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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자료/건축시방서

캐스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 - 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일반

by 뱅마까치 2008.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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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제조공장 및 현장에서 제작한 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의 벽판, 바닥판, 지붕판 또는 보, 기둥 및 부속 부재 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구성하는 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시방에 따른다.

다. 연구, 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본 시방서에 표시한 시공수준과 동등이상의 수준으로 인정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2 용어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강연선고정장치(strand vice)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강재 등에 의해 응력이 전달되도록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간을 접합하는 방식
경량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구조체의 중량경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비중 2.0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고정철물(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또는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공장조립(shop 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structural precast concrete) : 적재 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구조용 용접철망(structural welded wire fabric) : 냉간가공 철선을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교차시켜 그 교차점을 용접한 보강재료
그라우트(grout) : 공극을 채우는데 사용되는 모르터 혼합물, 일반적으로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ing) : 철근, 특히 직경이 큰 철근상호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 커플러 방식, 슬리브 내부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S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또는 이것들을 묶은 것.
내벽력(bearing wall) : 건축물의 외부나 내부에 위치하여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벽으로서 전단벽을 겸할 수 있다.
닫힘조인트형식(closed joint type) : 수직접합부의 벽두께 방향 외벽이 프리캐스트 부재로 둘러 쌓여진 접합형식
덧침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 위에 까는 현장 콘크리트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갈아내는 방법
몰드(mold) : 굳지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하여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 또는 표면을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도 쓰임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 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벽량 : 건물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그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벽보 : 프리캐스트 철근 콘크리트 벽판구조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한 보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방법에 의하여 부재의 강도와 안정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진 조립식용 벽체
블록아우트(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일부분이 비게 하는 것.
샌드위치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단열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패널에서 두 개의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철제 전단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한다.
속빈 바닥판(hollow core slab) : 자중 감소와 덕트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부재의 중간 부분을 속이 비어있는 상태로 하여 철근이나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바닥판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 방향의 접합부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 방향의 접합부
시스(sheath) : 포스트텐션방식에서 PC강재를 배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설치하는 튜브(관)
슬리브(sleeve) : 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원통형 재료
습식접합(wet joint) : 현장에서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등으로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실란트(sealant) : 방수 등을 위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를 채우는 재료의 총칭
열림조인트형식(opened joint type) : 수직접합부의 벽두께 방향이 프리캐스트 부재로 둘러싸여지지 않는 접합형식
양생(curing) : (1)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2)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오목처리(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 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으로 흔히 구조용 용접철망을 사용한다.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부재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연결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전단벽(shear wall) : 벽체의 면내로 평행하게 작용하는 수평력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구조벽으로 내력벽을 겸할 수 있다.
전단키(shear key) : 부재간의 전단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요철단면
전단키철근(cotter bar) : 수직 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용접 접합하거나 또는 루프모양으로 중복시켜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늦추어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접합부콘크리트(joint concrete) : 접합부 등의 빈공간 또는 빈틈에 충전하는 콘크리트
치올림(camber)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부재에서 프리스트레스트 힘과 자중에 의한 힘으로 일어나는 부재의 윗처짐 또는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치올려지게 한 것.
커튼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간막이용 외벽체
코벨(corb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부분을 만드는 것.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몰드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 탈형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한다.
틸트엎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를 수평 위치에서 부어 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ing)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계획적으로 역방향의 인장응력을 미리 가하는 것.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조립하여 구성하는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하는 입체식 구조방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분리 제작한 후 유효하게 접합조립하여 구성하는 구조방식
프리텐션 방식(pretensioning)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하중분산보(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 올릴 때 하중을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후레임 또는 보
허용오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편차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 내는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된다.
회전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춘 테이블


1.3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시공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품질 및 시공관리 조직
필요한 공종별 전문 인력을 포함하여 공장과 현장으로 구분하여 조직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공정계획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의 전체공사에 대한 공정계획은 다음과 같은 공정들의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 공정이 지연됨이 없이 실시되
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1) 공장의 작업공정
가) 부재제작공정
나) 부재출하공정

2) 운반공정

3) 현장의 작업공정
가) 기초공사공정
나) 조립공정
다) 접합공정
라) 접합부 방수공정
마) 마감공사공정

라. 부재제작계획
부재제작계획은 부재제작도의 진척상황, 거푸집의 배치계획 및 제작기간, 공장의 생산능력, 부재의 저장계획, 운반계획, 조립계획, 부재조달 현장의 수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켜 작성하되, 부재의 생산 및 출하 품질 체크리스트는 부재품질 점검표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 공장개요 또는 현장의 제작장소에 대한 개요
2) 사용재료 : 콘크리트용 재료, 철근, 강재, 접합용 철물, 선부착 부품
3) 콘크리트의 배합 : 설계조건, 배합설계
4) 양생방법 : 가열방법, 양생온도, 양생기간
5) 콘크리트 강도관리 : 시험시기, 판정기준
6) 제품규격 : 제작 허용오차
7) 부재의 제작공정
8) 검사방법
9) 저장방법
10) 부재의 생산 및 출하 품질 체크리스트
11) 기타

마. 운반계획
1) 부재의 운반계획은 제조공장에서의 부재의 적재와 운반에 대한 세부사항, 운반차량의 형태, 현장에서의 부재취급과 조립, 현장 야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 대표적인 부재(벽, 바닥, 지붕 등) 별로 운반차량의 종류, 운반용 받침대, 적재방법 등을 명시하고, 운반과정에서 부재에 유해한 균열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시 유의사항을 명시한다.
3) 운반계획은 공사현장을 미리 답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가) 운반차량의 종류와 주행시간
나) 운반시 통과할 도로의 사정
다) 도로교통 관련법규 등의 제한사항
라) 운반용 받침대
마) 부재의 적재 및 하차
바) 현장에서 부재의 야적
사) 현장에서 크레인이나 그 외의 부재 운반장비의 가동성과 용량

바. 현장가설계획
공장생산된 부재는 트럭이나 트레일러 등의 운반차량에 의해 현장에 반입되고 반입된 부재는 일단 야적장에 보관되었다가 조립 장비에 의해 조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가설계획이 필요하다.

1) 조립용 크레인 주행로
가) 크레인이 부재를 들어올려 조립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이 약해서 부동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나) 도로의 내력은 최대 중량을 가진 부재가 재하된 경우의 크레인의 접지압 이상이어야 한다.
다) 부재가 매달려 있을 때 역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지점에 생길 수 있는 편심 모멘트에 의한 최대응력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도로의 내력을 정하여야 한다.
라) 크레인의 왕복 등으로 인해 침하된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부재의 반입도로
가) 부재의 반입도로는 조립용 크레인이나 야적장에 연결되어야 한다.
나) 운반차량은 여러 대일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들어온 차량의 부재를 하차하는 동안에 후속차량의 대기를 위한 장소도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 야적장
가) 야적장의 위치는 조립장비의 작업반경 내로 하며, 운반차량이 돌아나갈 수 있도록 여유가 있어야 한다.
나) 야적장소는 평탄하고, 다른 작업으로 재료가 손상되는 일이 없는 곳을 택한다.
다) 야적장의 바닥은 모래나 잡석 등을 이용하여 잘 다지거나,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한다.
라) 야적장 주변에는 배수로를 설치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4) 비계
가) 외부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립할 바닥면보다 1m 이상 높게 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비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재 조립시 발코니 끝에 지상에서부터 가설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 작업하고, 외부 발코니가 없는 부분의 벽판 조립시는 안전망이나 바닥판에 설치된 훅 등에 안전벨트의 훅을 걸어서 작업한다.

5) 가설전기, 가설급수
가) 가설전기는 접합공사계획을 근거로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여 불완전용접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가설급수는 청정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절 및 지역에 따라서는 수온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정별 시공계획
공사현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관련된 공정인 기초공사, 부재조립공사, 부재접합공사, 접합부 방수공사 등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고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이 시방서의 3.2(부재의 운반 및 조립) 이하를 참조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1) 시공조건
2) 시공순서 및 방법
3) 허용오차
4) 검사 및 시험방법
5) 시공상의 체크리스트
6) 기타 유의사항


1.4 시공관리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의거하여 공장 및 현장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공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1) 품질관리는 품질관리 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공장 및 현장의 품질관리 요점을 명확히 하여 소기의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공정별, 작업별로 과정 관리를 실시한다.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에 요구되는 성능 항목으로서는 강도, 방수성, 차음성,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등이 있다. 이들 성능의 대용특성(代用特性)인 콘크리트강도, 배근상태, 콘크리트 비중, 치수허용오차, 마감외관, 균열 및 파손 등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각 장의 시험 및 검사항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1) 노무계획, 재료수급계획, 장비동원계획, 자금계획 등을 공정계획과 부합되도록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공장과 현장의 연결관계를 수시로 점검하여 공기지연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부재의 치수, 중량이 재래공법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부재의 취급과 조립공사 등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하여서는 3.2.6(현장관리) 라.에 따른다.


2. 자재

2.1 공장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KS F 4722(조립용 콘크리트 벽판), KS F 4726(조립용 콘크리트 바닥판), KS F 4729(조립용 콘크리트 지붕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보, 기둥, 계단판 등 KS 규격이 없는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현장제작시 콘크리트 재료 및 품질

가. 시멘트

1) 시멘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며,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규정한 보통,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및 고로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KS L 5401) 또는 플라이애쉬 시멘트(KS L 5211)에서 규정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골재

1) 골재는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내화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보통골재는 다음에 따른다.

가) 굵은골재, 잔골재는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에 규정한 된 것으로서 표 07010.1 및 표 07010.2를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나) 부순돌 및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 각각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 사용하는 경우는 혼합하기 전의 품질이 각각 가), 나)항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표 07010.1 보통골재의 품질


항목

종류

절건

비중

흡수율

(%)

입형판정

실적률

(%)

점토

덩어리량

(%)

No.200체

통과량

(%)

유 기

불순물

염 분

(%)

굵은 골재

2.5 이상

3.0 이하

55이상

0.25 이하

이하

잔골재

2.5 이상

3.5 이하

1.0 이하

3.0 이하

표준색보다

연할 것

0.04 이하



(주) 시험방법은 2.4(재료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표 07010.2 보통골재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

최대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중량(%)

30

25

20

15

10

5

2.5

1.2

0.6

0.3

0.15

굵은 골재

25

100

95∼

100

65∼

85

25∼

45

0∼

10

0∼

5

20

100

90∼

100

55∼

80

25∼

50

0∼

10

0∼

5

10

100

90∼

100

50∼

90

25∼

50

0∼

5

잔골재

100

90∼

100

80∼

100

55∼

85

30∼

55

15∼

30

2∼

10



(주) 부순모래 또는 고로슬래그 모래를 혼합 사용할 경우, 혼합한 잔골재가 체를 통과하는 중량은 2∼15로 한다.

3) 잔골재의 염분함유량은 0.04% 이하로 한다. 다만 방청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1% 이하로 할 수 있다.
4)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에는 KS F 2534(구조용 경량골재)에 규정하는 것으로써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1) 물은 콘크리트 및 철근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양의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물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물 또는 표 07010.3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상수도물을 별
도의 시험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3) 상수도물 이외의 물의 품질은 표 07010.4에 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근 콘크리트의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표 07010.3 상수도물의 품질

시 험 항 목

허 용 량

색 도

5 도 이하

탁 도

2 도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 8.5

증 발 잔 류 물

500㎎/ℓ 이하

염 소 이 온 량

150㎎/ℓ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ℓ 이하




표 07010.4 상수도 이외의 물의 품질규정

항 목

품 질

현탁(懸濁)물질의 양

2g/ℓ 이하

용해성 증발잔류물의 양

1g/ℓ 이하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초결은 30분 이내, 종결은 60분 이내

모르터의 압축강도의 비율

재령 7일 및 28일에서 90% 이상

염소이온량

150㎎/ℓ 이하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3(물)에 따른다. 단지 염화물은 염소이온량으로서 200㎎/ℓ이하로 한다. 또한 해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혼화재료

1)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 중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화학혼화제 이외의 혼화재로서 플라이애쉬는 KS L 5405(플라이애쉬)에 적합한 것으로써 공사시방에 의해 정한다. 공사시방에 없는 경우에는 당담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의 품질

1) 본 절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적용한다.
2) 부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는 소요의 워커빌리티, 굳은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강도 및 내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종류는 다음에 따른다.

가) 사용골재에 따라 보통 콘크리트와 경량 콘크리트로 구분한다.
나) 콘크리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경량 콘크리트의 기건단위용적중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경량 콘크리트의 기건단위용적중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보통콘크리트 및 경량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와 기건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07010.5에 따른다.

표 07010.5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단위용적중량의 범위


사용골재에 의한

콘크리트의 종류

사용골재의 종류

설계기준강도

(㎏/㎠)

기건단위

용적중량(t/㎥)

굵은 골재1)

잔골재2)

보통 콘크리트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부순모래

180 ∼ 360

2.2 ∼ 2.4

경량 콘크리트

1종

인공경량 굵은골재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부순모래

180 ∼ 270

1.7 ∼ 2.0

경량 콘크리트

2종

인공경량 굵은골재

인공경량잔골재 또는 이 일부를 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모래로 대체한 것

1.4 ∼ 1.7



(주) 1)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및 이들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부순모래 및 이들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5)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콘크리트의 타설, 다짐방법에 따라 형틀내의 철근 및 철물주위를 밀실하게 타설될 수 있어야 하며, 블리딩과 재료분리가 작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cm 이하로 하며 그 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6)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가) 부재 제조공장에서 채취하여 표준 양생한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압축 강도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나) 부재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부재 제조공장에서 양생조별로 채취하여 부재와 동일한 양행을 행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써 표시하며 다음 (1), (2), (3)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부재탈형시에 있어서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탈형시 소요강도 이상일 것.
(2) 부재출하시에 있어서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출하일 소요강도 이상일 것.
(3) 부재콘크리트의 보증재령에 있어서 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도 이상일 것.
다) 탈형시 소요강도는 부재탈형시에 유해한 균열,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하며 3.1.5(콘크리트 타설)
사. 1)에 다른다.
라) 출하일 소요강도는 부재출하시에 유해한 균열,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하며 3.1.5(콘크리트 타설) 사. 9)에 따른다.
마) 부재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대한 보증재령은 28일 이내로써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8일로 한다.
바) 위의 가) 및 나)항의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2.5 나. 8) (부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및 부재콘크리트의 시험, 검사)에 따른다.

