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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기계소방시방서

by 뱅마까치 2009. 6. 4.

♣ 연결 살수 설비 시방서


1. 개요

  1) 본 설비는 소방대 전용 연결살수 설비로서 설치하였다.

     송수구는 1층 화단 부분의 주도로 부분에 설치하며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수량 및 설치 위치는 도면참조)

  2) 구경은 65mm x 100mm 청동제 딘구형으로 벽 매입형을 사용하며 그 접속구는 부착장소 및 소방기관의 장비에 맞는 암나사 회전식 관 받이로 하고 각구마다 스윙식 첵크 밸브를 구비한 뚜껑 붙이로서 사용압력 10KG/㎠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기기시방

  1) 살수헤드는 실내에 면하는 반자 및 반자안에 설치한다.  다만 실내에 면하는 반자를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로 한것과 반자속 높이가 0.5미터 미만의 것에는 반자속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살수헤드는 소방용 기계 및 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격이 정한 검정품으로 한다.

     또한, 헤드는 지하 1층에 연결살수 헤드 20mm 상향 개방형을 설치한다.

  3) 하나의 송수구역에 연결하는 살수헤드는 개방형일 때 10개이하, 폐쇄형일 때 20개 이하가 되도록 한다.

  4) 연결송수구

    연결송수구의 설치 위치는 소방차가 진입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구경은 100mm x 65mm 단구형으로서 설치위치는 지상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연결살수용 송수구”라고 표기하며 각 구역별 기표도 부착토록 한다.

3. 배관 시방

  1) 배관재료 :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 배관)

  2) 50mm 이하는 나사이음 배관, 65mm 이상은 용접배관을 한다.

  3) 배관 구경은 다음에 준하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함)

4. 밸브류

  게이트 밸브의 구경은 50mm 이하는 청동나사식 20KG/㎠를 사용하고 65mm 이상은 20KG/㎠ 주철합 후렌지 타입(계폐표시형)밸브를 사용하며 첵크밸브는 펌프 상단에 20KG/㎠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그 외는 20KG/㎠ 스윙첵크밸브를 사용한다.

5. 후렌지

  모든 후렌지는 10KG/㎠ 용을 사용하며 연결 부분에는 석면박킹 3,2t를 사용한다.

6. 시공시방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배관구경

      

살수헤드수 

 

    1 개

    2 개

    3 개

   4-5 개

   6-10 개

배관경(mm) 

 

     32

     40

     50

     65

     80

7. 행가 설치

  모든 배관은 위 도표와 맞게 설치한다.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50mm 이하는 9mm, 65mm 이상은 12mm 사용한다.

8. 도 장

  배관용접 부위는 녹막이 페인트를 2회 도장한다.

9. 배관 소제

  각 가지관의 말단에는 소제구를 설치하여 배관완료 후 관내를 잘 청소한 후 물 채움한다.

10. 헤드 접속방법

  1) 연결살수 헤드의 접속은 25mm x 15mm 레듀셔에 직접연결하며 나사부는 테프론 테프로 7회 이상 감아 누수가 없도록 하며 연결 공구로는 헤드전용 몽키를 사용하며 취부시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11. 이외 사항은 소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 소화기


1. 본 건물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합격 승인된 것을 사용한다.

   소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소화기구, 소화약제의 시험기기


   1) 화학천평시험 

   2) 디지탈 테스트

   3) 충격시험

   4) 습도시험

   5) 전기로 온도시험

   6) 증류장치시험

   7) 압력테스트 등의 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은 보행거리 20m를 기준으로하되 도면상의 명시된 수치나 그 이상의 수량으로 할 것.


3.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 중 전기실에 설치된 소화기는 이산화탄소(CO2)를 20KG x 1본으로 하되 기구는 1항에 따른 시험기준을 거친 합격승인품이어야 한다. 


4. 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소화기라는 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붙일 것.


5.소화기는 3.3kg / 3단위급으로 할것.


6. 소화기의 설치

   1) 소화기는 각층에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 기구까지 보행거리가 20M 이내 (단, 대형 소화기 30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소화기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식을 보기 쉬운곳에 함.


7. 부속용도별 추가해야할 소화기구

   1) 보일러실, 주방 : 바닥면적 25㎡ 마다 능력단위 1단위이상 설치함

   2) 발전기실,변전실,전기실 :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소화기(하론1211 소화기) 설치함.


8. 소화기구의 감소

   소화기구를 설치해야할 소방대상물에 옥내 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 소화설비등의 소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2/3의 소화기구를 감소할수 있음.


9  기타 사항

   이외 사항은 소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름.



♣ 완강기시방서


1. 설치기준


  1)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에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피난교, 피난용트랙, 호텔 객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또는 간이 완강기 기타 피난성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소방대상불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을 견고하게 부착할 것.

  4) 완강기의 하강시 로프가 건축물과 접속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피난기구를 설치할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발광식 또는 측광식 표시와 그 사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완강기의 구조 및 성능


  1) 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하여 교대로 강하할 수 있는 기구이어야 한다.

  2) 완강기는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로푸, 연결금속구 및 벨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속도조절기는 다음 각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나. 평상시에 분해 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모래나 기타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한다.

    마. 강하시 로푸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속도조절기의 연결부는 사용중에 분해, 손상,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또한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완강기에 사용하는 로푸는 와이어 로푸이어야 하며 다음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와이어 로푸의 지름은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와이어 로푸이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다. 강하시 사용자를 심하게 선회시키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양끝은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벨트의 연결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6) 벨트는 다음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너비 50mm 이상이어야 하며 착용에 필요한 부분에 길이는 160Cm 이상 180Cm 이어야 한다. 

    나. 벨트는 로푸에 고정되어 있거나 또는 분리식인 경우 쉽고 견고하게 로푸에 연결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강하시 사용자가 감지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의 가슴 두레에 맞도록 벨트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한다.

    마. 연결금속구는 사용중 분해,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결금속구에 사용하는 리벳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사용자를 다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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