및 시공

          4 ) 경미한 변경

          5 ) 자재승인

          6 ) 검    사

          7 ) 대관업무

          8 ) 유의사항

          9 ) 타공사와의 업무협조

          10) 시설물 사용자(인수자)에 대한 교육



제 2 장   전기공사

          1 ) 외선 및 인입 공사

          2 ) 배관공사

          3 ) 배선공사

          4 ) 매입기구설치공사

          5 ) 조명기구설치공사

          6 ) 냉난방설비공사

          7 ) 동력공사

          8 ) 지중 매설 배관공사

 



제 1 장   특기사항


  1) 목적

     본 시방서는 ○○공사의 전기공사를 본 공사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 완료하여 전기사용의 편리 및 효율적인 시설유지 및 관리를 도모함에 있음.


  2) 규정

     본 공사의 시행에 있어 아래 제반 법규의 적용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 전기설비 기술기준

     ○ 한국산업규격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내선규정


  3) 안전관리 및 시공

     본 공사 도급자는 항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사고발생시 책임을 지며 중요부분 공사시에는 감독관의 입회, 검사 후 시공하도록 한다.


  4) 경미한 변경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생략된 사항이라도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5) 자재승인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품으로 하되, KS품이 없을 시는 형식 승인품으로하여 모든 자재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검사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현장을 깨끗이 정리정돈 및 모든 시험을 완료하고 준공계 제출전에 공사감독에게 예비검사를 필한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대관업무

     도급자는 관련법규 조례등을 준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관련기관에 필요한 수속절차(전기수용신청, 사용전 검사신청, 기타)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단, 직접 불입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한전 전기공급 규정 중 해당 공사에 필요한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한다.


  8) 유의사항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건물 및 조형물을 파손 하였을시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9) 타공사와의 업무협조

     ○ 도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동일구내 현장에서 시행되는 타공사(건축, 통신, 토목, 기계, 기타)와 의 긴밀한 업무협조 및 유대를 가지고 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전에 건축, 토목, 기계설비공사의 설계도면을 충분히 참조하여야한다.


10) 시설물 사용자(인수자)에 대한 교육

     도급자는 공사 시행 중 또는 준공 검사 완료 후 시설물 사용자에게 관리요령 및 운전 조작방법등 사용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교육 시켜야 한다.


제 2 장   전기공사


  1) 외선 및 인입 공사

     가) 인입선 공사는 한전의 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나) 인입전주 입상부분의 배관은 전주용 입상관을 사용 아연 도금제 밴드로 견고하게 고정시키도록 한다.


  2) 배관공사

    가) 자재

        전선관, BOX류 및 부속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시공

       (1) 전선관 굴곡 개소는 관 직경의 6배 이상의 곡률 반경으로 완만하게 굽히고 28mm이상 전선관의 심한 굴곡부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HI-PVC전선관 및 강제전선관 배관시 해당됨)

       (2) 전선관 굴곡 개소는 3개소 이상 시공할 수 없으며 복스는 로크너트와 붓싱을 사용하여 접속이 완전하게 시공한다.

          (PVC배관의 접속부는 접착제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3) 콘크리트 건물의 매입배관은 건축구조물의 강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공 한다.

       (4) 건물 노출배관의 경우 새들 또는 파이프 클램프를 사용하여 적절한 간격으로(1.5-2M) 달대볼트 사용하여 견고하고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각 복스의 설치 높이는 다음에 준하되 필요한 경우 높이를 조절하며, 설계도면을 참조한다.


  3) 배선공사

    가) 자재는 설계 도서를 참조하여 감독관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이 꼬이거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다) 전선관 내에서는 전선 및 케이블의 접속을 금한다.

    라) 복스 내에서 전선의 접속은 와이어 콘넥터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비닐 테이프로 다시 감는다.

    마) 배선공사 완료 후 전선의 누전 및 단선, 오접속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절연저항계 또는 테스터기 등에 의해 절연측정과 도통시험을 한다.


  4) 매입기구 설치공사

     (1) 매입 텀블러스위치 및 매입 콘센트는 복스비스로 견고하게 부착토록 시공한다.

     (2) 환풍기 설치위치에는 1구 콘센트를 설치한다.

     (3) 분전반(함) 및 외등 스위치함은 제3종 접지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바닥면에서 상단기준 1.8 - 1.85m 사이에 시공한다.

     (5) 분전함 내.외부 문짝에는 시건장치를 부착토록 한다.

     (6) 분전반 규격은 설계도면을 참조하여야 하며, 제작 승인도를 제출한다.

     (7) 분전반은 방화문, 기타 문짝등의 개폐 구역내에 시설되지 않도록 한다.


     (8) 분전반 또는 풀박스등에 인입되는 배관이 많은 경우 각 배관 사이의 간격을 적정하게하고 배관이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한다.

     (9) 분전반에 배관 인입시 배관 각개의 구멍을 뚫는다.


  5) 조명기구 설치공사

     (1) 형광등 - 형광등 제작전에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천장내 등기구 배선용 배관은 고장력 후렉시블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2) 습기장소 조명(화장실등)

                - 천장내 등기구 배선용 노출배관은 방수 고장력 후렉시블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냉난방 설비공사

     (1) E.H.P용 실외기 전원용 배관은 방수용 고장력 후렉시블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2) E.H.P용 실내기 1차측 전원은 전기공사분임.

     (3) 심야축열식 전기온돌의 1차측 전원 및 온도조절기용 박스 및 제어선 연결은 전기공사분임.


  7) 동력공사

     (1) 전선관 단구와 전동기 단자측 배관은 방수 가요전선관 및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한다.

     (2) 모든 철제 외함과 전동기 외함은 제3종접지(100오옴 이하)를 한다.

     (3) 각종 전동기에는 규격에 맞는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8) 지중 매설 배관공사

     전기공사 시공 중, 시공 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지중 매설 배관공정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관의 현장 입회하에 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공도 및 시공진행 사진을 제출한다. 


반응형

'건축시공자료 > 건축시방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일반시방서  (0) 2009.06.04
조명기구시방서  (0) 2009.06.04
전기일반시방서  (0) 2009.06.04
자동제어시방서  (0) 2009.06.04
연도시방서  (0) 2009.06.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