7) 내구성 확보를 위한 재료, 배합에 관한 규정
가) 단위수량은 콘크리트가 소요의 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한다.
나)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은 300㎏/㎥로 한다.
다)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며 그 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콘크리트에 함유되는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써 0.3㎏/㎥(Nacl로서 0.5㎏/㎥) 이하로 한다. 단,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0.6㎏/㎥(Nacl로서 1.0㎏/㎥) 이하로 할 수 있다.
마) 알칼리·골재반응 억제에 대한 대책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동결융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콘크리트는 AE콘크리트로 하며 그 시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사) 해안으로부터 근접하여 바닷바람에 의해 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피복두께의 증가, 마감재 등과 같은 철근의 방청대책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3 보강재료 및 품질

가. 배근용강재

1) 철근 및 구조용 용접철망의 종류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2)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용접개소에 재생봉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구조용 용접철망의 규격은 다음에 따르고 이외의 규정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 인장강도 : 5500㎏/㎠ 이상일 것.(0.2% 옵셋법 또는 0.5% 온신장률법) 단, 극한강도 설계시 설계항복강도는 0.35% 온신장률법으로 결정하되 4,500㎏/㎠ 이상으로 한다.
나) 연신율 : 연신율의 표점거리는 철선지름(db)의 5배(5db)로 하되 12% 이상으로 한다.

4) 강재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5)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으로 한다.
6) 부재의 접합에 쓰는 용접용 강재, 용접봉은 KS D 7004(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의 규정에 맞는 것으로 그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접합용 철물
1) 접합용 철물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그러나 접합용 철물에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의 철근의 품질은 2.2(보강재료 및 품질) 가.에 따른다.
2) 접합용 철근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3) 접합용 철물의 검사는 치수와 용접부의 마감처리에 따라 시행한다.
4) 용접부의 마감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8000(철골공사) 용접기준에 따른다.
5) 용접을 해야 할 부분은 톱절단 등으로 한다.
6) 들어올리기용 철물은 소요하중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하며, 그 품질은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7) 조립용 버팀대를 설치하는 매입철물은 소요하중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하며 그 품질은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8) 들어올리기용 철물 및 매입철물의 형상과 치수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의한다.
9) 매입부품의 종류, 형상, 품질은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다.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1) PC강재
가) PC강재는 공사시방 및 도면에 따른다.
나) PC강선, 이형 PC강선 및 PC강연선은 KS D 7002(PC강선 및 PC강연선)의 규격품으로 한다.
다) PC봉선 및 이형 PC봉강은 KS D 3505(PC봉강)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라) KS D 7002(PC강선 및 PC강영선) 또는 KS D 3505(PC봉강)에 규정하지 않은 PC강재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KS의 규정에 준하는 시험을 하고 그 품질이 KS와 동등이상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PC강재의 생산자가 품질을 보증하고 또 담당원이 승인할 때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시스(sheath)
가) 시스의 품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스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변형하거나 시스 내부에 시멘트풀이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



2.4 접합부 재료 및 품질

가. 충전용 콘크리트

1) 충전용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PC부재의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2) 충전용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 충전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나타낸 조건을 만족하도록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한다.

가) 단위수량은 콘크리트가 소요의 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안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한다.
나) 물시멘트비는 60% 이하, 슬럼프는 21cm 이하로 한다.
다)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은 300㎏/㎥로 한다.

4) 접합부 중 수직접합부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작으며 그 위에 부재접합용의 수평철근이나 수직철근이 들어 있으므로 그 충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5)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15m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단면형상에 따라 20mm 이하의 것도 사용할 수 있다.
6) 충전용 콘크리트는 소량씩 사용되므로 콘크리트 강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량계량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의 배합강도에 사용하는 표준편차 보정값은 35㎏/㎠, 용적계랑으로 하는 경우는 45㎏/㎠로 한다.
7) 콘크리트의 비빔은 믹서비빔으로 한다.
8) 동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호양생을 한다. 그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9) 충전용 콘크리트의 시험, 검사는 2.5(재료시험 및 검사) 나.항의 9) 충전용 콘크리트의 시험검사에 의한다.

나. 충전용 모르터 및 깔모르터

1) 충전용 모르터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PC부재의 설계강도 이상으로 한다.
2) 충전용 모르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 모르터의 배합은 사용목적 및 사용개소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충전용 모르터가 벽판과 바닥판(지붕판을 포함한다)의 접합부에 사용되는 경우는 4주 압축강도가 210㎏/㎠ 이상 필요하므로 배합은 1 : 2.0∼2.5(중량비) 정도로 하고 또한 물시멘트비도 60% 이하로 한다. 또 계단주위 등 구조내력상 중요치 않는 접합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강도가 필요치 않으므로 배합은 일반적으로 1 : 2.5∼3(중량비) 정도가 좋다.
4) 깔모르터의 혼합은 현장에서 행하므로 미리 얻어진 모래를 이용하여 시험 비빔을 하여 공사시방에서 정한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고 소요의 시공년도가 얻어지도록 배합을 정한다.
5) 모르터의 비빔은 믹서비빔으로 한다.
6) 모르터의 시공연도는 플로우값으로 표시하며 충전용 모르터는 벽판과 바닥판, 바닥판과 바닥판인 경우 150±10mm, 깔모르터에서는 160±10mm를 표준으로 한다.
7) 깔모르터에 대한 시험, 검사는 2.5(재료시험 및 검사) 나.항의 10) 충전용 모르터 및 깔모르터의 시험, 검사에 따른다.



2.5 재료시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본 절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의 각 공정에 있어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시험,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품질관리를 위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 및 그 판정기준은 본절에 의하는 것 외에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험, 검사를 하기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 검사대상 부위 등은 그 부분의 품질이 전체를 대표하도록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시험, 검사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받는다. 이들 결과의 기록은 필요에 따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5) 본 시방서에 의한 시험, 검사에 관한 기록은 일정기간 보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시하거나 보고한다.
6) 시험, 검사의 결과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사용재료의 시험 및 검사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 및 혼화재료,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 품질이 설계도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규정 또는 그 지시에 의한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시멘트의 시험, 검사의 확인은 표 07010.6에 따른다.

표 07010.6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험, 검사방법

시멘트의

종류

사용부위별로 규정한 시멘트의 종류와 일치할 것

사용하는 시멘트의 시험 성적서 또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비 중

분 말 도

응결시간

안 정 성

압축강도

해당 시멘트의 KS 규격에 적합할 것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성능시험방법 및 KS L 5110, KS L 5106, KS L 5108, KS L 5103, KS L 107, KS L 5105에 의한 확인 또는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1회/월



3) 골재의 시험, 검사의 확인은 표 07010.7에 따른다.

표 07010.7 골재의 시험, 검사


항 목

시험, 검사방법

판정기준

시기, 횟수

골재의 종류

육안검사(필요에 따라 물로 씻는다)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된 것, 또는 담당자 승인을 받은것일 것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

물로 씻은 골재는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일 경우는 납품서에 의한 확인

공사된 것,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의해 정한것일 것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잔골재

부순모래


굵은골재

입 도,

조립률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2. 자재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자재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음 (1)∼(4)에

따른다.

(1)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2) 골재 산지가 바뀌 거나 골재품질이 변화했다고 생각될 때

(3) 공사 기간 중 1회/월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일마다, 단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생산자가 최근에 행한 관리시험 결과에 따를 수 있다.

(5)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비 중,

흡수율

KS F 2503(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및 KS F 2504(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단위용적

중량 및 실적률

KS F 2505(골재의 단위용적 중량 및 공극률 시험방법)

점토

덩어리

함유량

KS F 2512(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씻기시험

에서 손실량

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유기

불순물

KS F 25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염 분

KS F 2515(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비중,

흡수율,

안정성,

마모감량, 입형판정, 실적률,

입도 및

조립률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에 정하는 시험방법





점 토

덩어리

함유량

KS F 2512(천연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시험)

알칼리

·

골재반응

KS F 2545(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

KS F 2546(시멘트와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

KS F 2547(콘크리트 골재용 탄산연암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

비 중,

흡수율

KS F 2529(구조용 경량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및 KS F 2533(구조용 경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모르터 중 잔골재의 공극률,

굵은골재의 공극률,

콘크리트로서의 압축강도, 콘크리트로서의 단위중량, 강열감량, 무수황산, 염분,

산화칼슘, 유기

불순물, 안정성, 점토

덩어리, 입도 및 조립률

KS F 2534(구조용 경량골재)에 정하는 시험방법

 

 

 

 

 

 

 

 

 

2. 자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

 

부립률

KS F 2531(경량 굵은골재의 부립률 시험방법)



4) 콘크리트용 물의 품질 확인은 표 07010.8에 의한다.

표 07010.8 혼합수의 시험,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 검사방법

판정 기준

시기, 횟수

상수도물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상수도 물일 것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및 공사기간 중 년 1회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단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고 있는 시험결고에 의할 수 있다.

수도법제1조(수질기준)에 의한 물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

증발 잔 류 물

염소 이 온 량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수도법 제1조(수질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5도 이하

2도 이하

pH 5.8∼8.5

500㎎/ℓ 이하

150㎎/ℓ 이하

10㎎/ℓ 이하

상수도 이외의 물

현탁물질의 양

용해성증발잔류물의 양

염소 이온량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터 압축강도의 비

KS F 4009(레디믹스 콘크리트) 부속서 및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용 물의 수질 시험방법)


2g/ℓ 이하

1g/ℓ 이하

150㎎/ℓ 이하

초결은 30분 이내, 종결은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28일에서 90% 이상



5) 혼화재료의 종류, 품질의 확인은 표 07010.9에 따른다. 표 07010.9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7010.9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 검사방법

판정 기준

시기, 횟수

화 학

혼화제

KS F 2560에 정하는 품질항목

KS F 2560에 정한 시험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KS F 2560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

공 사

개 시 전

플라이

애 쉬

KS L 5405에 정하는 품질항목

KS L 5405에 정한 시험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KS L 5405에 적합할 것



6) 철근 및 구조용 용접철망의 품질확인은 표 07010.10에 따른다.

표 07010.10 철근 및 구조용 용접철망의 시험, 검사

표 07010.10 철근 및 구조용 용접철망의 시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검사방법

판정기준

시기, 횟수

철 근

형상, 치수, 중량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각 철근규격에 적합할 것

각 직경, 각 종류에 대하여 20ton 마다 1회(시험편 2개에 대한 평균) KS규격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에 의해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으로 할 수 있다.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KS 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굽 힘

KS B 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구조용

용 접

철 망

형상, 치수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7.3.3,가.3)항 구조용 용접철망의 규격에 적합할 것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휨, 용접점 전단강도

KS D 7017(용접철망) 및 KS D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7) PC강재의 시험방법은 표 07010.11에 따른다.

표 07010.11 PC강재의 시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검사방법

판정기준

시기, 횟수

PC 강봉




항복점

인장강도

연신율

릴렉세이션

KS D 3505(PC강봉)에 정하는 시험방법



각 규격에 적합할 것



현장시험에서 사용되는 시험편의 수는 프리스트레스 강선은 15개, 강연선(Strand)은 10개, 프리스트레스 강봉은 매100개에 대하여 1개로 한다.

PC 강선 및 PC

강연선

인장하중

0.2% 영구신장에 대한 하중, 연신율, 릴렉세이션

KS D 7002(PC강선 및 PC 강연선)에 정하는 시험방법

각 규격에 적합할 것


시험결과가 제조내역이나 각 규격에 적합치 않을 경우 2개의 시험편을 추가하여 시험을 행한다.



8) 부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및 부재콘크리트의 시험, 검사

(1) 부재재료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시험, 검사는 표 07010.12에 따른다.
(2) 부재재료에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한 사항에 대한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7010.12 부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및 부재콘크리트의 시험, 검사


항 목

시험, 검사방법

판정기준

시기, 횟수

시료채취

KS F 2401

워커빌리티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육안검사

워커빌리티가 좋을 것

품질이 균일하며 안정되어 있을 것

타설초 및 타설 중 수시

1) 배합관리를 위하여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또는 부재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타설 중에 품질 변화가 확인되었을 때

슬럼프

KS F 2402

슬럼프의 허용오차

목표슬럼프값(cm)

허용오차(cm)

8 미만

±1.5

8이상 15이하

±2.5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공기량의 허용오차

구분

허용오차(%)

보통콘크리트

±1.0

경량콘크리트

±1.5

경량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KS F 2409

계획배합에 근거한 값과의 차이가 ±3.5% 이내일 것

콘크리트 비빔온도

온도계에 의한 측정

공사시방에 의한 수치범위 이내일 것


표준 양생 공시체의

압축강도

KS F 2405

단지 양생은 표준양생으로 함

재령 28일의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평균치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일 것

매일 1회

공시체는 배합별로서 다른 배처로 한다.

부재와 동일양생

공시체의 압축강도

KS F 2405

단지 양생은 부재와 동일양생으로 한다.

재령:탈형시 출사일보증일

1) 탈형시에 있어서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탈형시 소요강도 이상일 것

2) 출하일에 있어서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출하일 소요강도 이상일 것

3) 보증일에 있어서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f'c+1.270б 이상일 것

매일 1회

공시체는 각 재령에 따라 배합별로 서로 다른 배쳐로부터 함계 3개를 채취한다.



염화물량

KS F 4009

(레디믹스트콘크리트부속서)




염소 이온량으로서 0.30㎏/㎥ 이하(NaCl로서 0.5㎏/㎥ 이하)





1) 해사 등 염화물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타설초기 및 150㎥에 1회 이상 측정을 한다.

2) 기타의 경우 1일에 1회이상



주) Fc: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б: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9) 충전용 콘크리트의 시험, 검사

(1) 충전용 콘크리트의 시험, 검사는 표 07010.13에 따른다.
(2) 충전용 콘크리트 이외의 현장시공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시험검사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표 07010.13 충전용 콘크리트의 시험, 검사


항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기, 횟수

시료채취

KS F 2401

워커빌리티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육안검사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하고 안정되어 있을 것.

타설초 및 타설 중 수시

슬럼프

KS F 2402


슬럼프의 허용오차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목표슬럼프값(cm)

허용오차(cm)

8이상 18이하

±2.5

18초과 21이하

±1.5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공기량의 허용오차 ±1%

단위시멘트량, 물시멘트비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규정값 이내일 것

압축강도

KS F 2405

단, 양생은 현장수중양생으로 한다

공시체 3개의 재령28일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Fc 이상일 것

일 1회 이상

충전콘크리트타설시 공시체 3개 채취

염화물량

KS F 4009





염소이온량으로써 0.30㎏/㎥ 이하

(NaCl로서 0.5㎏/㎥ 이하)




1) 해사 등 염화물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타설초기 및 150㎥에 1회 이상 측정

2) 기타의 경우는 1일에 1회이상



10) 충전용 모르터 및 깔모르터의 시험, 검사는 표 07010.14에 따른다. 다만 압축강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적과 데이터로써 그 품질이 확인되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표 07010.14 충전용 모르터 및 깔모르터의 시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판정기준

시기, 횟수

굳지 않은 모르터의 상태

육안검사

균등하게 비벼져 있을 것.

