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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블록공사] 철근 콘크리트 보강 블록 공사

by 뱅마까치 200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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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 철근 콘크리트 보강 블록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의 시방은 10015.3.3과 같이 블록을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하여 내력벽을 구축하는 보강 블록 공사 및 이에 준하는 장막벽공사에 적용한다. 철근보강 블록공사는 이 절에 적용하는 외에 10010.1의 해당사항을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가. 블록 및 모르터 기타 재료는 10010.2 및 10015.2에 따른다.

나. 모르터 및 그라우트는 10010.3.3에 따른다. 구조상 중요한 부분의 철근 콘크리트의 배합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에 따르기가 곤란할 때에는 표 10010.6에 따를 수 있다.

다. 경량 콘크리트 및 깬자갈 콘크리트 기타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철근은 보통 이형철근을 사용하고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마. 결속선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지름 0.8mm(B.W.G #21)를 달구어 누구러 뜨린 철선으로 한다.

바. 철망 및 연결 고정 철물 기타는 10010.3.4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가. 시공도의 작성
시공업자는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도의 내용
시공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블록 나누기, 모르터 및 그라우트의 충진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시 매입물의 종류 및 매입위치
2) 철근 가공 상세, 이음매 및 정착의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블록벽의 단부 및 L형 T형 접합부에 대한 거푸집 블록의 조립공법
4) 인방의 배근, 거푸집 조립 및 지보공의 공법
5) 창틀 및 출입문틀의 접합부 상세
6) 블록 장벽을 붙인 건축물의 주요구조와 해당부분의 연결공법
7) 이상에서 기술한 것 이외의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모르터 및 그라우트의 배합과 제조
줄눈 모르터, 충진 모르터 및 그라우트의 배합과 제조는 10010.3.3에 따른다.


3.2 세로 기준틀
세로 기준틀은 10015(단순조적 블록 공사) 3.2(기준틀)에 따른다.


3.3 벽 세로근

가. 벽의 세로근은 구부리지 않고, 항상 진동없이 설치한다.

나. 세로근은 밑창 콘크리트 윗면에 철근을 배근하기 위한 먹매김을 하여 기초판 철근 위의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여 배근한다.

다. 세로근은 원칙으로 기초·테두리보에서 위층의 테두리보까지 잇지 않고 배근하여 그 정착길이는 철근 지름(d)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라. 그라우트 및 모르터의 세로피복 두게는 2cm 이상으로 한다.

마. 테두리보 위에 쌓는 박공벽의 세로근은 테두리보에 40d 이상 정착하고, 세로근 상단부는 180°의 갈구리를 내어 벽 상부의 보강근에 걸치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3.4 벽 가로근

가. 가로근을 블록 조적 중의 소정의 위치에 배근해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나. 우각부, T형 접합부 등에서의 가로근은 세로근을 구속하지 않도록 배근하고 세로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다. 가로근은 배근 상세도에 따라 가공하되 그 단부는 180°의 갈구리로 구부려 배근한다.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2cm 이상으로 하며 세로근과의 교차부는 모두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라. 모서리에 가로근의 단부는 수평방향으로 구부려서 세로근의 바깥쪽으로 두르고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한 40d 이상으로 한다.

마. 창·출입구 등의 모서리 부분에 가로근의 단부를 수평방향으로 정착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갈구리로 하여 단부 세로근에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바. 개구부 상하부의 가로근을 양측벽부에 묻을 때의 정착길이는 40d 이상으로 한다.

사. 가로근은 그와 동등이상의 유효단면적을 가진 블록 보강용 철망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3.5 블록쌓기

가. 콘크리트용 블록은 물축임 하지 않는다.

나. 블록쌓기는 10015.3.3에 따른다. 단, 장막벽에 뒤쌓기한 블록간의 간막이벽은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단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보강 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은 통줄눈으로 한다.

다. 보강 블록조와 라멘구조가 접촉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블록을 먼저 쌓고 콘크리트체를 나중에 시공한다.


3.6 모르터 및 그라우트 사춤쌓기
모르터 및 그라우트를 블록의 빈속·줄눈 기타의 위치에 사춤할 때에는 10015(단순조적 블록 공사) 3.4에 따른다.


3.7 창문틀 세우기 기타

가. 창문틀 세우기는 10015(단순조적 블록 공사) 3.5에 따른다.

나. 나무벽돌·볼트 기타 철물묻기는 10015(단순조적 블록 공사) 3.6에 따른다.

다. 배관은 10015(단순조적 블록 공사) 3.7에 따른다.


3.8 인방블록쌓기
인방블록쌓기는 10015(단순조적 블록 공사) 3.8에 따른다.


3.9 인방보 및 테두리보

가. 인방보는 10015(단순조적 블록 공사) 3.9에 따른다.

나. 테두리보는 10015(단순조적 블록 공사) 3.10에 따른다.


3.10 방수 및 방습처리
방수 및 방습처리는 10015(단순조적 블록 공사) 3.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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