워커빌리티가 좋을 것



다 비빈 후


깔모르터의 시공개시전 및 사용재료가 바뀌었을 때

플로우실험

KS L 5105

공사에서 정한 범위내의 값일 것

압축강도


KS L 5105

(수경성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함

공시체 3개의 재령28일 압축강도의 평균값이 2.3.나.항에서 정한값 이상일 것





2.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비, 바람 및 습기 등으로 인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나. 조금이라도 굳은 시멘트 및 불합격품은 발견한 즉시 다른 것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골재는 잔골재 및 굵은골재 별로 구획하여 취급하고, 먼지, 진흙 등의 이물질이 들어 가거나 섞이지 않게 하여 저장한다.

라. 골재는 그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취급하며 물이 빠지기 쉬운 장소에 저장한다.

마. 혼화재료는 종류 및 품종별로 구분하며 또한 품질이 변화하지 않게 저장한다.

바.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로 정리하여 저장한다.

사. 철근, 접합용철물 등은 직접 땅에 닿아서는 안된다. 또한 비, 이슬, 바닷바람에 맞지 않게 하며 먼지, 진흙 및 기름이 묻지 않게 저장한다.


3. 시공

3.1 부재의 제작


3.1.1 일반사항

가. 부재의 형상, 치수와 철근 및 구조용 용접철망(이하 철근 및 철망이라 칭함) 배근 등의 상세를 나타낸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설계도서상의 수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수정한다.

다. 부재의 제작, 취급 및 현장조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작도면 또는 보고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모든 치수와 상세
2) 매립부품의 종류, 수량, 크기, 간격, 가새, 콘크리트 피복두께 및 위치, 부재의 운반 및 현장조립공사에 필요한 보강철물
3) 현장철물공사의 형태, 수량, 설치, 위치와 치수, 정착, 마감에 대한 상세
4) 정착용 인서트, 도려내기 부분, 현장조립 맞춤 및 프리캐스트 부재에 매립되는 부품의 수량 및 상세
5) 부재제작시 매립되는 창호 등의 건축 부재에 대한 명시
6) 제조될 부재의 수량
7) 표면 마감될 부위와 노출 마감될 부위의 면적 표시
8) 콘크리트, 철근 및 철망, 접합 또는 앵커용 철물 등의 강도를 나타내는 재질 등급표시
9) 노출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몰드에 대한 도면, 콘크리트 마감의 종류, 몰드의 재료, 부재 치수와 형틀의 뼈대 및 접합
10) 부재의 이동, 보관, 수송 및 현장조립에 필요한 보강과 긴결 철물에 대한 구조 계산
11) 부재 보관시 받침목 및 보호물의 위치와 상세
12) 볼트, 너트, 긴결철물, 베어링 패드, 기타 현장조립 및 운반시에 소요되는 재료의 수량, 치수 및 위치와 상세
13) 현장조립도는 설치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 단면, 부재의 취급방법, 취급기구, 취급지점 및 중량에 대한 자료와 모든 접합철물과 부속품의 재료, 형태, 성능 및 조립순서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3.1.2 몰드 및 거푸집

가. 일반사항

1) 프리캐스트 제품의 몰드와 거푸집은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산업규격(KS)의 해당규정에 합당한 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강재, 합판, 콘크리트, 플라스틱, 유리섬유(glass fiber)로 보강된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될 수 있다.
2) 몰드와 거푸집의 재료선택에 있어서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형별 몰드의 제작수량
나) 몰드의 사용 횟수
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모양, 크기 및 마감
라)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마) 몰드의 관리방법

3) 몰드와 거푸집의 재료는 온도변화와 습도변화 등으로 인한 뒤틀림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4) 몰드와 거푸집의 재료는 콘크리트의 경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부재표면의 페인트 마루리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변색 또는 얼룩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5)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경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부재표면의 페인트작업에 유해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 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품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나. 제작 조립

1) 프리캐스트 제품의 몰드는 부재도면에 제시된 대로 모양, 치수 및 곡선 등이 정밀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모든 몰드 및 거푸집은 정하여진 마감 및 허용오차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3) 몰드와 거푸집의 마감 및 허용오차는 제작부재의 허용오차의 2분의 1 이내가 되어야 한다.
4) 몰드와 거푸집은 사용되는 기간동안 충분히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수분이나 시멘트풀 등이 몰드나 거푸집 틈으로 새어 나오지 않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5) 몰드와 거푸집은 콘크리트 다지기 등으로 진동이 가하여져도 시멘트풀이 누출되지 않도록 기밀성이 유지되게 제작되어야 한다.
6) 철제몰드와 거푸집의 용접부분은 주기적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7) 몰드와 거푸집은 조립, 해체가 용이하도록 설계 제작하여 탈형시 부재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지관리

1) 몰드는 제작직후 부재를 제작하기 전에 도면과 일치하는지 상세하게 검사되어야 한다.
2) 몰드는 양질의 제품이 연속적으로 제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번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마다 깨끗하고 흠이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철제 몰드와 거푸집은 녹물에 의해 부재가 오염, 변색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4) 몰드와 거푸집의 모서리부위의 직각정밀도는 거푸집 모서리의 대각선 길이를 측정하여서 확인하여야 한다.
5) 보맞이 및 브라켓과 같이 치수와 직선 등 정밀한 제작을 요구하는 부재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검사와 제품관리가 실시되어야 한다.
6) 한 개의 동일한 부재에 대하여 여러 개의 몰드와 거푸집이 필요할 때에는 기본치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교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몰드와 거푸집은 매번 사용할 때마다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철근 및 철망의 배근

가. 일반사항

1)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의 모든 철근 및 철망과 매립철물은 그리스, 기름, 왁스, 먼지, 도료 등과 같이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부착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유해물질을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제작도면 또는 구조계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철근과 접합철물 등의 구조용 매립부품의 규격은 한국산업규격(KS)의 해당규정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3) 콘크리트가 굳어진 후에 부재에 매립되어 돌출된 철근 등의 노출부분을 구부릴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철근 등은 겹침이음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겹침이음을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근 등을 가열하여 구부릴 때의 온도는 점진적으로 가열하되 650℃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가열된 철근 등을 인공적으로 급히 냉각(예: 물 또는 선풍기 등의 냉각)시켜서는 아니된다.
6) 예열과정에서 콘크리트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고, 특히 구부리는 곳에서 15cm 정도 이내에 콘크리트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차단재를 설치하고 가열하여야 한다.
7) 철근의 용접길이는 철근직경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이상 용접길이가 필요할 때에는 불연속 용접으로 한다.
8)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용접이음은 정착길이 이상 간격으로 엇갈리게 시행한다.
9) 용접개소의 각 부분마다 균열 등의 결함사항이 없도록 품질관리하고 그 밖에도 용접위치, 용접길이, 용접형태 등도 승인된 도면대로 되었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나. 철근 및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근과 구조용 용접철망은 제작도면에 표시된 대로 정확하게 위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다지기 등의 작업시에도 설계된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철근고정용 철물 등은 정확하게 위치하여야 한다. 만일 이 철근의 고임대가 파괴되거나 훼손되어 철근 등이 부재 표면의 거푸집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치우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를 다시 조절하여야 한다. 스페이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들의 형태나 재료가 콘크리트를 훼손시키거나, 더러운 표적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던가, 기타 해로운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제물치장 표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철재의 고임대는 표면의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반드시 코팅하여 사용해야 한다.
4) 고임대는 노출표면에 녹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스테인레스 철근, 플라스틱 재질 또는 플라스틱 코팅제품 등으로 하여야 한다.
5) 플라스틱 코팅 또는 플라스틱 재질 고임대는 기후나 일사 등에 대한 내구성 및 강성을 검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제품의 고임대를 사용할 경우 고임대 제작용 콘크리트의 강도는 본체 콘크리트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 철근 및 철망의 조립틀

1) 프리캐스트 제품이 아주 단순한 평면이 아닐 경우에 철근 등은 틀로 만들어 조립하여 거푸집에 넣어야 한다. 틀은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가) 틀로 만들어진 철근은 조립치수가 정확하고 견고하여야 하며 이 철근 등의 조립형태가 거푸집에 들어갈 때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조립해야 한다.
나) 철근 등의 조립틀은 이동시키거나 취급시에 치수의 변동이나 변형이 되지 않는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다) 조립된 철근 등을 몰드에 넣었을 때는 철근 등의 위치와 피복두께 등이 정확한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라) 철근 등의 조립틀은 콘크리트 다지기를 할 때 움직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결속선은 #21선이나 이 보다 굵은 소철선으로 한다. 모든 결속선은 구부려 안으로 밀어 넣어서 거푸집 표면에 대하여 충분한 피복두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철근 등과 강판과의 용접에서 용접부분으로부터 그 철근지름의 4배 이내에서는 구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접을 하여야 되는 철근 등과 강판 등의 표면은 먼지, 물기, 슬래그, 녹슬음, 기름 및 도료 등과 기타 용접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이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라. 피복두께

철근 및 철망의 피복두께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1) 흙에 접하거나 외기에 면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가) 벽체부재

-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철망 :

4.0cm


- D35 이하인 철근 및 철망 :

2.0cm




나) 기타 부재

-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철망 :

5.0cm


- D19 이상 D35 이하인 철근 및 철망 :

4.0cm


- D16 이하의 철근 및 철망 :

3.0cm




2) 외기나 흙에 접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가) 슬래브, 벽체, 장선

- D35를 초과하는 철근 및 철망 :

3.0cm


- D35 이하의 철근 및 철망 :

1.5cm




나) 보, 기둥

- 주근 : 1.5cm 이상 4.0cm 이하의 범위에서 철근 및 철망의 공칭직경 이상

- 띠근, 늑근, 나선근 :

1.0cm




다) 쉘, 절판부재

- D19 이상의 철근 및 철망 :

1.5cm


- D16 이하의 철근 및 철망 :

1.0cm




3) 특별히 내화를 필요로 하는 부재에서 피복을 화열의 온도,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1) 및 2)항에 규정하는 피복두께 이상으로 하며, 표준은 슬래브에서 3.0cm 이상, 기둥 및 보에서 5.0cm 이상으로 한다.

4) 화학적인 작용 또는 침식을 받을 우려가 있는 프리캐스트 부재의 경우

가) 벽체 및 슬래브 :

5.0cm


나) 기타 부재 :

5.0cm





3.1.4 매립부품

가. 일반사항

1) 제작도면 또는 구조계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접합철물 등의 구조용 매립 부품의 규격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한국산업규격(KS)의 해당규정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2) 매립부품에는 그리스, 기름, 왁스, 먼지, 도료 등과 같이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유해물질이 묻어 있어서는 안된다.
3) 매립부품의 녹발생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는 페인트 등의 마무리에 유해한 변색 또는 얼룩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4) 매립부품은 설계도면상에 명기된 사항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 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그 견본품을 부재 제조공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구조적 역할을 하는 매립부품의 용접은 건설교통부 제정 강구조 계산규준의 용접시방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6) 이미 외부에서 용접하여 온 매립부품에 대하여서는 용접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때의 검사는 망치 등으로 때려서 시행할 수 있으며 용접설치물 50개를 1개세트로 하여 그 중에서 한 개를 시험하고 이것이 불합격일 때에는 모든 낱개의 설치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7) 매립되는 창호 등의 부품은 콘크리트의 타설, 다지기, 보양 및 부재의 취급 등에 의하여 변형 또는 손상되거나 처리될 수 없는 변색이 생기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한 조치를 취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설치

1) 접합철물, 인서트, 제품취급용 훅 및 앵커 등과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을 위한 슬리브나 부재에 매립하는 배관을 위한 가매설물, 창호부품 또는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철물 등의 매립부품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도면상의 그 설치위치 등을 정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2) 이들 매립부품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와 다지기 등에 의한 충격에도 제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매설용 앵커, 인서트, 강판 및 형강 등은 충분히 정착시켜야 되고 철근에 긴결하여야 한다.
4) 매립부품을 부재에 강제로 박아 넣든가 관입하는 작업이 부재에 구조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되며, 특히 보강용 철근에 너무 근접하여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균열, 깨어짐 등으로 마감면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전기부품의 매립

1) 부재에 매립되는 전기배관 및 부속자재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한국산업규격(KS)의 당해규정과 전기설비 기술기준령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전기 스위치 박스(4각, 8각)의 고정용 철판은 몰드나 거푸집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라. 시공

1) 매립부품이 수평을 이루고 있고 그 밑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수평판 밑에 들어있는 공기가 빠져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내던가 하여 공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구조적 역할을 하는 매립 설치물의 용접은 건설교통부제정 강구조 계산규준의 용접시방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3) 매립부품을 용접할 경우 예열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예열하되 이 경우에는 예열온도를 미리 나타낼 수 있는 재료를 도포하여 이들이 녹는 온도를 확인, 측정한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4) 속빈 슬리브, 인서트, 앵커 등과 같이 콘크리트가 충전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에는 제거하기 쉬운 재료로 막던가 채우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하여야 한다.


3.1.5 콘크리트 타설

가. 일반사항

1) 부재제작용으로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제조과정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양생한 공시체의 시험결과로 설계기준강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바탕콘크리트, 표면마무리 콘크리트 및 제품에 이용되는 기타 콘크리트 등 도 위의 1)항과 마찬가지로 관리되어야 한다.
3) 특수양생(예: 증기양생)으로 제작할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으로 설계기준강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배합은 시멘트의 품질 및 종류, 골재의 조립률 및 채취장소, 혼화제의 품질 및 종류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변동되면 반드시 다시 수정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내의 공기량은 굵은골재의 비율, 동해에 대한 예방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계량

1) 콘크리트의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밀도에 기준하여 재료를 계량하여야 하고 계량기의 성능도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가) 독립 배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계량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1) 시멘트 및 이와 유사한 재료 :

(1) 시멘트 및 이와 유사한 재료 :

무게의 ±1%

(2) 골재 :

무게의 ±2%

(3) 물 :

무게의 ±1%

(4) 혼화제 :

무게의 ±3%



나) 반복배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계량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1) 시멘트 및 이와 유사한 재료 :

(1) 시멘트 및 이와 유사한 재료 :

무게의 ±1%

(2) 골재 :

무게의 ±1%

(3) 혼화제 :

무게의 ±3%




다) 용적 배쳐기구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계량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1) 물 :

무게의 ±1%

(2) 혼화제 :

무게의 ±3%



2) 배합설계의 자료는 모두 기록하여 제조공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원이 이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잔골재와 굵은골재가 계량되어 호퍼로 이동될 때에 골재는 양질의 것으로 입도와 함수율이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굵은골재는 그 크기가 입도분포에서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5) 잔골재, 굵은골재, 색소 및 분말성 혼화제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6) 40kg 무게의 시멘트포대는 저울에 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나 포대에 부분적으로 들어있는 시멘트는 계량하여야 한다.
7) 물과 액체 혼화제는 무게 또는 체적으로 계량할 수 있다.
8) 콘크리트 재료는 믹서의 드럼이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넣어져야 한다.
9) 혼화제의 사용은 제조자의 시방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비비기에 관한 사항은 모든 재료가 균등하게 섞여지고 균질의 표면이 나타날 수 있게 하며, 그 시간은 배쳐의 크기, 골재의 입도, 믹서의 형태 등에 따라서 정하여야 한다.

다. 타설

1) 본 항에서 기술하지 않은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에 관한 시방은 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2) 모든 타설기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두 깨끗하게 청소된 다음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배합이 다를 때
나) 동일부재라도 콘크리트의 종류가 다를 때(예 : 바탕콘크리트와 표면콘크리트의 경우)

3) 새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타설 기구에 붙어있는 모든 굳은 콘크리트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비비기와 타설 용량은 충분하여야 하며 동일부재에서 분리줄눈이나 눈금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30cm 이상 두께의 콘크리트 제품은 두 번으로 나누어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바탕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7) 표면콘크리트의 타설에는 거푸집 조건에 맞추어 작업하되 특히 내외부 모서리 부분과 뽀족하게 타설하는 부분을 조심하여야 한다.
8) 경사진 면의 타설에서는 밑부분에서 윗부분으로 점차적으로 타설하여 다짐효과가 크도록 하여야 한다.
9) 높거나 플랜지가 있는 부재의 타설에서는 웨브부분을 먼저 타설하고 침하가 완료된 후에 플랜지부분을 타설하여야 한다.
10)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내지 30℃의 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적정온도는 20℃로 한다. 다만, 양생기간 단축 및 조기강도 구현을 위한 고온증기 양생용 콘크리트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 및 실험자료에 따를 수 있다.
11) 거푸집이나 몰드의 온도는 콘크리트의 온도와 거의 같은 것이 좋으며 가능한 한 22℃ 내지 26℃의 범위가 좋다. 이때 온도의 변화는 일정한 것이 좋으며 범위 이내라도 온도변동이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30℃를 넘는 온도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피하여야 하며 26℃를 넘는 온도에서는 콘크리트의 균열발생 및 강도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13) 비빔 후 2시간 이상 경과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다지기

1) 본 항에서 기술하지 않은 부분의 다지기에 관한 사항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2) 건축용 프리캐스트 부품으로 생산되는 콘크리트는 내부진동, 외부진동 및 충격 또는 이들의 조합방법에 의하여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지기에 사용되는 진동기나 진동방법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것에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몰드의 크기, 형식 및 강성
나) 콘크리트의 비비기와 균일성
다) 공장의 경험에 따른 기호성

4) 다지기 방법과 기구가 확정되면 숙련공으로 하여금 다지기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적절한 다짐간격과 시간 등을 담당원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5) 진동기는 거푸집과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며 가능한 한 내부진동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6) 내부진동용 진동기는 표면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탕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두께가 30cm 이상 가능한 45cm 정도 이상인 때에 사용하여야 한다. 각 층은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고 진동기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옆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7) 내부진동용 진동기는 수직으로 넣고 뽑아야 하고 전면적에 대하여 같은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 진동기는 부재의 표면 및 제품의 마무리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내부진동용 진동기는 몰드와 거푸집 표면에서 5cm 이내의 부분에는 꽂아서는 안되고, 표면에 굵은골재가 노출되거나 표면 마감면에 기포나 포켓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진동기가 철근 등에 닿아 철근 등의 조립을 흐트러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진동기가 고정철물이나 철근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바탕콘크리트와 표면마감콘크리트가 충분한 접착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마. 양생

1) 양생방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양생온도 및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방법 및 첨가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강도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시험을 통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가) 시멘트의 수화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로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굳지않은 콘크리트에서 급격하게 수분이 소실되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양생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색상의 균질성을 유지하고 얼룩 및 균열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2) 제조공장에서는 콘크리트가 거푸집 안에 있을 때의 초기양생과 2차 양생으로 나누어 양생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초기양생은 탈형과 다루기(handling)에 충분한 강도가 발현되도록 보양하여야 하며, 탈형시 부재별 양생기간 및 탈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은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배합은 초기양생에서 탈형강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차 양생시에도 색상의 변화나 얼룩의 발생 등이 예상되므로 온도변화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양생기간 동안에 몰드의 온도가 10℃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5) 더운 날씨일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초기양생을 시작할 때까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소성건조 균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양생재료와 방법은 제조 후의 표면색상이 변화되지 않고 불균등한 수축으로 인하여 부재의 변형이 없는 것을 택하여야 한다.
7) 양생온도와 기간은 계절별로 탈형강도에 따라 조절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부재는 탈형 이후에도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4℃ 이상의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보양되어야 한다.
9) 3.1.5(콘크리트 타설)에 따라 촉진 양생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보통콘크리트의 경우는 최초 7일간, 조강콘크리트의 경우는 최소 3일간 온도를 10℃ 이상의 습윤상태로 유지시킨다.
10) 프리캐스트 부재가 야적장으로 이동되었을 때에도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될 때까지 급속하게 함수율이 변동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이밖에 상세한 양생방법에 관하여서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바. 촉진양생

1) 강도의 증진 및 양생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고압 증기양생, 대기압에서의 증기양생, 가열습윤양생이나 합리적인 다른 방법으로 양생할 수 있다. 이때의 촉진양생방법은 담당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촉진양생은 아래 사항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촉진양생 개시까지의 양생방법
나) 양생온도의 상승구배
다) 최고 양생온도와 계속시간
라) 양생조 내의 기압

3) 양생종료시에 양생조 내의 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가 큰 경우에는 부재의 급격한 냉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촉진양생방법에 의한 콘크리트는 3.1.5(콘크리트 타설)의 양생방법을 사용한 콘크리트와 같은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사. 탈형

1) 탈형강도는 980N/㎠(100kgf/㎠) 이상으로 하고 탈형시간은 부재의 모양, 몰드의 형태 및 박리제의 사용여부에 따라 제작자와 담당원의 합의하에 정한다. 다만 70°이상 경사지게 수직탈형하여 탈형부재가 휨응력을 받을 염려가 없을 경우 탈형강도는 785N/㎠(80kgf/㎠)까지 경감할 수 있다.
2) 부재의 크기, 무게 및 인서트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스프레더빔을 사용하여 탈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원과 협의하여 불필요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스프레더빔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몰드에서 끌어올릴 때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공 흡인기구나 회전 테이블을 사용하여야 된다. 다만 부재에 충분한 보강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프리캐스트 제품을 거푸집이나 몰드에서 움직일 때는 부재에 과다한 응력 집중현상과 부분적인 탈락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5) 리프팅 기구는 부재를 안전하고도 적절하게 옮길 수 있는 기구라야 한다.
6) 초기 리프팅은 조심스럽게 몇 번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7) 복잡한 모양의 부재는 거푸집이나 몰드에서 탈형할 때에 압축공기, 유압 및 진동 등의 특수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8) 탈형 후 부재를 검사하여 경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하에 보수 후 사용해야 한다.
9) 출하할 경우 부재의 출하강도는 설계기준강도를 원칙으로 하며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는 설계기준강도의 70%로 한다. 다만 장기간 보관저장을 위하여 출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반 및 취급시 부재균열이나 모서리파손 등에 유의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계기준강도 이전에 출하할 수 있다.


3.1.6 마감

가. 일반사항

1) 제조자는 도면에 제시된 표면마감을 효과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제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조자는 표면마감에 필요한 제반 기구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표면마감의 진행과정에서 콘크리트의 품질을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4) 표면마감은 외관상 균등하게 보이고 결점이 없어야 한다.
5) 내부마감용 내장재의 부착시에 부재의 품질, 제조기술 및 노출면의 외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거푸집이 없는 면의 표면마감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고 다지기가 끝난 후 흙손 등으로 정교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7) 부재표면 마감시 불규칙한 모서리, 심한 기포, 표면얼룩, 불규칙한 표면이나 색상, 보수부분의 노출 등과 기타 마감방법에 대하여 제조
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나. 매끈한 마감

1) 매끈한 표면마감에서는 꺽인면에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 제작하고 다음과 같은 것에 조심하여야 한다.

가) 모서리 및 꼭지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몰드를 견고히 제작하고 표면에 잔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몰드에 바르는 박리제는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으로 발라서 표면의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라)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가능한 한 적은 물시멘트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잔금 및 기포형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마) 균질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지기와 양생을 적절하게 하고 표면에서의 수분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바) 깨지거나 손상이 최소화하도록 유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매끈한 표면마감에 필요한 튼튼한 몰드와 설비 및 다지기 기구가 제조공장에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물씻기 마감

1) 물씻기 표면마감은 거푸집을 대지 않은 면에서 시멘트가 굳기전에 몰드를 제거한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재를 거푸집 내에 둔 채로 노출된 표면을 물로 씻어 골재를 조심스럽게 노출시켜 물씻기마감을 하여도 된다.
3) 콘크리트가 적절히 굳은 후 물씻기를 하여 골재가 제거되거나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4) 표면의 모르터는 부러시나 분사기로 조심스럽게 제거하여야 한다.
5) 물씻기 작업의 시기와 방법은 환경조건에 따라 결정하고 가능한 한 같은 솜씨로 하여야 한다.
6) 부재의 온도가 높을 때에는 더운 물로 스프레이하여 찬물로 인한 열균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골재는 물씻기 한 다음 평균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물씻기 한 다음 골재의 표면에 시멘트 막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블라스팅 시행자는 이로 인한 충격에 견디고 기타 해로움에서 견딜 수 있도록 두꺼운 장갑, 무릎가리개와 안면보호구 등을 하여야 한다.

마. 라이너 거푸집

1) 라이너 거푸집의 재료는 목재, 철재, 플라스틱재 및 고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에 앞서 담당원과 협의해야 한다.
2) 라이너 거푸집을 사용할 때에는 프리캐스트 제품의 탈형시에 탈락과 쪼개짐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탈형하여야 한다.
3) 라이터판은 접착제 또는 꺽쇠고정방식 등으로 안전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에 제시되지 않은 못의 머리, 나사머리 및 리벳 자국이 부재의 표면에 나타날 수 있는 고정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바. 정다듬

1) 표면을 쪼아 깨내거나 떼내는 해머링 표면마감방법은 기계적인 방법과 인력방법 중 택일하거나 또는 복합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정의 형태는 표면마감의 효과를 고려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인력방법은 기계적인 정다듬이 어려운 구역과 구석진 곳 및 정다듬 면적이 작은 제품에 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정다듬 표면마감을 할 때에는 해머링으로 인한 골재의 부착력 감소 등이 일어나지 않게 된비빔 모르터와 골재의 분포가 적절하도록 콘크리트를 제조해야 한다.
5) 정다듬 표면마감은 골재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가 280㎏/㎠ 이상의 제품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정다듬 표면마감은 콘크리트의 보양기간이 21일 이상의 제품에 적용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정다듬에서 발생하는 제반 결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4일간의 양생이 끝났을 때에도 실시할 수 있다. '

사. 특수재료에 의한 표면마감

1) 콘크리트용 골재 이외의 특수재료로 표면마감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한 가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가) 적용할 재료의 품질이 보증될 수 있는 기록(외국에서 실시한 경우도 가능함)
나) 제품이 설치될 곳과 동등한 조건에서 실물모형 실험이 확인된 것

2) 제품의 온도변화와 함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축 또는 팽창에 대해 충분히 안전하고 제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표면마감재료는 보통기온에 대하여 치수 안정성이 좋은 것이어야 한다.
4) 표면재료와 콘크리트는 상대적인 변이에도 안전하도록 기계적 방법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표면마감재료가 바탕콘크리트나 모르터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작하여야 한다.
6) 몰드에서 부재를 옮긴 다음 제품의 표면은 물 또는 솔로서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1.7 제조번호 및 기호 표기

가. 제조번호 및 기호 등은 저장, 야적방법을 고려하여 식별이 용이한 곳에 정확히 표기한다.
나. 제조번호 및 기호 등의 표기방법은 부재의 최종 마감방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1.8 제작 허용오차

가. 일반사항
모든 제작치수의 허용오차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다만 제작치수가 허용오차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조립오차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담당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휨과 굽음의 허용오차

1) 휨 : 부재의 최대 힘의 허용오차는 판의 모서리에서 단변 길이의 1/180 미만이어야 한다.(그림 07010.1 참조)
2) 굽음 : 부재의 요철과 굽음의 허용오차는 굽음이 일어난 방향 부재길이의 1/360 미만이어야 하고 그 최대값은 20mm 미만이어야 한다.(그림 07010.2 참조)

 


그림 07010.1 모서리 휨의 허용오차의 위치


 


그림 07010.2 부재의 굽음 허용오차의 위치



다. 치수의 허용오차

1) 부재의 길이 또는 높이(1), 폭(2), 두께(3) 및 대각선 치수(4)에 대한 허용오차는 표 07010.15의 치수 이하로 한다. 기타 부재의 길이, 폭, 두께 및 대각선 치수에 대해서는 바닥판을 기준으로 한다.

표 07010.15 부재치수의 허용오차
(단위 : mm)


구분

+

벽판

바닥판

지붕판

기둥*1

보*2

계단*3

비고

길이(높이)

± 5

± 7

± 5

± 13

± 19

± 13


± 3

± 3

± 3

± 6

± 6

± 9

두께

+5, -2

+5, -2

± 3

± 6

± 6

±4.5, ±6

대각선치수

+10, -2

+10, -2

+10, -2



(주) *1 : 기둥에서 폭은 가로변을, 두께는 세로변을 말한다.
*2 : 보에서 폭은 보폭을, 두께는 보깊이를 말한다.
*3 : 계단에서 두께는 단높이(1)와 단나비(2)를 말하며, 계단판의 두께(3)는 바닥판을 기준으로 한다.(그림 07010.4 참조)

2) 리브의 두께(5), 리브간의 거리(6) 및 플랜지 끝에서 리브까지의 거리(7) : ±3mm
3) 개구부의 길이(8) 및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9) : ±6mm
4) 헌치

가) 헌치의 치수(10) : 8mm
나) 헌치의 지지면 거리(11) : 6mm
(1)∼(4)의 ( )내의 숫자 (1)∼(11)은 그림 07010.3, 그림 07010.4의 ( )내의 값을 나타냄.

5) 부재의 직각 오차 : 1.8m에 대하여 3mm를 기준하되 최대 6mm 미만
6) 기타 치수 : 2m에 대하여 ± 1mm 또는 ± 3mm 중 큰 것 이하
7) 철근 및 철망의 배근검사시 주근의 길이는 설계치수의 ± 5mm 이내, 주근의 단면 외경은 +3mm 이하로 하고 주근의 배근위치는 설계치수의 ± 3mm 이내로 한다.

 


그림 07010.3 조립식판 치수의 허용오차 판단기준 위치


 


그림 07010.4 조립식 계단 치수의 허용오차 판단기준 위치


라. 위치의 허용오차 판단기준

1) 접합용 철물(설계도면의 위치에 대하여)

가) 수평방향의 거리
(1) 길이방향 : ±15mm
(2) 폭 방향 : ± 3mm
(3) 수평방향의 기울기 : 1°

나) 수직방향의 높이
(1) 높이 방향 : ± 5mm
(2) 수직방향의 기울기 : 2°

2) 인서트(설계도면의 위치에 대하여) : 12mm
3) 취급용 훅(설계도면의 위치에 대하여) : 25mm
4) 철근 및 철망 : 6mm
5) 전기 부속품 : ± 12mm

6) 볼트 구멍
가) 벽판 및 바닥 : ± 3mm
나) 기타 : ± 2mm

7) 배관용 슬리브 또는 가매설물 : ± 12mm
8) 개구부의 위치(상부, 하부, 옆면에서 각각) : ± 3mm

마. 오차의 측정

1) 휨, 굽음 등의 오차는 트렌싯, 레벨, 와이어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3m×6m 크기의 측정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2) 길이 및 대각선 등의 선형치수(linear dimention)는 mm단위를 판별할 수 있는 철제 줄자를 사용하며, 3m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마다 측정한다.
3) 두께는 0.5m 미만에서는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0.5m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mm단위를 판별할 수 있는 철제 줄자를 사용한다.
4) 직각오차는 한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지 않는 L자형 사각측정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5) 부재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레벨차, 요철, 편심 등은 mm단위를 판별할 수 있는 스태프(staff), 와이어 등과 앞서 언급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6) 철제 줄자 등과 같은 선형 측정기구의 사용시는 장력과 온도에 유의하여야 하며 장력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측정기구의 중간을 받쳐준다. 측정기구와 측정체 및 주변의 온도차가 클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선팽창 계수로 측정값을 보정할 수 있다.


3.1.9 부재의 검사

가. 일반사항

1) 부재의 공장검수는 전수량에 대하여 행하며 검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파괴 시험검사 등의 각종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재는 구조 및 마감상 유해한 손상의 유무, 접합철물의 형상치수 및 전선관의 매립유무 등에 대하여 정확히 검사를 하여 현장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마감은 구조, 방수, 미관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특히 표면의 공극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재는 면처리를 시행한 후 현장에 운반해야 한다.
4)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제조년월일, 제품분류번호를 기입하고 합격도장을 찍는다.
5) 검수 후 불합격품은 페인트로 주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기한다.
6) PC부재의 현장반입시에는 전체물량의 최종 검수전까지 1)항에 의거 실시한 시험 결과(탈형강도 기록표, 시험성적표, 일반강도 변화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작성)를 3부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에서의 부재검수는 공장검수확인이 된 부재에 한하며 공장검수 후 결함이 발견된 부재는 별도 보수 처리장소에서 보수를 완료하고 담당원의 확인 후 부재야적장에 보관 또는 조립작업에 임한다.

나. 품질검사

1) 제조자는 부재제품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구성재료에 대하여 KS규정 및 2.5(재료시험 및 검사)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관리 시험결과에는 시료채취,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 양생온도 관리기록, 표준양생 공시체 및 부재생산 조건과 동일한 상태의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결과, 염화물시험 측정결과 등이 배합 배쳐단위, 양생단위 및 적치단위 등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포함한다.
3) 비내력 외장부재 또는 자중경감을 위해 제작되는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단위용적중량 시험결과를 포함한다. 이때 중량오차는 ± 3.5% 이내이여야 한다.
4) 부재생산에 따른 콘크리트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시험을 다음의 표 07010.16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표 07010.16 부재의 콘크리트 품질관리시험


시험의 종류

시험횟수

비 고

탈형 강도

28일 강도

압축

양생조 별 매일 1회

실재의 PC판 양생과 적치 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양생

인장

매월 1회



5) 콘크리트의 탈형 압축강도는 3.1.5(콘크리트 타설) 사. 1) 이상으로 하며 인장강도는 13㎏/㎠ 이상으로 한다. 이때 70°이상 경사지게 수직탈형시에는 인장강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4주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 시험은 월 1회 이상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의 비용은 부재 제조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부재시험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재의 하중시험을 실시한다.

가) 비파괴 시험
동 시험은 제작 된 부재를 설계상태로 지지토록 하고 자중 및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1.3배를 더한 하중을 5분동안 가한 상태에서의 최대 처짐값이 설계 조건에 맞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5분 경과후 하중을 제거하고 부재의 처짐이 복원되는 상태를 측정한 후 두 번째로 동일한 하중을 가하여 측정한 복원율은 첫 번째 하중재하시 복원율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두 번째 하중 재하시 처짐의 90% 이상까지 복원되어야 한다.
나) 파괴시험
동 시험은 제작된 부재를 설계상태로 지지하고 하중을 점증시킬 때 극한 설계하중에 이른 후 15분 이내에 파괴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부재의 처짐이 스팬의 1/40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부재는 파괴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설계기준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초고층 외벽 또는 중요한 부위에 사용되는 부재의 경우 담당원은 실물크기의 샘플제작으로 모형시험(mock-up test)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3) 2)의 결과에는 운반취급을 위한 인서트의 강성, 시공후 접합부의 강성 및 안전도 시험결과를 포함한다.
4) 부재의 구조성능 시험은 KS F 2273(조립용 판 및 그 구조부분의 성능시험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10 부재의 결함 및 보수

가. 일반사항

1) 보수가능성 여부에 관하여는 구조적으로 충분한 성능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공학적 판단을 내린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조자는 보수부분의 보양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수부분의 습윤양생은 가능한 한 3일 이상으로 한다.
4) 균열이 발생한 부분의 보수는 구조적으로 완벽하고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부재의 균열 및 파손

부재의 균열 및 파손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는데, 균열 및 파손의 등급은 공사시방에 명기된 바에 따라 판정한다.

다. 균열의 보수
공장 내에서 발생한 균열은 등급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전부 공장에서 보수한 뒤 반출하되 균열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파손 및 보수

1) 구조상 특히 중요한 파손의 보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파손이 경미한 때는 파손부분을 잘 청소한 다음 접착제를 바르고 화장페이스트를 직접도포 마감하여 보수할 수 있다.
3) 파손에 의하여 앵커부가 노출된 것은 사용을 금한다.

3.2 부재의 운반 및 조립

3.2.1 일반사항

가. 부재의 공장저장 및 출하, 부재의 운반 및 현장야적, 부재의 조립공정들의 연관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 공정이 지연됨이 없이 실시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나. 부재를 신중히 취급하여 불필요한 보수행위를 최소로 하고,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조립되도록 한다.


3.2.2 부재의 저장 및 출하

가. 일반사항

1) 부재는 예상되는 외력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게 저장한다.
2) 출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장하며, 저장기간이 길 경우에는 접합용 철물이나 철근, 철망이 녹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부재에 오염, 균열, 파손 및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3) 부재의 출하는 출하계획에 의하되, 현장에서 부재를 조립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부재의 공장저장

1) 세워서 저장하는 경우
저장용 받침대 상부의 지지용 파이프류 사이에 부재를 넣어 저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지반이 약한 경우 받침대가 기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반을 잘 다지고 바닥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한다.
나) 부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 표면을 마감한다.
다) 받침대는 부재의 양단을 올바르게 지지하도록 한다.

2) 눕혀서 저장하는 경우

가) 받침목을 상하 동일선상에 배치하여 부재에 자중외의 수직하중으로 인한 휨응력이나 전단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나) 받침목은 2개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받침목의 지지위치는 저강도 콘크리트의 인장균열, 자중에 의한 휨 및 비틀림 등의 변형을 일으키지 않도록 검토하여 정한다. 일반적으로 부재의 양중용 훅의 하부를 지지점으로 하면 좋다.

3) 저장 중의 일반적인 유의사항

가)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급격한 건조는 피한다.
나) 부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다) 제조번호, 기호 등을 보기 쉽게 한다.
라) 저장기간이 길 때에는 접합용 철물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다. 부재의 출하

1) 부재의 출하에 앞서 현장의 부재조립자와 부재의 현장야적 유무, 조립순서, 조립공정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출하계획서를 작성한다. 운반차량에서 직접 양중하여 조립하는 경우에는 조립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적재순서를 정한다.

2) 출하시에는

가) 부재의 공사명, 부재기호, 제조년월일, 제품검사 합격표시 등을 확인한다.
나) 제조년월일로부터 출하일까지 재령별 부재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 강도 이상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다) 출하되는 부재에 대하여 균열, 파손, 변형 등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공장 출하검사를 하여 출하한다.
라) 운반 중에 균열, 파손, 변형 등이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운반담당자에게 운반전의 부재의 상황을 적재시에 확인시켜 둘 필요가 있다.


3.2.3 부재의 운반 및 야적

가. 일반사항

1) 부재의 운반, 취급 및 야적(野積)은 제작자, 운반책임자, 현장조립자 및 시공자가 부재운반계획(1.3 마. 참조)을 작성하여 부재와 재료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운반시에는 균열이나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운반 중의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3) 부재를 현장에 야적하는 경우에는 3.2.2(부재의 저장 및 출하) 나.항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받침대를 설치하고, 부재에 유해한 균열, 파손,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

1) 부재의 운반은 부재에 균열, 파손,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부재 운반시의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부재는 충분히 양생시킨 후 운반한다.
나) 운반차량과 운반용 부재 받침대를 올바르게 선정한다.
다) 적재 또는 하차시 부재에 균열이나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라) 부재의 적재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한다.
마) 운반차량은 계획된 도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반한다.

2) 운반차량
부재의 운반차량은 부재의 크기, 중량, 거리, 도로사정 등에 의해 그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한다.

3) 적재시에는, 운반 중에 부재에 균열, 파손, 변형 등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한다. 적재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소형의 부재에 세워서 운반하기 어려운 부재 이외에는 가능한 한 세워서 운반한다.
나) 부재 사이 및 로프가 맞닿는 부분에는 보양재를 끼워 고정한다.
다) 수직 적재시에는, 운반차량의 평탄한 바닥에 수직으로 적재한 다음 도로 충격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쿠션(cushion)재를 사용하여 부재들을 받치고 접촉부분들이 손상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킨다.
라) 수평적재시에는, 운반차량에 수평으로 적재하고 부재와 부재 사이에 나무 스페이서를 넣어 운반 중 부재의 진동을 분리시키고 마찰을 방지하며 부재 바깥으로 나온 스페이서의 양 끝에 강봉(鋼棒)을 끼워 운반차량에 긴결한다.
마) 수평으로 적재된 부재는 두 지점 또는 세 지점을 받쳐 운반차량의 흔들림에 의한 과도한 응력이 생기지 않게 한다.
바) 부재적재량은 도로 교통법이나 현행 도로규정에 맞는 길이, 폭, 높이, 무게로 하며 적재 중 부재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4) 부재운반 중 보호조치

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자는 부재의 운반에 관한 책임을 진다.
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자는 부재의 크기, 형상, 마감상태, 골재종류, 운반방법, 운반차량,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재에 적절한 포장이나 보호조치를 한다.
다) 받침, 포장 및 보호덮개는 부재에 손상, 얼룩 또는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6) 부재의 하차

가) 부재 주위의 밧줄이나 사슬들을 풀어내고 가새나 포장 등 부재의 보호물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한 다음에 부재를 내린다.
나) 밧줄을 사용하여 내릴 때에는 한 번에 부재를 하나씩 내리며 밧줄과 부재의 접촉면에는 보호물을 끼워 넣는다.
다) 부재를 운반차량으로부터 서서히 위로 올려 다른 부재 사이를 완전히 벗어나면 공중에서 제 방향으로 돌려 원하는 장소에 가져간다.
라) 부재 내리기를 하는 동안 운반차량에 남아있는 다른 부재들은 기울어지지 않게 묶거나 받침대로 받쳐둔다.
마)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부재는 항상 바깥쪽 부재부터 차례로 내리고 차량의 양쪽 가장자리 부재들을 교대로 내려 차량의 균형을 유지한다.
바) 바닥 부재는 네 귀에 있는 내리기용 철물이나 구멍에 밧줄을 긴결하여 평형을 유지하면서 부재를 내린다.
사) 부재의 크기가 크거나 변의 길이가 다를 경우에는 밧줄과 스프레더 빔을 사용하여 수평균형을 유지한다.

다. 운반부재의 제한

1) 부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의 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에 따라 행하며 운반차량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부재운반의 안전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운행상의 안전기준에 의거한다.
3) 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재의 운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에 의거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 운반한다.

라. 부재의 검수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에서 부재 인도의 책임구분은, 부재제작 공장의 책임범위를 공사현장으로 반입하는 범위까지로 하고, 운반차량으로부터 하차시킨 이후에는 현장측의 책임범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부재의 반입시에 검수를 하여야 한다.
2) 부재는 제조공장에서 검사를 마치고 반입되지만, 부재의 반입시 다시 공사명, 부재기호, 제조년월일, 제품검사 표시, 균열, 파손, 변형 등을 확인한다. 공장에서 제품검사 후의 저장기간, 부재의 적재시나 운반 중에 파손이나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무를 확인한다.

마. 부재의 현장취급

1) 현장조립자는 부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운반차량에서 직접 현장조립 작업에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장 조립계획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에서 현장조립 작업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부재를 끌어 올리는 기구를 부재의 긴결용 구멍에 볼트로 고정시킨다. 볼트의 길이가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적당하지 않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부재의 현장취급 편의상 인서트, 볼트 및 그외의 기구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구들이 마감면이나 노출면에 위치할 때에는 현장조립자는 볼트 구멍을 채워 보수한다.
4) 부재의 현장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된 설비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중 진동, 충격 또는 횡하중(橫荷重)에 의하여 부재가 과도한 응력을 받지 않게 한다.
5) 부재는 먼지나 흠이 생기지 않게 다루며 부재를 땅에 닿게 해서는 아니된다.
부재의 가장자리에는 적당한 방호물을 설치하여 얼룩지는 것이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6) 현장에서의 부재의 보호조치는 현장사정, 계절, 현장보호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바. 부재의 현장야적

1) 야적장은 이 시방서의 1.3(시공계획서)의 바.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2) 적당한 받침대를 설치하여 부재에 휨, 비틀림, 균열, 파손 등이 생기지 않게 한다.
3) 흙이나 먼지 또는 그 외의 오물로 인하여 부재가 변색되거나 얼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고정철물의 부식을 막아야 한다.
4) 벽 부재는 수직 받침대를 세워 수직으로 야적한다. 벽 부재를 수직 받침대 옆에 야적할 때에는 밑바닥에 수평으로 방호물을 설치하고 수직 받침대에 살짝 기대게 하여 안정된 상태로 야적한다. 부재와 부재 사이에는 보호 블록을 끼워 넣고 수직 받침대 양옆으로 대칭이 되게 야적하여 하중의 균형을 잡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한다.
5) 바닥 부재를 수평으로 포개 쌓아 야적하여야 할 경우에는 3.2.2(부재의 저장 및 출하) 나.의 내용을 따른다. 포개어 야적하는 부재의 수는,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에 구조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6) 부재의 제조번호, 기호 등을 식별하기 쉽게 야적한다.


3.2.4 부재의 현장조립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를 예정된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1.3(시공계획서) 바.항에 의거한 가설공사를 하고 충분한 설비와 요원을 갖추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현장 조립공사를 한다.
2) 현장조립자는 조립식 부재의 현장조립공사를 시작하기 10일 이전에 부재접합 및 조정 등을 포함한 현장조립방법, 순서, 공정 등의 조립계획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다.
3) 조립계획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검토를 거쳐 작성한다.

가) 건물 규모, 구조, 평면 및 입면의 형상 및 치수
나) 전체 공기, 타공사와의 연관, 부재 제작공정, 기상조건 등
다) 부재 중량, 부재 수량, 작업반경 등
라) 조립순서, 접합형식 등
마) 현장의 입지조건, 주변환경
바) 부재 반입, 야적장 등을 위한 공간
사) 교통상황, 반입도로, 현장 내 가설도로
아) 기타

4) 조립식 부재의 현장조립작업은 부재에 흙이 묻지 않게 하고 균열, 부재의 떨어져 나감 등의 손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경미하게 부재가 파손되거나 떨어져 나간 것은 조립공사가 끝난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작업을 한다.

나. 조립준비

1) 시공자는 모든 부재의 설계도면과 시공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재가 운반이나 공사 중에 생기는 일시적인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공사 중이나 부재의 현장취급 중에 생기는 일시적인 응력이나 특수조건들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보강철물이나 인서트를 설치한다.
2) 이미 승인된 시공도와 설계도면 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립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설계자, 제작자, 시공자 및 현장조립자가 협의하여 수정한다.
3) 시공계획서를 기초로 조립작업의 순서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시공지침서를 만들고 조립공사에 착수한다.

시공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시켜 작성한다.
가) 조립의 전체공정
나) 조립 사이클
다) 사용기계, 도구 및 그 관리법
라) 인원배치
마) 부재반입 연결볍
바) 조립검사 요령 및 허용오차
사) 각 작업의 순서 및 유의사항
아) 안전유의항목

4) 전단력과 인장력을 동시에 받는 기계접합, 긴결물, 인서트, 리프트 러그(lift lug) 등은 예기치 않은 충격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극한하중에 대한 설계하중의 안전계수를 4 이상으로 한다.
5) 조립용 장비의 종류, 성능, 소요대수 등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6) 현장준비
현장조립 작업의 시작과 운반시설 계획에 앞서 현장조립자는 현장을 사전에 검사하여 현장조립용 장비와 운반차량의 현장접근 가능성을 확인하며 조립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작업을 한다.

가) 크레인의 배치 결정
나) 크레인 및 운반차량 통로의 보강
다) 기계 및 공구의 정비
라) 부재의 야적장소 정비
마) 접합용 재료 및 현장 콘크리트 거푸집 준비
바) 부재 점검 및 청소

다. 현장조립

1) 양중장비
양중장비는 무한궤도 크레인(crawler crane), 트럭 크레인(truck crane), 데릭(derrick), 타워 크레인(tower crane) 등으로 한다. 현장조립공사에서 부재의 조립용 크레인은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선택한다.

가) 부재의 종류
나) 부재의 무게
다) 작업반경, 건물의 높이
라) 작업반경과 건물의 높이에 따른 크레인의 양중용량
마) 양중속도
바) 지형, 현장접근 가능성 등 입지적인 조건
사) 조립해체비, 사용료, 연료비의 경제성

2) 크레인 운전자
크레인 운전자는 면허를 소지한 유자격자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 운전하는 기계의 제원 및 성능
나) 크레인 이동도로의 상태
다) 작업전체의 내용 및 순서
라) 제반 안전수칙

3) 스프레더 빔, 와이어, 버팀대

가) 스프레더 빔
양중용 틀 등은 양중시에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무리한 응력이 걸리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나) 양중용 와이어류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에 따라 소요의 각도와 안전계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길이와 직경을 정하여 사용한다.
다) 벽부재 조립용 버팀대는 조립시에 있어서 부재의 전도, 강풍 등의 외력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사용하되, 벽부재의 수직 정밀도를 미세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4) 부재의 현장조립
부재의 현장조립공사는 부재의 현장취급 및 설치공사에 숙달된 담당원의 감독하에 진행한다. 부재의 지지 및 현장조립공사의 절차는 이 항(項)에 시방된 바에 따라 행한다. 모든 부재는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거하여 시공도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가) 현장조립도 및 시공지침서에 따라 차례대로 한다.
나) 작업책임자를 선임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립한다.
다) 부재는 조립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앵커나 접합용 철물 등을 점검하여 부재 조립시나 조립한 다음 부재 접합에 지장이 없게 한다.
라) 와이어를 이용하여 부재를 양중할 때, 와이어의 각도는 수평면에 대하여 60°이상으로 한다.
마) 조립시에는 부재를 연결재나 지지재로 받쳐 볼트 또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가접합(假接合)한다.
바) 바닥판은 아래층 벽판 또는 기초 윗면을 수평으로 수정한 다음 조립한다. 각 층의 바닥판을 조립한 후에 위층 벽판의 위치를 먹줄치기로 표시한다.
사) 부재의 조립은 바로 아래층에서 그 부재를 지지하는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1구획 이상 접합이 끝나고 그 아래층은 전체의 접합부가 접합이 끝난 상태에서 시작한다. 이때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부재를 접합하는 접합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90㎏/㎠ 이상으로 한다.
아) 조립작업 중 강풍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립용 경사 버팀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강을 하며, 상황에 따라서 작업을 중지한다.
자) 부재는 치수의 오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조립위치에 대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이 시방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3.2.5 (조립허용오차) 참조]
차) 부재를 설치한 후에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작업을 한다. 그리고 조립식 부재를 접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접과 가스절단 작업을 한다.
카) 유리나 알루미늄 등 조립작업 중에 파손될 우려가 있는 부대재료(附帶材料)는 부재가 부착되고 보수작업과 청소가 끝난 후 설치한다.

5) 줄 맞추기

가) 수평 및 수직 접합부 이음매는 정확하게 줄을 맞추고 현장조립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일정한 폭을 유지하게 한다.
나) 각 부재는 도면에 지시된 대로 제자리에 안전하게 긴결한다.
다) 각 부재는 개별적으로 이 시방서에 명시된 허용오차의 한계 내에서 정확하게 조정한다.[3.2.5 (조립허용오차) 참조]

6) 부재 보호 및 청소

가) 부재의 조립작업이 끝나면 모든 부재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여분의 모르터, 석고, 끼움쇠, 그 외의 물질들은 제거한다.
나) 청소 중 인접한 부재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 모든 용접부분과 강재의 마모된 부분은 방청 프라이머를 칠하고 아연도금판의 벗겨진 부분은 냉간 아연도금을 한다.

7) 부재의 현장도려내기

가) 부재의 현장조립가공에서 정확하게 위치하지 않은 구멍이나 블록 아우트의 현장도려내기는 다이아몬드 코어 드릴(diamond core drill)이나 다이아몬드날을 사용한 콘크리트 절단용 톱을 사용하여 가공한다.
나) 도려내어 뚫린 부분은 그 부재가 사용될 때까지 방호조치를 하며 현장도려내기에 의하여 생긴 균열이나 파손되어 떨어진 부분 또는 뾰죽한 모서리는 이 시방서의 3.2.4(부재의 현장조립) 마.의 규정에 따라 보수공사를 한다.
다) 보강철근의 절단이나 150cm×150cm 이상의 면적을 도려내는 것은 담당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조립검사

1) 부재의 현장조립공사가 모두 끝나면 이음매 처리, 청소상태 등을 검사한다.
2) 조립된 부재들이 적당히 지지면과 접합되어 있는지 또는 가새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허용오차가 시방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3) 강도, 허용오차, 마감 등을 포함하여 시방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담당원의 판단으로 만족하게 시정되지 않은 부재는 철거시켜 시방된 조건에 맞는 부재로 대체한다.

마. 현장조립 보수공사

1) 부재취급용 또는 현장조립용으로 사용된 철물 등을 조립식 부재로부터 철거하고 인서트용 구멍이나 슬리브는 콘크리트로 채워 건축용 표면마감과 같게 마무리한다.
2) 현장보수공사는 경험있는 기능공이 해야 하며 모양, 강도, 내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경미하게 손상된 부재는 당담원의 승인을 얻어 보수공사를 한다. 개체의 보수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조립식 부재에 대하여 0.20㎡를 초과할 수 없다.
4) 보수공사를 한 부분의 마감면은 콘크리트의 무늬와 색채에 있어 인접한 조립식 부재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공자는 구조물을 이루고 있는 부재의 보수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시공 전시용 부재에 보수공법을 시도하여 보수용 콘크리트의 배합을 결정한다.
5) 부재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하고 부재 표면을 씻어 정착을 저해하는 먼지들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보수공사를 시작한다.
보수공사 시작 전에 콘크리트면은 표면건조내부 습윤상태가 되도록 유지한다.
6) 보수한 부분의 양생과 표면마감은 승인된 절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모든 보수공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며 구조적으로 합당하게 처리한다.

바. 현장조립 공사관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현장조립공사의 관리자는 부재의 취급, 운반 및 현장조립공사를 지시, 감독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유의하여 관리·확인한다.

1) 지정된 지점에 승인된 기구를 사용하여 부재를 다루고 받치고 있는지의 여부
2) 부재 운반 중, 동하중(動荷重)이나 횡하중에 의하여 부재에 과도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받치고 가새를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3) 부재의 현장도착시 작업
4) 부재의 현장야적
5) 부재가 현장조립 순서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조립되고 있는지의 여부


3.2.5 조립 허용오차

가. 일반사항

1) 조립 허용오차는 그 건물의 공법, 구조 및 마감, 방수의 시방 등에 따라 요구값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건물의 부위별 허용오차의 측정방법과 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허용오차의 범위 안에서 현장조립공사를 한다.
3) 부재의 줄맞추기는 치수의 오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벽판

다음 그림 07010.5에서 각 기호에 해당하는 부위의 허용오차는 아래의 수치 이하로 한다.

a =

기준선으로부터의 편면상의 오차

-----------------------------

±13mm

b =

부재 상단의 지정된 입면으로부터의 오차




노출된 독립 패널

------------------------------------------

± 6mm


노출되지 않은 독립 패널

-----------------------------------

±13mm


노출되고 다른 패널과 접하는 경우

---------------------------

6mm


노출되지 않고 다른 패널과 접하는 경우

-----------------------

13mm

c =

부재 지지면의 지정된 입면으로부터의 오차




낮은 경우의 최대치

----------------------------------------

13mm


높은 경우의 최대치

----------------------------------------

6mm

d =

입면상 연직선에 대한 최대오차

------------------------------

25mm

e =

높이 3m당 입면상 연직선에 대한 오차

------------------------

6mm

f =

모서리 맞춤의 최대오차

------------------------------------

6mm

g =

외부에 노출된 접합부의 폭 ±6mm

---------------------------

±6mm

h =

최대 접합부 테이퍼(joint taper)

------------------------------

9mm

h10 =

길이 3m당 접합부 테이퍼

-----------------------------------

6mm

I =

맞춤면의 최대오차

-----------------------------------------

6mm

j =

조립 후, 동일 설계의 인접 부재와의 사이의 구부러짐(bowing)의 차이



---------------------------------

6mm




 
평면 입면


그림 07010.5 벽판의 조립 허용오차 확인을 위한 기초 및 기준



다. 바닥판 및 지붕판

다음 그림 07010.6에서 각 기호에 해당하는 부위의 허용오차를 아래의 수치 이하로 한

a =

기준선으로부터의 편면상의 오차

-----------------------------

±15mm

b =

부재 끝에서 부재 상단의 지정된 입면으로부터의 오차




덧침으로 덮이는 경우

-------------------------------------

±19mm


덧침이 없는 바닥

------------------------------------------

± 6mm


덧침이 없는 지붕

------------------------------------------

±19mm

c =

맞춤면의 최대오차




(덧침 유무에 관계없이)

-------------------------------------

25mm

d =

접합부의 폭




12m 이하의 부재

------------------------------------------

±13mm


12.5m에서 18m의 부재

-------------------------------------

±19mm


18.5m 이상의 부재

------------------------------------------

±25mm

e =

조립된 부재 상단 상호간의 입면상의 오차




덧침으로 덮이는 경우

--------------------------------------

19mm


덧침이 없는 바닥

------------------------------------------

6mm


덧침이 없는 지붕

------------------------------------------

19mm

f =

내력길이(스팬길이 방향)

-----------------------------------

±19mm

g =

내력폭

--------------------------------------------------

±13mm

h =

노출된 속빈 슬래브의 하단 상호간의 입면상의 오차

-------------

6mm

*이것은 설치 허용오치이며, 구조적 성능을 위한 요건을 별도로 배려해야 함





그림 07010.6 바닥판 및 지붕판의 조립 허용오차 확인을 위한 기호 및 기준



라. 보

다음 그림 07010.7에서 각 기호에 해당하는 부위의 허용오차를 아래의 수치 이하로 한다.

a =

기준선으로부터의 평면상의 오차

-----------------------------

±15mm

b =

부재 지지면의 지정된 입면으로부터의 오차




낮은 경우의 최대치

----------------------------------------

13mm


높은 경우의 최대치

----------------------------------------

6mm

c =

입면상 연직선에 대한 오차




높이 300mm당

--------------------------------------------

3mm


최대

----------------------------------------------------

13mm

d =

맞춤면의 최대오차




의장적으로 노출된 모서리

----------------------------------

6mm


시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서리

----------------------------

13mm





그림 07010.7 보의 조립 허용오차 확인을 위한 기호 및 기준

e =

접합부의 폭




의장적으로 노출된 모서리

----------------------------------

± 6mm


숨겨진 접합부

--------------------------------------------

±19mm

시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구조적 접합부

----------------------

±13mm

f =

내력길이(스팬길이 방향)

-----------------------------------

±19mm

g =

내력폭

-------------------------------------------------

±13mm

*이것은 설치 허용오차이며, 구조적 성능을 위한 요건을 별도로 배려해야 함.



마. 기둥

다음 그림 07010.8에서 각 기호에 해당하는 부위의 허용오차를 아래의 수치 이하로 한다.



그림 07010.8 기둥의 조립 허용오차 확인을 위한 기호 및 기준


a =

기준선으로부터의 평면상의 오차




구조적 적용

----------------------------------------------

±13mm


의장적 적용

----------------------------------------------

±9.5mm

b =

상단의 지정된 입면으로부터의 오차




낮은 경우의 최대치

----------------------------------------

13mm


높은 경우의 최대치

----------------------------------------

6mm

c =

내력 헌치(bearing haunch)의 지정된 입면으로부터의 오차




낮은 경우의 최대치

---------------------------------------

13mm


높은 경우의 최대치

----------------------------------------

6mm

d =

입면상 연직선에 대한 최대오차

------------------------------

25mm

e =

높이 3m당 입면상 연직선에 대한 오차

------------------------

6mm

f =

맞춤면의 최대오차




의장적으로 노출된 모서리

----------------------------------

6mm


시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모서리

----------------------------

13mm




3.2.6 현장관리

가.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할 때까지 공사현장 및 공사시설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관리법, 노동안전관리규칙, 소방법, 전기공작물 규정 및 그외의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노동자의 위생관리와 함께 도난, 화재 등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한다.

나. 현장 품질관리

1) 품질관리 담당자
시공자는 품질관리 담당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다음 사항들을 수행하도록 한다.

가) 품질관리 기록
나) 부재의 검수, 야적상태의 적절성 확인, 조립검사, 보수검사 등
다) 품질시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참조)
라) 균열, 오차 등의 관리 및 보수
마) 현장원에 대한 품질관리 교육
바) 현장원의 품질관리 활동 지도
사) 기타 품질보증을 위한 업무

2) 기상대책

가) 장마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사를 할 때 흙의 붕괴에 주의하고 조립식 부재의 표면에 곰팡이나 기타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태풍경보가 있을 경우에는 조립 중의 부재를 긴결하거나 임시가새를 설치하고 가설물의 보강과 야적된 재료나 부재들이 강풍으로 파손되는 일이 없게 한다.
다) 이상건조 주의보가 있을 경우에는 타설한 콘크리트의 표면을 습윤상태로 유지하고 특히 화재예방에 유의한다.

다. 공해방지

1) 현장주변의 조사

가) 공사현장 근처에 학교, 병원, 도서관 등 공공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여 대책을 세운다.
나) 주변의 우물, 연못, 저수조 등을 조사하여 공사용 물의 공급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다) 컴퓨터, 현미경 등 진동에 약한 기기를 보유한 건물들을 조사한다.
라) 부재 운반경로를 조사하여 아동 통학로, 일방통행 등을 확인하고 대기장소의 유무(有無) 등을 확인한다.

2) 주변의 기술조사

가) 부지 또는 주변 노면하(路面下)의 매설물을 확인하여 상수도, 가스, 전화 케이블 등을 사전에 배려한다.
나) 보링 테스트로 지질, 지하수 등을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운다.
다) 착공 전에 주변의 소음을 측정하여 건설소음과 비교 분석한다.

3) 공사현장에서의 공해방지

가) 공사로 인한 주변 거주자들의 불만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한다.
나) 공사용 재료나 그 찌꺼기 또는 도료(塗料) 등에 의하여 주변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중량물 운반에 의한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운반로를 설정하고 다른 통로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라) 길이가 긴 부재를 운반하는 차량의 운반대책을 신중히 계획하여 실행하며 대기장소에 관하여도 고려하여 둔다.

라. 안전관리

1) 안전관리
안전은 공장생산, 운반, 조립, 접합 등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작업원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모든 작업은 그 위험성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원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여기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가) 조립작업 전에 조립용 지그, 설비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나) 매일 작업개시 전에 그 날의 작업내용 및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을 전체 작업원에게 주지시킨다.
다)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한다.
라) 비계나 가설손잡이 등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망이나 바닥판에 설치된 훅에 안전벨트의 훅을 걸어서 작업한다.
마) 울타리를 설치하여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을 막는다.
바) 감시원, 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반경 내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안전작업을 기한다.
사) 공사 중 잔존물을 말끔히 청소하고, 작업장 주위를 정리정돈한다.
아) 가설전원, 전기배선을 안전하게 한다.
자) 용접작업시에는 차단시설을 하며, 특수안경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차) 용접작업 부근에는 인화물, 폭발물, 가연물 등을 두지 않는다.
카)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 전선 등의 설치를 금한다.
타) 크레인에 의한 부재양중은 가능한 한 수직으로 한다.
파) 양중기 및 양중용 보, 와이어 로프, 버팀대, 훅, 셔클, 아이볼트 등의 상태는 매일 점검한다.
하) 작업원의 안전 및 기계의 안전을 모두 고려한다.
거) 기타 안전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너) 낙하물 방지망 등에 대하여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45.5 (안전시설)의 규정을 따른다.

2) 도난방지

가) 공사현장 울타리의 출입구는 공사장 출입과 야간경비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나) 현장출입을 단속하여 현장관리를 철저히 한다.
다) 재료의 야적장이나 가설창고는 항상 정돈하여 둔다.
라) 공사 중 사용되는 철물류의 도난방지를 위한 감시를 한다.
마) 공사장 내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경비원으로 하여금 규칙적인 순찰을 하게 한다.

3) 화재방지

가) 모닥불 피우기나 흡연은 일정한 장소 이외에는 금한다.
나) 인화(引火)성 또는 발화(發火)성 재료는 책임 보관하고 경계표시를 한다.
다) 전기기구나 배선의 절연상태를 점검한다.
라)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전, 소화기 등을 정비하고 직원들에게 사용법을 주지시킨다.
마) 소화기구는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바) 경비원에게 도난방지와 더불어 화재 조기발견 통보의 임무를 부여한다.


그림 07010.4 조립식 계단 치수의 허용오차 판단기준 위치


라. 위치의 허용오차 판단기준

1) 접합용 철물(설계도면의 위치에 대하여)

가) 수평방향의 거리
(1) 길이방향 : ±15mm
(2) 폭 방향 : ± 3mm
(3) 수평방향의 기울기 : 1°

나) 수직방향의 높이
(1) 높이 방향 : ± 5mm
(2) 수직방향의 기울기 : 2°

2) 인서트(설계도면의 위치에 대하여) : 12mm
3) 취급용 훅(설계도면의 위치에 대하여) : 25mm
4) 철근 및 철망 : 6mm
5) 전기 부속품 : ± 12mm

6) 볼트 구멍
가) 벽판 및 바닥 : ± 3mm
나) 기타 : ± 2mm

7) 배관용 슬리브 또는 가매설물 : ± 12mm
8) 개구부의 위치(상부, 하부, 옆면에서 각각) : ± 3mm

마. 오차의 측정

1) 휨, 굽음 등의 오차는 트렌싯, 레벨, 와이어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며, 3m×6m 크기의 측정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2) 길이 및 대각선 등의 선형치수(linear dimention)는 mm단위를 판별할 수 있는 철제 줄자를 사용하며, 3m를 초과하지 않는 거리마다 측정한다.
3) 두께는 0.5m 미만에서는 캘리퍼스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0.5m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mm단위를 판별할 수 있는 철제 줄자를 사용한다.
4) 직각오차는 한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지 않는 L자형 사각측정자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5) 부재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레벨차, 요철, 편심 등은 mm단위를 판별할 수 있는 스태프(staff), 와이어 등과 앞서 언급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6) 철제 줄자 등과 같은 선형 측정기구의 사용시는 장력과 온도에 유의하여야 하며 장력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측정기구의 중간을 받쳐준다. 측정기구와 측정체 및 주변의 온도차가 클 경우에는 온도에 따른 선팽창 계수로 측정값을 보정할 수 있다.


3.1.9 부재의 검사

가. 일반사항

1) 부재의 공장검수는 전수량에 대하여 행하며 검수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파괴 시험검사 등의 각종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부재는 구조 및 마감상 유해한 손상의 유무, 접합철물의 형상치수 및 전선관의 매립유무 등에 대하여 정확히 검사를 하여 현장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마감은 구조, 방수, 미관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특히 표면의 공극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재는 면처리를 시행한 후 현장에 운반해야 한다.
4)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제조년월일, 제품분류번호를 기입하고 합격도장을 찍는다.
5) 검수 후 불합격품은 페인트로 주서하여 합격품과 분리 적치 또는 폐기한다.
6) PC부재의 현장반입시에는 전체물량의 최종 검수전까지 1)항에 의거 실시한 시험 결과(탈형강도 기록표, 시험성적표, 일반강도 변화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작성)를 3부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에서의 부재검수는 공장검수확인이 된 부재에 한하며 공장검수 후 결함이 발견된 부재는 별도 보수 처리장소에서 보수를 완료하고 담당원의 확인 후 부재야적장에 보관 또는 조립작업에 임한다.

나. 품질검사

1) 제조자는 부재제품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구성재료에 대하여 KS규정 및 2.5(재료시험 및 검사)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관리 시험결과에는 시료채취,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 양생온도 관리기록, 표준양생 공시체 및 부재생산 조건과 동일한 상태의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결과, 염화물시험 측정결과 등이 배합 배쳐단위, 양생단위 및 적치단위 등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포함한다.
3) 비내력 외장부재 또는 자중경감을 위해 제작되는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단위용적중량 시험결과를 포함한다. 이때 중량오차는 ± 3.5% 이내이여야 한다.
4) 부재생산에 따른 콘크리트에 대한 자체 품질관리시험을 다음의 표 07010.16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표 07010.16 부재의 콘크리트 품질관리시험


시험의 종류

시험횟수

비 고

탈형 강도

28일 강도

압축

양생조 별 매일 1회

실재의 PC판 양생과 적치 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양생

인장

매월 1회



5) 콘크리트의 탈형 압축강도는 3.1.5(콘크리트 타설) 사. 1) 이상으로 하며 인장강도는 13㎏/㎠ 이상으로 한다. 이때 70°이상 경사지게 수직탈형시에는 인장강도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6) 콘크리트 4주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 시험은 월 1회 이상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의 비용은 부재 제조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부재시험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재의 하중시험을 실시한다.

가) 비파괴 시험
동 시험은 제작 된 부재를 설계상태로 지지토록 하고 자중 및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1.3배를 더한 하중을 5분동안 가한 상태에서의 최대 처짐값이 설계 조건에 맞는 범위에 있어야 한다. 5분 경과후 하중을 제거하고 부재의 처짐이 복원되는 상태를 측정한 후 두 번째로 동일한 하중을 가하여 측정한 복원율은 첫 번째 하중재하시 복원율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두 번째 하중 재하시 처짐의 90% 이상까지 복원되어야 한다.
나) 파괴시험
동 시험은 제작된 부재를 설계상태로 지지하고 하중을 점증시킬 때 극한 설계하중에 이른 후 15분 이내에 파괴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부재의 처짐이 스팬의 1/40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 부재는 파괴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설계기준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초고층 외벽 또는 중요한 부위에 사용되는 부재의 경우 담당원은 실물크기의 샘플제작으로 모형시험(mock-up test)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3) 2)의 결과에는 운반취급을 위한 인서트의 강성, 시공후 접합부의 강성 및 안전도 시험결과를 포함한다.
4) 부재의 구조성능 시험은 KS F 2273(조립용 판 및 그 구조부분의 성능시험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10 부재의 결함 및 보수

가. 일반사항

1) 보수가능성 여부에 관하여는 구조적으로 충분한 성능을 갖출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공학적 판단을 내린 후에 결정하여야 한다. 2) 제조자는 보수부분의 보양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수부분의 습윤양생은 가능한 한 3일 이상으로 한다.
4) 균열이 발생한 부분의 보수는 구조적으로 완벽하고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부재의 균열 및 파손

부재의 균열 및 파손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는데, 균열 및 파손의 등급은 공사시방에 명기된 바에 따라 판정한다.

다. 균열의 보수
공장 내에서 발생한 균열은 등급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전부 공장에서 보수한 뒤 반출하되 균열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파손 및 보수

1) 구조상 특히 중요한 파손의 보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파손이 경미한 때는 파손부분을 잘 청소한 다음 접착제를 바르고 화장페이스트를 직접도포 마감하여 보수할 수 있다.
3) 파손에 의하여 앵커부가 노출된 것은 사용을 금한다.

3.3 부재의 접합 및 마감

3.3.1 일반사항

가. 접합부의 시공은 조립식공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정 중의 하나로 접합부의 시공상태는 건축물의 강도뿐만 아니라 마감 및 방수성 등의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재 및 조립의 정밀도를 유지하여 순조로운 작업이 되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이 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조립식 부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 시방대로 시공할 수 없는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다. 대표적인 접합부의 형식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으며 이 중 해당사항을 적용한다.

1) 부재 콘크리트 안에 앵커된 철판 또는 철근을 서로 용접
2) 부재와 부재 사이의 접합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접합
3) 철골구조에서 가셋 플레이트에 해당되는 철판 또는 부재를 이용하여 고장력 볼트로 접합
4) 부재 콘크리트에 관통구멍 또는 슬리브를 매입하여 철근을 삽입한 후 모르터로 충전하여 접합
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에서 실용화된 강봉으로 부재상호를 연결하여 접합
6) 위의 1)∼5)를 복합 사용한 접합 및 기타 접합


3.3.2 용접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용접에 관한 사항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상향용접은 그 품질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므로 가능한 한 피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명기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3) 현장용접은 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용접부분은 '사'항의 규정에 따라 용접착수전, 용접작업 중 및 완료 후의 주공정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용접재료

1) 용접봉은 KS 규격에 적합하고 기계적 성질이 모재 이상이어야 한다. 아크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의 규격은 KS D 7004(연강봉 피복아크 용접봉)과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둘 중에서 특성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용접봉의 직경은 모재의 두께에 적합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굵은 용접봉을 사용하면 용접부위의 용입량 문제가 생기기 쉬우므로 처음은 직경 4mm 이하의 용접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용접봉의 최대직경은 특히 두꺼운 부재의 용접을 제외하고는 6mm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3) 용접봉은 사용 전에 습기가 없도록 건조시켜야 한다. 만약 용접봉에 습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크의 불안정, 스패터(spatter)의 증대, 블로우홀 및 핏트의 발생, 용착금속의 기계적 성질의 약화, 강도의 저하 등이 일어난다.
4) 저수소계(低水素系)는 용착금속 중의 수소함유량이 낮은 것이 특징이므로 이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복제의 흡습(吸濕)에 대하여 특히 주의해야 한다.
5) 봉의 종류에 따라서는 너무 건조시키면 오히려 해로운 경우도 있으므로 기능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건조온도나 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용접봉 제작회사는 각각 자기제품에 대한 건조조건의 권장값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조건을 설정한다.

다. 용접기

1) 용접시 적당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용입부족, 언더컷, 오버랩 등의 용접 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또한 작업 역시 대단히 어려워 작업능률이 저하되므로 용접능력, 용접기에의 입력 및 용접기에서 용접부로 공급되는 전류의 균형을 충분히 배려하여 설비계획을 한다.
2) 세우기 공정과의 관계로 용접기를 추가 사용하거나 그외의 이유로 소요전압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격전류(政格電流) 200A 이상의 능력을 갖는 엔진 구동식(驅動式) 용접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 용접공

1) 용접공은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의 기능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2) 용접은 용접공의 일솜씨와 성실도에 의해 양부(良否)가 크게 좌우되며, 조립식 구조의 접합부 용접은 특히 중요하고 철골 및 철근의 각종 용접을 모두 포함하여 용접자세도 각종의 경우가 발생하므로 전자세(全姿勢)에 의한 용접기량이 있어야 한다.

마. 접합부의 조립 및 용접

1) 부재의 조립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보통 2개의 현장조립용 버팀대(support)를 설치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부재자 중 이외에 여분의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립식 부재의 조립도중 예상하지 못한 하중이 작용할 수도 있으며 조립된 위치가 움직일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신속히 용접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용접할 철물의 위치가 서로 엇갈려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조립식 공법에 있어서는 용접에 대한 치수 및 정밀도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가 있으므로 설계시에는 이 점을 고려하여 양호한 정밀도가 실현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공사에 있어서도 단순히 연결시키는 용접이 아니고, 충분한 응력전달이 가능한 신뢰성있는 용접이 되도록 한다.
나) 부재 제조시에 먼저 설치해야 할 접합용 철물은, 제작시의 오차와 조립시의 오차가 누적되어 정확한 용접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다) 접합용 철근은 운반 중이나 조립 중에 변형을 받기 쉬우므로 조립시에는 용접부가 소정의 형상(形狀), 치수에 적합하도록 하고, 또한 철근과 철근, 철근과 접합용 철물, 접합용 철물 간의 밀착 등에 주의하여 신중하게 교정을 행할 필요가 있다.
라) 교정할 때 큰 해머로 때리는 등 과도한 힘을 가하여 교정하면, 부재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철물이 소성변형이 되면 구조물의 거동이 매우 취약해지므로 위치의 엇갈림이 크거나 또는 처음에 기대한 응력전달이 구조적으로 만족하게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서면상(書面上)의 승인을 얻어 보강조치를 강구한다.

4) 접합부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용접을 할 수 있다.

가) 소정의 정밀도로 조립되면 용접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물, 기름, 녹 등을 제거하는 외에 철물에 부착된 녹막이도장 및 시멘트풀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용접개시 전에 먼저 가용접(假溶接)을 하는 경우에는 가용접은 가능한 한 최소한이 되게 할 것이며 특히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금이 생긴 가용접부에 본용접을 할 경우에는 루트부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용접하어야 한다. 따라서 가용접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3.3.2 라.항의 규정에 의한 용접공 또는 이와 동등한 기량(技量)을 가진 용접공이 하도록 한다.

5) 용접은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예열, 바람막이 등 용접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용접시공할 경우 똑같은 위치를 1회에 완료하는 용접부는 문제가 안 되지만 2회 또는 그 이상 연속해서 용접할 경우에는 단위시간당의 입열(入熱)이 과대하게 되어 부재 콘크리트가 국부적으로 파열되고 균열이 생길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적당한 작업구간을 계획하여 수개의 접합부를 순차적(順次的)으로 용접하도록 하며, 다음 용접까지 약 20∼40분의 간격이 유지되도록 한다.
나) 용접은 기온이 0℃ 이하의 경우에는 중지해야 하며 만약 0℃ 이하에서도 용접을 해야할 경우에는 용접부를 36℃ 이상으로 예열(豫熱)시킨 후 실시한다.
다) 눈,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 또는 바람이 10m/sec 이상일 경우는 용접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눈, 비, 바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할 수 있다.
라) 용접이 끝나면 해머나 와이어 브러시 등을 사용하여 슬래그를 제거하도록 한다.

6) 용접시공 중 작업자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아크에 발생되는 유해광선(有害光線)을 차단시키는 차광보호구(遮光保護具)를 착용하여야 하며, 밀폐된 실내에서 용접할 경우는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

바. 녹막이도장

1) 용접된 철물은 슬래그, 스패터, 녹슬음, 기름, 오염 등을 청소하고 녹막이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에 정하여 있거나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부분은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아도 좋다.
2) 녹막이도장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23000(도장공사) 규정에 따른다.

사. 검사

1) 용접부는 용접착수전, 용접작업 중 용접완료 후에 각각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공사 담당자의 검사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각 공정별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용접착수전
홈의 각도, 홈간격의 치수, 용접면의 청소상태 및 부재의 엇갈림 여부

나) 용접작업 중
용접순서, 심선(心線) 및 와이어의 지름, 플럭스(flux)의 종류,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운봉법, 아크의 길이, 층간온도, 용입 각 층간의 슬래그 청소 및 밑면 따내기

다) 용접완료후
비드(bead)표면의 정부(?否), 유해한 결함(균열, 불용착, 용입부족, 슬래그가 감싸들어간 부분, 핏트, 블로우홀, 오버랩 등의 유무, 크레이터(crater)의 상태, 슬래그, 스패터 제거의 양부(良否), 필렛의 크기, 맞대기의 용접, 보강 및 붙임의 치수 및 엔드탭(end tab)의 처리

라) 공사시방에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방사선 검사 또는 규정된 검사를 한다.
용접구의 내부결함에 대한 검사를 방사선으로 할 때는 KS D 0217(금속재료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에 따른다.


3.3.3 볼트 접합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볼트에 관한 사항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에 따른다.
2) KS 규격외의 특수 볼트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볼트의 취급

1) 볼트를 현장에 반입할 때 일반적인 상태, 등급, 규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볼트는 등급, 규격별로 구분하여 건조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조립

1) 접합부의 볼트조립에 관해서는 3.3.2(용접) 마.항에 규정된 용접접합과 같은 방법으로 행한다. 조립식 부재를 최종 위치에 맞추기 위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부재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2) 3.3.3(볼트 접합) 가.에 따라 승인을 얻은 특수볼트를 사용할 경우에 그 취급 및 시공방법은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라. 검사

1) 볼트 조립 후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검사한다.

가) 볼트 접합한 조립식 부재의 손상 유무
나) 볼트의 조임력

2) 콘크리트에 매입되지 않는 볼트 접합부는 녹막이처리를 하여야 한다. 녹막이도장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23000(도장공사) 규정에 따른다.


3.3.4 슬리브 및 기타 접합

가. 슬리브 접합

1) 슬리브 접합은 접합용 철근을 원통형의 슬리브에 삽입하고 그 사이를 무수축 고강도 모르터로 충전하여 일체화시키는 공법이다.
2) 슬리브 접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은 접합부의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사용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충전용 모르터는 공시체시험에 의하여 강도 및 무수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기관의 시험결과 또는 그에 상당하는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4) 슬리브 접합부의 시공은 3.3.2(용접) 마.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5) 접합부의 오차로 인하여 철근을 슬리브에 삽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 보강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합용 철근에 무리한 힘을 가하면 부재가 손상되거나 연결부가 취약해지므로 해머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기타 접합

1) PC구조에 사용되는 기타 접합 방식은 가스압접, 카플러 접합, 클립 접합 등이 주로 사용된다.
2) 기타 접합의 시공은 3.3.2(용접) 마.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3) 기타 접합의 시공은 그 강도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품질시험 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검사

1) 슬리브 접합부의 시공에서는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의 충전상태가 그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충전이 확실히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충전이 불량한 부분은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그 보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3.5 접합부의 보강배근

가. 일반사항

접합부의 보강배근은 조립식 구조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최종의 안전수단이므로 특히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3.1.3(철근 및 철망의 배근)을 적용하여 설계도에 따라 시행한다.
2) 접합부 보강배근은 그 이음과 정착이 설계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다. 검사

접합부의 배근은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충전 전에 철근 및 철망의 종류 및 직경, 이음 및 정착의 위치와 길이 등이 설계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시공되었는가를 검사하고, 청소상태를 점검한 후 후속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6 콘크리트 및 모르터 충전

가. 일반사항

충전용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배합, 설계강도 등 재료에 관한 사항은 2.4(접합부 재료 및 품질) 가. 및 나.항의 규정에 따른다.

나. 거푸집

1) 거푸집판의 재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푸집으로서는 보통합판, 알루미늄제, 플라스틱제, 기타를 사용할 수 있다.
2) 거푸집이나 부재의 접합면의 이물질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의 충전 전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거푸집이나 부재의 접합면이 살수하여 적당히 습하도록 하지 않으면 접합부가 약하게 되어 접합된 부재가 일체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방수 등에서도 좋지 않으므로 접합면은 잘 청소하여 경화된 페이스트나 기름 등이 잔류하지 않도록 한다.

다. 충전용 콘크리트 및 모르터 시공

1) 충전용 콘크리트는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시험의 횟수는 각 동 각 층마다 1회 이상으로 하고, 콘크리트의 충전이 동일층에서 2일 이상 걸리는 경우는 콘크리트량에 관계없이 1일 1회 이상, 공시체의 수는 1회의 시험에 대해 3개로 한다. 시험체의 시험방법은 2.5(재료시험 및 검사)에 따르고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체를 채취할 경우에는 표준몰드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은 시험배합을 통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모르터의 혼합은 현장에서 행하므로 시공현장에 따라서는 필요한 입도분포의 모래를 얻기가 힘든 곳이 있다. 그러므로 미리 얻어진 모래를 이용하여 설계강도를 만족하고 소요 플로우 값이 얻어지는 배합을 정하도록 한다.
3) 접합부의 콘크리트면은 시공 전에 청소한 후 충분한 습기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충실히 충전되어야 한다.
4) 깔모르터는 벽판으로부터의 연직하중을 지지하는 이외에도 풍력이나 지진시의 압축력 및 마찰력에 의한 전단력을 부담하고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그 시공에 주의해야 한다. 벽판의 자중에 의해 깔모르터 접합부에 모르터가 충분히 충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벽판 조립시에 깔모르터의 시공방법 및 시공연도가 중요한다.
5) 수평접합부에서 높이 조절용 받침은 목재와 같은 압축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외에는 상부 수평접합부 시공 전에 제거되어야 하며 제거된 부분은 모르터로 보수하여야 한다. 높이 조절용 볼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받침의 경우와 같은 시기에 너트를 1/2회전 정도로 풀어 주어야 한다.
6) 깔모르터에서는 시공 중에 작업성, 보수성(保水性)을 유지하며 재료분리(블리딩)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충전용 모르터 및 콘크리트는 타설량이 적고 부분적으로 시공되므로 안이한 계획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이와 같은 곳은 구조상 중요한 개소이며 특히 음향성능 및 방수상 약점이 되기 쉬운 개소이므로 주의깊게 시공해야 한다. 깔모르터의 부족이나 콘크리트 충전용에 조그마한 충전불량이 있게되면 차음성능이 저하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검사

1) 관리자는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시공후에는 충전이 불량한 곳은 없는가 신속히 검사하여야 한다.
2) 충전이 불량한 곳은 그 시공상태를 세밀히 파악하여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고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제거되어야 할 높이조절용 받침이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또는 높이조절용 볼트의 너트가 적절히 풀어졌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4) 특히 수직방향의 충전부위는 접합부 철근으로 인하여 충전이 불량한 곳이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유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3.7 접합부의 방수

가. 일반사항

부재 접합부의 계획과 시공에서는 열거동(熱擧動)을 고려하여 최소 줄눈나비치수를 정하고 이의 오차는 3.2.5(조립허용 오차) 나.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방수처리

1) 조립식 공법을 적용한 건물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누수사고의 주요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부재의 파손 또는 보수불량
나) 충전용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시공불량
다) 방수처리를 하는 부위의 바탕처리 불량
라) 가로줄눈에 테이프형 시일(seal)재를 접착할 때의 불량
마) 조립시의 테이프형 시일재 파손
바) 부재표면의 레이턴스나 콘크리트 표면의 풍화로 인한 박리현상
사) 방수재의 내구성이 낮아 응집(凝集)파괴가 일어난 경우
아) 피접착면의 프라이머 도장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을 때
자) 설계에서 방수마감의 검토가 불충분하여 방수시공이 어려울 때

2) 조립식 공법에서 접합부의 방수처리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가) 양호한 품질의 부재를 제조한다.
나) 부재의 균열,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한다.
다) 부재의 제품검사에서 방수시공부분에 생긴 파손은 현장조립시에 떨어지지 않는 보수방법으로 보수한다
라) 접합부의 줄눈나비의 확보 및 접합부의 표면처리는 조립공사의 과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공사관리자는 철저한 검사를 하도록 한다.
마) 방수시공은 경험있는 시공자가 하도록 한다.
바) 내외장 마감전에 담수를 이용하여 방수효과를 점검한다.

다. 방수재의 종류 및 특성

방수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규격에 합격한 것 중 그 특성이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각 부위의 시공 및 검사

방수공사는 각 부위의 특성에 적합한 재료, 시공 및 관리방안을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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